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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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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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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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2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조치사항 2 1. 사전 준비 2 2. 시험 당일 4 3. 시험 종료 후 6 4. 면접 시험 6 ▷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응사자 유의사항 안내(예시)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8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9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 정의10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묻고 답하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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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
1. 목 적
○ 본 지침은 시험개최 시 주최기관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3., 경계→심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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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음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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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 시험 주최기관은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험 응시자, 시험 관리의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위생ㆍ청소/소독/환기ㆍ시험장 환경 개선, 발열 등 확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참여 인원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다만, ① 시험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시험장인 경우는 연기 또는 취소 등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 시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 |
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조치사항 |
1. 주최 기관의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험관리자, 응시자 및 시험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주체 기관은 감염관리총괄담당, 각 시험장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감염병관리전담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를 지정하여 시험장 관리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시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부서- 시·도- 관할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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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행에 대해 사전에 시·도 및 관할 보건소로 보고
* 시험명, 응시인원, 시험장소, 감염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
□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감염병 예방 교육ㆍ홍보(붙임1, 2, 3, 4)
-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실시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험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알코올 70% 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ㆍ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붙임 5)
ㆍ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ㆍ 시험장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발생한 응시자(“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 교육 시행
- 유증상자가 따로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장내에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시험 감독자, 관련 요원 및 책임자 업무분장 및 사전교육 철저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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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응시자, 시험 감독관 등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할 것을 고지
-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유증사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대상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
- 특히, 유증상자 시험 감독관은 해당 시험장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면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사전 안내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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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사전 고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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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고지 |
2. 시험 당일
□ 시험장소
○ 출입 관리
-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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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출입 가능 시간을 평소 보다 길게 잡고, 또 출입 시에 응시자 간 간격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하는 안내요원 배치 등
-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위생 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
* 마스크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착용
○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 관리 대기실 운영
- 출입 관리에서 확인 된 유증상자는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
ㆍ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유증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시험실 등으로 인솔하는 운영 요원을 별도 배치
□ 시험실
○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을 2m 확보(좌우앞뒤)를 권장하며, 최소 1.5m 이상은 유지
* 이 간격이 어려우면 야외에서 실시(예: 운동장)
○ 손소독제(알코올 70% 이상)를 시험실 입구에 비치하여 응시자가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시험실 나갈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도록 함
○ 시험실은 날씨가 고려하여 모든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 휴식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 실시
○ 시험 시간이 점심을 포함하면 도시락 지참, 개인 음용수 준비를 사전고지
- 식사는 시험장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
○ 일반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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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종료 후
○ 시험을 마친 사람부터 퇴실을 허용,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을 정하는 등 시험 종료 후 한번에 많은 응시자가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
○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
○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시
* 답안지 수거후, 채점 후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꼼꼼하게 30초이상 손씻기하거나 70% 알콜이 포함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 가능하다면 답안지는 24시간 보관 후 채점 실시
- 채점 작업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4. 면접 시험
○ 면접시험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 시험을 시행시에는 위 사항을 준수(1, 2, 3)
- 시험 응시자 대기장소는 응시자 간 간격을 2m 확보(좌우앞뒤)를 권장하며,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5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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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0000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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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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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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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7- 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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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묻고 답하기 |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CoV와 SARS- 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 CoV- 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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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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