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20.5.20.(수) |
||
즉시 사용 |
||||
담 당 |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과장 홍승령,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575, 3804) |
|||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
과장 조주성, 사무관 이승현 (02- 2100- 8201, 8207)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
과장 이병철, 사무관 전종형 (044- 205- 6511, 6519) |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과장 하태길, 사무관 김현아 (044- 202- 2940, 2944)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상황,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신규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모두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상황에 잘 대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학생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 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등과 관련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큰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1 -
1 |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관련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19일(화)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월)부터 합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즉각대응팀을 파견(5월 19일, 5명)하여 현장 조사 및 방역 활동을 수행 중이다.
* 5개반 28명(서울시 15명, 강남구 7명, 삼성서울병원 6명)
○ 삼성서울병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하였으며,
- 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접촉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접촉환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서는 1인 1실 입원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 총 검사대상 828명 중 퇴원환자 8명을 제외한 820명에 대해서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양성 3명, 음성 386명, 검사중 431명(5월 19일 24시 기준)
○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하여 ➊주기적인 검사 및 ➋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➊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해제 전 검사 등 총 3회 주기적 검사 실시 (1일, 7일, 14일), ➋ 2주간 1일 2회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유무 체크
□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2 -
2 |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5월 20일(수) 기준 99개국에서 우리 국민 29,560명에 대한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3개국에서 귀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별) 아주 : 19,449명, 북미 : 1,843명, 중남미 : 884명, 유럽 : 4,313명, 중동 : 2,430명, 아프리카 : 641명 / (유형별) 정부 임차 전세기 : 1,647명, 정부 임차 전세기 외 : 27,691명
○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임시항공편 운항 및 영공통과 허가 승인, 국내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 귀국 항공편이 확정될 경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 비자 도과 사례를 비롯한 출국 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차량을 제공하여 봉쇄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고,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한 민간 임시항공편에 제3국 국민 탑승을 지원하거나, 제3국 임차 전세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여 한인회 등에 전파하고, 임시항공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타국 외교단과 협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3 -
□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귀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더불어 귀국 지원 모범 사례를 다른 국가와도 공유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등도 지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외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27개 국가·지역에서 121명의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5월 19일 18시 기준)
3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지난 2주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 PC방,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학원 등 31개 분야 총 467,61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1,270건), 학원(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75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4 -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 15,303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 45개*소 중 12개소는 고발 완료, 31개소는 고발 예정, 2개소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서울 19, 부산 2, 대구 2, 인천 2, 광주 4, 대전 3, 경기 7, 충북 1, 충남 2, 전북 3
-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안심밴드 수출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 5월 1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19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66명(전일 대비 171명 감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31명(전일 대비 131명 감소)이다.
- 2,55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5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8일(월) 18시 기준 대비 302명이 감소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52명 중 57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306명, 경기 151명, 대구 35명, 인천 32명, 부산 15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 5 -
○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11명(내국인 344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9일에는 1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0개소(2,76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6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T에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 규모는 총 9억 8000만 원이다.
-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할 예정이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KOTRA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3∼5개국과도 안심밴드에 대한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안심밴드 수출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K- 방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6 -
5 |
헌혈 참여 감사 및 지속적인 헌혈 독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5월 8일(금) 이후 2일분 수준으로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5월 18일(월) 기준 4.7일분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혈액보유량 : (5.15) 2.8일분→ (5.18) 4.7일분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주말 동안 개인 헌혈자 수가 그 전 주말보다 2~3배 증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보유량이 증가하였으나,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 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 1일 이상∼2일 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헌혈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7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8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9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