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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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추미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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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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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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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른 수사처규칙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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