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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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추진과제 3
Ⅳ. 추진일정 9
Ⅰ. 추진배경 |
□ (현황)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
* 국내총생산 대비 관광산업 비중 : 4.9%(OECD 평균 4.4%, 세계평균 10.2%) /‘17년, WTTC
** 취업유발계수 : (관광산업)18.9 > (서비스업)17.3 > (제조업)8.8 /’14년, 한국은행
<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19년 기준) >
구분 |
생산유발 |
부가가치유발 |
취업유발 |
외래객 지출(25.1조원) |
45조 4,114억원 |
19조 9,921억원 |
525,015명 |
내국인 지출(44.2조원) |
82조 455억원 |
30조 5,597억원 |
935,803명 |
※ 한국은행 여행수입(25조 688억원), 국민 국내관광 총지출액(44조 1,830억원), 국민해외여행 사전지출금액(3조 4,308억원)을 기준으로 규모 도출
□ (문제점) 역대 최다 방한관광객 달성(1,750만명,‘19년) 등 방한관광객 증가 및 관광시장 확대에도 불구, 관광산업 성장은 정체
ㅇ 주요지표(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정체 또는 감소추세
* (사업체수) 1.1% 증가(’17년 33,089개 → ‘19년 33,452개(추정))
** (종사자수) 4.5% 감소(‘17년 28만명 → ‘19년 26만 7,561명(추정))
*** (매출액) 1.2% 감소(’17년 25조7359억원 → ‘19년 25조 4,291억원(추정))
ㅇ 특히, ‘20년 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및 큰 폭의 관광산업 위축 우려
【관광업계 피해현황】 ▪ (여행업) 해외여행 취소율(3월말 기준, 상위 12개) : 75.3%(손실금액 1조2,778억원 추정) 신규예약(4월~6월 전년실적대비, 상위 12개) : 약 305만명 감소(손실금액 1조 2,704억원 추정) ▪ (호텔업) 객실 및 연회취소 누적 피해액 : 약 4,924억원 추정(2.3~4.26일 기준) ▪ (유원시설업) 매출감소액 약 3,353억원 추정(1.20~5.10일 기준) ▪ (국제회의업) 매출액 피해기준 약 2,639억원 추정(2~4월 국제회의 취소ㆍ연기 기준) ▪ (카지노) 강원랜드 등 주요 카지노 임시휴업으로 인한 손실 4,730억원(추정) |
□ (개선방향) 침체된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 민간성장을 정부가 견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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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과 |
□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 발표)」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개선*을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적극 뒷받침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선정 및 원점(제로베이스) 검토
□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의 경활대책회의(‘20.2.5) 확정 후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전담조직(TF)」 출범(2.13)
ㅇ 同 전담조직 출범(kick- off)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 및 세부운영방안 확정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개요】
5개 영역 |
신산업 |
바이오헬스 |
공통산업 |
제조혁신 |
서비스산업 |
10대 분야 |
①데이터·AI |
③의료신기술 |
⑤핀테크 |
⑦산업단지 |
⑨관광 |
②미래차∙ |
④헬스케어 |
⑥기술창업 |
⑧자원순환 |
⑩전자상거래 |
□ 「10대 규제개선 전담조직」 출범(2.13) 직후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여 관광산업 규제 원점 재검토(zero base) 실시
ㅇ 관광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규제목록 작성
* 주요과제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 의견 수렴 병행(숙박업 TF, 공유민박 TF 등)
ㅇ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수립(4.28) 하여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선정 및 추가 개선과제 발굴
□ 발굴한 관광산업 규제 개선과제를 규제검증위원회에 상정(5.20)
【규제검증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보ㆍ민간위원장(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총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로 구성) ▪【운영】 규제입증 심의자료 + 담당 공무원의 소명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을 심의하여 존치·개선 여부 의결 |
□ 규제검증위원회에서 개선 확정된 안건 및 추가 발굴과제 국가관광전략회의 발표(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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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과제 |
1 |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
◇ 관광숙박업 분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각 분류체계별 등록기준을 재정비하여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호텔업 분류체계가 복잡하여 법령 이해가 쉽지 않고, 업종별 구분을 위하여 마련한 개별 등록기준이 규제로 작용
ㅇ 특정 업종의 본질적인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
* 예시)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
□ (추진경과) 「숙박업 정책자문단 전담조직」운영하여 개선안 도출(‘20.1~5월)
* 문체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 업계 의견 수렴 등
□ (개선안) 관광숙박업 분류를 전반적 개편하고, 각 분류체계별 등록기준을 재정비하여 숙박산업 활성화
ㅇ (분류 개편)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7종→2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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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
관광호텔업 |
통합 |
호텔업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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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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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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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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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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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
별도 분리 |
호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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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 (등록기준 재정비)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완화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 삭제 등
□ (기대효과) 활발한 관광숙박업 신규진입을 유도해 숙박산업 활성화
*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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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유숙박 제도화 |
◇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해 공유숙박 제도화(‘에어비앤비’ 등) |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급부상하고,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엔비 등)이 활성화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불법
ㅇ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민박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제도화하여 관리·감독할 필요
* 에어비앤비를 통해 ’18년 한국 숙박업소(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등 포함)를 이용한 294만명 중 68.4%인 201만명이 내국인(조선일보, ’19.3.29.)
□ (추진경과) ‘공유숙박’ 도입 발표 (‘19.1월)및 규제유예(샌드박스) 시행(’19.11월)
ㅇ (정책발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내 공유숙박 도입 방향 발표(‘19.1.9)
* (주요내용) 거주 주택, 연 180일, 서비스·안전·위생기준 마련,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
ㅇ (실증특례) 서울 지하철역 인근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19.11.27)
* (주요내용) 신청사업자(㈜위홈)에게 2년간 실증특례 승인 / 민박업자 4,000명(민박사업자별 거주 주택 1채), 年 180일 / ‘20.7월 사업 개시 예정
□ (개선안) 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의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 조건으로 ‘도시민박업’ 업종 신설, 내·외국인 대상 공유민박 제공 추진
* 상생조정기구(‘한걸음모델’)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20.6월~)
** 기존 숙박업계 등과의 상생을 위해 ➊규제 형평⋅사업 조정 ➋보조적 재정지원 등의 상생방안 활용 고려
□ (기대효과) 한국형 공유숙박 플랫폼 개발* 등 새로운 숙박시장 창출 관광객의 경제적인 숙박 선택권 제공
* 연간 300개 사업체 신규 창업 가능(외국인도시민박업 연간 신규증가 속도 반영)
ㅇ 도시지역 중저가 숙박 수요 대응 및 관광객의 숙박 접근성 제고
ㅇ 지역행사 등 일시적 숙박수요 증가 시 관광객 숙박 수용 여건의 유동성 마련
ㅇ 불법업소 시장 진입 금지, 이용자의 안전·위생 확보 및 공정한 경쟁질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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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 |
◇ 야영장 내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야영시설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고 캠핑산업을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가능
* (규제 이유)▴화재 등 비상상황 시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 탈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야영시설이 건축물화 되어 숙박업의 제한된 입지지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영장업이 활용될 우려
□ (추진경과) 친환경 합성수지(HDPE) 재질로 제작된 돔텐트(돔 형태의 조립식 주거시설)을 야영장에 설치하도록 규제특례(실증특례) 심의 의결(’20.4.27.)
< 규제특례 부여 조건 > ‣제품의 안전성, 타 업종 및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발생 여부 등을 판매 개수 한정 등 제한된 조건*하에서 검증하고, 추후 제도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 연 200개 이내 설치, 2년간 실증, 복층구조 제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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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비상탈출 용이성, 규모 제한 등의 조건 하에 새로운 소재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ㅇ 돔텐트에 대한 현장실증을 통해 시설 안전성, 타 업종에 대한 영향, 이용객 편의성 등 검토(‘20.5월~)
ㅇ 신규 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위생기준과 야영시설 종류 신설(‘21년)
□ (기대효과) ▲소비자 선택권 증진, ▲캠핑산업 규모 연간 20억원 성장(1천만원×200개)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기존 글램핑 시설의 천막 폐기물 연간 16,848㎡ 감축 효과(약 축구장 2개 면적)
* 전국 설치 글램핑수 5,616개동 × 20%(5년에 1회 교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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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 개선 완료 |
□ (현황·문제점)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 불가*
*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위치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제한한도 초과로 야영장 사용 불가
□ (개선안) 폐교 활용 야영장에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제한(10%미만) 및 보전지역 전체면적 및 건물면적 제한(1만㎡, 300㎡) 적용 제외
□ (추진경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1) 및 시행(4.28)
□ (기대효과)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가능
5 |
(가칭)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
□ (현황 및 문제점)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가 각종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산지전용 등)을 받고 있어 관광개발에 제약
* 예) 스위스·미국 등에서는 산악호텔 및 산악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어 운영 곤란
< 스위스 산악호텔 운영 사례 :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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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3,100m 위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 - 1907년 건립(‘05년 보수공사) - 22객실, 레스토랑, 천문관, 쇼핑센터 보유 -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를 통해 접근 가능 |
□ (개선방안) 산지활용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ㅇ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산악관광 상생조정기구(‘한걸음모델’)를 통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및 특별법(안)** 제정 추진(‘20.6월~)
*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중기부, 산림청, 하동군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20년, 한국관광개발연구원)
□ (기대효과) 숙박, 판매, 휴양시설 설치 등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 산림휴양관광 사업모델 창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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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
□ (현황 및 문제점) 현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단순한 용도변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소요
* 경미한 조성계획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경미한 조성계획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면적 변경만 해당
□ (개선방안)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자 단순 명칭 변경,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간 변경 등을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범위에 포함
□ (추진경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20.4.1~5.11), 시행예정(6월)
□ (기대효과) 사업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및 사업추진 활성화
* 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약 3~5천만원 발생 →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7 |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일반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자본금이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1인여행사, 스타트업 등 소규모 자본 창업 저해
* 전체 일반여행업체 5,738개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은 1,487개로 전체의 25.9%에 달함에도 불구, 1억원 미만 자본으로 신규창업 불가
**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경우 각각 3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유사업종 간 형평성도 문제
□ (개선방안) 자본금 기준 50% 완화(1억원→5천만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추진경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9.6.11~7.2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19.7~’20.8)
□ (기대효과) 신규창업 장애요소 완화를 통한 관광벤처기업 등 신규 창업기업의 활발한 시장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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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양수양도 규제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도입*(’05년 도입)으로 기준 초과 사업장의 양수양도가 불가능하여 재산권 제한 사례 발생
* 자유업(’02~’05년)제도 운영 시 난개발, 환경훼손 등 문제가 심각하여 지정제 실시 및 연면적 기준 도입(’05~) / 현행 기준은 230㎡‘ 이하(’08년~)
□ (개선방안) 시설기준 도입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230㎡를 초과하더라도 양수양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농어촌정비법)
ㅇ 다만, 양수자가 신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적기준 이외 거주요건,안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가능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유도표지, 비상유도등 및 완강기(150㎡이상인 경우)등 설치
□ (추진경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월), 시행예정(’20.8월)
□ (기대효과)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허용을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9 |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마리나 여건이 열악*하여 민간 투자가 필요**하나 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부담으로 작용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유사한 국가(폴란드, 터키, 그리스 등)에 비해 레저선박수와 선석수가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세계해양산업협회, ‘18년 기준)
**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비즈센터 설립 등 국가 주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및 다양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개발‧운영 활성화 필요
□ (개선방안) ‘2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면제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 이후인 ’25년까지 연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 (기대효과) 5년간 약 81억원(‘20년 추정치 16.2억원) 점용료·사용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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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과제 |
‘20.上 |
‘20.下 |
‘21.上 |
‘21.下~ |
1.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광 |
ㆍ관광숙박업 규제개선 자문단 운영(~5월) 및 개편안 확정(~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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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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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경된 체계에 맞는 호텔등급제 기준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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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숙박업 도입 (중장기과제) |
ㆍ공유숙박 자문단운영 및 발의안 마련(~6월) |
ㆍ법안 국회 신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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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사업자(위홈) 사업계획 수립 지원 (‘20.7월 사업개시 목표) |
||||
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
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
3. 야영시설 등록기준 완화 |
ㆍ개정안 마련(3월), 각종심사 (~6월) |
ㆍ시행령 개정완료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조치 |
||
4.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개선완료) |
ㆍ개정안 시행(4.28~) |
|||
5.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중장기과제) |
ㆍ제정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5월) |
ㆍ 관계부처 협의 거쳐 제정안 확정 |
ㆍ특별법 국회 발의(정부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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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
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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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
ㆍ개정안 마련(3월), 각종 심사 (~6월) |
ㆍ시행령 개정 완료 및 홍보 등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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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
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각종 심사 진행(~‘20.12월), 시행령 개정 완료(’21년 상반기) |
|||
8.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규정 개선 |
ㆍ개정안 통과(2월) |
ㆍ개정안 시행(8.12~) |
||
9.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
ㆍ관계부처 협의 |
ㆍ「공유수면법」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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