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 등 8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재산공개의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검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 3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6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7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9호 중 “법무부”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제31조의2제1항제12호 중 “법무부”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4 -

처”로 한다.

제8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9조(「국가공무원총정원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제10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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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제27조제1항 중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11조(「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12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13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

제14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제15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8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0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⑤ (생  략)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1.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 - - - - - - -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11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12 -


- 1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고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 1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의2. ∼ 19. (생  략)

9의2. ∼ 1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3(등록기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 제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취업심사대상자) ① (생  략)

제31조의2(취업심사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25. (생  략)

13. ∼ 2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5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2.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생  략)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16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총정원) ① (생  략)

제2조(총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17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사기관

2. - - - - - -

가.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27조(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8 -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⑤ (생  략)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1.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 - - - -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2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생 략)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 21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생  략)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 22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23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847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연  락  처

(02) 2011 -  3193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8417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

병무청 병역공개과

연  락  처

(042) 481 -  2776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7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1

법무부 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776

국가정보원

연  락  처

교육부 교육협력과

연  락  처

(044) 203 -  6179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69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7823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