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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6.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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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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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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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과장 정혜은, 사무관 윤동빈 (044- 202- 3575, 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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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과장 홍종완, 사무관 양기현 (044- 202- 5250, 5251)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 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알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다.
○ 또한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함께 선제 검사 등 조치를 서둘러 더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막는 한편, 방역 과정에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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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국가가 늘어나면서 유입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입 상황과 전망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하라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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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5월 31일(일)부터 6월 1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3.6명으로 이전 2주간(5. 17.∼5. 30.)의 28.9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9.2%로 이전 2주간에 비해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17일 ~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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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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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8.9명 |
4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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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생1) (신규기준) |
16건 |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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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불명 비율 |
7.4% (30/304) |
9.2% (56/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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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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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12일(금) 수도권의 연쇄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당국의 추적이 감염 확산을 따라잡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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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
□ 정부는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서울·경기 지역 인력사무소(9개소) 및 함바식당(5개소)에 대해 6월 9일(화) 부터 6월 11일(목)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인력사무소의 경우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 외부 대기하는 구직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이력관리도 미흡하여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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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식당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의 전용 함바식당의 경우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나,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용하는 일반 식당의 경우는 식사시간 분산, 좌석 일렬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12일(금)부터 6월 13일(토) 이틀간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4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 노래방 19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15개소, 유흥주점 10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 스탠딩공연장 1개소
- 일부 시설에서 발열체크 미 실시, 마스크 미 착용, 주기적 환기 미흡, 거리 두기 미 준수 등이 반복하여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별로 대책 마련 및 점검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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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지난 6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157개소, ▲대중교통 3,671개소 등 40개 분야 총 16,3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 작성,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3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5개반, 90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81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925개소 중 마스크 미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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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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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3일(토) 오후 6시 기준으로 3,03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3,599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749명*이다.
* 국내 발생 6,014명, 해외 입국 30,735명
- 지난 주(6.6~6.12) 신규 자가격리자는 21,327명으로 그 전 주(5.30~6.5) 26,417명에 비해 5,090명 감소하였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2% 설치되었다.
○ 어제(6.13)는 민원인의 신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0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1,04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2일) 입소 158명, 퇴소 148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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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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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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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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