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7.27(월)

7월 27일(월)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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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서기관 최두영

(02- 2100- 2034)



 ‘코로나- 19’로 인해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확정


-  안정적인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

-  軍 대테러전담조직 등 추가 지정,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능력 향상

-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체류관리 강화, 테러 유발요인 선제적 대응

-  테러자금 조달 방지제도 개선, 국제공조 강화


□ 정부는 7월 27일(월)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총 20명) : 기재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ㅇ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포함한 대비실태를점검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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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년 상반기 성과 >


ㅇ 관계기관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위협 및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등 각종 테러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ㅇ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의무화하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등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ㅇ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하였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유해게시물 461건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ㅇ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안티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등 불법드론 대응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ㅇ 인천공항대테러기동대 창설 등 대테러조직·인력 증원 및 대테러특공대 장비 확충 등 역량을 보강하였고,UN 추진국제스포츠행사 안전대책 기준마련 지원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습니다.



< ’20년 하반기 추진계획 >


ㅇ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6개 분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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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하여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② 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X- ray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 보강하고,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 등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항해 국적선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UNICAO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소방 등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 개발하고,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신설,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및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불법드론 예방 홍보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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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심의·의결)


ㅇ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軍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 국가 대응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수임무대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여 골든타임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보고)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재 운영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 등


ㅇ 또한, 올해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보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관련범죄발생 위험이 높아 G20 및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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