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20. 8.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개요 1

1. 추진배경 1

2. VR·AR 기술의 특징  2

3.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4


Ⅱ.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5

1. 이번 로드맵의 특징 5

2. 로드맵 구축 과정 5

3.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0


Ⅲ.규제개선 세부과제 11

1. 범분야 공통 적용 규제 11

2. 주요 VR·AR 적용 분야별 규제 16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28

1. 기대효과 28

2. 향후 계획 29

[붙임] 세부과제 리스트 30

. 개 요

1

추진 배경


◇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법으로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방식 제시

* 미래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양상을 토대로 규제를 예측·개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시 투·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분야 등 

3차례 로드맵발표


ㅇ 이번에 네번째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로드맵” 수립


VR·AR은 D·N·A 혁신을 이끌 촉매기술 → 비대면(Untact) 시대에대응하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VR·AR 개념 및 활용전망

◇ VR·AR 개념

■ VR (Virtual Reality)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 AR (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기술

☞ VR·AR 기술은 현실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실감도·몰입감·쌍방향성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로서, 특정 체험에 수반되는 ·공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면서사용자의 경험·지식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함


-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용자 환경(UI) 기술로서 비대면(Untact) 시대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할 전망


◇ 분야별 VR·AR 활용전망*

* ‘향후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응답 비중. Visual Capitalist(‘19.1)

<산업 측면(%)>


의료

제조

국방

산업

관광

유통

교통

기타

71

47

46

35

28

23

20

4


<소비자 측면(%)>

게임

영화

의료

유통

관광

전자거래

교통

기타

76

60

36

34

30

24

17

2

- 1 -

2

VR·AR 기술의 특징


(혁신성)D·N·A 고도화 혁신을 이끌 촉매기술


ㅇ VR·AR은 실제와 같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D), 초고속 네트워크(N), 고성능 인공지능(A)과 긴밀히 결합하면서 성장*


* ‘향후 VR·AR은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AI 기반 통찰력이나 다양한 Data 프로토콜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자리잡을 전망(6대 기술 트렌드 ’19, 델 테크놀로지스)


ㅇ 또한, 하드웨어(HW: 스마트폰 중심 → 스마트 글래스 등 각종 VR·AR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CG, 콘텐츠)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동시 성장을 선도할 전망


-  글로벌 ICT 기업들은 콘텐츠, 플랫폼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M&A·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선도를 위한 생태계 구축 중*


* (사례: Facebook)VR 헤드셋 기술을 보유한 ’오큘러스‘ 인수(‘14년)를 시작으로, ’비트게임즈‘(‘19년)·’레디 앳 던‘(’20년) 등 VR게임 제작사 및 AR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밀 위치측정 기술을 보유한 ‘스케이프 테크놀로지스’(‘20년)를 차례로 인수


(확장성)전 사회·산업으로 파급·확산이 기대되는 범용기술


 

ㅇ VR·AR이 제공하는 확장된 경험·지식과 상호작용성은 업무·생활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생산성·편의성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


* VR·AR의 산업현장 활용(%): 직원 교육·훈련(54), 데이터 시각화(49), 원격지원(38), 서비스 판매(32), 팀 협업(27) (Harvard Business Review Analytic Service, ’18)


※ 삼성전자는 CES 2020 기조연설에서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로 정의


ㅇ 게임·교육·훈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의료·제조·국방 등 전문영역으로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며,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에도 활용 가능**


※ VR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현실세계에 기반하여 보다 활용성이 높은 AR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


* (세계시장 전망, PwC(‘19))  VR : (‘20) 280억달러 → (’30) 4,500억달러

                       AR : (’20) 680억달러 → (‘30) 10,920억달러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 2 -

(적시성)비대면(Untact) 시대 도래와 디지털 뉴딜 본격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되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


-  현실과 유사한 원격 협업과 소통을 구현하는 VR·AR은 향후 

대면 시대의 성장에 핵심요소로 부상할 전망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VR·AR의 가치와 필요성


코로나 19 사태로 그동안 일했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여행하던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  래리 핑크 블랙록 CEO(’20.3)

 


ㅇ 디지털 뉴딜(’20.7) 추진으로 5G·AI 융합, 디지털콘텐츠 개발,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VR·AR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가속화


-  동시에 VR·AR을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 연계·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 도모


◈ 우리나라는 우수한 D·N·A 인프라  HW·SW 역량 등 VR·AR 산업 발전의 핵심요소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뉴딜은 VR·AR 확산을 위한 기회이자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경험의 시대’, ‘비대면(Untact) 시대’에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VR·AR 성장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필요

- 3 -

3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 VR·AR 분야에 3년간(18~20) 약 2,440억원의 정부 R&D 투자


ㅇ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17.12.)

※ 가상·증강현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 R&D 추진


ㅇ 범부처 R&D* 투자 확대((‘18) 570억원 → (‘19) 930억원 → (‘20) 940억원)


* VR·AR 요소기술, 핵심부품, 디바이스, 콘텐츠 개발 등(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등)


□ 5G 상용화를 계기로, VR·AR 관련 육성전략 발표


ㅇ 5G+ 전략 수립(‘19.4) 및 실행계획 발표(‘19.6)


※ 5G+ 전략의 15대 핵심산업 내 실감 콘텐츠와 VR·AR 디바이스 포함


ㅇ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전략* 발(’19.10, 정보통신전략위) 및 범정부 실감콘텐츠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3~)



*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간(’19~’23)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1.3조원 투입 예정

**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범국가적 추진체계(위원장 : 과기정통부 2차관)


□ 일부 규제현안 해소


ㅇ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VR‧AR 실증‧사업화 지원(’19.3 ~, 총 10건*)

* 이동형 VR 트럭 서비스 제한적 허용, VR 모션 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규제 개선 등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주관: 국조실)를 통해 VR산업 현장애로 해소


* VR 체험시설 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VR 시뮬레이터의 안전성 검사 대상 명확화 등


<참고: 주요국 정책 동향>

(美) 「연방 VR·AR Program」을 통해 교육·국토·국방·재난·의료 등 분야에서R&D 및 서비스 지원 (예: VR 훈련 플랫폼, VR 콘텐츠 공모, 퇴역군인 대상 원격 가상병원 등)


▸(EU) 「Horizon 2020」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로 VR·AR을 선정, 「Industry 4.0(독일)」에서 VR을 9대 기술 중 하나로 지정, 영국은 몰입형 기술에 5,800만 유로 투자(18~19) 및 세액공제 지원


(日) ‘2030 미래를 여는 전략기술’ 중 하나로 VR·AR을 선정하고, 

「VR Techno Japan」정책을 통해 민관 협업 2,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中) 9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하나로 Digital Creative 산업을 선정, VR·AR 활용R&D 투자를 강조하고, 5G 산업개발 실행계획을 통해 VR·AR 활용 프로그램 추진

- 4 -

 .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

이번 로드맵의 특징


VR·AR의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


➊ VR·AR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➋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적용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수요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 발굴


➌ 공통적용 규제와 분야별 법·제도상 적용되는 규제 이슈를 구분,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 적용 분야별 규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이슈와 규제·제도 유형을 분석


2

로드맵 구축 과정


󰊱 추진체계 구축산·학·연 협업 연구(주관: 과기정통부) ⇨ 관계부처 협의(주관: 국조실)


ㅇ (참여)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계·산업계·규제 관련 전문가


ㅇ (과정) VR·AR 기술·산업·정책 연구(‘19년 8월) → VR·AR 적용 미래예측 → 주요 적용분야 선정 → 규제개선 소요 발굴(‘20년 3월) → 부처 협의 및 산업계 의견 수렴(4월 ~ 6월) → 로드맵 완성(7월)


··연 협업 연구

관계부처 협의 (국조실 주관)

과기

정통부

(주관)

공통 적용규제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야별

엔터·문화

문체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교육

교육부

제조 등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특허청

교통

경찰청, 국토부

의료

복지부, 식약처

공공(소방‧치안 등)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 5 -

󰊲 미래 예측사용성(인터페이스),시스템 고도화(플랫폼, 지능화)

측면에서 VR·AR 기술의 진화방향을 3단계로 도출


ㅇ (인터페이스)시·청각 중심 → 오감+뇌 상호작용으로 확대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양상

·청각

표정(감정)·손동작 입출력

오감·뇌 인식

HMD(머리 부착형)

Glass / 햅틱 글러브

전신형

※ 인터페이스의 진화 + 디바이스 경량화 ⇒ 편의성 개선, 대중화


ㅇ (플랫폼)단일사용 → 다중 동시사용 방식으로 발전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양상

단일 사용

다중 사용자 환경

단순 업무

(원격 화상회의)

정밀 업무

(협업 공정)



ㅇ (지능화)콘텐츠 일방 수용 → 시스템과 상호소통방식으로 고도화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양상

콘텐츠 일방 수용

AI 결합으로 시스템과 상호소통


< VR·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작성 협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2029

인터

페이스

·청각 중심

표정·햅틱 입출력

오감· 입출력

플랫폼

단일 사용

다중 사용(원격 협업)

지능화

콘텐츠 일방 수용

사용자 ⇄ 시스템 상호소통

 
 
 
 

- 6 -

󰊳 적용 분야 ·시기 검토VR·AR 관련 대표적인 6대 수요 분야(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기술영향을 고려한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 도출



ㅇ (6대 수요 분야)가상체험, 원격협업‧소통,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치안·소방·국방)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실제와 같은 실감·몰입도가 중요한 게임·미디어·교육·훈련 분야는 VR을 중심으로 발전


-  쇼핑·교통·의료 등 실생활 관련 산업과 치안·국방·소방 등 공공 분야에서는

’현실세계+정보 결합‘ 기반의 AR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주요

적용분야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교통

의료

공공

⇧            ⇧            ⇧            ⇧

서비스 형태

가상체험

   

원격서비스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              ⇧                  ⇧

VR·AR 특성

초실감

  

현실+가상 결합

  

공간·정보 디지털화


ㅇ (규제·기술 영향)의료, 치안, 교통 등 안전과 밀접한 분야는 비교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정밀성·반응속도·보안성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받음에 따라 서비스 확산에 장시간 소요 예상




<분야별 수요 및 기술·규제 영향도에 따른 본격* 확산시기(예측)>



 


* 분야별 서비스 등장 시점이 아닌, 본격 확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함

- 7 -

VR·AR 기술발전 및 적용 확산 시나리오

배치기준: 각 기술별 범용화 시기(예: 지연시간 20ms이하 기술도 현재 존재하나 범용화 前임)

1단계 : 시청각 중심

2단계 : 다감각 인식 / 다중환경

3단계 : 완전 몰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디바이스

모바일/연결형(Tethered) HMD

독립형/글래스형/글러브

전신형 장비

해상도

4K(3840x2160)

8K(7680x4320)

(Next Level)

시야각

120            

210(현실수준)

(Next Level)

재생빈도

90Hz        

144Hz

(Next Level)

지연시간

20ms

10ms

(Next Level)

인터렉션

시선인식

표정·감정·손동작 인식

오감 표현

뇌 인식

플랫폼

단일사용 환경

다중환경 실시간 협업(단순업무)

(현실 동일 수준 업무)

네트워크

5G

(Next of 5G)


엔터,

문화

360° 스포츠·공연관람

VR·AR 결합 공연

실시간 공연 원격 다지역 관람

오감표현이 가능한 VR공연

VR 단독게임

가상여행(문화재답사 등)

햅틱 구현 게임

VR 멀티유저 게임

모바일 AR 게임

AR 글래스 현실기반 게임

교육

VR·AR 시청각 자료감상

VR·AR 활용 능동체험학습(가상실험 등)

원격수업

VR 재난안전 교육

AR 활용 수업지원

다중 협업교육

제조산업일반


안전교육

중장비 활용교육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설계 및 공정 시뮬레이션

원격 작업지시 및 지원

다중 협업회의

원격제어 및 검사

다중협업 공정작업

AR기반 제품 및 서비스 정보확인

VR제품 및 서비스 가상체험

가상투어·배치 서비스

VR마켓 플레이스

교통

차량부착형 AR HUD

유리창 활용 AR 플랫폼

AR 서비스 기반 정보확인

운행 기본정보(길안내 등)

운행 고급정보(교통상황, 주변정보, 위험예측 등)

자율운행 기반 미디어 감상

의료

자료관찰형 VR 교육

체험형 VR 시뮬레이션

다감각 활용 시뮬레이션(수술·장비사용법 등)

재활·심리치료

비대면 진료

VR AR 활용 협업 수술

AR글래스로 EMR 확인

수술장 내 정보투사(수술 네비게이션 등)

공공

(치안,소방,국방 등)

경찰·소방 교육

화재진압정보 AR

AR 기반 시설점검

도시 설계운영 시뮬레이션

치안활용(순찰, 범법자 및 차량조회 등)

군사훈련(개인·소규모)

군사훈련(부대단위)

실전 군사정보 AR

- 8 -


󰊴규제이슈 도출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선제적 개선이 필요한 규제이슈 35건 도출(공통 10건, 분야별 25건)


(공통 이슈) 데이터 활용, 콘텐츠 규제 등 범분야 공통 규제이슈 10건


(분야별 이슈) 6대 분야별 규제이슈 25건*

*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치안·국방·소방) 4건

☞ (VR·AR 관련규제 실태)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


󰊵규제유형 분석명시적 규제,과도기적 규제,불명확한 규제 구분, 맞춤형 개선방향 도출


데이터 활용 규제와 같이 VR·AR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사업화에 제한이 되는‘명시적 규제’⇨ 완화·축소


현행 법체계가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VR·AR 등 혁신기술의 발전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규제’⇨ 규제 정비


필요한 기준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향후 기술개발·산업확산 방향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제’⇨ 제도기반 조성


규제유형

명시적 규제

과도기적 규제

불명확한 규제

분야

엔터·

문화

▴VR시뮬레이터 영화제한

초실감 퍼포먼스 지원 제도 공백

▴영상물 등급분류 한계

기능성 VR·AR의 게임물 규제

교육

위탁사업 콘텐츠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원격학원 시설규제

▴디지털교과서 인증·심의

▴교육현장 VR 활용지침

제조 산업일반

▴원격직능훈련시설 지정

▴산업데이터 소유권 기준

▴원격점검·제어기준

▴고난도 훈련기기 기술기준

교통

▴차량 영상표시장치 제한

▴차량 HUD/AR기술기준

의료

▴혁신의료기술평가 규제

VR·AR 의료기기 품목 부재

▴의료데이터 활용기준

공공

▴국방데이터 활용 규제

▴경찰업무 AR장비 도입

◇ (규제이슈 특성) VR·AR은 아직 산업발전 초기단계로서, 기술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①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 ②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


☞ (규제혁신 전략)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

- 9 -

3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명시적 규제 

 과도기적 규제, 

 불명확한 규제


1단계 : 시청각 중심

2단계 : 다감각 인식 / 다중환경

3단계 : 완전 몰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범분야

로드맵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롤링 플랜을 통한

탄력적 로드맵 재구성

+

신규과제 발굴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위치정보 범위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5G 융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엔터·

문화

유원시설의 VR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도심 내 설치확대를 위한 VR시뮬레이터 규모기준 완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 제도 정비

교육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 규제완화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규제 해소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디지털교과서 인증·심의 체계 개선

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제조 등

산업일반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 가이드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고정밀 건설산업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교통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 기술기준 마련


영상표시장치 유형확대(착용형)

의료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기준 명확화

공공

(치안·소방·

국방 등)

국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송수신 기능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허용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 조항 마련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 10 -

. 규제개선 세부 과제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추진


*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先허용- 後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사후 평가·관리 등


-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 (과제 예시) 규제 대상 위치정보 범위 완화

현행 카드사용 기록 등 일반 서비스에 의해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전반 규제 
개선 위치정보 획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측위된 정보만 규제

**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활용


⇒ 해당법령 규제심사 및 로드맵 이행점검 시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1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범분야 공통적용 주요규제 로드맵

기능성 VR 콘텐츠 게임물 규제 완화

5G 융합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치·공간정보 규제개선

초실감 영상물 등급분류


(1) VR·AR 산업진흥 거버넌스 효율화

※ 범례: 

단계(기한)

규제유형


(1)- ①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 (‘23)

과도기적

규제

◈ 현황 

VR·AR은 모든 디지털 생태계(HW, SW, 네트워크, 플랫폼)가 결합된 대표적 융합 신산업 분야이나, 각종 인허가 등 규제가 여러 부처에산재 기술발전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 신속한 사업추진에 애로


* 콘텐츠 등급분류(영등위·게관위), 저작권·안전성 검사(문체부), KC인증(산업부), 전자파 적합성평가(과기정통부),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등

◈ 개선 

비대면 시대의 유망분야인 VR·AR산업 진흥에 필요한 합리적·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실감콘텐츠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실감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사안별 개선 추진·점검 및 주기적 롤링 플랜 검토

◈ 효과 

예측 가능하고 신속·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환경 제공

- 11 -


(2) 영상·위치·공간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2)- ②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22)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하여 설치·운용 조건 및 절차, 제한사항 등을 규정(제 2조, 제 25조)

◈ 개선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검토(예 :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 효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2)- ③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22)

명시적 

규제

◈ 현황 

현행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정밀 3차원 지도나 좌표의 획득을 강력하게 규제 공간정보 관련 AR 서비스*의 정확성이 낮음

* (예시) 수직좌표 등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화재시 건물내 사람·사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대처’, ‘재난 대피용 VR 교육’ 등 서비스 지원 가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간정보 공개수준(해상도) 비교>

3차원 공간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한국

90m(좌표 불포함)

0.25m(좌표 불포함), 

30m(2차원 좌표 포함) ~ 90m(3차원 좌표 포함)

미국

10m(전국), 1m(일부)

0.3m ~ 1m

15m ~ 30m

유럽

25m

2.5m 

※ m: 가로x세로 픽셀단위로서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정확도가 낮아짐

◈ 개선 

해상도 및 좌표값 제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를 제공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과 협의·검토

* 3차원 공간정보 공개수준 결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수렴하여 정보활용·정보보호간 균형잡힌 보안관리기준 마련**

**(예시) 3차원 입체자료에 대한 인터넷·내비게이션·모바일기기 좌표 표시 허용 여부, 국제수준에 맞춰 보다 정밀한 해상도(예: 30m) 자료 공개 여부 등

◈ 효과 

여행·시설관리·재난안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AR 서비스 활성화

※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정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

- 12 -

(2)- ④ 위치정보 범위 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 (‘22)

명시적 

규제


◈ 현황 

모호한 위치정보 정의범위(규제범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며,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에 제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AR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개정조항 적용이 어려움

**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예시) 의류상점 방문이력이 많은 AR 글래스 사용자가 쇼핑몰 주변에 있을 경우, 쇼핑몰 내 의류점에서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송


◈ 개선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범위 명확화(수집 → 측위), 위치정보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개인위치정보) 활용 허용 여부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기존

개선(안)

법적

정의

(규제

범위)

· 일반 서비스에 의해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 포함(예: 카드사용기록, CCTV)



· 위치정보 획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측위된 정보만 해당



사업

허가

· 허가제

· 등록제 전환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후책임 강화)


◈ 효과

위치정보의 활용 폭을 넓혀 다양한 AR 서비스 구현 가능

※ 관계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통위)


(3) 5G 서비스의 안전·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


(3)- ⑤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 (‘24)

과도기적

규제

◈ 현황 

5G(28㎓) 등 6㎓ 이상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해 현재는 6㎓ 이하 대역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준용 중


※ 현재 신제품 출시 및 전파인증에 애로사항은 없는 상황

◈ 개선 

국내 6㎓ 이상 대역 이용 상황 및 표준 제정 동향 등 국제적 추세에 조화되는 수준으로 6㎓ 이상 초고주파 대역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


* IEC 산하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등 전자파적합성 표준 제정 기구에서는 표준 제정 논의 초기 단계

◈ 효과 

5G 주파수의 안전한 활용기준 정립

※ 관계법령: 「전파법」(과기정통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파적합성 기준(고시)」


- 13 -

(3)- ⑥ 5G 융합서비스(의료·자율주행 등)의 안정성 확보

󰊲 (‘23)

불명확한

규제


◈ 현황 

향후 VR·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원격의료·자율주행 등)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기존 최선형 인터넷* 이용시 적정 품질(QoS)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최선형 인터넷은 트래픽 전송에 최선(선입선출식)을 다하지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반 인터넷을 의미


◈ 개선

VR·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적정 품질(QoS)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가능 여부를 연구반 구성·운영을 통해 검토


* 해외(EU 등)에서는 실시간 의료서비스·텔레매틱스 등을 최선형 인터넷 망과의 구분을 통해 QoS 확보가 가능한 관리형 서비스로 정의 


※ 최선형 인터넷 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효과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VR·AR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증진

※ 관계법령 :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기정통부)


(4) 콘텐츠 규제적용체계 개선


(4)- ⑦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어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

◈ 개선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

◈ 효과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문체부)


(4)- ⑧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 (‘23)

과도기적

규제

◈ 현황 

VR·AR 영상물(3D 콘텐츠)의 특징인 초실감성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존 비디오물(2D 콘텐츠)과 동일한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영

◈ 개선 

시뮬레이터에 탑재되는 VR 영상물 특성(초실감성 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절차 검토(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20. 12.)

◈ 효과 

VR 영상물에 적합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VR 산업발전 지원

※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체부)

- 14 -


(5)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규제 이슈


(5)- ⑨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 (‘25)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초실감 콘텐츠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성매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아바타간 접촉행위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범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우려

◈ 개선 

새로운 유형의 성인물과 성범죄 유사행위를 현행법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관련 입법 개선 방안 등 검토

◈ 효과 

사이버 인격권 정립 및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예방

※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법무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가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기정통부 등)


(5)- ⑩ 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24)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저작권법 개정(20. 5. 27 시행)으로 저작물에 대한 부수적 복제* 및 이를 배포·공연·전시·송신하는 것이 가능 → 아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부수적 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

* 촬영·녹음·녹화 과정에서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저작권이 있는 실내 인테리어, 건물 디자인 등이 포함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 개선 

VR·AR 기기 이용 시 부수적 복제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 판단을 돕기 위한 사례 및 주요 사례별 공정이용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효과 

규제 명확화로 현실 기반 VR·AR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해소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관계 법령: 「저작권법」(문체부)

- 15 -

2

주요 VR·AR 적용 분야별 규제


(1) 엔터테인먼트 · 문화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 주요 서비스 모델


 
 
 
 

360° 스포츠 관람

가상 여행·관광

VR·AR 멀티유저 게임

VR·AR 초실감 공연


(1)-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고출력 모터를 이용하고 있어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제품의 잦은 구조 변경으로인해 현재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으로는 신속한 시장 출시가 어려움


* 제품별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 및 전자파 내성 기준(EMS) 등 충족 필요

 
 
 

운전 체험

스키점프

다인승

◈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VR 모션 시뮬레이터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개선방안 마련


* ㈜모션디바이스에 대한 조건부 실증규제특례 부여(‘19.5월)

◈ 효과 

다양한 VR 체험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확산, 관련산업 동반발전 기대

※ 관계법령: 「전파법」(과기정통부)



- 16 -

(1)- ②도심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

*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안전성 검사 및 허가대상 → 도심 운영 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극장, 청소년 게임장 등) 및 운동시설에 설치 제한

◈ 개선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 가령 어린이 대상 시뮬레이터는 탑승자의 체중이나 묘사하는 움직임 등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보다 많은 인원의 탑승이 가능

◈ 효과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 지원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11(문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국토부)


(1)- ③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 (‘20)

명시적 

규제

◈ 현황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 제공 가능

◈ 개선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

* 향후 전체이용가 등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마련 (‘21.6월)

◈ 효과 

시뮬레이터와 VR영화가 결합된 신규 VR영화 시장 창출 및 다채로운 콘텐츠 체험을 통한 새로운 여가문화 체험 기회 확대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11)목 (문체부, 신설예정)


(1)- ④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 (‘21)

명시적 

규제

◈ 현황

도심에서 VR 영화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애로사항* 발생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VR 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및 시청거리 제한

◈ 개선 

VR 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개선

◈ 효과 

VR 등 실감콘텐츠에 기반한 신규 영화부가시장 창출 및 국민의 다양한 여가체험 문화 확대

※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문체부)


- 17 -

(1)- ⑤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 제도정비

󰊲 (`23)

과도기적

규제

◈ (기 존) 

공연자 없이 행해지는 비(非) 실연 기반 VR·AR·홀로그램 등 현행법상의 공연과 영상의 개념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개 선) 

VR·AR·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융복합 영역의 퍼포먼스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추진

* (예시) 공연정보 제공, 공연자 보조금 지급, 공연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 (효 과) 

VR·AR·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퍼포먼스 산업 활성화


(2) 교육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 주요 서비스 모델

 
 
 
 

VR 가상실험

VR 재난안전 교육

AR 활용 수업 지원

원격 수업


(2)- ① 학교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정보보안지침 상, 메일·메신저 및 클라우드 사용제한 등으로 원격교육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활용에 제한

◈ 개선 

’2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VR·AR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보안지침 등 제도적 정비**


* ‘21년까지 초·중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및 ‘22년까지 전체 초·중·고 교실에 무선망(AP) 구축 추진(’20.6, 8만실 → ’21.上, 누적 24만실(전체 일반교실) → ’22, 특별·교과교실)


** 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등 교육목적 활용을 허용하고 세부 운영지침 제작 배포(「학교 교육목적 정보보안 운영」)

◈ 효과 

교내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교육용 실감콘텐츠의 원활한 활용 가능

※ 관계법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 18 -


(2)- ②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 개선

󰊱 (‘22)

과도기적

규제

◈ 현황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서책형교과서와 동일한 심의체계* 운영 →

단순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제약

* 교육과정 총론, 각론 → 편찬상의 유의점 → 집필기준 → 검정 심사기준 등

◈ 개선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실감형 콘텐츠 등은 검정 심의영역*에서 제외하고, 수시 심의(추가·변경심의 등),개별 콘텐츠 심의 등 유연한 심사 절차를 도입

* (현행) 서책형 내용, 추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선) 서책형 내용

◈ 효과 

초중등 VR·AR 활용 교육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 관계법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부)


(2)- ③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규제 해소

󰊱 (‘21)

과도기적

규제

◈ 현황 

「학원법」의 원격교습 규제 미적용 범위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시도 조례(시설규제 위임)에 의해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의 경우 시설규제 가능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원법

▪ 시도조례로 시설규제 위임

(원격교습의 경우, 시설규제 배제)

▪ 시도조례로 시설규제 위임

(원격교습 규제배제 근거 없음)

시도

조례

원격교습 → 시설규제 미적용

원격교습 시설규제

<시도조례 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시설규제 예시>

회계·통계·통번역 등 인문사회 분야는 통상 70~150m2의 시설요건을, 기계·전기·미용·예술 등의 분야는 PC를 비롯한 전공 관련 설비·공구 등 요건 추가

◈ 개선 

평생직업 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육시 시설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및 시도조례 정비

◈ 효과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교육 학원 활성화

※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교육부),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도 교육청)

- 19 -

(2)- ④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 (‘22)

명시적 

규제

◈ 현황 

위탁발주된 공교육 실감콘텐츠의 저작권은 발주자(교육부‧시도교육청) 개발사가 공동소유 → 개발사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2차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조치가 곤란


※ (예시) 세계지도의 경우 다양한 실감 기능(지형 높낮이 비교, 지각 변화 등)을 추가하여 해외수출 가능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지재권의 공동소유, 개작·상업적 활용의 권리 등이 보호받고 있으나, 예외조항도 존재하여 실제 발주 시 개발사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

◈ 개선 

위탁개발된 교육 콘텐츠의 수출 목적을 위한 공교육 콘텐츠 개작 및 해외 재판매를 적극 허용하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 계약서’ 마련

◈ 효과 

교육용 VR·AR 콘텐츠 개발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이상 기재부)



(2)- 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 (‘21)

불명확한

규제

◈ 현황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

* 최근, KERIS는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이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안전문제 등을 다소 과하게 부각하는 등 오히려 확산에 장애

◈ 개선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가이드라인’과‘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 추진


* 연령별 1일 교육활용 시간, 휴식지침, 교사의 안전수칙 등 통제방안 등

◈ 효과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

※ 관계법령: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V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이상 교육부·KERIS)


- 20 -

(3) 제조 등 산업 일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주요 서비스 모델

 
 
 
 

원격 작업지시/점검

공정 네비게이션

AR 쇼핑

다중 협업 공정


(3)- ①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 (‘23)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산업 안전관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 →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


◈ 개선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우수 건축물 관리 사업자 지정)


* 원격으로 시행하는 안전검사 인정기준, 대상기계, 검사절차 등 원격검사가 현실화 될 경우 필요한 규정 등을 개정

◈ 효과


원격 검사를 현장에 도입하여, 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건축물관리법」(국토부)


(3)- ②고정밀 건설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 (‘23)

불명확한

규제

◈ 현황 

굴착기·타워크레인 등 장비의 원격제어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면허취득 절차에 미반영되어 VR·AR 원격제어 확산 지연

◈ 개선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시 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의무교육 내용에 무선원격 제어 내용 추가 

◈ 효과 

무선 원격제어기의 활성화로 건설산업 현장의 생산성·안전성 확보 및 장비의 무인화·소형화 가능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국가기술자격법」(고용부)

- 21 -

(3)- ③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 (‘23)

불명확한

규제


◈ 현황 


VR·AR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 등에 관한 수집권한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


※ VRㆍAR 서비스 솔루션 제공업체는 자사의 AI 성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ㆍ활용이 필요하나,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이나 사고 시 데이터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등 문제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 개선 

산업 VR·AR 데이터 수집·활용시, 영업비밀 침해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용 VR·AR 개발 및 활용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규제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밀유지계약 등 영업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효과 

AR 활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해결, 산업용 AR의 확산 촉진


(3)-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 (‘22)

과도기적

규제


◈ 현황 

VR·AR을 활용한 원격교육 사업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제한조건이 까다로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시, 고용보험 환급제도 적용 가능


* 66m2 이상의 사무실과 최소 4명 이상의 운영인력 요구


** 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강사’를 원격훈련 인정요건으로 둠


◈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내용 상 비용지원이 가능한 원격훈련(스마트훈련)의 범위 확대


* 예시: ‘스마트 훈련’을 기타 ‘원격훈련’과 분리하여 별도 특례 적용 등

◈ 효과 

VR·AR을 활용한 직업훈련·평생교육 서비스 활성화

※ 관계법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상 고용노동부)



(3)- ⑤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 (‘22)

불명확한

규제

◈ 현황 

VR·AR 기술을 활용한 고난이도 기술 훈련(비행, 특수장비, 재난 등)시뮬레이터 제품과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기준 부재

* 민항기 시뮬레이터의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국내외 기술기준이 마련, 등급별 실제 항공기 및 비행조건 재현 동일성, 발생가능한 위험 시나리오 등을 검증

◈ 개선 

국내 VR·AR 활용 시뮬레이터에 대한 분야별 사용 시나리오의 적정성*, 시스템·디바이스 구성, 요소별 기능·성능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가이드 개발

* 실제 기기와의 동일성, 환경(날씨) 및 돌발·위험요소(돌풍 등) 반영 필요

◈ 효과 

분야별 VR·AR 활용 시뮬레이터 제품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 지원

- 22 -

(4) 교통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주요 서비스 모델


 
 
 
 

AR 글래스 운행정보

유리창 활용 AR 플랫폼

운행중 주변정보 제공

보행자 등 주변위험 식별

(4)- ①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 (‘24)

과도기적

규제

◈ 현황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열거 →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

◈ 개선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


* (기존) 장착·거치형 → (개선) 장착·거치·착용형

◈ 효과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경찰청)


(4)- HUD ·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

󰊱 (‘22)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의 안전기준이 없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이에 따른 사고 우려

◈ 개선 

운행 중 운전자에게 운행정보(네비게이션 등), 차량상태(장치고장 등)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용 AR HUD의 정보제공 범위, 방식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안전성 제고


* 현재 국제기준[UN.WP29(자동차분과)]에서 AR HUD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우리나라도 참여중)이며 기준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신속히 도입 예정


* (예시) 주행 중 AR 글래스가 자동 정지 또는 필수 운행정보만을 출력, 속도 기준에 따른 기능제한, AR사용 시 타(他)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표시 의무 등

◈ 효과 

안전한 차량용 AR HUD 사용 환경 조성

※ 관계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1항, 별표12 (국토부)

- 23 -

(5) 의료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주요 서비스 모델

 
 
 
 

VR 활용 심리치료

가상 수술실습 / 리허설

수술 네비게이션

원격 수술


(5)- ①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 (‘20)

과도기적

규제


◈ 현황 

현행 혁신의료기술평가의 항목중 일부*는 의료행위의 편의성·효율성을 지원하는 VR·AR 등 SW 기술의 적절한 가치평가에 어려움


* 첨단기술 활용도/맞춤형 의료기술 여부/대상질환의 사회적 중요도(암·뇌혈관·심장 등)/대체기술 여부/환자 친화도 등


◈ 개선 

VR·AR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시 질병군에 대한 제한을 폐지

* 제도 운영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속 보완


◈ 효과 

VR·AR 기술 활용 의료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의료기술 혁신과 성장에 기여

※ 관계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5)- ②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 (‘20)

과도기적

규제


◈ 현황 

VR·AR 기반 인지행동 치료용 SW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의료기기 품목 부재


* VR·AR 의료기기를 별도 품목으로 관리하는 국가 수출 시, 진입 애로 발생


◈ 개선 

새롭게 등장하는 VR·AR 기반 인지행동 치료용 SW 등에 대해 별도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여 관리

※ VR·AR 의료기기 별도품목 신설 필요성, 관리범위 등에 대한 의료기기 위원회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 후 고시 개정(’20.4분기)

◈ 효과

VR·AR 활용 의료기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24 -

(5)- ③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기준 명확화

󰊲 (‘25)

불명확한

규제

◈ 현황 

VR·AR 서비스를 위한 진료정보 접근 가능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 가명처리 가능여부 명확화 필요

** (예시)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 및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가명처리 시 비동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나,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불분명

◈ 개선 

다양한 유형의 의료 데이터들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절차를 명확화*

*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 효과 

의료 데이터의 통계·연구·진료 목적 공유를 허용하여 다양한 VR·AR 서비스의 활성화 가능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행안부), 「의료법」 제2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상 복지부)


(5)- ④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 (`22)

불명확한

규제


◈ 현황 

현행「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 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20.6.25),


◈ 개선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상담 등)


*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검토 후 추진


◈ 효과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

※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및 제34조(복지부)

- 25 -

(6) 공공(치안·소방∙국방 등)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2020 ~ 2022

2023 ~ 2025

2026 ~ 

주요 분야

엔터·문화 /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의료 / 공공


◇ 주요 규제이슈 :

데이터활용

원격제한

기술도입한계

콘텐츠규제

시설규제


주요 서비스 모델

 
 
 
 

화재진압정보 AR

정보조회 등 치안 활용

VR 훈련

실전 AR정보 제공


(6)- ①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 (‘24)

불명확한

규제

◈ 현황 

경찰·소방 관련 법령·규칙상 VR·AR 장비 활용 및 교육활동 등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장비 분류 등) 미흡

◈ 개선 

VR·AR 실용화 가능 장비가 개발되어 경찰 및 소방 관련 직무에 도입 시 장비 분류 및 선택 보유기준에 추가

◈ 효과 

VR‧AR 경찰·소방 장비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관계법령: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경찰청),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소방청)


(6)- ②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 (‘24)

불명확한

규제

◈ 현황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 → AR을 활용한 서비스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 개선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

◈ 효과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 제고

※ 관계법령:「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예규)」제4조(경찰청)

- 26 -

(6)- ③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21)

명시적 

규제

◈ 현황 

국방 데이터는 ‘보호’에 초점을 두고 관리 → 각종 통계 등 보안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활용에 어려움

◈ 개선 

국방 데이터 이관 승인 주체, 협조·승인 절차, 데이터 등급 구분 및 등급별 활용 허용범위와 절차* 등 제도를 정비


* (예) 데이터 활용 등급제를 기반으로, 보안 확인을 거친 기업의 데이터 활용

◈ 효과 

국방 데이터 공유·순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방시스템 고도화(VR·AR 훈련시스템, 전투 정보 가시화 AR 시스템 등)

※ 관계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통합데이터 센터령」(이상 국방부)


(6)- ④ 송수신 기능이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 허용

󰊲 (‘25)

명시적 

규제

◈ 현황 

영상통화·송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는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장비 의무부착(휴대성 제약) 등 영내 사용이 제한

→ VR·AR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

* 국방보안훈령 제112조

◈ 개선 

훈련용 등 VR·AR 기기의 사용목적과 보안상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망 구성 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통신망 구성방식·시스템 중요도 등에 따라 암호장비 의무부착 제한적 적용

◈ 효과 

실감 콘텐츠에 기반한 다양한 군사훈련 가능 및 전력 강화

※ 관계법령: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2조(이상 국방부)



- 27 -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경제적

측면

◇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규모 확대


:‘18년 8,590억원 ⇒ ‘25년 14.3조원 (생산액 기준)


※ 참고 : ’19 VR/AR산업 현황조사(’19.12. NIPA), KPMG 분석 결과(’20.7.)


◇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육성·성장


:‘18년 14개 ⇒‘25년 150개


※ 참고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사회적

측면

◇ 비대면초연결 사회를 더욱 고도화

※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원격 소통·협업 활성화


◇ 팬데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 사회기반 구축


※ 교육·의료·산업 등 필수 사회요소는 물론, 

종교·문화·사교 등 국민 일상생활의 지속성 유지

- 28 -

2

향후 계획


◇ 규제개선 과제 이행점검 및 로드맵 보완 (신규과제 발굴 등)


ㅇ (협의체 구성) VR·AR 산업계·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으로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규제정비 과제 발굴


※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10.)’에 따른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 및 ‘실감 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TF)’를 통해 규제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VR·AR 규제개선 협업체계 구성도(안) >

실감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

지원기관

(NIPA, MOIBA, KOCCA 등)

분야 공통

(과기정통부 등)

엔터/문화

(문체부 등)

교육

(교육부 등)

제조산업

(산업부 등)

교통

(경찰청 등)

의료

(복지부 등)

치안 등

(경찰청 등)


(신속한 후속조치)발굴된 규제이슈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단기 과제(3년 이내)*로 분류하여 신속히 마무리


* 위치·공간정보 활용 규제개선, 게임물 규제범위 조정, 교육현장 VR·AR 활용지침 마련 등


(주기적 재설계) 향후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 로드맵 재정비(‘22년) → 중장기과제* 개선방향 보완 및 시기 조정


* 원격의료 확대,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초실감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등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타분야 확산 적용


ㅇ 로봇(’20.10, 산업부), AI(‘20.11, 과기정통부)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지속 추진 

- 29 -

붙 임

세부 과제 리스트       


규제혁신 과제 리스트

주관부처

일정

1.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개)

(1)- ① 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과기정통부

(협조: 문체부, 산업부 등)

‘23

(2)- ②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행안부(개보위)

‘22

(2)- ③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국토부

‘22

(2)- ④ 위치정보 범위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방통위

‘22

(3)- ⑤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과기정통부

‘24

(3)- ⑥ 5G 융합서비스(의료·자율주행 등)의 안정성 확보

과기정통부

‘23

(4)- ⑦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문체부

‘21

(4)- ⑧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문체부

‘23

(5)- ⑨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법무부

‘25

(5)- ⑩ 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문체부

‘24

2. 주요 분야별 규제(25개)

(1) 엔터테인먼트·문화(5개)

(1)-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과기정통부

‘21

(1)- ②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문체부, 국토부

‘21

(1)- ③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문체부

‘20

(1)- ④ VR영화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문체부

‘21

(1)- ⑤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제도 정비

문체부

‘23

(2) 교육(5개)

(2)- ①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교육부, 국정원

‘21

(2)- ② 디지털 교과서 인증·심의 체계 개선

교육부

‘22

(2)- ③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 규제 해소

교육부

‘21

(2)- ④ 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교육부

‘22

(2)- 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교육부

‘21

(3) 제조 등 산업일반(5개)

(3)- ①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국토부

‘23

(3)- ② 고정밀 건설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국토부

‘23

(3)-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특허청

‘23

(3)-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2

(3)- ⑤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산업부

‘22

(4) 교통(2개)

(4)- ① 영상표시장치의 유형 확대(착용형)

경찰청

‘24

(4)- ②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 기술기준 마련

국토부

‘22

(5) 의료(4개)

(5)- ①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복지부

‘20

(5)- ②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식약처

‘20

(5)- ③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기준 명확화

복지부

‘25

(5)- ④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복지부

‘22

(6) 치안·소방·국방(4개)

(6)- ①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경찰청, 소방청

‘24

(6)- ② 경찰 업무 중 AR 사용가능 조항 마련

경찰청

‘24

(6)- ③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국방부

‘21

(6)- ④ 송수신 기능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 허용

국방부

‘25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