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2020. 8.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개요 1
1. 추진배경 1
2. VR·AR 기술의 특징 2
3.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4
Ⅱ.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5
1. 이번 로드맵의 특징 5
2. 로드맵 구축 과정 5
3.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0
Ⅲ. 규제개선 세부과제 11
1. 범분야 공통 적용 규제 11
2. 주요 VR·AR 적용 분야별 규제 16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28
1. 기대효과 28
2. 향후 계획 29
[붙임] 세부과제 리스트 30
Ⅰ. 개 요 |
1 |
추진 배경 |
◇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방식 제시 * 미래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양상을 토대로 규제를 예측·개선 →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시 투자·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ㅇ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분야 등
3차례 로드맵 발표
ㅇ 이번에 네번째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로드맵” 수립
◇ VR·AR은 D·N·A 혁신을 이끌 촉매기술 → 비대면(Untact) 시대에 대응하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
VR·AR 개념 및 활용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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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AR 개념
☞ VR·AR 기술은 현실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실감도·몰입감·쌍방향성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로서, 특정 체험에 수반되는 시·공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경험·지식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함 -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용자 환경(UI) 기술로서 비대면(Untact) 시대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할 전망 ◇ 분야별 VR·AR 활용전망* * ‘향후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응답 비중. Visual Capitalist(‘19.1) <산업 측면(%)>
<소비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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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VR·AR 기술의 특징 |
◇ (혁신성) D·N·A 고도화 혁신을 이끌 촉매기술 |
ㅇ VR·AR은 실제와 같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D), 초고속 네트워크(N), 고성능 인공지능(A)과 긴밀히 결합하면서 성장*
* ‘향후 VR·AR은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AI 기반 통찰력이나 다양한 Data 프로토콜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자리잡을 전망(6대 기술 트렌드 ’19, 델 테크놀로지스)
ㅇ 또한, 하드웨어(HW: 스마트폰 중심 → 스마트 글래스 등 각종 VR·AR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CG, 콘텐츠)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동시 성장을 선도할 전망
- 글로벌 ICT 기업들은 콘텐츠, 플랫폼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M&A·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선도를 위한 생태계 구축 중*
* (사례: Facebook) VR 헤드셋 기술을 보유한 ’오큘러스‘ 인수(‘14년)를 시작으로, ’비트게임즈‘(‘19년)·’레디 앳 던‘(’20년) 등 VR게임 제작사 및 AR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밀 위치측정 기술을 보유한 ‘스케이프 테크놀로지스’(‘20년)를 차례로 인수
◇ (확장성) 전 사회·산업으로 파급·확산이 기대되는 범용기술 |
ㅇ VR·AR이 제공하는 확장된 경험·지식과 상호작용성은 업무·생활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생산성·편의성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
* VR·AR의 산업현장 활용(%): 직원 교육·훈련(54), 데이터 시각화(49), 원격지원(38), 서비스 판매(32), 팀 협업(27) (Harvard Business Review Analytic Service, ’18)
※ 삼성전자는 CES 2020 기조연설에서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로 정의
ㅇ 게임·교육·훈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의료·제조·국방 등 전문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며,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에도 활용 가능**
※ VR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현실세계에 기반하여 보다 활용성이 높은 AR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
* (세계시장 전망, PwC(‘19)) VR : (‘20) 280억달러 → (’30) 4,500억달러
AR : (’20) 680억달러 → (‘30) 10,920억달러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 2 -
◇ (적시성) 비대면(Untact) 시대 도래와 디지털 뉴딜 본격화 |
ㅇ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되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
- 현실과 유사한 원격 협업과 소통을 구현하는 VR·AR은 향후
비대면 시대의 성장에 핵심요소로 부상할 전망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VR·AR의 가치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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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그동안 일했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여행하던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 - 래리 핑크 블랙록 CEO(’20.3) |
ㅇ 디지털 뉴딜(’20.7) 추진으로 5G·AI 융합, 디지털콘텐츠 개발,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VR·AR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가속화
- 동시에 VR·AR을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 연계·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 도모
◈ 우리나라는 우수한 D·N·A 인프라 및 HW·SW 역량 등 VR·AR 산업 발전의 핵심요소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뉴딜은 VR·AR 확산을 위한 기회이자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경험의 시대’, ‘비대면(Untact) 시대’에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VR·AR 성장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필요 |
- 3 -
3 |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
□ VR·AR 분야에 3년간(‘18~’20) 약 2,440억원의 정부 R&D 투자
ㅇ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17.12.)
※ 가상·증강현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 R&D 추진
ㅇ 범부처 R&D* 투자 확대((‘18) 570억원 → (‘19) 930억원 → (‘20) 940억원)
* VR·AR 요소기술, 핵심부품, 디바이스, 콘텐츠 개발 등(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등)
□ 5G 상용화를 계기로, VR·AR 관련 육성전략 발표
ㅇ 5G+ 전략 수립(‘19.4) 및 실행계획 발표(‘19.6)
※ 5G+ 전략의 15대 핵심산업 내 실감 콘텐츠와 VR·AR 디바이스 포함
ㅇ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전략* 발표(’19.10, 정보통신전략위) 및 범정부 실감콘텐츠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3~)
*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간(’19~’23)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1.3조원 투입 예정
**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범국가적 추진체계(위원장 : 과기정통부 2차관)
□ 일부 규제현안 해소
ㅇ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VR‧AR 실증‧사업화 지원(’19.3 ~, 총 10건*)
* 이동형 VR 트럭 서비스 제한적 허용, VR 모션 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규제 개선 등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주관: 국조실)’를 통해 VR산업 현장애로 해소
* VR 체험시설 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VR 시뮬레이터의 안전성 검사 대상 명확화 등
<참고: 주요국 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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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VR·AR Program」을 통해 교육·국토·국방·재난·의료 등 분야에서 R&D 및 서비스 지원 (예: VR 훈련 플랫폼, VR 콘텐츠 공모, 퇴역군인 대상 원격 가상병원 등) ▸(EU) 「Horizon 2020」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로 VR·AR을 선정, 「Industry 4.0(독일)」에서 VR을 9대 기술 중 하나로 지정, 영국은 몰입형 기술에 5,800만 유로 투자(18~19) 및 세액공제 지원 ▸(日) ‘2030 미래를 여는 전략기술’ 중 하나로 VR·AR을 선정하고, 「VR Techno Japan」정책을 통해 민관 협업 2,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中) 9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하나로 Digital Creative 산업을 선정, VR·AR 활용 R&D 투자를 강조하고, 5G 산업개발 실행계획을 통해 VR·AR 활용 프로그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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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1 |
이번 로드맵의 특징 |
◇ VR·AR의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 |
➊ VR·AR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➋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적용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수요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 발굴
➌ 공통적용 규제와 분야별 법·제도상 적용되는 규제 이슈를 구분,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 적용 분야별 규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이슈와 규제·제도 유형을 분석
2 |
로드맵 구축 과정 |
추진체계 구축 산·학·연 협업 연구(주관: 과기정통부) ⇨ 관계부처 협의(주관: 국조실) |
ㅇ (참여)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계·산업계·규제 관련 전문가
ㅇ (과정) VR·AR 기술·산업·정책 연구(‘19년 8월) → VR·AR 적용 미래예측 → 주요 적용분야 선정 → 규제개선 소요 발굴(‘20년 3월) → 부처 협의 및 산업계 의견 수렴(4월 ~ 6월) → 로드맵 완성(7월)
산·학·연 협업 연구 |
관계부처 협의 (국조실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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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정통부 (주관) |
공통 적용규제 |
→ |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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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별 |
엔터·문화 |
→ |
문체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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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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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
→ |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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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 |
경찰청,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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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 |
복지부,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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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방‧치안 등) |
→ |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
- 5 -
미래 예측 ▴사용성(인터페이스), ▴시스템 고도화(플랫폼, 지능화) 측면에서 VR·AR 기술의 진화방향을 3단계로 도출 |
ㅇ (인터페이스) 시·청각 중심 → 오감+뇌 상호작용으로 확대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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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양상 |
시·청각 |
표정(감정)·손동작 입출력 |
오감·뇌 인식 |
HMD(머리 부착형) |
Glass / 햅틱 글러브 |
전신형 |
※ 인터페이스의 진화 + 디바이스 경량화 ⇒ 편의성 개선, 대중화
ㅇ (플랫폼) 단일사용 → 다중 동시사용 방식으로 발전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발전양상 |
단일 사용 |
다중 사용자 환경 |
|
단순 업무 (원격 화상회의) |
정밀 업무 (협업 공정) |
ㅇ (지능화) 콘텐츠 일방 수용 → 시스템과 상호소통 방식으로 고도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발전양상 |
콘텐츠 일방 수용 |
AI 결합으로 시스템과 상호소통 |
< VR·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 (작성 협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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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적용 분야 ·시기 검토 VR·AR 관련 대표적인 6대 수요 분야(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기술영향을 고려한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 도출 |
ㅇ (6대 수요 분야) 가상체험, 원격협업‧소통,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❶엔터·문화, ❷교육, ❸제조 등 산업일반, ❹교통, ❺의료, ❻공공(치안·소방·국방)을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실제와 같은 실감·몰입도가 중요한 게임·미디어·교육·훈련 분야는 VR을 중심으로 발전
- 쇼핑·교통·의료 등 실생활 관련 산업과 치안·국방·소방 등 공공 분야에서는
’현실세계+정보 결합‘ 기반의 AR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주요 적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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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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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엔터·문화 |
❷교육 |
❸제조 등 |
❹교통 |
❺의료 |
❻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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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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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형태 |
가상체험 원격서비스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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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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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특성 |
초실감 현실+가상 결합 공간·정보 디지털화 |
ㅇ (규제·기술 영향) 의료, 치안, 교통 등 안전과 밀접한 분야는 비교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정밀성·반응속도·보안성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받음에 따라 서비스 확산에 장시간 소요 예상
<분야별 수요 및 기술·규제 영향도에 따른 본격* 확산시기(예측)>
* 분야별 서비스 등장 시점이 아닌, 본격 확산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함
- 7 -
VR·AR 기술발전 및 적용 확산 시나리오 |
※배치기준: 각 기술별 범용화 시기(예: 지연시간 20ms이하 기술도 현재 존재하나 범용화 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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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청각 중심 |
2단계 : 다감각 인식 / 다중환경 |
3단계 : 완전 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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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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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
디바이스 |
모바일/연결형(Tethered) HMD |
독립형/글래스형/글러브 |
전신형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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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
4K(3840x2160) |
8K(7680x4320) |
(Nex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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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 |
120ㅇ |
210ㅇ(현실수준) |
(Nex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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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빈도 |
90Hz |
144Hz |
(Nex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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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
20ms |
10ms |
(Nex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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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션 |
시선인식 |
표정·감정·손동작 인식 |
오감 표현 |
뇌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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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단일사용 환경 |
다중환경 실시간 협업(단순업무) |
(현실 동일 수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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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5G |
(Next of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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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산 시 나 리 오 |
엔터, 문화 |
360° 스포츠·공연관람 |
VR·AR 결합 공연 |
실시간 공연 원격 다지역 관람 |
오감표현이 가능한 VR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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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단독게임 |
가상여행(문화재답사 등) |
햅틱 구현 게임 |
VR 멀티유저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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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R 게임 |
AR 글래스 현실기반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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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VR·AR 시청각 자료감상 |
VR·AR 활용 능동체험학습(가상실험 등) |
원격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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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재난안전 교육 |
AR 활용 수업지원 |
다중 협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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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 산업일반 |
안전교육 |
중장비 활용교육 |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
설계 및 공정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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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작업지시 및 지원 |
다중 협업회의 |
원격제어 및 검사 |
다중협업 공정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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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기반 제품 및 서비스 정보확인 |
VR제품 및 서비스 가상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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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투어·배치 서비스 |
VR마켓 플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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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차량부착형 AR HUD |
유리창 활용 AR 플랫폼 |
AR 서비스 기반 정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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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본정보(길안내 등) |
운행 고급정보(교통상황, 주변정보, 위험예측 등) |
자율운행 기반 미디어 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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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자료관찰형 VR 교육 |
체험형 VR 시뮬레이션 |
다감각 활용 시뮬레이션(수술·장비사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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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심리치료 |
비대면 진료 |
VR AR 활용 협업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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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글래스로 EMR 확인 |
수술장 내 정보투사(수술 네비게이션 등) |
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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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치안,소방,국방 등) |
경찰·소방 교육 |
화재진압정보 AR |
AR 기반 시설점검 |
도시 설계운영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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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치안활용(순찰, 범법자 및 차량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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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개인·소규모) |
군사훈련(부대단위) |
실전 군사정보 AR |
- 8 -
규제이슈 도출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선제적 개선이 필요한 규제이슈 35건 도출 (공통 10건, 분야별 25건) |
ㅇ (공통 이슈) 데이터 활용, 콘텐츠 규제 등 범분야 공통 규제이슈 10건
ㅇ (분야별 이슈) 6대 분야별 규제이슈 25건*
* ①엔터·문화 5건, ②교육 5건, ③제조 5건, ④교통 2건, ⑤의료 4건, ⑥공공(치안·국방·소방) 4건
☞ (VR·AR 관련규제 실태)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 |
규제유형 분석 ❶명시적 규제, ❷과도기적 규제, ❸불명확한 규제로 구분, 맞춤형 개선방향 도출 |
❶ 데이터 활용 규제와 같이 VR·AR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사업화에 제한이 되는 ‘명시적 규제’ ⇨ 완화·축소
❷ 현행 법체계가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VR·AR 등 혁신적 기술의 발전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규제’ ⇨ 규제 정비
❸ 필요한 기준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향후 기술개발·산업확산 방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제’ ⇨ 제도기반 조성
규제유형 |
명시적 규제 |
과도기적 규제 |
불명확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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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엔터· 문화 |
▴VR시뮬레이터 영화제한 |
▴초실감 퍼포먼스 지원 제도 공백 ▴영상물 등급분류 한계 ▴기능성 VR·AR의 게임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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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위탁사업 콘텐츠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
▴원격학원 시설규제 ▴디지털교과서 인증·심의 |
▴교육현장 VR 활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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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산업일반 |
▴원격직능훈련시설 지정 |
▴산업데이터 소유권 기준 ▴원격점검·제어기준 ▴고난도 훈련기기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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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차량 영상표시장치 제한 |
▴차량 HUD/AR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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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혁신의료기술평가 규제 ▴VR·AR 의료기기 품목 부재 |
▴의료데이터 활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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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국방데이터 활용 규제 |
▴경찰업무 AR장비 도입 |
◇ (규제이슈 특성) VR·AR은 아직 산업발전 초기단계로서, 기술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①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 ②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 ☞ (규제혁신 전략)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 |
- 9 -
3 |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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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청각 중심 |
2단계 : 다감각 인식 / 다중환경 |
3단계 : 완전 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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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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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분야 로드맵 |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
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
롤링 플랜을 통한 탄력적 로드맵 재구성 + 신규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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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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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범위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
5G 융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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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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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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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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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로 드 맵 |
엔터· 문화 |
유원시설의 VR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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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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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설치확대를 위한 VR시뮬레이터 규모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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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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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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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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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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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인증·심의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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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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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산업일반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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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 가이드 마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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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건설산업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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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 기술기준 마련 |
영상표시장치 유형확대(착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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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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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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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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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치안·소방· 국방 등) |
국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
송수신 기능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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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 조항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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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
- 10 -
Ⅲ. 규제개선 세부 과제 |
◇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추진 *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先허용- 後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 *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사후 평가·관리 등 -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 (과제 예시) 규제 대상 위치정보 범위 완화 현행 카드사용 기록 등 일반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 전반 규제 **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활용 ⇒ 해당법령 규제심사 및 로드맵 이행점검 시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
1 |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
발전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이후 |
연 도 |
2020 ~ 2022 |
2023 ~ 2025 |
2026 ~ |
주요 분야 |
엔터·문화 / 교육 |
제조 등 산업일반 / 교통 |
의료 / 공공 |
범분야 공통적용 주요규제 로드맵 |
기능성 VR 콘텐츠 게임물 규제 완화 |
5G 융합서비스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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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공간정보 규제개선 |
초실감 영상물 등급분류 |
(1) VR·AR 산업진흥 거버넌스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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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
단계(기한) |
규제유형 |
(1)- ① 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
(‘23)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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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VR·AR은 모든 디지털 생태계(HW, SW, 네트워크, 플랫폼)가 결합된 대표적 융합 신산업 분야이나, 각종 인허가 등 규제가 여러 부처에 산재 → 기술발전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 신속한 사업추진에 애로 * 콘텐츠 등급분류(영등위·게관위), 저작권·안전성 검사(문체부), KC인증(산업부), 전자파 적합성평가(과기정통부),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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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비대면 시대의 유망분야인 VR·AR산업 진흥에 필요한 합리적·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실감콘텐츠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실감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사안별 개선 추진·점검 및 주기적 롤링 플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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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예측 가능하고 신속·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환경 제공 |
- 11 -
(2) 영상·위치·공간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2)- ②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22)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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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 →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하여 설치·운용 조건 및 절차, 제한사항 등을 규정(제 2조, 제 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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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검토(예 :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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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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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
(2)- ③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
(‘22) |
명시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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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현행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정밀 3차원 지도나 좌표의 획득을 강력하게 규제 → 공간정보 관련 AR 서비스*의 정확성이 낮음 * (예시) 수직좌표 등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화재시 건물내 사람·사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대처’, ‘재난 대피용 VR 교육’ 등 서비스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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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간정보 공개수준(해상도) 비교>
※ m: 가로x세로 픽셀단위로서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정확도가 낮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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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해상도 및 좌표값 제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를 제공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과 협의·검토 * 3차원 공간정보 공개수준 결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수렴하여 정보활용·정보보호간 균형잡힌 보안관리기준 마련** **(예시) 3차원 입체자료에 대한 인터넷·내비게이션·모바일기기 좌표 표시 허용 여부, 국제수준에 맞춰 보다 정밀한 해상도(예: 30m) 자료 공개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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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여행·시설관리·재난안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AR 서비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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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정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 |
- 12 -
(2)- ④ 위치정보 범위 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
(‘22) |
명시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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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모호한 위치정보 정의범위(규제범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며,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에 제한* →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AR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에 제약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개정조항 적용이 어려움 **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예시) 의류상점 방문이력이 많은 AR 글래스 사용자가 쇼핑몰 주변에 있을 경우, 쇼핑몰 내 의류점에서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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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범위 명확화(수집 → 측위), 위치정보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개인위치정보) 활용 허용 여부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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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위치정보의 활용 폭을 넓혀 다양한 AR 서비스 구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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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통위) |
(3) 5G 서비스의 안전·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 |
(3)- ⑤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
(‘24)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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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5G(28㎓) 등 6㎓ 이상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해 현재는 6㎓ 이하 대역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준용 중 ※ 현재 신제품 출시 및 전파인증에 애로사항은 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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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국내 6㎓ 이상 대역 이용 상황 및 표준 제정 동향 등 국제적 추세에 조화되는 수준으로 6㎓ 이상 초고주파 대역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 * IEC 산하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등 전자파적합성 표준 제정 기구에서는 표준 제정 논의 초기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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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5G 주파수의 안전한 활용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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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전파법」(과기정통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파적합성 기준(고시)」 |
- 13 -
(3)- ⑥ 5G 융합서비스(의료·자율주행 등)의 안정성 확보 |
(‘23) |
불명확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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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향후 VR·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원격의료·자율주행 등)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기존 최선형 인터넷* 이용시 적정 품질(QoS)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최선형 인터넷은 트래픽 전송에 최선(선입선출식)을 다하지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반 인터넷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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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VR·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적정 품질(QoS)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가능 여부를 연구반 구성·운영을 통해 검토 * 해외(EU 등)에서는 실시간 의료서비스·텔레매틱스 등을 최선형 인터넷 망과의 구분을 통해 QoS 확보가 가능한 관리형 서비스로 정의 ※ 최선형 인터넷 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
◈ 효과 |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VR·AR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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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기정통부) |
(4) 콘텐츠 규제적용체계 개선 |
(4)- ⑦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
(‘21)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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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어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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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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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문체부) |
(4)- ⑧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
(‘23)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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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VR·AR 영상물(3D 콘텐츠)의 특징인 초실감성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존 비디오물(2D 콘텐츠)과 동일한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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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시뮬레이터에 탑재되는 VR 영상물 특성(초실감성 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절차 검토(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20. 12.) |
||
◈ 효과 |
VR 영상물에 적합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VR 산업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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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체부) |
- 14 -
(5)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규제 이슈 |
(5)- ⑨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
(‘25) |
과도기적 규제 |
|
◈ 현황 |
초실감 콘텐츠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성매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아바타간 접촉행위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범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우려 |
||
◈ 개선 |
새로운 유형의 성인물과 성범죄 유사행위를 현행법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관련 입법 개선 방안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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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사이버 인격권 정립 및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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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법무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가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기정통부 등) |
(5)- ⑩ 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24) |
불명확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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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저작권법 개정(20. 5. 27 시행)으로 저작물에 대한 부수적 복제* 및 이를 배포·공연·전시·송신하는 것이 가능 → 아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부수적 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 * 촬영·녹음·녹화 과정에서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저작권이 있는 실내 인테리어, 건물 디자인 등이 포함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
||
◈ 개선 |
VR·AR 기기 이용 시 부수적 복제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 판단을 돕기 위한 사례 및 주요 사례별 공정이용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
◈ 효과 |
규제 명확화로 현실 기반 VR·AR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해소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 관계 법령: 「저작권법」(문체부) |
- 15 -
2 |
주요 VR·AR 적용 분야별 규제 |
(1) 엔터테인먼트 · 문화 |
◇ 주요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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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
(‘21)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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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고출력 모터를 이용하고 있어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제품의 잦은 구조 변경으로 인해 현재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으로는 신속한 시장 출시가 어려움 * 제품별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EMI) 및 전자파 내성 기준(EMS) 등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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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체험 |
스키점프 |
다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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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VR 모션 시뮬레이터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개선방안 마련 * ㈜모션디바이스에 대한 조건부 실증규제특례 부여(‘19.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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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다양한 VR 체험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확산, 관련산업 동반발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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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전파법」(과기정통부) |
- 16 -
(1)- ② 도심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
(‘21) |
과도기적 규제 |
|
◈ 현황 |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 →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 *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안전성 검사 및 허가대상 → 도심 운영 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극장, 청소년 게임장 등) 및 운동시설에 설치 제한 |
||
◈ 개선 |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 가령 어린이 대상 시뮬레이터는 탑승자의 체중이나 묘사하는 움직임 등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보다 많은 인원의 탑승이 가능 |
||
◈ 효과 |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 지원 |
||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11(문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국토부) |
(1)- ③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
(‘20) |
명시적 규제 |
|
◈ 현황 |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 가능 |
||
◈ 개선 |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 * 향후 전체이용가 등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마련 (‘21.6월) |
||
◈ 효과 |
시뮬레이터와 VR영화가 결합된 신규 VR영화 시장 창출 및 다채로운 콘텐츠 체험을 통한 새로운 여가문화 체험 기회 확대 |
||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11)목 (문체부, 신설예정) |
(1)- ④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
(‘21) |
명시적 규제 |
|
◈ 현황 |
도심에서 VR 영화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애로사항* 발생 *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VR 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및 시청거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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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VR 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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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VR 등 실감콘텐츠에 기반한 신규 영화부가시장 창출 및 국민의 다양한 여가체험 문화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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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문체부) |
- 17 -
(1)- ⑤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 제도정비 |
(`23)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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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공연자 없이 행해지는 비(非) 실연 기반 VR·AR·홀로그램 등 현행법상의 공연과 영상의 개념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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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VR·AR·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융복합 영역의 퍼포먼스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추진 * (예시) 공연정보 제공, 공연자 보조금 지급, 공연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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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과) |
VR·AR·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퍼포먼스 산업 활성화 |
(2) 교육 |
◇ 주요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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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학교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
(‘21)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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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정보보안지침 상, 메일·메신저 및 클라우드 사용제한 등으로 원격교육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활용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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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2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VR·AR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보안지침 등 제도적 정비** * ‘21년까지 초·중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및 ‘22년까지 전체 초·중·고 교실에 무선망(AP) 구축 추진(’20.6, 8만실 → ’21.上, 누적 24만실(전체 일반교실) → ’22, 특별·교과교실) ** 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등 교육목적 활용을 허용하고 세부 운영지침 제작 배포(「학교 교육목적 정보보안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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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교내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교육용 실감콘텐츠의 원활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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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
- 18 -
(2)- ②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 개선 |
(‘22)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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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서책형교과서와 동일한 심의체계* 운영 → 단순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제약 * 교육과정 총론, 각론 → 편찬상의 유의점 → 집필기준 → 검정 심사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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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실감형 콘텐츠 등은 검정 심의영역*에서 제외하고, 수시 심의(추가·변경심의 등), 개별 콘텐츠 심의 등 유연한 심사 절차를 도입 * (현행) 서책형 내용, 추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선) 서책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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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초중등 VR·AR 활용 교육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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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부) |
(2)- ③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규제 해소 |
(‘21)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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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학원법」의 원격교습 규제 미적용 범위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시도 조례(시설규제 위임)에 의해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의 경우 시설규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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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조례 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시설규제 예시> 회계·통계·통번역 등 인문사회 분야는 통상 70~150m2의 시설요건을, 기계·전기·미용·예술 등의 분야는 PC를 비롯한 전공 관련 설비·공구 등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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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평생직업 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육시 시설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및 시도조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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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교육 학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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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교육부),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도 교육청) |
- 19 -
(2)- ④ 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
(‘22) |
명시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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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위탁발주된 공교육 실감콘텐츠의 저작권은 발주자(교육부‧시도교육청)와 개발사가 공동소유 → 개발사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2차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조치가 곤란 ※ (예시) 세계지도의 경우 다양한 실감 기능(지형 높낮이 비교, 지각 변화 등)을 추가하여 해외수출 가능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지재권의 공동소유, 개작·상업적 활용의 권리 등이 보호받고 있으나, 예외조항도 존재하여 실제 발주 시 개발사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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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위탁개발된 교육 콘텐츠의 수출 목적을 위한 공교육 콘텐츠 개작 및 해외 재판매를 적극 허용하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 계약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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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교육용 VR·AR 콘텐츠 개발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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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이상 기재부) |
(2)- 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
(‘21) |
불명확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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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 →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 * 최근, KERIS는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이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안전문제 등을 다소 과하게 부각하는 등 오히려 확산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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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 추진 * 연령별 1일 교육활용 시간, 휴식지침, 교사의 안전수칙 등 통제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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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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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V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이상 교육부·KERIS) |
- 20 -
(3) 제조 등 산업 일반 |
◇ 주요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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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
(‘23) |
불명확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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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산업 안전관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 →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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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우수 건축물 관리 사업자 지정) * 원격으로 시행하는 안전검사 인정기준, 대상기계, 검사절차 등 원격검사가 현실화 될 경우 필요한 규정 등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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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원격 검사를 현장에 도입하여, 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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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건축물관리법」(국토부) |
(3)- ② 고정밀 건설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
(‘23)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굴착기·타워크레인 등 장비의 원격제어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면허취득 절차에 미반영되어 VR·AR 원격제어 확산 지연 |
||
◈ 개선 |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시 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의무교육 내용에 무선원격 제어 내용 추가 |
||
◈ 효과 |
무선 원격제어기의 활성화로 건설산업 현장의 생산성·안전성 확보 및 장비의 무인화·소형화 가능 |
||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국가기술자격법」(고용부) |
- 21 -
(3)-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
(‘23)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VR·AR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 등에 관한 수집권한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 ※ VRㆍAR 서비스 솔루션 제공업체는 자사의 AI 성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ㆍ활용이 필요하나,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이나 사고 시 데이터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등 문제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
||
◈ 개선 |
산업 VR·AR 데이터 수집·활용시, 영업비밀 침해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용 VR·AR 개발 및 활용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규제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밀유지계약 등 영업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
◈ 효과 |
AR 활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해결, 산업용 AR의 확산 촉진 |
(3)-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
(‘22) |
과도기적 규제 |
|
◈ 현황 |
VR·AR을 활용한 원격교육 사업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제한조건이 까다로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시, 고용보험 환급제도 적용 가능 * 66m2 이상의 사무실과 최소 4명 이상의 운영인력 요구 ** 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강사’를 원격훈련 인정요건으로 둠 |
||
◈ 개선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내용 상 비용지원이 가능한 원격훈련(스마트훈련)의 범위 확대 * 예시: ‘스마트 훈련’을 기타 ‘원격훈련’과 분리하여 별도 특례 적용 등 |
||
◈ 효과 |
VR·AR을 활용한 직업훈련·평생교육 서비스 활성화 |
||
※ 관계법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상 고용노동부) |
(3)- ⑤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
(‘22)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VR·AR 기술을 활용한 고난이도 기술 훈련(비행, 특수장비, 재난 등) 시뮬레이터 제품과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기준 부재 * 민항기 시뮬레이터의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국내외 기술기준이 마련, 등급별 실제 항공기 및 비행조건 재현 동일성, 발생가능한 위험 시나리오 등을 검증 |
||
◈ 개선 |
국내 VR·AR 활용 시뮬레이터에 대한 분야별 사용 시나리오의 적정성*, 시스템·디바이스 구성, 요소별 기능·성능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가이드 개발 * 실제 기기와의 동일성, 환경(날씨) 및 돌발·위험요소(돌풍 등) 반영 필요 |
||
◈ 효과 |
분야별 VR·AR 활용 시뮬레이터 제품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 지원 |
- 22 -
(4) 교통 |
◇ 주요 서비스 모델
|
(4)- ①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
(‘24) |
과도기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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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열거 →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 |
||
◈ 개선 |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 * (기존) 장착·거치형 → (개선) 장착·거치·착용형 |
||
◈ 효과 |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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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경찰청) |
(4)- ② HUD ·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
(‘22)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의 안전기준이 없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이에 따른 사고 우려 |
||
◈ 개선 |
운행 중 운전자에게 운행정보(네비게이션 등), 차량상태(장치고장 등)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용 AR HUD의 정보제공 범위, 방식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안전성 제고 * 현재 국제기준[UN.WP29(자동차분과)]에서 AR HUD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우리나라도 참여중)이며 기준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신속히 도입 예정 * (예시) 주행 중 AR 글래스가 자동 정지 또는 필수 운행정보만을 출력, 속도 기준에 따른 기능제한, AR사용 시 타(他)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표시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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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안전한 차량용 AR HUD 사용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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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1항, 별표12 (국토부) |
- 23 -
(5) 의료 |
◇ 주요 서비스 모델
|
(5)- ①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
(‘20) |
과도기적 규제 |
|
◈ 현황 |
현행 혁신의료기술평가의 항목 중 일부*는 의료행위의 편의성·효율성을 지원하는 VR·AR 등 SW 기술의 적절한 가치평가에 어려움 * 첨단기술 활용도/맞춤형 의료기술 여부/대상질환의 사회적 중요도(암·뇌혈관·심장 등)/대체기술 여부/환자 친화도 등 |
||
◈ 개선 |
VR·AR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시 질병군에 대한 제한을 폐지 * 제도 운영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속 보완 |
||
◈ 효과 |
VR·AR 기술 활용 의료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의료기술 혁신과 성장에 기여 |
||
※ 관계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
(5)- ②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
(‘20) |
과도기적 규제 |
|
◈ 현황 |
VR·AR 기반 인지행동 치료용 SW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의료기기 품목 부재 * VR·AR 의료기기를 별도 품목으로 관리하는 국가 수출 시, 진입 애로 발생 |
||
◈ 개선 |
새롭게 등장하는 VR·AR 기반 인지행동 치료용 SW 등에 대해 별도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여 관리 ※ VR·AR 의료기기 별도품목 신설 필요성, 관리범위 등에 대한 의료기기 위원회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 후 고시 개정(’20.4분기) |
||
◈ 효과 |
VR·AR 활용 의료기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 24 -
(5)- ③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 및 기준 명확화 |
(‘25)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VR·AR 서비스를 위한 진료정보 접근 가능여부가 불분명*하고, *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 가명처리 가능여부 명확화 필요 ** (예시)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 및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가명처리 시 비동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나,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불분명 |
||
◈ 개선 |
다양한 유형의 의료 데이터들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절차를 명확화* *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
||
◈ 효과 |
의료 데이터의 통계·연구·진료 목적 공유를 허용하여 다양한 VR·AR 서비스의 활성화 가능 |
||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행안부), 「의료법」 제2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상 복지부) |
(5)- ④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
(`22)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현행「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 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20.6.25), |
||
◈ 개선 |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상담 등) *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검토 후 추진 |
||
◈ 효과 |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 |
||
※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및 제34조(복지부) |
- 25 -
(6) 공공(치안·소방∙국방 등) |
◇ 주요 서비스 모델
|
(6)- ①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
(‘24)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경찰·소방 관련 법령·규칙상 VR·AR 장비 활용 및 교육활동 등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장비 분류 등) 미흡 |
||
◈ 개선 |
VR·AR 실용화 가능 장비가 개발되어 경찰 및 소방 관련 직무에 도입 시 장비 분류 및 선택 보유기준에 추가 |
||
◈ 효과 |
VR‧AR 경찰·소방 장비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 관계법령: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경찰청),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소방청) |
(6)- ②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
(‘24) |
불명확한 규제 |
|
◈ 현황 |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 → AR을 활용한 서비스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
||
◈ 개선 |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 |
||
◈ 효과 |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 제고 |
||
※ 관계법령:「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예규)」제4조(경찰청) |
- 26 -
(6)- ③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21) |
명시적 규제 |
|
◈ 현황 |
국방 데이터는 ‘보호’에 초점을 두고 관리 → 각종 통계 등 보안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활용에 어려움 |
||
◈ 개선 |
국방 데이터 이관 승인 주체, 협조·승인 절차, 데이터 등급 구분 및 등급별 활용 허용범위와 절차* 등 제도를 정비 * (예) 데이터 활용 등급제를 기반으로, 보안 확인을 거친 기업의 데이터 활용 |
||
◈ 효과 |
국방 데이터 공유·순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방시스템 고도화(VR·AR 훈련시스템, 전투 정보 가시화 AR 시스템 등) |
||
※ 관계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통합데이터 센터령」(이상 국방부) |
(6)- ④ 송수신 기능이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 허용 |
(‘25) |
명시적 규제 |
|
◈ 현황 |
영상통화·송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는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장비 의무부착(휴대성 제약) 등 영내 사용이 제한 → VR·AR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 * 국방보안훈령 제112조 |
||
◈ 개선 |
훈련용 등 VR·AR 기기의 사용목적과 보안상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망 구성 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통신망 구성방식·시스템 중요도 등에 따라 암호장비 의무부착 제한적 적용 |
||
◈ 효과 |
실감 콘텐츠에 기반한 다양한 군사훈련 가능 및 전력 강화 |
||
※ 관계법령: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2조(이상 국방부) |
- 27 -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1 |
기대효과 |
|
- 28 -
2 |
향후 계획 |
◇ 규제개선 과제 이행점검 및 로드맵 보완 (신규과제 발굴 등) |
ㅇ (협의체 구성) VR·AR 산업계·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으로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규제정비 과제 발굴
※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10.)’에 따른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 및 ‘실감 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TF)’를 통해 규제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VR·AR 규제개선 협업체계 구성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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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속한 후속조치) 발굴된 규제이슈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단기 과제(3년 이내)*로 분류하여 신속히 마무리
* 위치·공간정보 활용 규제개선, 게임물 규제범위 조정, 교육현장 VR·AR 활용지침 마련 등
ㅇ (주기적 재설계) 향후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 로드맵 재정비(‘22년) → 중장기과제* 개선방향 보완 및 시기 조정
* 원격의료 확대,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초실감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등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타분야 확산 적용 |
ㅇ 로봇(’20.10, 산업부), AI(‘20.11, 과기정통부)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지속 추진
- 29 -
붙 임 |
세부 과제 리스트 |
규제혁신 과제 리스트 |
주관부처 |
일정 |
1.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개) |
||
(1)- ① VR·AR 사업 원스탑 지원창구 등 사업화 여건 개선 |
과기정통부 (협조: 문체부, 산업부 등) |
‘23 |
(2)- ②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행안부(개보위) |
‘22 |
(2)- ③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
국토부 |
‘22 |
(2)- ④ 위치정보 범위조정 및 관련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
방통위 |
‘22 |
(3)- ⑤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 |
과기정통부 |
‘24 |
(3)- ⑥ 5G 융합서비스(의료·자율주행 등)의 안정성 확보 |
과기정통부 |
‘23 |
(4)- ⑦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
문체부 |
‘21 |
(4)- ⑧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 마련 |
문체부 |
‘23 |
(5)- ⑨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제도정비 |
법무부 |
‘25 |
(5)- ⑩ 부수적 복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문체부 |
‘24 |
2. 주요 분야별 규제(25개) |
||
(1) 엔터테인먼트·문화(5개) |
||
(1)-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평가 합리화 |
과기정통부 |
‘21 |
(1)- ②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
문체부, 국토부 |
‘21 |
(1)- ③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
문체부 |
‘20 |
(1)- ④ VR영화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
문체부 |
‘21 |
(1)- ⑤ 초실감 퍼포먼스 산업 지원제도 정비 |
문체부 |
‘23 |
(2) 교육(5개) |
||
(2)- ①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
교육부, 국정원 |
‘21 |
(2)- ② 디지털 교과서 인증·심의 체계 개선 |
교육부 |
‘22 |
(2)- ③ 원격교육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 규제 해소 |
교육부 |
‘21 |
(2)- ④ 위탁발주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저작권 활용 보장 |
교육부 |
‘22 |
(2)- 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
교육부 |
‘21 |
(3) 제조 등 산업일반(5개) |
||
(3)- ①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 국토부 |
‘23 |
(3)- ② 고정밀 건설 자격취득 시 VR·AR 원격제어 교육 포함 |
국토부 |
‘23 |
(3)-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권한 기준 마련 |
특허청 |
‘23 |
(3)-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 |
‘22 |
(3)- ⑤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
산업부 |
‘22 |
(4) 교통(2개) |
||
(4)- ① 영상표시장치의 유형 확대(착용형) |
경찰청 |
‘24 |
(4)- ②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 기술기준 마련 |
국토부 |
‘22 |
(5) 의료(4개) |
||
(5)- ①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
복지부 |
‘20 |
(5)- ②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
식약처 |
‘20 |
(5)- ③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령정비 및 기준 명확화 |
복지부 |
‘25 |
(5)- ④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
복지부 |
‘22 |
(6) 치안·소방·국방(4개) |
||
(6)- ①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구비 |
경찰청, 소방청 |
‘24 |
(6)- ② 경찰 업무 중 AR 사용가능 조항 마련 |
경찰청 |
‘24 |
(6)- ③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
국방부 |
‘21 |
(6)- ④ 송수신 기능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 허용 |
국방부 |
‘25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