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8.12.(수)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김성훈,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박은정, 사무관 김우람

(044- 202- 1711, 171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박기준, 사무관 박종규

(044- 202- 3470, 348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사무관 김영숙

(02- 2100- 6361, 636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까지 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이재민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군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해까지 겹쳐서 힘든시기이지만 군·경·소방 등 공직자와 더불어 자원봉사자까지 연대·협력하여 애쓰고 있다고 하면서, 수해를 극복하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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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장관)로부터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보고받았다.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 관리지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알기 쉬운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행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 장례식장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준수사항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 거리 유지 등


○ 또한,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 


-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안내 문구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 Pass)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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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충실히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 사전설명 이행 여부, 담당 관리자 배치 등


-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시도 지부장 및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자정작용 기대


○ 아울러, 추석 명절 민생대책,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관리자의역할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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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8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  기존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 뷔페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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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뷔페에 대한 위험도 하향요건 >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 → 중위험 하향 요건

뷔페 

밀집도, 

군집도

-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 Pass)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결혼식장에서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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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1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149개소, ▲종교시설 467개소 등 37개 분야 8,798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시설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음식점·카페 226개소 등 1,15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50개소 등 1,198개소를 점검하여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3개반, 35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4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667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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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11일(화)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77명이고,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3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26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09명 증가하였다.


○ 어제(8.11.)는 산책을 위해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 조치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67개소2,847실의 임시생활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1,035명* 입소하여 격리중이다.


* (8월 11일) 입소 158명, 퇴소 17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7명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장례식장)
2.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장례식장 운영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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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장례식장)


󰊱 조문객·유족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별 적용사항]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 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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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뒤 사용 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 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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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장례식장 운영 현황


[일반장례식장 운영현황]

①마스크 착용 확인

②발열 등 이상여부 점검 

③방문록 작성 및 손소독 실시

 
 
 

[강화된 장례식장 운영사례]

①마스크 착용 확인 및
손소독 실시 

②문진표 작성 

③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

 
 
 

③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

④QR코드 전자출입 및
방명록 작성 

⑤장례식장 출입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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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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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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