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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10.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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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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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
과장 김성훈,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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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팀장 박은정, 사무관 한연수 (044- 202- 1711,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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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과장 김정일, 사무관 유효연 (02- 2113- 7660, 7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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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
과장 안광찬, 사무관 이은실 (032- 440- 7801, 7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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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과장 윤덕희, 사무관 최문갑 (031- 8008- 5420, 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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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과장 정재호, 사무관 김영미 (043- 719- 3801, 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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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과장 정향미, 사무관 이성은 (044- 203- 2811, 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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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조사과 |
과장 반재열, 사무관 신한진 (02- 2110- 4075, 4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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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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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건강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주로 모였던 장소가 아닌 호텔・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를 개최할 우려도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장소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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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핼러윈 데이에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태원클럽을 통한 감염 확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하고 있다.
- 10월 28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자치구, 경찰청, 식약처와 합동으로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17,820개소를 점검하며, 특히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 등
- 또한 어제(10.27.)는 호텔을 대상으로 핼러윈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내일(10.29.)은 핼러윈 판촉행사(프로모션) 실시 호텔과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홀덤식당 34개소의 방역 관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 영업 중인 25개소의 위험도는 중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평가되었다.
*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 한편, 핼러윈 데이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핼러윈 행사 여부와 방역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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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요양원, 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다수의 진단검사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한다.
- 10월 27일(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군 보건소 대응인력과 집단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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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일명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마스크 3.7만여개와 손 소독제 7천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를 방역 당국에 통보하였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방역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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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대기 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찾아 점검,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방역 취약대상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 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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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 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신속한 관리를 위해 우선 식약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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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1월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205개소(10.12.기준)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간격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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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지원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 우선 10월 30일(수)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이용 시 4회차에 1만 원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캠페인)을 시행한다.
- 11월 4일(수)부터는 3만 원 또는 4만 원의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숙박 할인지원이 재개된다.
○ 또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10.28~) 및 농촌관광 상품(10.30~), 유원 시설 이용 할인(11.4~)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재개될 예정이다.
< 숙박·여행·외식 할인 등 재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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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28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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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30 |
▸여행상품 할인(1,112개 여행상품 30% 할인) ▸외식할인지원 캠페인(3회 외식이용 시 4회차 1만 원 환급) ▸농촌관광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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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1.4 |
▸숙박할인권(3·4만 원 할인권 100만 장), ▸유원시설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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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모든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언제든지 취소·연기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30일(수)부터 11월 21일(토)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천 2백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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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954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81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7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1,714개소, ▲음식점·카페 3,283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71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3개반, 67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생활방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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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생활방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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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활방역 세부지침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이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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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사전 예약 등을 이용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체험시설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체험시설의 방역에 협조하기 ㅇ 체험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및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ㅇ 의료기기 체험 및 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 ㅇ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관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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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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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ㅇ 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체험시설 내 책임자·종사자·방문자에 대한 매일 체온 등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체험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기 ㅇ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체험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체험장 내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체험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포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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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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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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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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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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