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11.6 (금)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장 김성훈,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박은정, 사무관 한연수

(044- 202- 1711, 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장 송은철, 사무관 유효연

(02- 2113- 7660, 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과장 안광찬, 사무관 이은실

(032- 440- 7801, 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장 윤덕희, 사무관 최문갑

(031- 8008- 5420, 542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과장 이동유, 사무관 가현자

(041- 635- 2640, 2646)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장 이경진, 사무관 김예지

(044- 202- 2023, 2037)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전담팀

팀장 정영기, 사무관 윤태기

(044- 202- 2270, 174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에서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크게 늘어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게 요양병원코호트 격리 시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 따라 10월 19일부터 전교생의 2/3가 등교수업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언급하였다.


○ 지자체의 방역인력 지원에 힘입어 방역지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있지만, 급식이나 체험학습의 경우 여전히 방역관리에 어려움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에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방역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여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 1단계 기준 및 발생 현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기준

10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 미만

현황

69.1명

13.9명

1명

2.4명

3.9명

1.7명

0.1명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하여 11월 5일(목)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박능후 장관)로부터‘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우선 정례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거리 두기 개편 사항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스토리툰, 포스터·리플렛 등으로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MC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온라인 영상*도 제작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배포·확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11.4)


○ 아울러 국민이 개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마이크로페이지*를 개선하여메인 화면 배너, 세부 카테고리 등 통해 개편 방안 및 관련 자료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 https://ncov.mohw.go.kr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출입명부 관리가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10월 23일(금)부터 11월 3일(화)까지 5,710개 시설을 점검하여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고발 조치하였다.


○ 인천광역시마스크 착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챌린지를 진행한다.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진이나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홍보물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 48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집단 발생 고위험시설 98개소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  전체 시설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40개 시설은 유리문, 투명창문, 텐트식 비닐차단막을 활용하여 비접촉 면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7,101건 중 6,945건(97.8%)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  포장마차, 음식점,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등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5,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  한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8월 31일부터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여부를점검하고 있다. 11월 4일까지 총 1,737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다.


4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충청남도는 최근 콜센터 등 사업장과 모임 등을 통해 다수의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도(道)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을 소독하고 임시폐쇄 조치하였으며,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하였다. 


-  특히, 최근 일주일간 천안·아산 지역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5일(목) 18시부터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개편안) 1.5단계 조치*를 시행하였다.


* 목욕장(찜질방) 취식 행위 금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  이와 함께 11월 5일(목)부터 도내 콜센터 31개소에 대해 근무 중마스크 착용, 출·퇴근 시 발열검사,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도 진행 중이다.

5

전자출입명부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장관)신속한 역학조사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5일(목) 기준 총 324,745개 시설에서340만 여건(누적 2억6천만 여건)을 이용하였으며,


-  11월 4일(수)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6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였다.


* 누적 활용(건): (8.1) 2,063→(9.1) 17,992→(10.1) 28,887→(11.1) 57,296→ (11.4) 62,841


○ 한편,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11월 7일(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 비교 >

기존(고위험시설 12종)

개편 후(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또한,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5일(목)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007이고,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1만 12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48이 감소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66개소2,740실의 임시생활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947명 입소하여 격리중이다.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최근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하여 최고액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히고, 


-  격리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격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11월 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697개소, ▲PC방313개소등 34개 분야 총 1만882개소를 점검하였고,방역수칙 미준수 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