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 13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1 -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 200- 2414, FAX : 044- 200- 2426, E- mail : turtle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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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2014년 5월 23일

제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 제2의3호, 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4조(「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28조의2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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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3의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0호를 삭제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의2를 제5의2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의3를 제5의3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의4를 제5의4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의5를 제5의5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호2를 제5호2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기술사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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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본문 중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26조의3제1호 중 “2017년 11월 29일”을 “2020년 11월 29일”로 한다.

제9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3호와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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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1의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2021년 1월 1일

1의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15조(「법률구조법 시행령」의 개정)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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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제21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 7 -

제23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0호,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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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5호·제16의4호·제17호·제25호·제26호 및 제33호를 삭제한다.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제31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을 삭제한다.

- 9 -

제33조(「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 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2 제6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2 제7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3 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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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2021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21년 1월 1일

제38조(「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9조(「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삭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41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2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 11 -

제44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제4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9호를 삭제한다.












- 1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 1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생  략)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 2014년 5월 23일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2014년 5월 23일


4. (현행과 같음)


- 1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2.2. 삭제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3∼4. (생  략)

5. 삭제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2015년 1월 1일


<삭  제>


3∼4. (현행과 같음)


<삭  제>


- 15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6. (생략)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 2015년 1월 1일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경주장 등의 단속 등: 2015년 1월 1일


1.~6. (현행과 같음)

<삭  제>


7.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6조에 따른 경주장 등의 단속 등: 2015년 1월 1일


- 16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 2. (생  략)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 및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2014년 6월 8일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17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 19. 삭  제

20. 제42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 1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의2. 삭제  <2018. 12. 24.>

6. 삭제  <2016. 12. 30.>

7.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7의2.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의3.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 2016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현행과 같음)


5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 19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2017년 11월 29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20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8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정지대상: 2014년 7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내용: 2014년 7월 1일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삭  제>


- 21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2. (생  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합의 기준 : 2015년 1월 1일

4. (생  략)

5.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 22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삭제>

- 2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제27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15년 1월 1일

<삭  제>


- 2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8년 1월 1일

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8년 1월 1일

<삭  제>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 2015년 1월 1일

8. <삭  제>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 2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2.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 2017년 1월 1일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2017년 1월 1일

<삭  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17년 1월 1일

<삭  제>

9. 제2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및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할 수 없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삭  제>

10.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환급 시 비용 공제: 2017년 1월 1일

<삭  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28조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2017년 1월 1일

<삭  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신  설>

1의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2021년 1월 1일

<신  설>

1의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 26 -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 2015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 2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2조에 따른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삭  제>



- 2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 -  2년-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삭  제>


- 3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삭  제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1.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3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5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월 1일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3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 3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4. ~ 6.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4. ~ 6. (생  략)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5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4년 8월 22일

<삭  제>


- 3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 14. “생략”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5년 1월 1일

17. ~ 20. “생략”

1. ~ 9. “생략”

<삭  제>



11. ~ 14. “생략”

<삭  제>


<삭  제>


17. ~ 20. “생략”


- 37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제18조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2015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 38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 39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생  략)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②(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40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2015년 1월 1일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 4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5.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90조ㆍ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제93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제한사유: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237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련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6. ∼ 16의3. (생  략)

16. ∼ 16의3. (현행과 같음)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삭  제>

17. 제2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18. ∼ 24. (생  략)

18. ∼ 24. (현행과 같음)

25. 제303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26.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삭  제>

27. ∼ 32. (생  략)

27. ∼ 32. (현행과 같음)

33. 제37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 4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 2015년 1월 1일

<삭  제>



- 4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1. 제14조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 2015년 1월1일








- 44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1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대상: 2014년 7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 4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기관의 범위 :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삭  제>


<삭  제>


<삭  제>




- 46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2015년 1월 1일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47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① 삭제


제32조(규제의 재검토)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 4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제11조의4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2021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21년 1월 1일


- 49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 50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 51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제52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 8. (생략)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2015년 1월 1일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 5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 5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7조의4제7호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 54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여성가족부장관은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 시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삭제>





- 55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0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의 보관 기간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또는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1. (현행 제3호와 같음)








- 5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3.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014년 11월 29일

4. 제9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5. 제9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6. 제16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1월 29일

<삭  제>




- 5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의5. (생  략)

1. ∼ 5의5. (현행과 같음)

6. ∼ 8. 삭  제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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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조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5조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6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7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 59 -

제8조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


제9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0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변경

- 60 -

제15조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6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


제18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0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변경


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 61 -

제2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3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4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6조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7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28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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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1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3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 63 -

제36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변경


제38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9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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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4조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4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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