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12.18 (금)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장 김성훈,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양정석, 사무관 한연수

(044- 202- 1711, 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장 송은철, 사무관 유효연

(02- 2113- 7660, 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장 윤덕희, 사무관 최문갑

(031- 8008- 5420, 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팀장 윤정환, 사무관 배홍철

(044- 202- 1831, 1834)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현장대응팀

팀장 공인식, 사무관 조성원

(044- 202- 2680, 02- 6261- 288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 사례가 최근 적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  경찰청과 지자체에게 집합금지된 시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 방역당국에게 병상 분류와 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이송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일 동안 확진자 170명을 찾아냈듯이,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게 120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목표량인 150개 달성을 위해 조금만 더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 12월 18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2.~12.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541명이며, 1일 평균환자934.4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1일 평균 환자수가 685.7명으로 73.4%를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비수도권은 1일 평균248.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남권 85.7명, 충청권 60.7명, 경북권 42.7명, 호남권 32.6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2.~12.1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85.7명

60.7명

32.6명

42.7명

85.7명

16.4명

10.6명

60대 이상

201.7명

13.6명

14.4명

10명

35.1명

2.7명

2.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17. 9시 기준)

4개

3개

5개

6개

9개

8개

10개


○ 감염 전파는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업장, 가족·지인 모임 등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감염 환자를 빨리 찾고 격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방법도 비인두도말PCR 진단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 등도 선택 가능하다.

○ 지난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12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서울 51개소, 경기 62개소, 인천 9개소


○ 어제(12.17.) 32,940건을 검사하는 등 4일간 70,709건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서울 116, 경기 43, 인천 11)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12.17.)하루만 약 8만 4천여 건검사가 이뤄졌으며, 5천에서 7천여 건으로 떨어졌던 10월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검사를 확대한 상황이다. 


□ 정부는 하루 1천명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일요일 1만 병상 확보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3,15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353병상, 중환자 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55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17일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 45%,수도권은 43% 수준으로 낮아졌다. 


-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약 5,100여 명이 수용가능하다.


○ 중환자 병상은 전국 45병상, 수도권 4병상이 남아 있으나, 어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연말까지 확충하는 계획에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 병상 전체 혹은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중환자 병상, 준- 중환자 병상, 중등증 환자 병상을 갖춘 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지난 12월 12일 평택 박애병원을 시작으로, 12월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1월 초까지 중증환자 병상 169개, 중등증 환자 병상 172개를 확충하게 된다.


-  또한, 의료계와 협의하여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

수도권 병상 입소 대기자 분석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수도권 병상 입소 대기자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수도권 내에서 확진자가 병상에 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건소에서 작성한 기초역학조사서내용확인, 유선통화* 등을 거쳐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내 각 시‧도 환자분류반에서 확진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병상을 배정한다.


* 주로 중환자 중심으로 현재 상태, 기저질환 관련 추가확인 등 위해 통화


-  배정이 완료된 경우 보건소로 통보해 이송을 실시하고, 미배정된확진자의 경우는 다시 상황실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속 관리*한다.


* △입원 필요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병상배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환자 상황을 모니터링

< 수도권 확진자 병상배정 절차 >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수도권 각 보건소)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 (배정)

⇘ (대기)

환자 이송

병상확보 및 환자모니터링


○ 그 결과, 최근 5일(12.13.~12.17.) 간 수도권 내에서 하루 평균 637명이배정완료되었으며, 265명의 확진자가 2일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기초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1일 내외의 대기 시간을 고려해 2일 이상 대기자를 집중 관리 중


○ 대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확진자 규모 증가*, 확진자의 특수한 상태** 등에 기인한 역학조사 지연과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할 중환자 병상 부족 등이 있다.


* 1인당 일평균 20명 대상으로 기초역학조사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전화통화 거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수시로 발생


-  또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이지만, 실제 배정을 의뢰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이 역시 대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배정불가 사유로는 △간호‧간병 등 의료인력의 부족, △임상적 특수성으로 인해치료역량이 부족한 상황, △미열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 등이 제기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대기자를 줄이고자, 유휴 병상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사‧간호사‧간병인 등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  그리고 신장투석, 임신부, 정신질환자 등 특수 환자군에 대한 치료 및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 기관별로 확보가능한 병상을 신속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의소속지역에 관계없이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환자를 우선 배정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그리고 확보된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전담병원 전원 기준 준수 등을 통해 증상이호전된 환자아래 단계의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적극 유도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경기지역의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자경기 외 지역과 협조를 통해 환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56명의 환자를 대구, 인천, 대전, 천안, 아산, 군산, 목포 등으로 긴급히 이송하고 있다.


* 대구 30명, 인천 20명, 대전 86명, 천안 30명, 아산 40명, 군산 20명, 목포 30명


3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의 발표에 따라공공의료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병상 확대 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집된 민간인력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관 및 시설에 적극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까지 1천여 명의 지원자를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근무규정을 개선*하는등 이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력 중이다.


* 민간의료인력의 최소근무기간 (現) 1개월 이상 → (개선) 1일 이내 가능


○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오늘부터(12.18.)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사 인력은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모집 중이며, 12월 10일(목) 이후 2,443명의 지원자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야간간호료 2배 인상 및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  이와 함께 방호복 등도 충분히 공급하여 중환자실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19→23개소)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20.11월말까지 316명 양성, 연말까지 72명 추가 양성 예정


검체 채취, 돌봄 등을 위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등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의료인력 운용의 효율성 높여 나갈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2월 1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14,766천 건, 비수도권 12,373천 건, 전국은 27,139천 건이다.


-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 화요일(11월 17일) 비교하면수도권 이동량이20%(3,688천 건)감소하였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9%(765천 건),비수도권은 4.3%(550천 건)감소하였다.


* 수도: (11.17.) 18,454천 건 → (12.8.) 15,531천 건 → (12.15.) 14,766천 건 

비수도권 : (11.17.) 14,944천 건 → (12.8.) 12,923천 건 → (12.15.) 12,373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 주말(12.12.∼12.13.)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2.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경기도(도지사 이재명),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말 이후 무증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 


-  이에 51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3만 9천여 건을 검사(12.17.)하였으며, 검사 확대를 위해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  콜센터 등 밀접·밀집·밀폐 가능성이 커 감염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 요양시설 등 치명률이 높은 집단, 긴급돌봄, 대중교통 등필수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12.18.~)할 예정이다.


-  한편, 65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병상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중증환자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보해 가고 있다.


○ 경상남도는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도(道) 및 시군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긴급파견하여 방역조치, 검사·격리 조치,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신속한 선제검사를 위해 59개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12.15.~)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3만여 명에 대한 제2차 전수검사**(12.14.~)도 진행하고 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 1차 전수검사에서는 2만 6045명 전원 음성 판정 


-  한편, 12월 17일부터 도·시군·경찰청 합동으로 점검추진단을구성하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대해2단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경기도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추가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대기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대기자는 병상과 의료인력의 부족, 가족동반 입소를 위한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 고령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에 따른 건강·양호한 병원 대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대기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그간 경기도의료원 등에 72병상을 확충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도 5개소 2,75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추가적인 병상확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계속 늘려가는 한편,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민간의 병상을 발굴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력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


-  경증·무증상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도 3개 시설 1,218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소를 준비 중이다.

6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12월 이후 총 1만1599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11월 한 달 동안의 신고 건수(1만36건)보다 많은 수준으로,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역 실천에 관심을 갖고 안전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이다. 


< 월별 신고현황 >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12.17

44,482

1,779

8,071

8,343

4,654

10,036

11,599


○ 안전신고가 처음 도입된 7월 이후 총 4만4482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에서 93.1%인 4만141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였다. 


시설별로는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학교 관련된 신고(7~11월 기준)가 많았으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나 소모임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다. 


○ 호텔 행사장에서 밀접하게 모여 파티하거나, 뷔페 행사에서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담는 등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 


○ 또한, 21시 이후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 이 외에도 추운 날씨 때문에 교실을 환기하지 않고, 시내버스도 창문을 계속 닫고 있어 승객이 많을 때에는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스키장에서 이용객들이 리프트에 대기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면서 밀집하여 줄을 서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고와 시설 이용객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신고된 사례를 참고하여 연말연시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3밀(밀집·밀접·밀폐)된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생활 주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나 제안사항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로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www.safetyreport.go.kr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7일(목)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67명이고,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0증가하였다.


어제(12.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1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706개소,실내체육시설 1,84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4619개소 점검하여,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유흥시설 3,36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등과 합동(106개반, 1,174명)으로심야 시간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949개소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4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요
5.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 16㎡당1명으로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8㎡당 1명으로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4㎡당 1명으로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권고


붙임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17.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0개)

-

-

-

-

-

-

-

기초(10개)

-

-

1개

(무주)

-

-

9개

(태백시 등 9개 시군)

-

2단계

광역(12개)

-

4개

(세종,대전,충북, 충남)

3개

(광주, 전북,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울산 경남)

-

1개

(제주)

기초(9개)

-

-

-

-

-

9개

(춘천시 등 8개 시군)

-

2.5단계

광역(4개)

3개

(서울, 인천,경기)

-

-

-

1개

(부산)

-

-

기초(3개)

2개

(당진, 보령)

1개

(김제)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수도권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2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충청권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6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7

충남

12.8.~12.14.

충남 일부지역

2(↑)

12.15.~12.21.

당진시

2.5(↑)

12.16.~별도명령시

보령시

2.5(↑)

8

호남권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9

전북

12.8.~12.28.

전북 일부지역

2(↑)

12.8.~별도명령시

무주군

1.5(- )

12.15~1.3.

김제시

2.5(↑)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12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13

경남권

부산

12.15.~12.28.

부산 전지역

2.5(↑)

14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15

경남

12.8.~12.28.

경남 전지역

2(↑)

16

강원

강원

12.15.~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영월

정선, 철원, 강릉‧평창(12.18.~),

2(↑)

12.15.~별도명령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 )

17

제주

제주

12.18.~1.3.

제주 전지역

2(↑)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붙임4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요

□ 도입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신고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 발굴 필요

○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내에 코너 개설

□ 주요 내용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內 「코로나19 안전신고」개설(7.1~)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 가능 

 (결과확인)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

○ (신고대상) 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등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

□ 안전신고 현황

○ 신고현황 : (12.17.기준) 44,482건 신고 / 41,418건 처리(처리율 93.1%)

○ 위반행동 :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출입명부 미작성 등

□ 운영 성과

○ 국민의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공유, 방역정책 수립 시 보완

○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