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
2020. 12.
관계부처 합동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Ⅱ. 청년의 삶 2 Ⅲ.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방향 5 Ⅳ.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9 1. 일자리 분야 9 2. 주거 분야 19 3. 교육 분야 27 4. 복지·문화 분야 36 5. 참여·권리 분야 44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1 |
수립배경 : 청년기본법 이념 구현 |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제2조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요내용)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청년참여 확대방안 △지역균형발전 대책 등 |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제3조 :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2 |
주요경과 : 민·관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운용 |
|
□ (청년정책조정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9.18) → 분과TF* 구성·논의(17회)
* ①총괄 ②일자리·창업 ③주거 ④교육 ⑤활동·문화·미디어 ⑥복지·빈곤·금융 ⑦참여·소통·권리
√(청년의견수렴) △일자리·주거 등 인식조사(6회), 청년정책 컨퍼런스(4회) 등 |
⇒ 기본계획 비전과 방향 설정 및 5대 분야별 44개 과제 제시
□ (정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중심, 정부합동TF 구성·운영*
*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별 작업반 회의(5회), 중앙- 지자체협의회(2회),
연구용역(’20.3∼7월, 청소년연+보사연·노동연·국토연·교육개발원 등 다학제 연구)
□ (민·관합동) 민간위원- 부처 정책협의(5회), 공청회(12.18)
□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국무총리 주재, 12.23)
- 1 -
Ⅱ. 청년의 삶 : 기회와 위기 공존 |
1. 인적 우수성 + 다양한 잠재력 + 미래 투자 |
□ (국제 경쟁력) 고등교육 이수율(69.8%, OECD ’20.9), 인적자본지수*(0.84, 세계은행 ’18.10) 모두 세계 2위 + 청년 유니콘 기업 4개사(‘20)
* 보건, 교육, 의료상태 수준 등에 따라 국민(18세) 1인당 생산성을 측정한 지표
□ (한류콘텐츠 확산) 청년종사자 비중이 높은(57%) 콘텐츠 산업은 세계 7위의 고성장 한류산업*, 5년 평균(’14~‘18) 수출 16% 성장
* 시장점유율(’18, %) : (美)36.0 (中)11.0 (日)8.0 (獨)4.6 (英)4.4 (佛)3.2 (韓)2.6 (加)2.4
□ (디지털 네이티브) 스마트폰・SNS 활용, PC·모바일 이용능력 등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전체평균 대비 33% 높은 수준(과기부, ’19)
□ (사회·역사적 경험)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와 사회변화 직접 경험
<20대 결혼선호도 (%, 사회조사 2020)> |
<20대 일·생활 균형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일자리 선호 (%, 사회조사 2019)> |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사회조사 2019)> |
□ (선제 투자)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190만개 일자리 창출
- 2 -
2. 코로나19 피해 + 이행지체 |
□ (코로나19 충격)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 불가피 + 특히, 향후 5년간「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 예상
* ILO, 코로나19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 우려 제기('20.5)
<청년 취업자 증감 / 고용률 (만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
<학자금 체납 규모>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
□ (진입 지체)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생애주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 가중
* 청년 확장실업률 변화 : 20.5%(‘15.11) → 24.4%(’20.11)
* 첫 취업 3년 이상 소요 : 8.7%(‘04) → 9.5%(’19) / 7.8%(‘20)
* 첫 직장 1년 이하 계약직일 확률 : 11.5%(’08) → 28.1%(‘20)
<올해 청년비경제활동 및 그냥쉬었음 증감 (만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
<대학생 휴학경험 유무 (만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
□ (주거 불안정)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속 증가 불구,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여건 취약
- 3 -
<지난 10년 청년가구유형 규모 변화> * 자료 : 경제사회인문연구회(2019), 청년 19세~34세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 *자료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9), 청년 20세~34세 |
3. 사회·경제구조 변화 + 세대간·세대내 差 |
□ (인구감소 및 저성장) 청년 인구비중 감소에 따른 사회·정치적 영향력 약화 +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경제기반 취약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OECD(2017) |
□ (사회안전망 배제위험)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일자리에 청년진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지점 확대
* 고용보험 가입률(고용정보원, '18) : 비정형 노동자 34.4% VS 전체 임금근로자 71.6%
□ (다양한 격차·갈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세대 간·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청년세대 내 이질성 심화
<세대 간 격차 - 연령대별 부채증감률 (%)> *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감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세대 내 격차 - 고용형태별 월임금 차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 청년 15세~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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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방향 |
1 |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
1. (평가) 청년정책 본격궤도 진입, 일자리 위주 전개 |
□ (청년정책 현황) ’20년 179개 과제 16.9조원(청년예산 추정비율로 산정) → ’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
□ (평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했으나 일부 한계
√(성과) ❶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❷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 ❸ 청년기본법 제정·컨트롤 타워 구축 등 토대 마련 √(한계) ❶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지원 정책 중심 ❷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 추진 ❸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수렴,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
2. (시사점) 청년특성·환경변화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 |
□ (청년특성) △현실 대처 + 미래 대비 ‘이행기’ △연령 구간별 정책수요 차이* △다양한 분야 관심 + 직접 참여 등 인식 변화 종합 고려
* △19~24세 : 교육(학자금) △25~29세 : 취업(양질의 일자리) △30~34세 :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 공정 경쟁・보상체계, 보편적 사회안전망, 생애역량개발 체제, 안전한 일터 구축 등
⇒ ① 청년기본법의 확고한 실천 기반 마련 |
2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 |
1. 청년참여・주도 활성화 +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 |
□ (참여・주도)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율 활동 토대* 구축
* 정부(중앙·광역·기초)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청년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등
□ (보편성 확대)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전체 청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탐색(교육)→진입(취업)→안착(결혼·독립) 등의 이행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 마련
2.「코로나19 극복 + 중장기 투자」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 확보 |
□ (비상대책) 청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노동시장 진입 3중고* 직면 예상 → 단기 일자리 한시적 확대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 긴요
* ❶ 기존 일자리 감소 ❷ 신규채용 위축 ❸ 에코세대(’91~’96년생) 노동시장 지속
유입으로 일자리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 →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
□ (중장기) 청년이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 집중
3.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청년정책 균형발전 추진 |
□ (연계)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보장 계획 등에서 청년이 정책대상으로 부각 → 효율적 재원배분 위해 중장기 국정계획과 정합성·연계성 강화
□ (균형) 청년기본법 시행(‘20.8.5)으로 지역균형 청년정책이 공식 의제화
→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축소 추진
* 수도권 거주 비중, 청년 54.4% vs 전체 50.2% (‘20.10, 통계청)
- 5 -
3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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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
1 |
일자리 분야 |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 코로나19 극복 ‘21년 55.5만명, ‘25년까지 128만명+α 청년구직자 지원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4,057천명(‘20.10) → 5,294천명(’25)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全 주기 지원체계 강화 |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취업의 門을 열겠습니다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 55.5만명 청년 구직자 지원(∼25, 128만명+α)
‘21년규모 |
23만 |
10만 |
9만 |
5만 |
3.7만 |
2.6만 |
2.2만 |
주 요 내 용 |
국민취업 지원제도 (‘22년 이후 매년 16만명) |
청년내일 채움공제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비대면· 디지털 공공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
공공 체험형 일자리 |
⇒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1)
○ (그린일자리)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5년까지 2.5만명 * ① 녹색혁신기업 육성 ② 5대 핵심산업별(청정대기·자원순환 등) 클러스터 조성 |
○ (NEET 청년) 청년이 일할 의욕을 갖도록 상담·교육·취업 전주기 지원
- 한국형 NEET 지표 개발(’21∼)로 청년 구직포기 가능성 사전 파악,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으로 밀착 서비스 제공(’22∼)
* 현행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전국 70개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 8 -
○ (청년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8개) 구직여성 컨설팅 강화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 60개소 → ’21, 75개소), 진로설계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협업 멘토링 활성화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 → 목돈마련 지원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통합 + 내실 제고
- 사업장 점검 강화 + 법 위반 기업 신규참여 제한 + 청년 재가입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 산업단지內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월 5만원)
취업역량 제고 지원
○ K- 디지털 인재 양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 지원(∼‘25, 18만명) 및 문제해결 위주 프로그램 제공
- 청년 구직자 대상 AI, SW 등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50만원)
* (K- Digital Credit)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 등 ‘25년까지 총 24만명
< K- Digital Training 훈련 모델 >
AI·온라인 플랫폼 비전공 청년 대상 신기술 분야 기업형 훈련기관형 대학형 |
- 지역내 청년 대상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 Digital Platform)’ 신설(‘21, 5개소)
○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13,500명), 식품외식(2,000명), 도시재생(2,500명) 등
- 9 -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창업,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
○ (발굴) 창업경진대회 등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붐 조성
- 부처 합동 (’20, 7개 부처 → ‘21, 9개 부처)으로 선배청년 CEO 멘토링 등 ’도전K- 스타트업‘ 개최, 혁신·그린·관광 등 분야별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 (교육·사업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 5,000명 발굴·육성·사업화 밀착 지원(~25) ▸ (글로벌 창업*) 창업, 준비·초기단계 기업에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21, 60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21, 100명) ▸ (팁스TIPS) 선배 벤처인 등이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등 1,896억원 지원(’21) ▸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공간 192→367개소 확대(~‘22년), 시제품 4,500건 제작 지원(~’25) ▸ (창업탐색교육) 창업희망 이공계 대학(원)생 625개팀 시장 연계 지원(~‘25) ▸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원)생과 기업을 연계, 특화 분야별 창업기반 조성 * 강원대(바이오), 한남대(ICT, 기계·금속), 한양대에리카(IT·BT·CT 등) |
○ (자금 공급) ‘25년까지 청년 창업자금 8천억원(1,400명) + 혁신창업펀드 7.5천억원 + ’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
○ (재창업)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확대(‘21~)
* 재창업 사업화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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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농·어업) 농지·자금 등 종합 지원,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25) 및 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25, 1,000명 이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5년까지 50곳(창업지원 1,000명) 조성
*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후 3년 생존율 60%(‘20.10월 기준 42%) 달성 추진
- 청년·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 주택내 상가를 주변시세 이하(감정가 50~80%)로 제공(∼’25, 400호실 공급)
○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분야 활동비·창업 교육 등 제공(∼’25, 375팀), 게임 산업 청년 창업자 지원(∼‘25, 250팀)
○ (환경) 국민체감형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 환경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25, 125개 과제 발굴)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일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공무원·교원 등 타법 적용 제외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추진(’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단계적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우선 검토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방안 중·장기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적용(총 14개, ’20.7) → SW 프리랜서 적용(‘21.7)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엄격 제한 추진 및 특고·플랫폼 노동종사자 가입 기준(전속성)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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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 등으로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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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정착
- 중소기업 등 민간확산(∼’25, 1,250개 민간기업 컨설팅·지원),
전국 6개 권역별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
○ 관계부처 합동 ‘공정채용 컨설팅’ 강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 실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청년친화기업 확산 ※ 임금수준·복지혜택·고용안정성 등을 종합고려·선정
-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 적극 발굴(매년 1,100여개)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 지원 강화 병행
-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정기·수시)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및 공시(‘21∼)
○ 일·생활 균형 실현
-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계별 안착*, 가족돌봄 및 재택 등 유연근무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20) → 30~300인 미만(’21) → 30인 미만(‘22)
-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폭 확대(’20, 4,333개 → ‘25, 6,200개) 및 근로자 휴가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추가 제공
○ 성평등 문화 조성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1회→2회),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21)
- 기업 내 성별 균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
- 13 -
참고 1 |
일자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94개)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처 |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
1-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1)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 |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고용부 |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행안부 |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부 |
5)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7개 과제) |
부처합동 |
6)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 |
기재부 |
7)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신규 지정) |
고용부 |
8)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
고용부 |
9)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여가부 |
10) 청년여성 역량 강화 |
여가부 |
1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
고용부 |
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산업부 |
13)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
산업부 |
14)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7·9급) |
인사처 |
15)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 확대 |
병무청 |
1- 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부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기부 |
3)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산업부 |
1- 3. 취업역량 제고 지원 |
|
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디지털 트레이닝) |
고용부 |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디지털 크레딧) |
고용부 |
3)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K- 디지털 플랫폼) |
고용부 |
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고용부 |
5)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
농식품부 |
6)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
국토부 |
7) 기업대학 |
고용부 |
8)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 |
고용부 |
9)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고용부 |
10) 해외 취업지원 |
고용부 |
11)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
국토부 |
12)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
중기부 |
13)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
농식품부 |
14) 국제옵서버 인력 확대 |
해수부 |
15)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 |
해수부 |
16) 탈북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 |
통일부 |
1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
산업부 |
18)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
방사청 |
19)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
보훈처 |
20)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
보훈처 |
21)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
국방부 |
22) 청년귀농 장기교육 |
농식품부 |
23) K- Shield 주니어 |
과기부 |
24)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 |
병무청 |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
2- 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
1) 창업경진대회(도전 K- 스타트업) |
중기부 |
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기부 |
3) 예비창업패키지 |
중기부 |
4) TIPS(팁스) 프로그램 |
중기부 |
5)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중기부 |
6)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
과기부 |
7)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기부 |
8)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
금융위 |
9) 혁신창업펀드 |
중기부 |
10) 재도전 성공 패키지 |
중기부 |
1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국토부 |
12) 대학창업펀드조성 |
교육부 |
1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농식품부 |
14)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농식품부 |
15)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농식품부 |
16)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
조달청 |
2- 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식품부 |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
해수부 |
3)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
중기부 |
4)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
문체부 |
5) 게임기업 육성 지원 |
문체부 |
6)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환경부 |
7)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
문체부 |
8)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내 희망상가 공급 |
국토부 |
9)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활성화 |
국토부 |
10)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중기부 |
11)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
농식품부 |
12)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농식품부 |
1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1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농진청 |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식품부 |
16) 경영실습 임대농장 |
농식품부 |
17)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
농진청 |
18) 우수벤처기업 공동채용 |
중기부 |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
3- 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부 |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부 |
3)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고용부 |
3- 2. 청년 노동권익 보장 |
|
1)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
고용부 |
2) 직장내 성희롱 근절 강화 |
고용부 |
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고용부 |
4)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
여가부 |
5) 근로감독 강화 |
고용부 |
6)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고용부 |
7)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
교육부 |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
4- 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
1)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
기재·행안부 |
2)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추진 |
권익위 |
3)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
고용부 |
4)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 지원 |
인사처 |
4- 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
1)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
고용부 |
2)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여가부 |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고용부 |
4) 출산·육아 참여권리 보장 |
고용부 |
- 14 -
2 |
주거 분야 |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3만호) |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직장·학교와 가까운 집이 늘어납니다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 장기간 거주 가능한 품질
좋은 주택 총 24.3만호* 공급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293만가구中 77.4%) 1/10 이상 청년주택 거주 가능
- 주거유형에 따라 시세 50%~95% 수준으로 제공
- 학교·직장 인근 + 빌트인 가전* + 주요마감재 분양주택
수준까지 상향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공급 >
ㅇ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업무·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30% 이상 운영(총 7.69만호) -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급(2.0만호) -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
- 15 -
< 청년특화주택 주요사례 >
일자리연계형 |
역세권 리모델링형 |
기숙사형 |
|
|
|
‣판교 2밸리(창업지원주택) ‣기업지원허브, 성장센터 등 연계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공유 오피스 등 있는 쉐어하우스 공급 |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호 ‣건국대(5분), 세종대(7분) |
▪ 신혼부부에 저렴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적임대주택)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마감재, 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특화단지를 포함하여 27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보육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8.4만호 분양 |
대학 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5년간 3만명 지원)
- 대도시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확대 추진
- 공공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 확충 및 국립대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 등 추진
○ 기숙사비 카드납부 및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25년까지
누적 15%p 제고*
* 카드납부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 30.1%(‘20) → 45.1%(‘25)
- 16 -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줄어듭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대 미혼청년이 학업ㆍ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21)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로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45% 이상) 검토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90% → 100%)를 통해 취약계층 최저주거 보장수준 강화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1.3~1.0%)
○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운영*
* (금리·비과세·소득공제) 성과분석 후 금리수준, 조세특례 연장 등 일괄 검토
○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 완화*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생애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은 ‘임차하고 있는 집’에 발급 → 이사한 경우 지속 불가
- 17 -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예시) >
기존 |
개선 |
|
주거환경 |
|
|
주거면적 |
0.5 ~ 2평(1.65㎡~6.6㎡) |
4.84평(16㎡) |
월임대료 |
평균 22만원 |
5만원(보증금 무료)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노후고시원·반지하주택 매입후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 열악한 반지하주택 중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 급여(도배‧장판‧창호 등 교체지원, 최대 1,241만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불법 건축물 감독관 도입, 대학·역세권 인근 집중 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감독관 인력 증원 등) 불법 방쪼개기 등 특별 점검 →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은 지자체별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다중생활시설 관리 규정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21.上)
- 18 -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의 목소리를 집에 담겠습니다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칭)‘ 신설, 청년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 적극 수용
-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선도모델 제시(연간 10개소)
- 매입·임대 주택 임차·운영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주택 운영기준 등 마련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
|
|
|
ㅇ 입주자 및 주변 청년들이 창작‧창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ㅇ 입주 청년이 공유 주방‧식당에서 함께 요리‧식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통한 주거비 마련, 독립후 정착* 등 종합 지원
*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통해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 펀드 투자 착수(‘21~, 250억 규모)
* 개인독립 공간(침실)이 있고 주방ㆍ세탁실ㆍ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은 공유형태
- 19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 + 주거 + 교육] 조성
◈ 전국 곳곳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들어섭니다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 조성 |
○ (추진배경) 지속적인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도달,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기 고조
* 청년층 순유입 인구(’19) : 수도권(+83.6천명), 지방 5대 광역시(- 28.4천명)
○ (주요내용) 지방 광역시(5곳) 도심에 개발(H/W)·기업지원(S/W)을 집적 →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ㅇ 성과지표(안)
① 새로운 일자리 10,000개 |
② Work & Life Balance 50:50 |
③ RE(newable, cycle) 100퍼센트 |
④ 1년에 100시간 절약(스마트도시) |
|||
· 수도권 앵커기업 유치 · 지역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 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 지원 |
· 일자리 근거리에 양질의 주거 제공 · 문화·상업 인프라 조성 · 1주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대 |
·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
· 협업효율 개선으로 30시간 절약 · 이동에 사용되는 20시간 감소 · 행정처리에 소비되는 21시간 감소 |
○ (추진계획) 선도사업지 선정(‘20.12~)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上) → 본격 조성 및 확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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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주거 분야 세부과제 현황 (24개)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처 |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
1- 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
|
1)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
국토부 |
2)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3)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
국토부 |
4)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
국토부 |
5) 청년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국토부 |
6) 청년 특화주택 기숙사형 |
국토부 |
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농식품부 |
1- 2. 대학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
|
1) 대학기숙사 확충 |
교육부 |
2)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
교육부 |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
2- 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
1)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토부 |
2- 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
1)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
국토부 |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부 |
3)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
국토부 |
4)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개선 |
국토부 |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
3- 1.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
1)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국토부 |
2)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
국토부 |
3- 2.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
1) 노후고시원·반지하 주택 등 매입 청년주택 리모델링 |
국토부 |
2)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 |
국토부 |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
4- 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
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신설·운영 |
국토부 |
2) 좋은 청년주택 시범 설치 |
국토부 |
4- 2.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
1)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
국토부 |
2)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운영 |
국토부 |
4- 3.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
1) 공유주택 펀드 투자 |
국토부 |
4- 4.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
|
1) 도심융합특구 지정 |
국토부 |
- 21 -
3 |
교육 분야 |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청년이 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 → 700만원으로 인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 대학 입학금 폐지(~’22),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 지속
-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장학금 수혜율 : 17.7%(‘20, 10.9만명) → 20%(‘25, 12.3만명)
○ 사회변화 반영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 확대
- 중소·중견기업 및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전액)·취업 준비금(200만원) 지원
- 인문학‧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 확대
*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신규선발 : 2,940명(‘20) → 5,080명(‘21)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확대(‘20, 11,200명 → ’21, 13,000명)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인원) 8,000명(’20) → 15,000명(’21), 성과분석 통해 ‘22년 이후 확대 검토
- 22 -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 뒷받침
○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 지원
○ (지역인재 수요- 공급 매칭)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 고려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 지원
<지역혁신플랫폼 : 경남 사례 USG> ※ 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20) →
4개 지역(‘21) → 비수도권 지역 연차별 확대(∼‘24)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청년이 변화의 중심에 섭니다 |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5, 48개교)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명 양성
*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 이수 가능
<혁신공유대학 : AI분야 예시> |
- 23 -
○ 산업분야별, 수준별(학사,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 + K- MOOC* 통해 공유·확산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 디지털 신산업(~‘25, 2.3만여명)
-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청년인재양성(~’25, 2만명)
- 국내 대학에 산·학 융합 스마트랩 구축·실습(~’25, 2,500명)
- 박사급 청년인재(100여명) 3년간 집중지원 및 산업계 진출 유도
○ 그린·에너지(~‘25, 2.5만여명)
-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25, 2만명)
- 에너지 R&D 전문인력 양성(~’25, 4,400명) 및 일자리 네비게이터* 구축
* 직종·직업별 핵심 직무역량, 자격·학력, 급여, 경력관리 등
-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25, 375명)
- ICT 기반 스마트 수산 전문인력 양성(~’25, 230명)
○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25, 5,800여명)
- 문화·관광 +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교육 강화(~’25, 2,760명)
- 대학 연계 미디어 교육 확대(~‘25, 1,050명)
- IP 빅데이터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5, 2,000명)
○ 고졸 기초인재
- 산업계‧학생 수요기반 직업계고 학과 개편지원(~‘25, 500개)
- 기초기술 인재육성 위한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속 지원*
* 과기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
- 환경분야(~’25, 5개교) 및 발명·특허(~‘25, 17개교) 특성화고 지정 및 확대
- 24 -
3.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일터로 이어집니다 |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 직업현장과 직결된 실습처 발굴·확대*, 학생·현장교사 수당 지원 강화+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등
* 현장실습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만개(’20) → 3만개(‘25)
○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단계적 확대 추진(‘20, 1인당 4백만원 → ’21, 5백만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6)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 517명 → ‘25, 1,000명) 등 고용지원 기반 강화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 수립(관계부처 합동, ’21)
-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20, 10개교 → ’21, 20개교)·맞춤형 진로‧취업 추천
○ P- Tech*(’20, 35개교 → ‘25, 60개교) 및 참여대상 확대**
* 특성화고- 폴리텍·전문대 연계 ** 도제학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졸업생 등
○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
-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 161개교 → ‘25, 180개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 35개교 → ‘25, 70개교) 참여대학 확대
- 자기개발비용지원 확대(’20, 8만명/80억원 → ‘21, 23.5만명/235억원)·지속지원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직업계고- 지역기업(취업)- 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
* (‘21) 5개 지구 선정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기초지자체(시·군·구)- 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협력 추진
- 25 -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 MOOC) 강화
○ 국내·외 석학강좌, 글로벌 우수콘텐츠 등 공유 + AI·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 강좌 제공
○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마련
○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 제공 + 이수결과를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 지원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20~)으로 대학 원격교육 수업 질 제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 추진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공용 LMS(학사관리플랫폼) 운영,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 등 수행
- 26 -
참고 3 |
교육 분야 세부과제 현황 (83개)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처 |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
|
1- 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
1) 국가장학금 |
교육부 |
2)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육부 |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교육부 |
4)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
농식품부 |
5) 인문 100년 장학금 |
교육부 |
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과기부 |
7)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교육부 |
8)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교육부 |
9)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교육부 |
10) 대학 입학금 폐지 |
교육부 |
11) 꿈사다리 장학사업 |
교육부 |
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식품부 |
1- 2.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
|
1)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
교육부 |
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교육부 |
1- 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1)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교육부 |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
2- 1.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
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교육부 |
2) 3단계 LINC 육성사업 기획 추진 |
교육부 |
2- 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
1)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
산업부 |
2)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중기부 |
3)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
과기부 |
4)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환경부 |
5) 미래에너지 인력 양성 |
산업부 |
6)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
농진청 |
7) ICT 기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해수부 |
8)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문체부 |
9)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
문체부 |
10)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
문체부 |
11)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
방통위 |
12)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및 리더양성 |
특허청 |
13)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
교육부 |
14) 환경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
환경부 |
15)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
특허청 |
16)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
국토부 |
17) 글로벌 산학협력 역량 강화 |
교육부 |
18)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과기부 |
19)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
과기부 |
20) SW마에스트로 과정 |
과기부 |
21) SW중심대학 |
과기부 |
22)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
과기부 |
23)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농진청 |
24)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 기술인력 양성 |
고용부 |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과기부 |
26)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
해수부 |
27)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
과기부 |
28)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
과기부 |
29)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 양성 |
과기부 |
3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과기부 |
31) 차세대 보안 리더 |
과기부 |
32)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
식약처 |
33)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
식약처 |
3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
식약처 |
3.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
|
3- 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
1)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
교육부 |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교육부 |
3) 국민내일배움카드(미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
고용부 |
4)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
교육부 |
3- 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
1) 청년(대학생) 진로 및 정신건강 등 토털케어 지원 |
교육부 |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
고용부 |
3)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
교육부 |
4) P- 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
고용부 |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
국방부 |
6)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
교육부 |
7)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과기부 |
8)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
과기부 |
9) 일학습 병행제 |
고용부 |
10) 농업계 대학지원 |
농식품부 |
11) 물류 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 지원 |
국토부 |
12)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
국토부 |
13)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
산림청 |
14)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중기부 |
15)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기부 |
16)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해수부 |
1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
과기부 |
1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
교육부 |
19)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과기부 |
20)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
농식품부 |
3- 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
1)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
교육부 |
2)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
교육부 |
3) 마이스터대 도입 |
교육부 |
4) 신산업분야 특화선도 전문대학 지원 |
교육부 |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
4- 1.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
|
1) K- MOOC 2.0 구축 |
교육부 |
2)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
여가부 |
4- 2.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
1) 평생 배움터 구축 |
교육부 |
4- 3.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
1)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운영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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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복지·문화 분야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5,000억원 지원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 10.3회(’20) → 12회(‘25) |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의 첫 출발이 든든해집니다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25, 10만명)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 Ⅰ·Ⅱ
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 탈수급 시 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 |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발(~‘21), (가칭)희망저축계좌 I·II 출시(’2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햇살론youth)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3.6~4.5%) 지속 지원
- ‘25년까지 5,000억원(年 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 28 -
○ (채무조정특례)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 (현행) 대학생, 미취업청년(~만29세) → (개선)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 (현행)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 → (개선)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
2. 청년건강 증진 ⇒ 청년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마음건강)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 ’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
* 1개 시·도(’19) → 7개 시·도(‘20) → 12개 시·도(’21) → 17개 시·도(’22)
-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 1회 → 10년 中 1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19~34세) 사례관리 등록자수 : 9,500명(‘20.6.기준)
○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
○ (중독) 청년을 마약·알콜·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확대 추진(‘22~)
- 29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 →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19∼)
○ (프로그램)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25, 850명)
○ (체육시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체육관: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 (접근시간) 체육관 13분(5.5km)→10분(4km), 수영장 22분(9.1km)→15분(6km)으로 단축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어려운 청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 ’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
○ (청년한부모)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 ∼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
- 30 -
○ (이주배경)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 검토
○ (청년1인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 지속 지원(~’25, 2,700명)
-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19, 6개교 → ’21, 8개교)
○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 예술 장르별(클래식·공연·무용·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
*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청년의 도전, 문화강국의 시작입니다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
○ 과감한 도전의 발판, 모험투자펀드 등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 31 -
-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금 지속 공급(∼’25, 1조원)
* 청년고용, 창업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활성화
○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게임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
-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개최(‘21년, 서울) 및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21년, 50억원)
○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비대면 콘텐츠산업 육성
- 대중음악 + IT 융복합 콘텐츠 상용화 지원(’21, 42억원, 15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21, 29억원, 60개)
- 다양한 주제의 만화콘텐츠 창작지원(‘21, 110개 과제) 및 웹툰 창작·교육·사업 공유공간인 ‘웹툰융합센터’ 조성(~’22, 입주공간 110개소)
-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신수요 창출 통한 시장 활성화
* 실감콘텐츠(’21년 177억원), 위치기반(‘21~, 36억원) 및 AI 활용(’21~, 43억원)
콘텐츠 제작지원 등
청년 문화 활동 기반 강화
○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뒷받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年 10만원) 지급(‘22~)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 77%(‘19) → 100%(’22~)
- ’문화가 있는 날‘ 계기 공연 기회 및 공연비 지원(∼‘25, 2,000팀), 대학생·취업준비생 국내여행 지원
- 32 -
○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 생활문화센터 : 336개(’20) → 420여개(‘22)
** 공공도서관 : 5만명당 1개(1,134개, ‘20) → 4.3만명당 1개(1,200여개, ‘22)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인문가치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 지원(’21~‘25년 1,500여명)
* (사례) 지역 전통가게 이야기 책 제작·확산 → 지역상권 활성화
- ’25년까지 지역문화·공예·공공디자인·프로스포츠 등(3,800여명) 체험 지원
청년 예술가 및 청년창작자 지원
○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마련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연간 3,000명, 200만원)
* (예시) 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 문학, 시각, 공연(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 기획·무대예술 등 8대 분야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활동 지원(∼‘25, 300명)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청년 유튜브 등 미디어 활동 지원
- 청년 대상 문화 소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등 문화PD 활동 지원(∼‘25, 700편)
- 1인 창작자를 위해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조성(∼‘25, 450개소) 및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비 등 지원(∼‘25, 480명)
- 33 -
참고 4 |
복지·문화 분야 세부과제 현황 (37개) |
세 부 과 제 명 |
소관부처 |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
1-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
|
1)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
복지부 |
2)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
국방부 |
1- 2. 청년 부채부담 경감 |
|
1)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
금융위 |
2. 청년 건강 증진 |
|
2-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음건강 특화사업) |
복지부 |
2)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
복지부 |
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자살예방) |
복지부·여가부 |
4)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중독예방) |
복지부 |
2- 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
1)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
복지부 |
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복지부 |
3)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문체부 |
4)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국토부 |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3- 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
1)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
복지부 |
2)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복지부 |
3- 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
1) 위기 청년 자립 지원 |
여가부 |
2)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
여가부 |
3) 이주배경 청년 지원 |
여가부 |
4)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여가부 |
3- 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
1)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교육부 |
2)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
문체부 |
3- 4.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
|
1)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복지부 |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
4- 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
|
1)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 |
문체부 |
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및 신기술 게임개발 지원 |
문체부 |
3)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
문체부 |
4- 2.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
|
1)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카드 |
문체부 |
2) 청춘 마이크 사업 |
문체부 |
3) 청년관광 지원 |
문체부 |
4) 생활속 문화시설(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소규모창작공간 등) 확대 |
문체부 |
5) 청년 삼삼오오 인문실험 |
문체부 |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
문체부 |
7)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
문체부 |
8)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문체부 |
9)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인턴십 지원 |
문체부 |
4- 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
문체부 |
2)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
문체부 |
3)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
문체부 |
4) 문화 PD 운영 |
문체부 |
5) 1인 광고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제작 지원 |
문체부 |
- 34 -
5 |
참여·권리 분야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 청년참여 20- 30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 135개, 13.9%(‘20) → 300개, 30%(’25) -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 ‘25년까지 20% 달성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하나로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 - 청년마당 : 104개(‘20) → 226개(全 기초지자체, ’25) |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합니다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全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
- 정부(중앙·광역·기초) 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 30% 지정**
*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 대상
**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미래세대 부담 수반 분야, 청년관심이 높고 참여확대 희망 위원회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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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
중앙부처 |
13.9% |
17.1% |
20.3% |
23.6% |
26.8% |
30% 이상 |
광역지자체 |
0.6% |
6.5% |
12.4% |
18.2% |
24.1% |
30% 이상 |
- 청년참여위원회에 청년 20% 이상 위촉
○ 청년참여위원회 지정기준 마련 및 연차별 위원 위촉
- △청년참여위원회 기준 마련 △청년위원 후보 발굴 및 인재
DB 구축 △정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개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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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참여 보장
-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책 반영
- 각 부처별 시범 위원회 지정·운영(’21) → 단계별 확대(‘22∼)
○ 교육·주거 관련 의사결정 기구 참여 보장
-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내 등록금 위원회, (가칭)청년주택 특별회의 등 비법정위원회에 청년 일정비율 이상 참여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 현재 및 미래의 사회의제*를 청년이 직접 선정·숙의하여 해법 모색
* 세대간·세대내 격차, 진학·취업 공정성 확보 등
- (의제발굴)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및 청년참여단·온라인 청년패널 등
- (숙의·토론) 발굴된 의제에 대해 공론화 여부 결정(청년정책조정위) 및 숙의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활용해 비대면・다중 참여 방식의 숙의・토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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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분야에 걸쳐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 구축
- (청년 거버넌스)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각 부처·지자체 확대
- (청년체감 제고) 국민신문고(민원), 국민생각함(정책제안) 접수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상시)
- △청년 거버넌스 부처·지자체 확대 △청년 고충 발굴, 청년주도 정책제안(상시) → 제도개선 이행 현황 점검·보고(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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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설립 추진
- △청년권익 8대분야* 정책연구 △청년 실태조사 △부처·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
* 청년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 국제협력 등
- (지정) 희망기관 수요조사 및 평가 → 전담 연구시설 지정(’21)
- (신설) 타당성 용역(‘21) →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신설 심사(‘21.下)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법령 제·개정* 추진
* (법 제17조~24조)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향상, 청년 창업·능력개발·주거 지원, 청년복지 증진, 청년 금융생활·문화활동·국제협력 지원
- 청년 법령 체계화 추진 TF 운영 및 연구용역(’21) →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22.上), 법령 개정 추진(‘22.下) → 분야별 지원법령 단계별 제·개정(’23~‘25)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특성에 맞춰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심사‧지원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중앙- 지방간 새로운 협력모델 정립
* 지자체 상향식 추진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복지 등 전 분야로 확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21)
- 자치분권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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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 Two- 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
- (정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운영(분기, ’21~)
*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주요 시책 관련 현안 협의 체계
- (민간) 중앙-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반기, ’21~)
* 중앙- 광역,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정례회의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 마련
- 현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주거·소득에 집중 →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
‣ (아이슬란드)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웰빙지표’를 토대로 예산안 편성. 웰빙지표는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안전, 노동시간 등 일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고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 등 새로운 측정지표의 필요성 강조(2018년 제6차 OECD 세계 포럼) |
- 실태조사 설계 연구용역(‘21) → 실태조사(’22) → 청년지표 개발(‘23)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과 정책이 가까워집니다 |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 (청년하나로)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편리하게 접근·이용
- 旣운영 중인 플랫폼(온라인 청년센터)을 개선·확대해 일자리 정보 포함 각 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계·제공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정보서비스 연계(‘21) → 기초지자체
정보서비스 연계(’22) → 온라인 하나로 구축·확대 완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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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당)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 + 청년참여 및 직접 운영
- 旣조성된 공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진로·마음 상담 및 청년 정책 제공·안내 등 필수기능 수행
* 광역·기초 지자체 청년센터(104개소) 등
-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 거점별 청년공간 조성 착수(’21) →
기초지자체별 1개소 이상 조성(전국 226개) 추진(’22~)
○ (청년카드)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확인·이용하고, 청년데이터 축적·관리 통해 맞춤형 정책 발굴·서비스
* (예시) 건강검진, 문화관광, 정부지원금 + 지자체 청년 특화사업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관광 홍보‧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 지원 확대
- 지자체 주도 청년·지역기업 연계 한국판 뉴딜 확산(‘21∼)
- ’25년까지 청년자립마을 60개, 청년두레 200개, 로컬크리에이터 80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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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 >
청년 자립마을 |
청년 두레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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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 청년 지역살이 단기체험 제공 |
‣ 어쩌다농부 - 지역 식재료 활용 식음 상품 개발 |
‣강원 속초 칠성조선소 - 폐조선소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권리, 청년이 지킵니다 |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 청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금융‧주거 등에 대한 상담‧교육 통해 피해 예방
* (노동) 임금체불, 작업장 폭력 등 (금융)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주거) 깡통 전세 등
- (오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지역 청년공간, 근로권익 및 근로보호센터 등 연계
- (온라인) 웹(PC)·앱(모바일)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 청년의 인권보호·권익향상 위한 인권 전담기구 설치
-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고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21)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서 탈피,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뒷받침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지원방안 수립(‘21) → 연차별 이행(‘22∼)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21)
- 청년 환경활동가 주도의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추진(‘21.上)
- 한·아세안 11개국 청년이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 마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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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참여·권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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