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1.31.(일) 배포

담당부서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담당자

과장 김성훈, 사무관 유항섭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양정석, 사무관 박영운

(044- 202- 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장 백형기, 사무관 박은경

(044- 202- 1720, 172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팀장 이기중, 사무관 김준걸

(044- 201- 2551, 2552)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송은철, 사무관 유효연

(02- 2113- 7660, 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장 임순택, 사무관 최문갑

(031- 8008- 5420, 542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 1 -


○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반드시 호전될 수 있도록전국의 공직자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 다시들어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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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4~1.10

1.11~1.17

1.18~1.24

1.25~1.31

수도권

2.5

514.6

333.6

250.4

240.3

비수도권

-

222.0

165.0

114.9

177.7

충청권

2

49.7

22.6

19.6

37.0

호남권

2

39.9

28.0

18.7

49.4

경북권

2

47.3

29.1

23.0

31.6

경남권

2

59.0

71.1

40.9

47.0

강원권

2

19.6

12.4

9.9

12.1

제주권

2

6.6

1.7

2.9

0.6

소계

736.6

498.6

365.3

418.0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3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결정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4 -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 당부드렸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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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2.5단계

2단계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1시 이후

운영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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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 고려하여 1주 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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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은 유지된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8 -


-  향후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당분간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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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그 전주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 109.9명에 비해 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3.~1.9.

1.10.~1.16.

1.17.~1.23.

1.24.~1.3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38.0명

516.1명

384.0명

424.3명

60세 이상

214.9명

149.4명

109.9명

112.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5.3명

29.9명

26.9명

27.3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48건

46건

35건

1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6%

21.5%

22.5%

21.4%

(678/3,16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

44.8%

44.2%

37.0%

즉시 가용 중환자실

191개

(1.9.9시기준)

205개

(1.16.9시기준)

261개

(1.23.9시기준)

410개

(1.30.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는 243.6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23.) 297명 → (1.25.) 275명 → (1.27.) 270명 → (1.29.) 239명 → (1.31.) 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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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5.~1.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40.3명

37.0명

49.4명

31.6명

47.0명

12.1명

0.6명

60대 이상

69.6명

3.6명

7.9명

8.6명

21.4명

1.9명

0.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30. 9시기준)

259개

48개

35개

37개

70개

19개

8개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5→11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유지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그간(12.14.~1.31.)총 162만5021건을 검사하였다.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826건을 검사하여 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11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 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30.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9,437

7,183

8,708

5,907

425

204

763

476

수도권

7,819

6,077

3,634

2,288

280

121

464

259

서울

4,728

4,009

1,742

1,130

83

41

215

117

경기

1,852

1,291

1,300

661

164

58

198

111

인천

536

382

592

497

33

22

51

31

강원

164

149

362

257

5

2

25

19

충청권

241

143

1,091

767

46

19

65

48

호남권

225

51

953

665

10

7

51

35

경북권

510

455

1,403

1,039

28

20

51

37

경남권

478

308

941

584

51

30

99

70

제주

-

-

324

307

5

5

8

8


- 12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 코로나19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 코로나19에 확진되는경우 반려동물에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13 -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대한 평가 면밀히 모니터링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1.28~2.24)추진한다.


-  콜센터, 요양시설, 함바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28(목) 요양시설 2개소 검사, 바이러스 미검출 확인


-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차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4 -

○ 경기도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 점검(1.29~1.31)하고 있다.


-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 1,639개소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반복 위반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1.31)하였다.


-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30일(토)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418명이고,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39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 증가하였다.


어제(1.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3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531개소, ▲실내체육시설 1,0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36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유흥시설 2,59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등과 합동(124개반, 555명)으로심야 시간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15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4.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 16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


□ 추진 배경


 ‘20.11월 개편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개선점을 도출하여 설 연휴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토론 개요


(일시) ’21.2.2(화) 09:30~12:00 


(장소) LW컨벤션(서울 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논의


-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평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② 개선방향


* 2차 토론 ① 단계별 기준 조정 ② 구체적 방역수칙 개선방안 (2월 2주 예정)


○ (발제) 김윤 교수, 권순만 교수


○ (참석) 발제자, 토론자(분야별 전문가 등) 5인, 중수본 관계자 


[ 참석자 명단(안) ]

회차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1회차

발제자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감염 전문가)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경제학 전문가)

토론자

조홍식

보건사회연구원장

최원석

고려대 교수(감염내과)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방역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전문가)

박주영

숭실대 교수(경영학 전문가)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 전문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17 -

○ (진행)1부(인사말·안건설명)·2부(종합토론)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부

인사말씀

09:30∼09:35 (‘5)

중수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건설명

총평

09:35∼09:50 (‘15)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09:50∼10:05 (‘15)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인식조사결과발표

10:05∼10:15 (‘10)

중수본(생활방역팀장)

휴식

10:15∼10:25

2부

개별토론

10:25∼11:25 (‘60)

* 좌장 : 조홍식(보건사회연구원장)


(의료)
최원석 교수 (고려대 감염내과)


(방역)

나백주 교수 (서울시립대도시보건대학원)


(사회복지)

구인회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부)


(경제) 

박주영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이정희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종합토론

11:25∼11:55 (‘30)

마무리

11:55∼12:00 (‘5)


(홍보·중계) 복지부 기자단 초청*, 유튜브 생중계(KTV)


* 실내 참석자 50인 이내로 제한,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18 -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19 -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8㎡당 1명으로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20 -

붙임4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 21 -

붙임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모임을 하라는 취지임 

- 22 -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23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6.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24 -

2

가족 모임 관련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25 -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4.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26 -

Q15.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7.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Q1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27 -


Q19.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0.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1.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님



Q22.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28 -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4.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5.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6.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 29 -


Q27.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

- 30 -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1 -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32 -

2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함 


○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33 -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4 -

4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13명

21명

29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5 -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5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36 -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8㎡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124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설치 당구대 수(예)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20명

22명

33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37 -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6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 38 -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4.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39 -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7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40 -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8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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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2.5단계)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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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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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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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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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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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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