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 대통령령의 제명은 현 시민사회가 미발전되어 있어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본 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사임 등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  제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정부위원 조정 (안 제7조)

-  시민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총35명→총40명 이하) 조정

-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국제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

다. 민간위원 임기 명확화 및 간사 규정 변경 (안 제7조)

-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중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과 2항의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제6호, 제7호 및 제10호 중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5명 이내”를 “4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추가하며 “국무조정실장”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에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과 기존의 위촉된 위원 외에 추가되어 위촉되는 신규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제7조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지원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된다.

제13조의 제목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도 시민사회위원

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를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6호 중 “시민사회 발전과”를 “시민사회 활성화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①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위원회- - - - - - - -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1.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시민사회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6. 시민사회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위원회-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위원회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와와-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시민사회위원회)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0.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40명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1. - - - - - - - - - - - -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과 기존의 위촉된 위원 외에 추가되어 위촉되는 신규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된다.

⑤ - - - - - - - -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지원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된다.

제8조 ~ 제12조 (생  략)

제8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시ㆍ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 - - -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 - - - - - .

제14조(포상) 위원장은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법인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생  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1.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 

6.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연  락  처

(044) 200 -  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