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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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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2.10.(수)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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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
담당자 |
과장 김성훈, 사무관 유항섭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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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팀장 양정석, 사무관 박영운 (044- 202- 1711,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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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과장 신성식, 사무관 오성업 (042- 481- 1695, 6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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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과장 임영훈, 사무관 나유성 (044- 200- 5770, 5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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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과장 송은철, 사무관 유효연 (02- 2113- 7660, 7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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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과장 임순택, 사무관 최문갑 (031- 8008- 5420, 5422)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역강화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1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입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금일 방대본에서 방역강화 계획을 보고했지만,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당국에서는 추가조치 필요시 대책을 즉시 보완하고, 행안부·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설연휴를 앞두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 재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4일간의 연휴 동안 각종 유원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에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2 -
1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2월 1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4.~2.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2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45.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71.4명으로 전 주(250.1명, 1.28.∼2.3.)에 비해 21.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74.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4.~2.10.)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71.4명 |
13.7명 |
13.1명 |
17.1명 |
23.9명 |
4.4명 |
2.0명 |
|
60대 이상 |
74.6명 |
3.7명 |
3.0명 |
6.1명 |
10.7명 |
2.6명 |
0.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2.9. 9시 기준) |
296개 |
53개 |
44개 |
40개 |
67개 |
13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2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34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0.) 총 197만132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1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345건을 검사하여 10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3 -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7,978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2%로 5,9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8%로 5,0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9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4%로 6,4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5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8%로 2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21병상, 수도권 29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9.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 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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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7,978 |
5,970 |
8,589 |
6,406 |
434 |
209 |
764 |
521 |
|
수도권 |
6,831 |
5,066 |
3,769 |
2,554 |
289 |
111 |
466 |
296 |
|
서울 |
4,187 |
3,424 |
1,688 |
1,072 |
83 |
39 |
217 |
132 |
|
경기 |
1,518 |
996 |
1,299 |
773 |
173 |
55 |
198 |
123 |
|
인천 |
536 |
389 |
782 |
709 |
33 |
17 |
51 |
41 |
|
강원 |
74 |
72 |
362 |
303 |
5 |
4 |
24 |
13 |
|
충청권 |
241 |
220 |
905 |
681 |
46 |
26 |
65 |
53 |
|
호남권 |
194 |
99 |
983 |
851 |
10 |
5 |
51 |
44 |
|
경북권 |
160 |
136 |
1,403 |
1,123 |
28 |
22 |
51 |
40 |
|
경남권 |
478 |
377 |
843 |
587 |
51 |
36 |
99 |
67 |
|
제주 |
- |
- |
324 |
307 |
5 |
5 |
8 |
8 |
- 4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 응급실 운영기관(504개소) 24시간 진료, ▲ 공공의료기관 진료, ▲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운영정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129, 119, 120 콜센터, 응급의료포털(www.e- 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9일 보도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연휴 기간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고,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가족, 친척, 지인과의 식사와 다과, 음주 등을 동반한 모임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귀성이나 친지방문, 여행,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5 -
2 |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6일~2월 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118천 건,
비수도권 28,376천 건, 전국은 57,494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1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8.8%(6,772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6일~2월 7일) 대비 0.3%(100천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37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6%(9,767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30일 ~ 1월 31일) 대비 0.4%(131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7주차 (12.28~1.3) |
8주차 (1.4~1.10) |
9주차 (1.11~1.17) |
10주차 (1.18~1.24) |
11주차 (1.25~1.31) |
12주차 (2.1~2.7)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전국 사적 모임 금지 |
전국 사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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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0천건 |
- |
22,367천건 |
23,168천건 |
26,241천건 |
29,400천건 |
29,018천건 |
29,118천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2% |
3.6% |
13.3% |
12.0% |
▲1.3% |
0.3% |
||
비수도권 |
38,143천건 |
- |
24,143천건 |
21,941천건 |
26,372천건 |
27,286천건 |
28,245천건 |
28,376천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6% |
▲9.1% |
20.2% |
3.5% |
3.5% |
0.4% |
- 6 -
3 |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 지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해 다수의 방문객이 주요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방역과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 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 중소슈퍼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의 협조를 통한 POS시스템 등 활용 개별점포 홍보(동네슈퍼 4,300개)
○ 설 명절을 맞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2.14)하여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35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한다.
*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쿠팡이츠 등 장보기 플랫폼 3개
- 7 -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8개)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를 추진한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청년 상인 91명의 185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를 작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평균 금리는 3.0% 수준으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활 또는 만기 일시로 상환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설 명절 이전에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 집합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
- 또한 2월 한달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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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거리 두기 장기화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사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 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긴 소요기간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 ’20년 예식업 관련 676건 상담‧중재 완료 / 현재 예식, 숙박 등 309건 접수·조정 중(‘21.1월 기준)
-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절차와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02- 2133- 4863~4,4936)’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이다.
○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경기도 내 24개소(공설 12개소, 재단법인 12개소)의 봉안당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홍보하였다.
- 점검결과, 사전예약제 15개소, 임시폐쇄 7개소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이행·준수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연휴 기간에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9 -
5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1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72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70명 감소하였다.
□ 2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472개소, ▲유흥시설 3,767개소 등 20개 분야 총 2만42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47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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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 11 -
붙임 1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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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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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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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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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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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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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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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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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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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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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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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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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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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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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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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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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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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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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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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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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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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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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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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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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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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 12 -
붙임 2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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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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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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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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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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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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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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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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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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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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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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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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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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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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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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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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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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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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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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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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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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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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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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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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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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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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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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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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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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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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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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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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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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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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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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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
- 13 -
붙임 3 |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
1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
1 |
공통사항 |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14 -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15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6.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16 -
2 |
가족 모임 관련 |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17 -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
직장 관련 |
Q14.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18 -
Q15.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
다중이용시설 관련 |
Q17.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19 -
Q19.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0.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1.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2.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20 -
5 |
기타 |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4.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5.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6.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21 -
Q27.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22 -
2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다만, 비수도권 지자체별로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제한 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운영제한을 그대로 유지함
2 |
식당·카페 (전국) |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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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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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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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전국) |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함
○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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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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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래연습장 (수도권) |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시설면적(평/㎡) |
30평 |
50평 |
70평 |
비고 |
|
99.17㎡ |
165.28㎡ |
231.39㎡ |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
1명/8㎡ |
13명 |
21명 |
29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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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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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시설면적(평/㎡) |
20평 |
30평 |
50평 |
100평 |
200평 |
300평 |
|
66.11㎡ |
99.17㎡ |
165.28㎡ |
330.57㎡ |
661.15㎡ |
991.73㎡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
1명/8㎡ |
9명 |
12명 |
21명 |
42명 |
83명 |
124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 |
48평 |
52평 |
78평 |
비고 |
|
158.67㎡ |
171.90㎡ |
257.85㎡ |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
||
설치 당구대 수(예) |
7대 |
8대 |
11대 |
||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
1명/8㎡ |
20명 |
22명 |
33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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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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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도권) |
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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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4.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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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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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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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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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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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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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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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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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감염병 보도준칙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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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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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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