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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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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3. 23 (화) 회의 종료(17:30 예정)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 3. 23(화) 08:00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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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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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구본철, 사무관 정다솜 (044- 200- 229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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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이선영, 사무관 박준형 (044- 202- 3280,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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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자 |
과장 신용호, 사무관 한필훈 (044- 202- 3310, 3303) |
정 총리,“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 정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 24시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서비스, 가족급여 허용 등 가족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접종,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지원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 장애인 정책을 ‘시혜’ 아닌 당당한 ‘권리’로 밝히는「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 ‘소득·고용 지원방안’ 마련,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특수학교(5개교) 신설 등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 ‘장애공감주간’ 지정 등 장애공감문화 사회적 확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 제고 추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1.3.23(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학계‧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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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지난 2018년에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2020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8.3)에서 확정·발표
□ 2020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1만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으셨으며,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 (`19)6,500명 → (`20)11,000명
* △특수학교/학급 : (`19)178교/11,105학급 → (`20)182교/11,661학급
* △신규도입 저상버스 : (`19)1,085대 → (`20)1,355대
□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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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합니다.
ㅇ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22)에 대비하여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 (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고용
□ 두 번째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ㅇ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년 6.1만명 → `21년 6.5만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됩니다.
ㅇ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됩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은 법적·제도적 장치만큼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 79.9%(`17.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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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장애인의 날(12.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ㅇ 장애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의 시행(`21.6~)을 대비하여,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됩니다.
*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결과 공표 등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장애인정책 2020년 주요실적 및 2021년 계획
2.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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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장애인정책 2020년 주요실적 및 2021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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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21년 추진계획 |
□ 2020년 주요 추진 성과
ㅇ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매뉴얼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속 추진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경증장애인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자 증대*, 1인당 평균 이용시간 증가(118.8→127시간)
* ’17년 72,193명 → ’18년 78,202명, ↑6,009명 → ’19년 86,730명,↑8,528명 → ’20년 93,115명,↑6,385명
ㅇ (교육‧문화·체육) 특수학교·학급·교사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특수학교/학급 : (’19) 178교, 11,105학급 → (’20) 182교, 11,661학급
* 특수교사(순증) : (’19) 1,036명 → (’20) 1,398명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인원 확대((’19) 8만원, 163만명 → (’20) 9만원, 171만명)
ㅇ (소득‧고용)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만가구 신규 지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월 25 → 30만원)
-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큰 중증·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60→ 80만원, 증증남성 50→ 60만원, 경증여성 40→ 45만원
ㅇ (권익‧안전)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규정 신설, 학대행위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등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인원 : (’19) 6.5천명 → (’20) 11천명 / 지원단가 : (’19) 12,960원 → (’20)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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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참여) 교통약자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속 확대* 및 농어촌 등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신규 도입(‘20년 19대)
* (저상버스) ’19년 1,085대(도입률 26.5%) → ’20년 1,355대(도입률 28.8%)
(특별교통수단) ’19년 241대(누적 3,457대) → ’20년 259대(누적 3,716대)
□ 2021년 주요 추진 계획
<’21년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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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 지원 강화 ○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21.3월)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발표(’21.8월) *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上)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 법적근거 마련 ○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21.7월)하여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총괄 * 중앙 1개소(소요예산 : 269백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20. 2개 → ’21. 10개, 노인‧장애인 등 융합형)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연계 강화 ○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은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 등 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 장애인 관계 법령 체계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 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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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ㅇ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 65세 보전급여에 대한 추적 관리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연구
* 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 대상으로 보전급여 제공
ㅇ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 보완 및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 제도화(‘21.4월)
*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별사례 중심의 판정기제 도입
ㅇ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 신규 선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모형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 (`20) 2/4개소 → (`21) 2/8개소
** ①장애유형 확대 ②본인부담률 인하 ③만성질환 검사 바우처 제공 ④교육상담료 수가 개선 등
②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 강화
ㅇ 특수 학교·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기반 강화 지속 추진
* 특수학교/학급 : (`20) 182교/ 11,661학급 → (`21) 187교/ 11,911학급
ㅇ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21개소, 500명) 및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추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 지원액수 및 인원 : (’20) 9만 원, 171만 명 → (’21) 10만 원, 177만 명
ㅇ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53→83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8→10개소)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등 체육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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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고용 지원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
ㅇ 장애인연금 인상(월 25 → 30만원) 대상자 확대* 및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 마련 검토**
* (‘2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1)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
** 장애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구 추진(∼‘21.下)
ㅇ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500개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 연계(’20. 시설당 1명→ ’21. 최대 4명) 및 부처협업** 실시
* (’19) 2만여명 → (’20) 2만2천여명 → (’21) 2만5천여명 → (’22) 2만7천5백명(목표)
** (고용부) 시설 근로자 고용전환촉진프로그램 운영(참여자에 대해 월30만원 수당)
④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보장 강화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관(1개소)‧인력 확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확대(‘20. 17 → ’21. 18개소)
ㅇ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11 → 19천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지원 전담 돌봄인력 배치(‘21.1~, 최대 1,800명)
ㅇ 장애인 여성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21. 8개소)
⑤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ㅇ 특별교통수단 지속 확충*,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편차** 해소,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시범운행(8대) 등 이동권 강화
* ’21년 708억원 지원(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 (서울) 57.4%, (대구) 44.7%, (경기) 16.1%, (충남) 10.0%, (전남) 15.2%
ㅇ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논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 추진
*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UN 총회에서 채택(’06.12월)
** UN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하였으나(’08.12월), 협약 비준 시 선택의정서(개인진정, UN장애인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등 구제절차 포함)는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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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
□ 추진배경
ㅇ 코로나- 19 장기화 및 학교·이용시설의 휴관 등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 (예) ’20.7월 기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73명 중 가족돌봄이 61명(돌봄수당 1일 324천원 지급 / 12명은 활동보조사 동반격리 돌봄)
ㅇ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예방수칙 이행에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해 감염 위험이 높으며, 기저질환 보유, 고령화* 등으로 감염 시 피해 심각
* 만65세 이상 비율(%) : (`11) 38.0 → (`14) 41.4 → (`17) 45.2 → (`20) 49.9
□ 2021년 추진방안
ㅇ 장애인 전담병상 확보
-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순차 확대 예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21.1~)
* 의사(3명), 간호인력(2명), 방사선사(1명), 요양보호사(1명) 지원
** ’21.3.9. 기준, 누적 12명 입원(퇴원 10명, 전원 1명, 현재 1명 입원 중)
ㅇ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책 내실화
-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공간 분리 및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로 신속 이송
*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총 64개소)
- 선제적 진단검사 대상시설 확대*, 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 현장대응팀 즉시 파견, 긴급돌봄인력 추가 확보
* 중증장애인시설(전체시설의 약40%) → 전체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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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달장애인 돌봄 다양화 및 내실화
- 발달재활서비스(6.1 → 6.5만명) 및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11,000 → 19,000명) 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시행(신규, 1,800명)
-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21.1월~)
ㅇ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방안 지속 추진
-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
* (설립·운영 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충남, 강원, 전남
** (주요사례)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과 동반입소하여 신체수발 등 지원(서울), 자가격리 장애인 가정에 돌봄인력 지원(광주) 등 추진
ㅇ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 강화
- 감염병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계층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
*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16.8만명)
- 신장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21.1.28.)
-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21.6.16. 시행)
*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 (개정)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에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 진단 → 격리·입원 → 치료)을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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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
□ 추진배경
ㅇ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 인식이 존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장애로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34.8%(’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약 7만 개소) 평균 이행률*은 64.9%에 불과
* 평균 교육 이행률(%) : (`16) 19.3 → (`17) 49.5 → (`18) 52.0→ (`19) 64.9
□ 2021년 추진방안
①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강화
ㅇ 유관기관 통합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적 상호 인정 추진
*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제도* 운영 및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 (지정기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1인 이상 배치
②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활용
ㅇ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및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군**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 개발
* 초등학생 대상 놀이접목 교구재, 청소년 대상 VR기반 장애 체험형 교육 등
** (예시) 장애통합어린이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ㅇ「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9항(개정 `19.12.3. 시행 `2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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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종합 플랫폼* 운영
* 장애 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기능 보강을 통해 구축
③ 강사 양성체계 구축
ㅇ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20년도)을 바탕으로 표준 교육과정(양성과정 및 보수과정) 마련
ㅇ 전문 강사 현황 파악, 자격 신규 부여, 활동 이력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년)을 통해 위촉된 전문강사 28명
④ 교육 실적 점검 내실화
ㅇ 교육 실시 횟수 등 단순 확인에서 탈피 점검항목 세분화* 및 항목별 배점 부여 등 ‘실적 배점표제’ 운영으로 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
* (현행) 교육 내용·방법, 참가 인원, 강사 등 제출 →
(개정안) 연간계획 수립, 전문강사 활용, 교육참여율, 기관장 참여 등 추가
ㅇ 교육 미실시‧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실시 및 각종 평가**에 점검결과 반영 추진
* 부진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 및 점검 결과 공표(개정 「장애인복지법」, ’21.6.시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학교평가 등
⑤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
ㅇ 세계 장애인의날(12.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
ㅇ 장애를 왜곡하는 표현* 개선을 위해 언론 매체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권고
* 장애를 무기력함·슬픔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표현,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등
ㅇ 공익광고 및 SNS를 활용한 대국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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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명단 (가나다 順) |
성 명 |
사 진 |
주요 약력 |
강경숙 (6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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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원광대학교 중등특수학과 교수 ㆍ(現)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
김광환 (5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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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ㆍ(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김미옥 (6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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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現)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수석부회장 |
김봉옥 (5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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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ㆍ(現)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김용직 (5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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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ㆍ(現)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
박주영 (7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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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ㆍ(現) 직업재활학회 이사 |
윤종술 (6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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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ㆍ(現)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이선우 (62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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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前)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위원 |
황광식 (5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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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現)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ㆍ(現) 장애인재단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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