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3. 23 (화) 

회의 종료(17:30 예정)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 3. 23(화) 08:00 배포

비 고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구본철, 사무관 정다솜

(044- 200- 2290, 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선영, 사무관 박준형 

(044- 202- 3280, 3285)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과장 신용호, 사무관 한필훈

(044- 202- 3310, 3303)


정 총리,“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

정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  24시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서비스, 가족급여 허용 등 가족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접종,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지원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  장애인 정책을 ‘시혜’ 아닌 당당한 ‘권리’로 밝히는「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  ‘소득·고용 지원방안’ 마련, 공공어린이재활센터(4개소)·특수학교(5개교) 신설 등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  장애공감주간’ 지정 등 장애공감문화 사회적 확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 제고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1.3.23(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주재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학계‧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장애인 정책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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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지난 2018년에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2020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8.3)에서 확정·발표


□ 2020년 추진실적 평가결과,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1만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으셨으며,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 △주간·방과후활동 지원대상 : (`19)6,500명 → (`20)11,000명

* △특수학교/학급 : (`19)178교/11,105학급 → (`20)182교/11,661학급

* △신규도입 저상버스 : (`19)1,085대 → (`20)1,355대


□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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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합니다.


ㅇ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22)에 대비하여 ‘소득·고용지원방안’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  (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고용


□ 두 번째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ㅇ 돌봄 내실화 방안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년 6.1만명 → `21년 6.5만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됩니다.


ㅇ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됩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은 법적·제도적 장치만큼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 79.9%(`17.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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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장애인의 날(12.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합니다.


ㅇ 장애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의 시행(`21.6~)을 대비하여,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도 시행됩니다.

*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점검결과 공표 등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장애인정책 2020년 주요실적 및 2021년 계획
2.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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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애인정책 2020년 주요실적 및 2021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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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21년 추진계획


□ 2020년 주요 추진 성과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매뉴얼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속 추진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경증장애인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자 증대*, 1인당 평균 이용시간 증가(118.8→127시간)


* ’17년 72,193명 → ’18년 78,202명, ↑6,009명 → ’19년 86,730명,↑8,528명 → ’20년 93,115명,↑6,385명


(교육‧문화·체육)특수학교·학급·교사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특수학교/학급 : (’19) 178교, 11,105학급 → (’20) 182교, 11,661학급

* 특수교사(순증) : (’19) 1,036명 → (’20) 1,398명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인원 확대((’19) 8만원, 163만명 → (’20) 9만원, 171만명)


(소득‧고용)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만가구 신규 지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월 25 → 30만원)


-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큰 중증·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60→ 80만원, 증증남성 50→ 60만원, 경증여성 40→ 45만원


(권익‧안전)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규정 신설, 학대행위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등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인원 : (’19) 6.5천명 → (’20) 11천명 / 지원단가 : (’19) 12,960원 → (’20)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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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교통약자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속 확대* 및 농어촌 등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신규 도입(‘20년 19대)


* (저상버스) ’19년 1,085대(도입률 26.5%) → ’20년 1,355대(도입률 28.8%)
(특별교통수단) ’19년 241대(누적 3,457대) → ’20년 259대(누적 3,716대)


□ 2021년 주요 추진 계획


<’21년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

○ 장애인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 역량 집중


➠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 마무리 역점 추진

* (국정과제 42- 4)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국정과제 42- 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 지원 강화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21.3월)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발표(’21.8월)


*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上)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 법적근거 마련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21.7월)하여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총괄


* 중앙 1개소(소요예산 : 269백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 확대(’20. 2개 → ’21. 10개,노인‧장애인 등 융합형)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서비스 연계 강화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은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 등 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장애인 관계 법령 체계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 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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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실시, 65세 보전급여에 대한 추적 관리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연구


* 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 대상으로 보전급여 제공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 보완 및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 제도화(‘21.4월)


*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별사례 중심의 판정기제 도입


ㅇ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 신규 선정,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모형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 (`20) 2/4개소  → (`21) 2/8개소 

** 장애유형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만성질환 검사 바우처 제공 교육상담료 수가 개선 등


② 교육·문화·체육 지원체계 강화 


ㅇ 특수 학교·학급확충 등 특수교육 기반 강화 지속 추진


* 특수학교/학급 : (`20) 182교/ 11,661학급 → (`21) 187교/ 11,911학급


ㅇ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21개소, 500명) 및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추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 지원액수 및 인원 : (’20) 9만 원, 171만 명 → (’21) 10만 원, 177만 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53→83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8→10개소)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신규 운영 등 체육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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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고용 지원 등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연금 인상(월 25 → 30만원) 대상자 확대* 및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 마련 검토**


* (‘2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1)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

** 장애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구 추진(∼‘21.下)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500개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재정일자리 연계(’20. 시설당 1명→ ’21. 최대 4명) 및 부처협업** 실시


* (’19) 2만여명 → (’20) 2만2천여명 → (’21) 2만5천여명 → (’22) 2만7천5백명(목표)

** (고용부) 시설 근로자 고용전환촉진프로그램 운영(참여자에 대해 월30만원 수당)


④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보장 강화


ㅇ 애인권익옹호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관(1개소)‧인력 확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확대(‘20. 17 → ’21. 18개소)


ㅇ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11 → 19천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지원 전담 돌봄인력 배치(‘21.1~, 최대 1,800명)


애인 여성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21. 8개소)


⑤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특별교통수단 지속 확충*,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해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편차** 해소,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시범운행(8대) 등 이동권 강화


* ’21년 708억원 지원(저상버스 1,540대, 특별교통수단 210대)

** (서울) 57.4%, (대구) 44.7%, (경기) 16.1%, (충남) 10.0%, (전남) 15.2%


ㅇ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논의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 추진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UN 총회에서 채택(’06.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하였으나(’08.12월), 협약 비준 시 선택의정서(개인진정, UN장애인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등 구제절차 포함)는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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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추진배경


코로나- 19 장기화 및 학교·이용시설의 휴관 등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 (예) ’20.7월 기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73명 중 가족돌봄이 61명(돌봄수당 1일 324천원 지급 / 12명은 활동보조사 동반격리 돌봄)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예방수칙 이행에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해 감염 위험이 높으며, 기저질환 보유, 고령화* 등으로 감염 시 피해 심각


*  만65세 이상 비율(%) : (`11) 38.0 → (`14) 41.4 → (`17) 45.2 → (`20) 49.9


 2021년 추진방안


 장애인 전담병상 확보


-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10병상 개시, 23병상까지 순차 확대 예정), 의료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21.1~)


* 의사(3명), 간호인력(2명), 방사선사(1명), 요양보호사(1명) 지원

** ’21.3.9. 기준, 누적 12명 입원(퇴원 10명, 전원 1명, 현재 1명 입원 중)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책 내실화


- 감염 발생 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공간 분리 및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로 신속 이송


* 지자체에서 접촉자 격리 목적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총 64개소)


-  선제적 진단검사 대상시설 확대*, 확진자 발생시 중수본·방대본현장대응팀 즉시 파견, 긴급돌봄인력 추가 확보


* 중증장애인시설(전체시설의 약40%) → 전체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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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돌봄 다양화 및 내실화


- 발달재활서비스(6.1 → 6.5만명) 및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11,000 → 19,000명)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시행(신규, 1,800명)


-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21.1월~)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방안 지속 추진


-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


* (설립·운영 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충남, 강원, 전남

** (주요사례)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과 동반입소하여 신체수발 등 지원(서울), 자가격리 장애인 가정에 돌봄인력 지원(광주) 등 추진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 강화


-  감염병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계층을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분기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16.8만명)


-  신장장애인 등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가 한시적 신설(’21.1.28.)


-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21.6.16. 시행)


*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 (개정)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에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 진단 → 격리·입원 → 치료)을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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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추진배경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 인식이 존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79.9%, 장애로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34.8%(’17, 장애인실태조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약 7만 개소)평균 이행률*은 64.9%에 불과


* 평균 교육 이행률(%) : (`16) 19.3 → (`17) 49.5 → (`18) 52.0→ (`19) 64.9


 2021년 추진방안


① 인식개선 교육 운영체계 강화


ㅇ 유관기관 통합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적 상호 인정 추진


*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제도* 운영 및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 (지정기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1인 이상 배치


②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활용


ㅇ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및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군**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 개발


* 초등학생 대상 놀이접목 교구재, 청소년 대상 VR기반 장애 체험형 교육 등

** (예시) 장애통합어린이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ㅇ「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9항(개정 `19.12.3. 시행 `2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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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종합 플랫폼* 운영


* 장애 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기능 보강을 통해 구축


③ 강사 양성체계 구축


ㅇ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20년도)을 바탕으로 표준 교육과정(양성과정 및 보수과정) 마련


ㅇ 전문 강사 현황 파악, 자격 신규 부여, 활동 이력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19년)을 통해 위촉된 전문강사 28명


④ 교육 실적 점검 내실화


교육 실시 횟수 등 단순 확인에서 탈피 점검항목 세분화* 및 항목별 배점 부여 등 ‘실적 배점표제’ 운영으로 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


* (현행) 교육 내용·방법, 참가 인원, 강사 등 제출 → 
(개정안) 연간계획 수립, 전문강사 활용, 교육참여율, 기관장 참여 등 추가


교육 미실시‧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등 실시 및 각종 평가**에 점검결과 반영 추진


* 부진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 및 점검 결과 공표(개정 「장애인복지법」, ’21.6.시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학교평가 등


⑤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


ㅇ 세계 장애인의날(12.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


장애를 왜곡하는 표현* 개선을 위해 언론 매체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권고


* 장애를 무기력함·슬픔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표현,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등


ㅇ 공익광고 및 SNS를 활용한 대국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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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명단 (가나다 順)


성  명

사 진

주요 약력

강경숙

(67년생)

 

ㆍ(現) 원광대학교 중등특수학과 교수

(現)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김광환

(58년생)

 

ㆍ(現)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ㆍ(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미옥

(67년생)

 

ㆍ(現)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수석부회장

김봉옥

(54년생)

 

ㆍ(現)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ㆍ(現)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용직

(55년생)

 

ㆍ(現)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ㆍ(現)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박주영 

(74년생)

 

ㆍ(現)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ㆍ(現) 직업재활학회 이사

윤종술

(64년생)

 

ㆍ(現)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現)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이선우 

(62년생)

 

ㆍ(現)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前)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위원

황광식

(57년생)

 

ㆍ(現)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ㆍ(現) 장애인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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