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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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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4.15.(목) 10:00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4.14.(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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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공공1과 |
담당자 |
과장 김동환, 사무관 조영희 (044- 995- 2051,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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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명노헌, 사무관 박상혁 (044- 200- 5033, 5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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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
과장 김대현, 계장 박현용 (032- 835- 2615) |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 485개 사업장 정부합동 점검 예산낭비는 줄이고(46억원 절감), 국민 안전은 지키고 ! - 예산절감(46억원)조치,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 적발 * 행정조치 83건 (수사의뢰 5건, 시정‧주의 등 78건), 적극행정·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절감 - 항만공사 설계·시공 감독 강화, 면세유 관리 강화, 어선 감척 사업 투명성 확보, 해양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해안 안전시설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 “부패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 당부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20.6~12월까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함께「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세계허브항만 도약과 살기좋은 어촌 육성을 위해 연평균 4,535억원(’15~’19, 5년간 2.2조원) 규모 예산 및 보조금 지원(항만·어항 11,287억원, 수산자원 11,391억원)
□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ㅇ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항만‧어항 건설, 유류 보조금, 어선 감척, 해양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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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구분 |
주요 적발 유형 (건수) |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적발 : 181건 ·절감 : 46억 2,500만원 ·낭비 : 4억 9,480만원 ·환수 : 4,896만원 |
▪ 예산 낭비 시공·설계 등 부적정 - 도로포장 및 방파제 복구 중 부적정 공사, 예산절감 등(20건) |
▪ 시공 및 준공 등 관리 감독 미흡 - 건설자재 검량‧검수 부실 및 부적정 정산 등(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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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계약 절차 등 부적정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분리(쪼개기)발주 등(1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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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적발 : 33건 |
▪ 내항화물선 및 연안여객선 보조금 사업 부적정 - 국가 보조항로 여객선 운영 미흡 등(2건) |
▪ 수협 등 면세유 관리 부실 - 수급대상 어선 관리 및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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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절차 및 감정평가 적발 : 7건 |
▪ 어선 감척 집행 절차 부적정 - 폐업지원대상 원양어선 조사 미흡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부적정 등(7건) |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관리 적발 : 4건 |
▪ 어장 청소 관리 감독 소홀 - 어장 청소 미실시 어업권자 과태료부과 미조치 등(3건) ▪ 해양안전 관리 소홀 - 카페리 선박 운항 시 차량·화물 고박 기준 미준수(1건) |
ㅇ 위와 같은 점검결과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주의 및 시정(66건) 조치하고, 또한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예산절감 46억원(설계변경), 예산낭비 5억원 중 4,896만원 환수 등 행정처분 78건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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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① (항만·어항 설계·시공 등 경제성 및 안전성 취약) 항만 내 도로포장과 방파제 공사 시 필요 이상의 고가자재를 사용하고,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 시 기존의 낮은 파고 기준으로 설계‧시공하여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사례》◎◎북항 1단계 연결교량 건설공사 중 현지 지반조건에 적정하지 않은 자재(희생강관)시공 설계
고가 타일벽화 시공 방파제 |
감천항 방파제 태풍 피해 |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시공 단계에서 고가자재, 중복공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순환 골재 등 재활용품 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태풍 시 반복되는 방파제 파손 대비를 위해 바람장(wind field)을 이용한 설계파를 추산한 후 이를 설계기준에 반영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설계파고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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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만공사 시 해양 특성과 파손 원인을 고려한 설계 검토 이행 강화 (붙임2. - 1- ③)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 완료(’20.9.) |
② (시·준공 감독 소홀 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부재) 준설공사 시 공정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수(조류, 파도) 특성 등으로 수중작업 감독이 부실하였으며,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기준이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사례》◎◎북항 등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등 5개 시공사가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자료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9건)하여 정산대금(2,486만원) 부당 수령
ㅇ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심해 준설공사 준공검사 시 준설구간에 대한 음향측심기* 측량지 첨부 등을 의무화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해양건설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음파를 해저로 보내 그것이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어 바다의 깊이를 측정(실제 준설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조류, 파도, 야간 시 안전확보가 가능토록 교통통제 LED 간판, 윙카 호스 등에 안전관리비 사용 허용 확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① 심해공사 및 준설공사 준공검사 시 공정별 사진 첨부, 동영상 관리, 음향측심기 검토 강화 (붙임2. - 2- ④) ② 준설공사 시 발주처(해수부 등)에서 측량업체 분리발주 또는 준설공사와 측량공정을 분담이행 계약방식으로 추진 (붙임2. - 2- ⑤) * ①,②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개정 예정 ③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확대 기준 마련 (붙임2. - 2- 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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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계약 절차 등 공정성 확보 미흡)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없이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한 결과, 예산 낭비와 제3자 공급자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부당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례》◎◎군청은 해삼 종자방류사업(4.2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9개로 분리발주
*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
ㅇ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분리발주 금지와 공급자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사업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① 원칙적 분리발주 금지 및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한 공급자의 정당한 참여 기회 보장 (붙임2. - 3- ⑦) * ‘다수공급자 등 계약방법 관련 지침’ 제정 또는 ‘업무매뉴얼’ 등 제작‧배포 예정 ② 위원 풀(Pool)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붙임2. - 3- ⑧) * ‘특허공법 심의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또는 ‘업무매뉴얼’ 등 제작‧배포 예정 |
④ (화물선·여객선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부실) 유류세 등 선박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다른 유종이 공급되거나, 허위 수급업체가 발생하는 등 운영 부실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해경,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화물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투명화하겠습니다.
➩ ① 유류세, 수리비, 선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항목에 대한 유관기관간 자료 공유 및 제재조항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마련 (붙임2. - 1- ⑨) * ‘해운법’ 개정 및 수협 발행 ‘유류카드’ 도입 등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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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협 등 면세유 관리 미흡) 공급기관(수협)과 수급자(어선 등)가 면세유 인수·공급 시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거나, 급유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아 면세유 재고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례》면세유 공급 시 당일 기온에 따라 급유기 온도 조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실제보다 높은 온도로 고정하여 급유한 결과 실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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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탱크 |
급유기 온도 설정 |
ㅇ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자주 지적되는 어선 면세유 검량·검수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급유온도 실시간 자동기록 등을 위한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 어업인 대상 홍보 및 분기별 의무교육 등
➩ ①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면세유 검량‧검수 등 관리 강화 (붙임2. - 2- ) *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 예정 ② 관리자, 어업인 대상 위험물 관리 홍보 및 정기 교육을 통해 면세유(휘발유) 안전 관리 내실화 (붙임2. - 2- ) * 관리자, 어업인 대상 홍보 및 정기 의무교육 실시 예정 |
⑥ (감척·감정평가 절차 및 운영 부적정)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선·어구 등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없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어선 해체 후 발생되는 수익금(고철·엔진 등 처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유없이 보상자가 아닌 피보상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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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감척대상 원양어선(우루과이, 남아공)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 미실시, 어선 해체 후 고철 등의 처분 수익금에 대한 세입조치 소홀(예산 낭비)
감척어선 정박 모습 |
어선 해체 모습 |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어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감정평가 현장 입회를 의무화하고, 집행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일을 年 단위가 아닌 月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어선 폐선·감척 시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의 구체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어선·어구·시설 등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적정절차 확보 마련(감정평가 담당공무원 입회 의무화 등) (붙임2. - 3- ) ② 감정평가 합리적 기준 마련(내용연수 계산 시 : 月단위 원칙, 특별한 경우 年단위 적용) (붙임2. - 3- ) * ①,②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및 ‘감척사업지침’ 개정 예정 |
⑦ (해양폐기물 사후관리 미흡)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계량 및 최종 처리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중량 부풀려 보조금 과다요청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ㅇ 앞으로는, 수거업체의 폐기물 계량 시 감독공무원이 참여한 후 계량표에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준공검사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적정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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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거업체 폐기물 계량 시 감독공무원이 참여하고 계량표에 참여 감독공무원 확인 서명 실시 (붙임2. - 1- ) * 업무 담당자(감독공무원) 교육 예정 ② 준공검사 시 해양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확인 의무 부여 (붙임2. - 1- ) * ‘해양폐기물 처리업무 관리지침’ 개정 예정 |
⑧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미흡) 어장 청소 의무가 있는 어업권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제재 조치 기준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방치한 소극행정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ㅇ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어장 청소를 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 ①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 기준 마련 (붙임2. - 2- ) * ‘어장관리법’ 개정 예정 |
⑨ (해안 방파제 안전·시설 관리 부적정) 항만·어항시설 구역 내 경고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방파제 무단출입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안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안 방파제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비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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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위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도록 표준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해안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내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 또한 항만구역 내 무단출입에 대한 출입통제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관련 법령에 반영하였으며,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해양경찰의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위험안내표지판의 색깔, 규격 등을 표준화*, 해안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 개발** (붙임2. - 1- )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개정 완료(’20.11.) ** ‘재난 안내 문자발송시스템’ 개발 예정 ② 항만구역 내 무단출입에 대한 출입통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붙임2. - 1- ) * ‘항만법’ 개정 완료(’20.7.) ③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한 해양경찰의 단속 강화 (붙임2. - 1- ) *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행 예정 |
□ 또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방치되고 있는 공사용 등부표*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건설 등 용역계약 시 설계 시방서에 등부표 재사용 항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刑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
** 공사용 등부표 1기 재사용 시 5,000만원 ~ 1억원 예산 절감
공사용 항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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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항선* 설계·건조 및 운영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하자 보수 및 공기 지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해양환경공단으로 설계·건조·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해양 부유물을 수거해 해양과 항만을 청소하는 선박
** (현재) 선박 설계·건조해수부, 운영해양환경공단 → (변경안) 선박 설계·건조·운영해양환경공단
청항선 해양 청소 |
□ 정부는 앞으로도 후속조치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 1. 적발 및 조치현황 1부.
2.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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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적발 및 조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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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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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적발 225건 ❍ 해양항만개발사업 181건(설계 20, 시공·관리 44, 계약 117) ❍ 수산자원지원사업 44건(면세유 33, 감척 7, 해양환경·안전 4) □ 행정조치 : 83건 ❍ 수사의뢰 5건(정일개발㈜외 4개 법인, 2,486만원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 행정처분 78건(기관주의 43, 시정 23, 훈계 8, 권고 3, 과태료 1) □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 : 23건(적극행정 4, 제도개선 19) □ 재정조치 ❍ 예산절감 46억 2,500만원(설계변경) ❍ 예산낭비적발 4억 9,480만원 중 부적정 정산 환수조치 4,896만원 □ 주요 적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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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
항만·어항 건설사업 계약·설계·시공 등 효율화
구 분 |
현 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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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시공 등의 안전성·경제성 강화 |
▪高價의 항만공사 설계(변경) 시 담당자 설계 검토 미흡(예산 낭비) |
① 항만공사 시 해양 특성, 파손 원인을 고려한 설계 검토 이행 강화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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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복구 시 비합리적 고가자재 사용 |
② 해양환경에 적합한 자재사용을 통한 예산 절감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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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 설계 공법 적용으로 매년 태풍피해 붕괴사고 등 발생 |
③ 방파제 파손 재발지역 보강공사 시 설계파고 상향 조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개정(’20.9 개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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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및 준공, 사후관리 등 감독 강화 |
▪심해공사 및 준설공사 시 해양특성상 공정별 감독 부실 |
④ 심해공사 및 준설공사 준공검사 시 공정별 사진 첨부, 동영상 관리, 음향측심기 측량지 검토 강화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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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설공사 시 발주처(해양수산청 등)에서 측량업체 분리발주 또는 준설공사와 측량공종을 분담이행 계약방식으로 추진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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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설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부재 |
⑥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교통통제 LED 간판, 윙카호스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사용 가능토록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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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계약 절차 등 공정성 확보 |
▪임의 분리발주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등 없이 물품 구매하여 예산 낭비 등 초래 |
⑦ 원칙적 분리발주 금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과 공급자의 정당한 참여 기회 보장 ⇒「다수공급자 등 계약 방법 관련 지침」제정 또는 「업무매뉴얼」등 제작‧배포(’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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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및 정보화 사업 심의절차 공정성 부족 |
⑧ 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한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구성으로 사업 심의 절차 공정성 확보 ⇒「특허공법 심의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제정 또는 「업무매뉴얼」등 제작‧배포(’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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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어선 등 지원사업 관리 강화
구 분 |
현 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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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선 · 여객선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화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으로 관리 부실 초래 |
⑨ 유관기관(해양경찰청,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간 자료공유 근거 마련 등으로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적 검토 실시 ⇒「해운법」개정 및 수협 발행 유류카드 도입(’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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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협 등 면세유 관리 강화 |
▪공급기관(수협)과 수급기관(어선 등)의 급유 등 관리 부실 |
⑩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면세유 검량‧검수 등 관리 강화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재구축(’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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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공급 시 안전관리 위반 및 관리 미흡 |
⑪ 관리자, 어업인 대상 위험물 관리 홍보 및 정기 교육을 통해 면세유(휘발유) 안전 관리 내실화 ⇒ 관리자, 어업인 대상 홍보 및 정기적 의무교육 실시(’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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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척어선 보조금 관리 강화 |
▪감정평가 방법 부적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미흡 |
⑫ 감정평가 시 담당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감정평가 적정절차 확보 ⑬ 내용연수 계산 시 생산일자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月)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질 감정평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및「감척사업지침」개정(’21.12) |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 개선
구 분 |
현 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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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폐기물 사후관리 |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계량 및 최종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⑭ 수거업체 폐기물 계량 시 감독공무원이 참여하고, 계량표에 참여 감독공무원 확인 서명 실시 ⇒ 업무 담당자(감독공무원) 교육(’21.6) ⑮ 준공검사 시 해양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확인 의무 부여 ⇒「해양폐기물 처리업무 관리지침」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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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장·어구 등 해양폐기물 관리 적정성 확보 |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 미흡 |
⑯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 기준 마련 ⇒「어장관리법」개정(’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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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안전시설 관리 강화
구 분 |
현 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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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파제 사고 안전관리 강화 |
▪안내표지판 가시성 부재 및 무단 출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인명사고 빈발 |
⑰ 위험안내표지판의 색깔, 규격 등을 표준화하여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해안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 개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개정(’20.11 개정 완료) ⇒「재난 안내 문자발송시스템」개발(’22.6) ⑱ 항만구역 내 무단출입에 대한 출입통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항만법」개정(’20.7 개정 완료) ⑲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한 해양경찰의 단속 강화 ⇒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행 등(’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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