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4. 7(수) 배포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권민영,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190, 219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박주영, 사무관 최민혁

(02- 2100- 2530, 2534)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팀장 오화세, 사무관 고선영

(02- 2100- 1730, 174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장영규, 사무관 백경원

(044- 215- 4210, 4211)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임철현, 서기관 이규철

(02- 2110- 3167, 3256)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박민하, 사무관 민가홍

(044- 202- 6130, 613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장 최종상, 경감 서승모

(02- 3150- 1605, 1959)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상자산 시장 상황 점검

-  시장 과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관계부처 공조 통해 엄정대응 -

-  특금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 대비한 신고상황 등 확인 당부 -


□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4월 7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금융위·기재부·법무부·경찰청 실·국장 등


ㅇ 오늘 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ㆍ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ㅇ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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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습니다. 


-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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