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5. 28(금) 배포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권민영,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190, 219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실장 전요섭, 사무관 고선영

(02- 2100- 1720, 174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박주영, 사무관 최민혁

(02- 2100- 2530, 2534)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심규진, 사무관 주세훈

(044- 215- 2750, 275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장영규, 사무관 고대현

(044- 215- 4210, 4212)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과장 심현우, 사무관 최은경

(044- 215- 4750, 4751)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최미정, 사무관 김남승

(044- 202- 6460, 6461)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김준모, 사무관 민가홍

(044- 202- 6130, 6132)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임철현, 서기관 이규철

(02- 2110- 3167, 3256)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황윤환, 사무관 설민아

(044- 200- 4450, 445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김영주, 사무관 신동령

(02- 2110- 1560, 156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과장 배상호, 서기관 이충범

(02- 2100- 3121, 3124)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총경 나영민, 경정 김현수

(02- 3150- 2037, 2763)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김대일, 사무관 박옥임

(044- 204- 3241 3252)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 김현석, 사무관 민병수

(042- 481- 7930, 793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 신고(~9.24) 기간동안 사업자 대상 자문·신속심사 지원, 신고사업자 중심 시장재편 조기유도

 ► 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기재부 지원반 운영

 ►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 ~9월로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불법행위 엄격 감독

 ►청년 등 거래참여자 의견수렴 통한 제도보완 지속 및 국회입법등 적극 협의


□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참석)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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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대응*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횟수 : (‘17년) 2회, (’18년) 11회, (‘19년) 5회, (’20년) 3회, (‘21년) 3회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사례>

① ‘18.10월, 원화 출금 서비스를 차단한 후 예치금 반환을 거부해 피해자 135명에게 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피의자 5명 검거·수사 중


② ‘18.4월~‘19.11월, 코인이 대형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1,18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송치


③ ‘19.1월∼‘20.5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1,100여명으로부터 835억 원 상당 편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12억 원 몰수, 34억 5천만원 추징


또한,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19~’20년) 및 시행령을 개정(‘21년) 하는 등 제도보완도 지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발전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지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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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관리체계 강화


□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습니다.


ㅇ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 추진


ㅇ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겠습니다.

<부처별 추진업무>

부처

소관분야

금융위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기재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개인정보위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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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 정부는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전후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3.25) →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6개월) 부여(3.25~9.24)


1) 9.24 이전 리스크 선제적 관리 :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 가상자산사업자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입니다.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 과기정통부(044- 202- 6463), 금융위원회(02- 2100- 1732), 금융감독원(02- 3145- 7504)으로 문의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지사항(https://www.kofiu.go.kr)’에서 신고현황, 
인터넷진흥원(KISA) 알림마당(https://isms.kisa.or.kr에서 ISMS인증현황 확인 가능


ㅇ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5.20일 기준),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


ㅇ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5.27일 기준)


-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ㅇ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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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5 이후 체계적 관리 :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하겠습니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정보제공 등 기본적인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겠습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입니다.


-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➂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➃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겠습니다.


□ 아울러, 거래투명성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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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지속


□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ㅇ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ㅇ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ㅇ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추진


□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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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 `22.1.1. 이후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美) 10~37%, (日) 15~55%, (英) 10/20%


ㅇ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


ㅇ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거래참여자 피해예방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붙임)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별첨)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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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 

구분

가상자산 거래업자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

ISMS 인증 획득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16

* ’21.5.27일 기준, 거래업자 순서는 가나다순


※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컨대,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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