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1- 57호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 관련 공고 |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기관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포상 규모(안) 및 종류
ㅇ 포상규모 : 25명
ㅇ 포상종류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 분 |
정 부 포 상 |
국조실장표창 |
|||||
총계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
총계 |
25 |
15 |
1 |
1 |
6 |
7 |
10 |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후보자 자격요건
ㅇ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 정책 개선·발굴 등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ㅇ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및 민관, 민·민 간 소통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자(기관)
ㅇ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단체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ㅇ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등에 공이 큰 자(기관)
ㅇ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
10년 |
5년 |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의 추가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 가능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3. 포상후보자 추천
ㅇ 추 천 자 : 개별기관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직접 추천 가능
ㅇ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hslee0808@korea.kr, pinetree0808@mail.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
ㅇ 추천기한 : ’21년 6월 4일(금) 17시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ㅇ 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ㅇ 포상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후보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1.6.7.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의 추가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 가능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 등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세내용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www.sanghun.go.kr) |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포상후보자(피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시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4. 심 사
ㅇ 국무조정실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5. 기 타
ㅇ 문의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 이한솔 사무관(044- 200- 6326)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대상자로 선정시 개별 통보
붙 임 |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
제 출 서 류 |
참 고 사 항 |
① 추천 대상자 명단 |
ㅇ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③ 공적조서 |
ㅇ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ㅇ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
④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
ㅇ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⑥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⑦ 현지조사확인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ㅇ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기관별 취합)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양식에 맞게 모두 작성)
③ 공적조서 2부(온라인 제출시 한글파일로 제출)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지는 5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④ 민간인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하여 PDF 파일 제출)
- 민간인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⑤ 정부포상 동의서 1부(서명 및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1부
⑦ 현지조사확인서 1부(서명 및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서식 1 :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
소 속 (주 소) |
직위(직급) |
성 명 |
주민번호* |
훈 격 |
1 |
(사)○○○협회 |
○○○ |
홍길동 |
651230- 1234567 |
훈장 |
2 |
포장 |
||||
3 |
대통령표창 |
||||
4 |
국무총리표창 |
||||
5 |
장관표창 |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동일 훈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추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규정을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 2 :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
소 속 |
직급 (직위) |
성명 (한자) 생년월일 |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
재직기간 |
공 적 내 용 |
상훈이력 |
순위 |
휴직 등 제외기간 |
|||||||
징계이력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기상 사무관 |
홍길동 (洪吉動) '60.12.13 |
35년 2월 |
80.11.30~ 현재 (36년 2월) |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국정과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기상업무 선진화 수행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13∼‘15년 정부총지출 평균(4.6%p 증가) 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기상청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상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과 “기상서비스산업(기재부 실물경제 T/F 자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상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R&D 예산(20억원)을 확보하여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기상청 직원을 전국 179개 지자체에 1:1로 전담 지정하여 효과적인 위험 기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전달로 지자체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 및 기존의 방재업무(예보, 특보 등)에 기후변화, 기후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 생산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기상서비스 제고에 기여함 |
기상청장표창('06) (기상업무발전유공) 기상청장표창('07) (혁신마일리지) |
1 |
01.1.1~ 01.12.31 (1년) |
견책(‘12.3.1 /’15.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
||||||
주식회사 ○○○ |
부장 |
이길동 (李吉動) ‘73.2.9 |
19년 1월 |
…… |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유공) |
2 |
|
- |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2021.6.30 기준으로 작성)
* (작성요령) 공적조서는 한글파일로 작성‧송부해주시고,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 동의서는 서명 및 직인 확인후 스캔하여 pdf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1 :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 |
||||||
(앞 쪽)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인 경우) |
|||||
국적(외국인인 경우) |
||||||
주소 |
||||||
직업 |
소속 |
|||||
직위 |
직급ㆍ계급 |
|||||
추천 훈격(勳格) |
추천 순위 |
|||||
공적 분야 |
공적기간 |
|||||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
||||||
조사자 |
||||||
소속 |
||||||
직위(직급ㆍ계급) |
성명 |
* 성명만 기재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뒤 쪽) |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연 월 일)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공적 내용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
[서식 3- 2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
법정 기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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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번호 |
13 자리 |
③ 사업자등록번호 |
10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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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
|||||||
⑤ 연락처 |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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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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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천훈격 |
⑧ 공적기간 |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
조 사 자 |
||||||||
⑩ 소 속 |
||||||||
⑪직위(직급·직급) |
⑫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추 천 관 |
직 위 |
성 명 |
직인 |
|||||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⑬ 단 체 연 혁 |
|
시작년월~종료년월 |
이력사항 |
2005.06 ~ 2011.12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⑮ 공 적 내 용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
[서식 4- 1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1) 소속기관 |
2) 직 위 |
3)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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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명 |
한글 |
5)주민등록번호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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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6)군번(군인) |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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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종류 |
재 직 기 간 |
12)특 정 직 |
∼ ( 년 월 일) |
||||||||||||||||
8) 일 반 직 |
∼ ( 년 월) |
13)교 원 |
∼ ( 년 월 일) |
||||||||||||||||
9) 별 정 직 |
∼ ( 년 월) |
14)군 인 |
∼ ( 년 월 일) |
||||||||||||||||
10)기 능 직 |
∼ ( 년 월) |
15)군 무 원 |
∼ ( 년 월 일) |
||||||||||||||||
11)고 용 직 |
∼ ( 년 월) |
16)기타( )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
17)제외기간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
18)실 재직기간(㉮- ㉯) |
년 월 일 |
19)추천훈격 |
|||||||||||||||||
20)징계,형벌 |
종 류 |
일 자 |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해당없음 |
|||||||||||||||||||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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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명 |
(인) |
직급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
[서식 4- 2 : 이력서(개인)]
(사 진) |
이 력 서 |
|||||||||
성 명 |
서 ○ 희 (※서명, 날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생년월일 |
1974년 02월 19일생 (만 39세) |
|||||||||
주 소 |
서울시 ○○구 ○○동 194- 12 |
|||||||||
소 속 |
직 급(직위)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
||||||||||
95 |
02 |
고등학교 졸업 |
||||||||
98 |
02 |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
98 |
02 |
|||||||||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
||||||||||
88 |
02 |
|||||||||
90 |
05 |
|||||||||
90 |
06 |
|||||||||
99 |
06 |
|||||||||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
||||||||||
05 |
02 |
01 |
행정자치부 표창 |
|||||||
07 |
01 |
31 |
국무총리 표창 |
|||||||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
||||||||||
08 |
2 |
12 |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
|||||||
[서식 5 :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 위(급)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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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서명 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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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증빙서류 및 민원신청서는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6 :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 청년정책 유공 포상 후보자 명단
연번 |
성명(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 (직위) |
재직기간(단체연혁) |
○○○○부 ○○○○○국장 (고공단) |
‘87.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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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장 (서기관) |
‘92.4.27 ~ |
[서식 7 : 현지조사확인서]
현 지 조 사 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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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현지여론(공‧사생활 등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여론과 의견) ◦ 공적사항(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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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