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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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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 6. 1.(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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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
담당자 |
과장 진재훈, 조사관 안병노 (044- 995- 2056,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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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
과장 박종학, 서기관 이왕재 (044- 865- 9731, 9617) |
스마트공장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실태 합동점검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에서 살피고 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개선방안 마련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담합하여 사업 수주,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 최종점검 평가 강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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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개요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7∼’19년에 구축한 스마트공장*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20.10~’21.2)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
** ’17∼’19년 추진사업 6,697개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30인 이하 도입기업 중 구축시스템 운영기록 미제출 등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기업 선정
□ 이번 점검은 정부가 제조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2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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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과정에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추진단, 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도입기업의 시스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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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성과 및 점검배경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솔루션의 개발·운영 등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공급기업이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문 감리기관 등의 최종평가를 거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완료됩니다.
○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 되었고, 특히 마스크,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등 K- 방역 관련 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붙임 1) 스마트공장 현장 사진) ②, ③ 참조
**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고용 3명↑등 경쟁력 상승(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 ’19년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가 지적되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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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 점검결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사업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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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이 주도하거나, 도입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 사례 136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을 위반한 25건은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또한, 공급기업이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수행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특별평가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에 도입기업 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한 활용 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해 ’20년 하반기 구성(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가 등), ‘21년 2,000개 기업을 맞춤형 AS지원 예정
※ <붙임 2>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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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 스마트공장 구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① (스마트공장 사업 최종점검 평가 강화) 외부 평가위원단 및 전문기관 감리 시 구축 완료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부실 구축 등의 원인으로 미운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신규로 도입기업에 설치한 기계(꼬막 증숙기, 9천만원)와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았고, 키오스크 3대는 창고에 방치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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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급기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곧바로 실시하던 최종점검 평가를 6개월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부실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② (공급기업과 도입기업간 사전협의 의무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구축시스템이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특정 공급기업이 영세한 금속·도금 업종의 도입기업 사업을 다수 수주하여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등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협의 서식을 추가하여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도입기업과 협의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위해 민간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전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디네이터) 전문지식,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도입기업에 파견(1:1 매칭)하여 기업 진단분석 및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공급기업 검토·선정, 원가검증 등을 지원
③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식 개선) 공급기업의 사업비 산출 내역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사업계획서보다 사양이 낮은 장비가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시가 100∼130만원대 55인치 모니터를 190만원, 110만원대 IR터치모니터(ZT410)를 190만원, 시가 8∼9만원대 무선AP(A7004M)를 60만원, 무상소프트웨어인 ARAS OPEN PLM을 9백만원으로 과다 책정한 사례 등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RCMS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기업이 구입한 일체의 장비, 솔루션 등의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토록 하고, 차액 발생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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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MS(Real- 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가상계좌에 의한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
④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도입기업이 새로운 공급기업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존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다른 공급기업을 통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존공급기업에 개발 산출물 및 운영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데이터 이관을 거부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례 등 |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료이관을 거부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근거를 관리지침에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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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
□ 정부는 관리지침을 위반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엄격히 하고, 시스템 활용에 애로가 있는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지·보수 서비스 확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1.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사진
2.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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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사진 |
① 전문가 현장 지도·점검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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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환경의 변화( 스마트공장 도입 전 ·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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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공장 도입 전 ·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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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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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 총 136건
※ 시스템 활용 애로 등 개선필요 사항 100건 :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 지원 □ 주요 부적정 사례 ❍ 수사 의뢰(25건) -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전담합 후 사업 수주 ❍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111건) - 스마트공장 구축 미흡 : 51건 - 다수사업 수주 공급기업 기술인력 투입가능일수 초과 : 10건 -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 수주 및 집행 : 25건 - 기술인력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업 수주 : 3건 - 폐업으로 3년 이상 사용·유지보수 의무 위반 등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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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도개선 및 추진일정 |
구 분 |
현 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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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업 최종점검 평가 강화 |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구축완료 최종점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미흡 등으로 미운영 사례 다수 발생 |
▪ 구축 후 6개월 동안 시스템 사용 후 최종점검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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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사전협의 의무화 |
▪ 사전에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구축사례 다수 발생 |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 사전협의 서식을 추가하고 일정기간 이상 협의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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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지출 내역에 대해 정산방식 도입 |
▪원가계산기관의 사전 검토만 받고 실제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음 |
▪ 공급기업의 실제 지출내역을 근거로 정산하는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차액 발생시 반납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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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의 운영데이터 자료이관 요구 거부 시 제재수단이 없음(공급기업 서버 사용시 미이관 사례 발생) |
▪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 미이관시 제재수단 마련(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개정 : ~’21. 6월
① 스마트공장 최종점검 평가 강화
구분 |
현장평가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국가지원금 반환 조건 |
현행 |
사업타당성 평가 |
중간진행사항 평가 |
공급기업 구축완료 보고 후 곧바로 평가 실시 |
구축실패 시 |
개선 |
동일 |
구축여부 평가 |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실시 |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② 공급기업과 도입기업간 사전협의 의무화
구분 |
사전협의 절차 및 서식 |
방 법 |
내용 |
현행 |
없음 |
- |
- |
개선 |
마련 |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에 사전협의서식(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기재) 추가 |
일정기간 이상 협의 의무화 (횟수 3회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
③ 공급기업의 지출내역 정산방식 도입
구분 |
산출내역서 적정성 평가 |
장비 등 구입내역 정산 |
차액발생시 소유 |
현행 |
원가계산기관 |
정산 미실시 |
공급기업 |
개선 |
동일 |
정산 실시 |
반납 |
④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구분 |
공급기업 자료이관 거부시 |
제재내용(신설) |
비 고 |
현행 |
제재 수단 없음 |
- |
고도화사업 확대 추세 ’19년(17.9%) → ’20년(25.5%) |
개선 |
제재 근거 마련 |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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