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6. 1.(화) 14:00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담당자

과장 진재훈, 조사관 안병노

(044- 995- 2056, 2058)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과장 박종학, 서기관 이왕재

(044- 865- 9731, 9617)

스마트공장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실태 합동점검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에서 살피고 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개선방안 마련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담합하여 사업 수주, 
스마트
공장 구축 미흡 부적정 사례 136건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 최종점검 평가 강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사전협의 의무화, 도입기업 사전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1

 점검개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7∼’19년에 구축한 스마트공장*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20.10~’21.2)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


**’17∼’19년 추진사업 6,697개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30인 이하 도입기업 중 구축시스템 운영기록 미제출 등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기업 선정 


□ 이번 점검은 정부가 제조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2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1 -


○ 점검과정에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추진단, 전문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도입기업의 시스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하여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2

 스마트공장 성과 및 점검배경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솔루션의 개발·운영 등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공급기업이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문 감리기관 등의 최종평가를 거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완료됩니다.


○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마스크,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등 K- 방역 관련 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붙임 1) 스마트공장 현장 사진) ②, ③  참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고용 3명↑등 경쟁력 상승(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 ’19년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가 지적되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점검결과



□ 점검결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사업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 2 -

○ 공급기업이 주도하거나, 도입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 사례 136건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경감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을 위반25건은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또한, 공급기업이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사업수행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위반한 111건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특별평가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에 도입기업 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한 활용 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해 ’20년 하반기 구성(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가 등), ‘21년 2,000개 기업을 맞춤형 AS지원 예정


 <붙임 2>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참조 


4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스마트공장 구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스마트공장 사업 최종점검 평가 강화)외부 평가위원단 및 전문기관 감리 시 구축 완료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부실 구축등의 원인으로 미운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신규로 도입기업에 설치한 기계(꼬막 증숙기, 9천만원)와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았고, 키오스크 3대는 창고에 방치한 사례 등



- 3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급기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곧바로 실시하던 최종점검 평가를 6개월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부실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급기업과 도입기업간 사전협의 의무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구축시스템이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특정 공급기업이 영세한 금속·도금 업종의 도입기업 사업을 다수 수주하여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협의 서식을 추하여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도입기업과 협의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위해민간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사전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디네이터) 전문지식,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도입기업에 파견(1:1 매칭)하여 기업진단분석 및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공급기업 검토·선정, 원가검증 등을 지원


③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식 개선) 공급기업의 사업비 산출 내역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사업계획서보다 사양이 낮은 장비가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시가 100∼130만원대 55인치 모니터를 190만원, 110만원대 IR터치모니터(ZT410)를 190만원, 시가 8∼9만원대 무선AP(A7004M)를 60만원, 무상소프트웨어인 ARAS OPEN PLM을 9백만원으로 과다 책정한 사례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RCMS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기업이 구입한 일체의 장비, 솔루션 등의 실제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토록 하고, 차액 발생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 4 -

*RCMS(Real- 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가상계좌에 의한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도입기업이공급기업의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도입기업이새로운 공급기업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존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다른 공급기업을 통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존공급기업에 개발 산출물 및 운영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데이터 이관을 거부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례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자료이관을 거부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근거를 관리지침에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관리지침을 위반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엄격히 하고, 시스템 활용에 애로가 있는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유지·보수 서비스 확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사업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1.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사진

2.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및 추진일정

- 5 -


붙임 1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사진

① 전문가 현장 지도·점검 현장

② 공장환경의 변화( 스마트공장 도입 전 · 후 )

③ 생산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공장 도입 전 · 후 )


- 6 -

붙임 2

주요 부적정 사례 및 조치사항


□ 점검결과 : 총 136건

구분

계 (건)

적발유형(건)

수사의뢰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합계

136

25

111

※ 시스템 활용 애로 등 개선필요 사항 100건 :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 지원


□ 주요 부적정 사례 


❍ 수사 의뢰(25건)

-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전담합 후 사업 수주


❍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111건)

-  스마트공장 구축 미흡 : 51건

-  다수사업 수주 공급기업 기술인력 투입가능일수 초과 : 10건

-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 수주 및 집행 : 25건

-  기술인력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업 수주 : 3건

-  폐업으로 3년 이상 사용·유지보수 의무 위반 등 : 22건


▸ 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 제재대상 기업에 관련 내용 확인(특별평가) →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환수금액, 사업참여 제한(1∼3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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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도개선 및 추진일정

구 분

현 행(문제점)

개 선

 󰊱 스마트공장 사업 최종점검 평가 강화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구축완료 최종점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미흡 등으로 미운영 사례 다수 발생

 구축 후 6개월 동안 시스템 사용 후 최종점검 평가 실시

 󰊲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사전협의 의무화

▪ 사전에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 충분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구축사례 다수 발생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 사전협의 서식을 추가하고 일정기간 이상 협의토록 의무화

 󰊳 공급기업 지출 내역에 대해 정산방식 도입

▪원가계산기관의 사전 검토만 받고 실제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음

▪ 공급기업의 실제 지출내역을 근거로 정산하는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차액 발생시 반납토록 조치

 󰊴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제재 수단 마련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의 운영데이터 자료이관 요구 거부 시 제재수단이 없음(공급기업 서버 사용시 미이관 사례 발생)

▪ 공급기업이 운영데이터 미이관시 제재수단 마련(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개정 : ~’21. 6월



① 스마트공장 최종점검 평가 강화

구분

현장평가

중간점검

최종점검

국가지원금 반환 조건

현행

사업타당성 평가

중간진행사항 평가

공급기업 구축완료 보고 후 

곧바로 평가 실시

구축실패 시 

개선

동일

구축여부 평가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실시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② 공급기업과 도입기업간 사전협의 의무화

구분

사전협의 절차 및 서식

방 법

내용

현행

없음

-

-

개선

마련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에 

사전협의서식(일시, 장소,내용, 참석자 기재) 추가

일정기간 이상 협의 의무화

(횟수 3회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③ 공급기업의 지출내역 정산방식 도입

구분

산출내역서 적정성 평가

장비 등 구입내역 정산

차액발생시 소유 

현행

원가계산기관 

정산 미실시

공급기업 

개선

동일

정산 실시

반납


④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 제재 수단 마련

구분

공급기업 자료이관 거부시

제재내용(신설) 

비 고

현행

제재 수단 없음

-  

고도화사업 확대 추세

’19년(17.9%) → ’20년(25.5%)

개선

제재 근거 마련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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