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7.30.(금) 10:00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7.29.(목) 17:00 배포

담당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김선엽

(044- 200- 1720, 1731)


조세심판원, 2021년 2/4분기 주요 결정 선정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하여 요약 및 전문 공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021.4.1.∼2021.6.30.의 기간(2/4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2/4분기 주요 결정 사건(결정일 順) >  

▸ 조심 2021서880, 2021.4.27. (쟁점금액의 부부공동재산 해당 여부) 

▸ 조심 2021서623, 2021.5.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조심 2020지3406, 2021.6.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할 예정입니다.


□ 2021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분기별 주요 결정 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붙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

- 1 -

붙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

▣ 조심 2021서880, 2021.4.27.

(제    목) 쟁점금액의 부부공동재산 해당 여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 중 절반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피상속인”)는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ㅇㅇ 가게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18.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ㅇㅇㅇ원으로 하여 2019.5.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ㅇㅇㅇ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쟁점금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0.9.8. 청구인에게 상속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 중 절반을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판단이유) 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9년간 ㅇㅇ 가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③ 피상속인이 ㅇㅇ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산은 모두 ㅇㅇ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조심 2021서623, 2021.5.20.

(제    목) 이 건 선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해당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역”) 외에 소재한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위 지점사업장(임직원이 상주)은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처분개요) 청구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이 건 선박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에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역 내에 소재하여 이 건 선박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른 ‘수도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 수도권역 안에 산업시설 등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더불어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해당 규정은 감면배제대상을 수도권역 안에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투자자산의 ‘수도권역 내 사용’을 감면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도권역 외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선박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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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지3406, 2021.6.3.

(제    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제11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020.4.27.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감면분(50%)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분(5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5.18.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20.6.16. 이 건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6.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① 농특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모두 두고 있으면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전부 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에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달리 성립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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