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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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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7.13 (화) 09:30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7.12 (월)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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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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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
과장 이미혜, 담당자 박준희 (044- 200- 1994,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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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과장 송양수, 담당자 최단비 (044- 202- 3430, 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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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
과장 이병원 담당자 원종혁 (044- 215- 8510, 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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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
과장 장윤정 담당자 이동석 (044- 215- 7510, 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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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획담당관 |
과장 최흥윤, 담당자 전민환 (044- 203- 6636, 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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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황기연, 담당자 지소영 (044- 205- 1401,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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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과장 정수호, 담당자 백선영 (044- 201- 4530,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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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과장 이지영, 담당자 최영욱 (044- 202- 7440, 7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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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과장 홍성기, 담당자 변후정 (02- 2100- 2630,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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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청소년과 |
과장 고평기, 담당자 최현아 (02- 3150- 2048, 2148)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 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 → 17개 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 → 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
- 1 -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vs. 일반청년 : ▴(월임금) 182만원 < 233만원 ▴(실업률) 16.3% > 8.9%
▴(대학진학률) 62.8% < 70.4% ▴(자살생각 비율) 50.0% > 16.3%
□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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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➊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➋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ㅇ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3 -
➌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ㅇ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ㅇ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ㅇ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ㅇ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ㅇ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ㅇ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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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ㅇ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ㅇ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ㅇ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ㅇ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ㅇ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ㅇ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ㅇ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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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ㅇ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ㅇ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ㅇ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➏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ㅇ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ㅇ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6 -
□ 김부겸 국무총리는,
ㅇ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ㅇ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참고> 1. 기존과 달라지는 점
2. 대책 관련 Q&A
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 결과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개요
5.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개요
<별첨>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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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기존과 달라지는 점 |
- 8 -
참고 2 |
대책 관련 Q&A |
Q1.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
□ 그간 우리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지난해 실시한 자립실태조사에서 확인하듯 보호종료아동이 실제 느끼는 자립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
○ 또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지원강화 필요성도 내·외부로부터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언론, 국회(윤후덕, 강선우, 정춘숙, 강준현, 김예지 의원 등), 인권위 등
□ 이제는 자립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자립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 이에,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21.3월)에서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장 종사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은 한 가지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발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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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호연장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며,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
□ 보호연장 강화의 목적은 보호아동이 ➊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➋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➌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은 보호 중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를 연장할 수 있어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 발생
○ 현행 보호연장 규정은 지자체에게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하는 데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 또한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일반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시기 : 평균 26.1세(’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이번 대책을 통해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
* (방안) 「아동복지법」 제16조 개정 또는 제16조의3 신설 등
○ 이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 일반 청년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아동도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10 -
Q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과 전담인력 확충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기관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국고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방식 등은 향후 지자체와 논의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 기존에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유사하게 시도 직영이나 수행기관 공모(위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본적으로는 각 시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 120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2년부터 충원해 갈 예정이며,
○ 구체적인 채용 시기나 선발방식, 지역별 배분 등은 추후 구체화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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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 결과 |
1 |
조사 개요 |
□ (목적)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아동복지법」제38조제1항3호(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경과) ’08년부터 ’20년까지 4년 주기로 실시
수행연도 |
제목 |
수행기관 |
응답자수 |
대상 보호유형 |
2008 |
퇴소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연구 |
중앙자립센터 |
2,487 (보호종료) |
아동양육시설 |
2012 |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962 (보호중, 보호종료) |
|
2016 |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221 (보호종료)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2020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836 (보호중, 보호종료) |
□ (조사기간) ’20.9.17 ~ ’20.11.31.(약 10주)
□ (조사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중 또는 보호조치 종료된 3,836명
○ (보호중) 보호종료 직전의 만 17세 아동 251명, 연장보호 481명
○ (보호종료) 보호가 종료된 3,104명
□ (조사방법) 표본수집 후 설문조사, FGI(대상자·종사자) 실시
○ (보호종료후 1~3년차) 자립수당 이용자 연락처 통해 설문조사 실시
○ (보호종료예정 및 보호종료 4~5년차) 스노우볼링 방법으로 표본 수집하여 설문조사 실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협조)
□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자립지원서비스의 총 8개 영역으로 구성
- 12 -
2 |
조사 및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보호종료예정아동) 총 732명(남 50%, 여 50%), 평균 19.3세
○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35%, 공동생활가정 7.5%, 가정위탁 57.5%
○ (연장여부) 65.7%가 연장보호, 34.3%는 만 17세로 보호종료 예정
□ (보호종료아동) 총 3,104명(남 47.1%, 여 52.9%), 평균 21.3세
○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45.6%, 공동생활가정 10.7%, 가정위탁 43.7%
○ (만기·연장) 57.2%가 만기퇴소, 42.8%는 연장보호 종료
2. 건강 영역 |
□ (질병 경험) 64.2%는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음
○ 질병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 41.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했고, 12%가 나쁘다고 응답
* ‘주관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16년 85.9%→41.5%)
□ (건강보험 가입유형) ’16년 조사 대비 의료급여 비율은 15.9%p 증가한 57%
*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는 ‘의료급여 확대’, ‘취업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7%, 체납 경험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39%
○ 체납자의 체납 사유는 39.2%가 생계형 체납이며, 26.2%는 건강보험 제도나 납부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부족으로 체납
- 13 -
3. 심리정서 영역 |
□ (심리정서) 보호종료예정 아동보다 공격성, 불안·우울 정도가 높고, 정서조절감·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으며, 종료 연차가 길수록 불안, 우울은 더욱 심화*
* 불안·우울은 평균 2.9점이며, 자립 1년 차는 2.8점, 5년 차는 3.0점 (5점 만점)
< 보호종료 전후 및 일반 청소년 비교 >
구분 |
일반 청소년 |
종료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 |
비고 |
자아존중감 |
2.9점 |
3.0점 |
2.9점 |
4점 만점 |
삶의 만족도 |
6.5점 |
5.9점 |
5.3점 |
10점 만점 |
□ (자살생각) 보호종료예정 아동(42.8%)보다 높고, 일반 청년(16.3%, 2018 자살실태조사)보다는 3배 높은 50.0%
○ 자살을 생각한 이유 1순위는 경제적 문제(33.4%)이며, 다음은 가족갈등과 가정생활 문제(19.5%), 정신과 질환(11.2%) 순
* 필요한 도움 : ‘문화/여가활동 지원’(27%), ‘상담선생님이나 전문가, 멘토’(25.9%), ‘심리상담·치료비 및 정보 지원’(22.9%) 순으로 응답
4. 사회적 관계 영역 |
□ (부모와의 관계) 부모 부재 또는 생존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51.3%
○ 부모생존 아동 중 22.9%는 부모를 만나지 않으며, 1년에 2회 미만으로 만나는 아동이 27.5%
- ’본인 거부‘로 만나지 않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12년 47.9%, ‘16년 48%, ‘20년 61.8%)
* 부모와 만나지 않은 이유 :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68.7%), 연락처를 몰라서(18.5%) 순
□ (지지체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친구(20.5%)‘로, 부모나 대리양육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 형성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 부모 등
○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받을 보호자의 부재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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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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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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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연장 |
연령 |
◾ 만 18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
◾ 만 24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사유 |
◾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
◾ 삭제 ◾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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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제도 |
◾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
◾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개선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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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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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 |
기관 |
◾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
인력 |
◾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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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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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전망 |
자립수당 |
◾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
◾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
아동 자산형성 |
◾ 정부 매칭비율 1:1 ◾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
◾ 정부 매칭비율 1:2 ◾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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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정착금 |
◾ 1인당 최소 500만원 |
◾ 지원금액 상향 ◾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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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
◾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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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전망 |
지원대상 |
◾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
◾ 보호연장아동 추가 |
주거비 등 사례관리 |
◾ 10개 시도, 377명 지원 |
◾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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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 원룸형 주택 |
◾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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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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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 진학 |
진로상담 |
- |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
대학 |
◾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
◾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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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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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
◾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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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 |
- |
◾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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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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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 |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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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역량 |
자립체험 |
◾ 집단 프로그램 방식 |
◾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
경제교육 |
- |
◾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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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 |
◾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공공·민간 제도 관련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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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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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정서 |
상담·지료 |
◾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
◾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
자원연계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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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체계 |
바람개비서포터즈 |
◾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
◾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
멘토링 |
- |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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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 |
◾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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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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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
◾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 |
◾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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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확인서 |
◾ 민간에서 발급 |
◾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 온라인 발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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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명칭 |
◾ ‘보호종료아동’ |
◾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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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소통 |
◾ 소통체계 부재 |
◾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 |
□ (대리양육자와의 관계) 시설 양육자 또는 위탁부모 등 대리양육자와 관계가 가깝다는 비중은 ’16년도와 유사한 61.6%
< 보호종료 후 대리양육자와의 관계(단위: 명, %) >
5. 주거 영역 |
□ (주거유형) 정부지원 주거(51.1%), 자가·전세(6.9%)가 절반 이상
○ 정부지원 주거 중 LH 등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주거 지원이 크게 증가하여, ’16년 조사(43%) 대비 8.1%p 상승
○ 다만 10명 중 2명(21.1%)은 생활비 부담이 큰 월세이고, 2명(20.9%)은 숙박시설, 친구/지인 집을 비롯한 임시주거에서 거주
□ (주거비 마련방법) 정부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이 45.8%, 자립정착금 26.4%, 자립수당 24.1%, 디딤씨앗통장 18%(중복응답)
○ 정부지원으로 주거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16년 대비 11.6%p 상승, 디딤씨앗통장은 7%p 상승하여 경제적 지원이 일부 효과를 보임
6. 교육 영역 |
□ (교육수준)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에 처음으로 60%대로 진입했으나, 일반 청년(70.4%)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 대학진학 포기 이유는 학업 동기 결여, 진로정보 부족, 경제적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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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교육 수준(단위:명, %) >
□ (휴학·중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습 부담 등으로 휴학이나 중퇴를 경험한 비율은 13.3%
* 등록금은 국가·학교장학금 등으로 충당하나, 휴학 또는 중퇴자 중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휴학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어려움 경험(39.4%)
7. 경제 영역 |
□ (소득) ‘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179만원)과 52만원 차이를 보이며, 청년층(19∼29세)과 격차 심화
* 자립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지원금액을 포함한 평균 소득
□ (생활비) 생계급여(40.1%), 자립수당(22.3%) 등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아동이 많고,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는 비율도 54.3%(중복응답)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자립수당 도입 전 ’16년에는 아르바이트(55.2%), 시설후원(19.3%), 자립정착금(17.3%)으로 충당
○ 자립수당 비해당자(종료 4~5년차)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는 비중이 1~3년차 대비 16.2%p 높아, 자립준비 시기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 (부채) 24.3%가 부채가 있고 부채액은 평균 605.1만원, 주된 이유는 생활비(66.2%), 주거비(23.7%), 학자금(29.6%), 의료비(5.9%)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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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영역 |
□ (고용지표) 일반 청년보다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과 비정규직은 높은 상태
○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 비정규직은 1.8배(종료아동 36.4%, 일반 청년 29.6%) 높은 수준
* 최근 직장을 구해본 경험은 36.6%로 10명 중 6명(63.4%)은 ‘구직 포기’
□ (취업현황) 취업, 정규직, 상용고용 등이 ’16년보다 악화
< 2016년 조사 비교 보호종료아동 고용지표 현황 >
○ 취업직종은 서비스·판매(32.9%), 관리·전문직(23.1%), 기능·기계(14.4%) 순
- ’16년 대비 관리직, 전문가 업종, 사무 종사자 비중 증가
< 보호종료아동 취업 현황(단위: 명, %) >
구분 |
계 |
관리직 |
전문가 및 관련 업종 |
사무 |
서비스 |
판매 |
농림 어업 숙련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
장치/기계 조직 및 조립 |
단순 노무 |
기타 |
2016 |
619 |
21 |
107 |
79 |
155 |
53 |
4 |
40 |
92 |
68 |
- |
100% |
3.4 |
17.3 |
12.8 |
25.0 |
8.6 |
0.6 |
6.5 |
14.8 |
11.0 |
- |
|
2020 |
1,266 |
48 |
244 |
199 |
328 |
89 |
7 |
50 |
133 |
96 |
73 |
100% |
3.8 |
19.3 |
15.7 |
25.9 |
7.0 |
0.6 |
3.9 |
10.5 |
7.6 |
5.8 |
□ (급여수준) 월평균 급여*는 182.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일반 청년(’20년 232.9만원)**과 50.7만원 차이로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 어려움
* 조사대상 보호종료아동 중 취직을 한 아동의 월평균 급여(세후 월급)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18~34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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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 |
|
□ (자립준비프로그램) 보호종료아동의 64.2%가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 보호유형별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 경험이 없는 아동은 가정위탁(63.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욕구) ①생활비 및 학비 등 경제적 문제, ②주거 문제, ③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격에 대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의 연락은 8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 연령, 보호종료 연차가 낮을수록 빈번한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제공방식 선호도) 누리집 및 어플리케이션 41%,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사례관리사 27.5% 등 온라인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
3 |
시사점 |
□ (자립기반) 학업 등의 이유로 연장종료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청년과 비교 시 소득, 주거 등 자립여건 여전히 부족
⇒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위해 소득·주거·교육·취업 지원강화,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체험 여건 마련 및 정보제공 채널 다양화 필요
□ (지지체계)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정서적 지지 부족
⇒ 전문상담·치료 기회보장과 더불어 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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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개요 |
□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7년 5월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만18세 이후)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시행일 ’20.1.1)
○ (지원내용)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1년 국비 22,240백만원(서울 50, 지방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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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07~)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12~17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가입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만12세 → (’16) 만12∼13세 → (’18) 만12∼17세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하여 적립(아동 적립 월 최대 50만 원)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대학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
2018 |
2019 |
2020 |
계 |
81,412 |
80,770 |
74,685 |
보호대상아동 |
25,568 |
25,042 |
24,830 |
기초수급아동 |
55,844 |
55,728 |
4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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