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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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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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1. 7.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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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과장 한상열, 사무관 유용일 (044- 200- 6355, 6357) |
진상조사위,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요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안전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 |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이하 ‘위원회’)는 2021. 7. 29.(목) 14:00에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 3개월간의(‘20.4.1.~’21.6.30.)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ㅇ 60일간(‘20.6.1.~’20.7.30.) 포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더해서 51개 사건을 6개 쟁점*과 25개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 1) 지진 위험성 검토 ‧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3)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었는지 여부
4)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의 적절성
5) 지진 정보공개와 기관간 정보공유의 투명성
6) 지진계 및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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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ㅇ 먼저,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이 부실하였습니다.
*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참여
- 또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 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고 이를 정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 수리자극 가이드라인
※ 수리자극 :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하여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 수리자극 과정 중 크고 작은 규모의 유발지진 발생 |
-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ㅇ 다음,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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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사업자, 관리‧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포항시민들께서 그간의 아픔을 이겨내고, 지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별첨)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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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포항지진 관련 주요 경과 |
□ 포항지진 발생 개요
ㅇ 산업부,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공고(’10.10)
※ 과제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ㅇ 수행기관(넥스지오 컨소시엄*) 선정(’10.12) → 포항 부지선정(’11.4)
*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
ㅇ 시추공사(2곳) 및 3차례 수리자극(’12.9.19~’17.4.14) → 규모 3.1 지진(’17.4.15) → 4차 수리자극(’17.8.7~8.14) → 5차 수리자극(’17.8.30~9.18) →
규모 5.4 지진(’17.11.15) → 사업중지(’17.11.24)
□ 지진 후속조치
ㅇ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17.11.20, 피해복구 등 7,752억원 지원)
ㅇ 정부조사연구단(’18.3~’19.2, 대한지질학회 주관),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 발표(’19.3)
* 촉발(triggered) 지진 : 외부자극이 최초원인이지만 지질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부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
ㅇ 여야 합의로「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19.12.31 공포, ’20.4.1 시행)
* (주요내용) 진상조사위·피해구제심의위 구성, 진상조사, 개선대책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ㅇ 감사원, “과제 선정(200kW급→MW급) 부적정, 부실관리 등” 감사결과 발표(’20.4)
* (지진 위험성 관리 분야) 산업부‧에기평은 유발지진 관리 필요성, 해외 중단사례를 보고받고도 유발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으로 간주, 지진 위험도 분석 미실시 등
(과제 선정 및 관리 분야) 산업부는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계획(200kW급, 3km시추)과 달리 개발목표를 상향(MW급, 5km), 무리한 R&D 기획 지시 등
** 조치: 징계(문책) 2건(3명), 통보(인사자료) 2건(4명), 주의(9건), 통보(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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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요약 |
① 지진위험성 검토·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진’ 대신 ‘진동’ 용어 사용으로 지진위험성의 은폐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자들은 ‘지진’과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뜻하는 ‘진동’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리자극에 의해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을 ‘미소진동’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사업 이전과 초반에는 ‘미소지진’과 ‘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데 반하여,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참여자가 ‘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지진 발생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나, 지진위험성 은폐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과제기획·부지선정 단계에서 단층 등 지질조사의 적정성
부지선정 당시 지열발전 부지 인근지역에 대한 활성단층 지도가 없어 부지선정 과정에서 활성단층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지진안정성 평가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 기록과 활성단층 지도 자료 등을 검토하여 포항지역의 지진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지선정 자문위원들이 포항지역에 대한 정밀탐사나 기존 4개의 단층대에 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은 없었다.
흥해단층의 방향성과 수리자극의 주요 단열대의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흥해단층의 파쇄대를 목표로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부지를 당초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로 변경하였는데, 성곡리 및 남송리 부지를 지질조사의 내용 및 범위에서 동일한 부지단위로 보고 남송리 부지에 추가적으로 지표 반사법 탄성파 탐사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정밀한 단층 및 지질 조사와 지진위험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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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이전 또는 당시 사전 부지선정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2011년 4월경 포항 이외 강릉, 석모도, 울릉도, 제주도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추가하여 과거 지질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부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과제착수 이후 부지선정 절차가 진행되어 과제기획 이전 또는 당시에 이미 사업부지가 포항으로 선정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지선정 자문위원회에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에는 미진하였고, 의사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자가 부지선정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등 위험관리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만kW 이상인 발전소이나, 포항지열발전 사업은 1200kW급으로 기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포항지열발전 사업부지와 월성원자력 발전소는 약 40여km 이격되어 있는데, 산업부는 지열발전소 존재에 대해 원자력발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알리지 않았으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위해시설 설치제한 대상에 지열발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시추과정에서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무시하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
시추 과정 중에 회수된 암석 커팅 시료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정부조사연구단이 조사한 3,790~3,815m 심도 구간 이외의 여러 심도에서도 단층암으로 보이는 커팅 시료들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포항 지진원 단층이 시추공과 만나는 3,800m와 수리자극이 진행된 4,208m 사이의 심도에서 회수된 커팅 시료들에서도 파쇄대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시추과정에서 3,800m 심도 부근에 이수유실이 발생한 후 단층대의 존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였고, 3,800m 부근의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파쇄대 구간을 수리자극 구간에서 제외하고 4,208m 심도까지 밀봉한 정황을 볼 때 ‘단층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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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성 분석의 적정성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할 때 수리자극이 미소지진을 유발하고, 수리자극의 영향이 누적되어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진 위치 및 규모 결정, 지진발생과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b- 값)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발지진 감시 업무를 수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위한 사전 단계부터 실제 수리자극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지진관측 품질개선 등 지진계 관리와 유발지진의 실시간 감시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 또한 수리자극으로 인한 유발지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진감시도 소홀히 하였으며, 수리자극 기간 동안에도 지진계의 작동 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2차 수리자극 시행 후 지진발생 횟수와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지만 지진발생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당시 분석한 b- 값 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 또한 신호등체계의 최고 기준을 넘은 규모 3.1 지진을 자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진 위험성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넥스지오 컨소시엄에서 지진위험성 검토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사업자 선정 및 평가・관리는 적정했는가?
포항 지열발전 과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0kW급 과제 평가에서 탈락한 후 MW급 과제 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MW급 과제 평가위원들에게 종전의 탈락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 MW급 과제 평가에 200kW급 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참작됐다고 가정하더라도 MW급 과제 평가에서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kW급 과제평가위원과 MW급 과제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과제평가위원 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유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정부인사의 영향력이 있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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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장과정 등 과제평가의 적정성
과제 연차 및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가 학위 수여 학교・학과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규정상 평가위원 배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명백한 유착관계가 있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진전문가가 아닌 1인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는데, 특별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특별평가 대상 등을 규정하는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임의적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턴키계약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실 여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5년 클린신고를 통해 ㈜넥스지오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시추업체와 턴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검토 등의 조치를 하였다. 턴키계약이 당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턴키계약 자체에 대하여 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취지상 기술개발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용역을 주는 턴키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턴키계약의 체결 경위나 적정성 및 재정상 문제점 등을 사후에라도 검토했어야 했다.
서울대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
서울대 참여교수의 1차 수리자극 관련 논문에 대하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술연구 수행에서의 자료인용, 논문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은 전적으로 연구자 고유권한이나 전 세계 학계를 통틀어 초유의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국민적 고충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논문저자 본인이 추가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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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었는가?
미소지진 관리를 위한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사업계획서 등을 볼 때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였고, 이후 ‘신호등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진위험성’ 관련 역무는 서울대 주도로 이루어졌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모니터링을 지열 저류층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만 한정시켜 서술하여 지진위험성 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하나, 업무의 본질상 지진위험성 관리를 위한 자료산출과 분석과정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진위험성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규모 3.1 지진을 유발지진으로 간주했다고 하면서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발표한 연장평가 자료에는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수리자극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므로 지진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진 · 재난 관리의 적절성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년 3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으로부터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계획을 보고받았고,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시 신호등체계를 보고받아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원인 규명 및 지진위험도 분석 등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시는 규모 3.1 지진 발생 무렵에는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열발전 사업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같은 실증연구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안전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 가입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유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포항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규정상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보험가입을 시도했더라도 이를 받아 줄 보험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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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의 조언 반영 여부 및 역할
사업수행과정에서 유럽 디스트레스 팀, 스위스 GES 등 국외 전문가들은 지진 모니터링 개선 및 정밀분석, 지진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는 수리자극을 재개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하였으나,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부족과 불성실한 연구수행 태도로 인해 지진감시 및 정밀분석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신호등체계 운용과정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수리자극 시행 직전인 2015년 12월에 수리자극에서 발생하는 지진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및 기상청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신호등체계를 만들었으나,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도중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12월 26일 특별한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신호등체계의 최고단계 기준을 규모 2.0 지진에서 규모 2.5 지진으로 변경하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호등체계 수립 과정이나 변경사항에 대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포항시 등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미소지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넥스지오 대표는 신호등체계가 2015년이 아닌 2016년 12월 26일에 처음 확정된 것이고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는 예비수리자극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1년 전에 만든 신호등체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호등체계의 의미를 왜곡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규모 3.1 지진발생 이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은 적절했는가?
수리자극 과정에서 지진위험성 고의 누락 의혹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수리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넥스지오 컨소시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여러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진감시와 정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이에 대한 지진위험성 진단과 평가 역시 수행되지 않은 채 4차와 5차 수리자극이 시행되어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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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수리자극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 과정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2017년 4월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에 신호등 체계에 따른 지진보고를 하였으나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진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4차 수리자극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유럽 디스트레스팀이 4차 수리자극에 참여하면서 규모 3.1 지진에 대한 지진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대신 유발지진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차 수리자극 물주입 의사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차 수리자극 전후 국내·외 연구기관이 두 지열정 간 수리적 연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약하게나마 수리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열발전 사업의 목적에서는 수리적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지오는 이를 무시하고 두 지열정 간에 수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5차 수리자극을 강행한 것은 물론,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한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정확한 미소지진 분포 자료를 근거로 두 지열정은 수리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넥스지오에 제시함으로써 물 주입량 산정에 공동 책임이 있다.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의 관리 부실 여부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산업부와 지진위험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발생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넥스지오의 ‘미소진동 발생 판단과 배수조치에 따른 안정적 사업환경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위험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규모 3.1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해 일상적인 과장 전결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이후에라도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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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진 정보공개와 기관간 정보공유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열발전 사업 인·허가 및 운영과 포항시의 묵인 여부
㈜넥스지오가 지열발전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포항시에 제출한 문서에서 ‘진동피해’, ‘미소진동’ 또는 ‘미소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규모 3.1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9일 이후 포항시에 확인하면서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시는 ㈜넥스지오로부터 미소진동 또는 미소지진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문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2014년 8월에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소개하면서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다룬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포항시는 수리자극으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열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는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거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보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사업 관련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또는 유발지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련기관들의 63회 유발지진 은폐 의혹, 지진정보 공개 및 주민의견 청취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리자극으로 인한 규모 1.0 이상 63회 유발지진 중에서 학술발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외부에 알린 것은 규모 3.1 지진 한 건으로, 이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것이 유일하다. 또한, 수리자극 직전 2015년 12월 미소진동 관리방안과 신호등체계를 수립하면서 웹사이트 운영 등 지진정보공개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수리자극 실시 후에는 지진정보공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3일 2차 수리자극 도중 신호등체계 최고 수준인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면서 지진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게재를 삭제하고 보고기관 목록에서 포항시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63회의 크고 작은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즉,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만 일부 설명하였을 뿐,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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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진계 및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는 적정했는가?
지진계 관리·분석 부실과 주요 자료 누락행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계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자료를 누락시키고 지진계 점검일지를 분실하였으나, 이에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감사원에 지진기록, 3차와 5차 수리자극 설계서, b- 값 분석결과 등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넥스지오 컨소시엄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과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추장비 규격 및 실제 성능의 타당성
시추장비의 규격 및 성능은 시추심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실제 도입된 시추장비는 목표 시추심도가 5,000m인 포항 지열발전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추장비의 성능 부족으로 드릴파이프 고착(Stuck)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한 결과, 시추기 성능은 고착(Stuck)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드릴파이프의 품질 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기 소유관계와 수익구조 및 자금횡령 의혹
시추기 임차비가 포항 지열발전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넥스지오 자회사가 시추기를 대여해 얻은 처분대금 역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넥스지오가 시추기와 시추작업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법상 횡령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시추기 임차비 증액이 시추기 성능변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일수의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기평은 시추기 성능변경에 따른 임차비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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