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8. 25.(수) 14:00 배포

비 고

* 공동배포 : 금융위원회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권민영,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190, 219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팀장 전은주, 사무관 김영준

(02- 2100- 1730, 1722)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심규진, 사무관 주세훈

(044- 215- 2750, 2753)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최미정, 연구관 김순권

(044- 202- 6460, 6463)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김준모, 사무관 민가홍

(044- 202- 6130, 6132)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임철현, 서기관 이규철

(02- 2110- 3167, 3256)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총경 나영민, 경정 김현수

(02- 3150- 2037, 2763)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황윤환, 사무관 설민아

(044- 200- 4450, 445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김미정, 사무관 김기호

(02- 2110- 1560, 156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과장 윤정태, 서기관 이충범

(02- 2100- 3121, 3124)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한지웅, 사무관 박옥임

(044- 204- 3241 3252)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 김현정, 사무관 민병수

(042- 481- 7930, 7931)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이길성, 팀장 박상현

(02- 3145- 7500, 7502)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신고기간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 ISMS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로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 명단 공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범부처 특별단속(~9월)중간점검 결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등

추진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 -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21.8.23.)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1.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음


※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음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가나다 순)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획득


(21개사)

고팍스

㈜스트리미

‘18.10.17

보라비트

뱅코

‘21.03.17

비둘기 지갑

차일들리(주)

‘20.11.18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12.27

아이빗이엑스(IBITEX)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

/한국가치거래소

‘21.05.04

업비트

두나무

‘18.11.19

’21.8.20. FIU 신청서 접수

에이프로빗(APROBIT)

에이프로코리아

‘20.12.16

오케이비트(OK- BIT)

㈜오케이비트

‘21.08.18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12.02

캐셔레스트

뉴링크

‘20.09.16

코빗

코빗

‘18.12.11

㈜코어닥스

코어닥스

‘21.04.07

코인빗

엑시아소프트

‘21.04.21

코인앤코인

코엔코코리아

‘21.03.03

코인원

코인원

‘18.12.27

텐앤텐

텐앤텐

‘20.10.21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1.04.21

프로비트

오션스

‘21.03.17

플라이빗

한국디지털거래소

‘20.12.02

한빗코

플루토스디에스

‘19.05.27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21.01.06

- 2 -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DBX24

디비엑스

신청중

KODAQS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달빗(DARLBIT)

비베스트코리아

브이글로벌

주식회사브이글로벌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비블록

그레이브릿지

신청중

비트레이드

㈜블록체인컴퍼니

비트로

겜퍼

비트소닉

스쿱미디어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빗크몬

골든퓨처스

신청중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와우팍스(wowpax)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제이비트(J- BIT)

에이치앤비디벨로프

체인저

체인파트너스

코인아이비티

한스바이오텍

코인통

㈜코인통

프라뱅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랫타이엑스

/더블유비홀딩스

핫빗코리아

주식회사 트레스랩

DOCOIN

주식회사 두코인

미신청

COCOFX

㈜코코뱅크코리아 

Ellex.io

(주)엘렉스 

UKE

㈜유캔자산관리대부

그린빗(GRNBIT)

(주)그린빗코리아

바나나톡

(주)이앤씨네트웍스

나인빗

주식회사 나인미라클

뉴드림

뉴드림아이티

데이빗

㈜데이빗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계속)

(42개사)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미신청

본투빗

본이노베이션 

스포와이드

스포홀딩스

알리비트

㈜프로슈머랩

비트니아

㈜에스엘파트너즈

비트체인

㈜소프트브릿지

㈜비트베이코리아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씨커스블록체인

케이덱스(KDEX)

㈜KDEX

코인이즈

㈜웨이브스트링

비트프렌즈

주식회사얼라잇커머스

빗키니

㈜라임오렌지나무

워너빗

워너빅 

㈜올스타 메니지먼트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주식회사딜링



※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7.22.자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공지제목 :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인증 신청 관련 안내」


통상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신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1.9.24일 이전에 인증의 획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3 -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입니다.


➀ (금융위)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습니다.


② (검·경) 경찰 가상자산 관련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대해 2,556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법행위 및 보전조치 사례>

① ’20.7~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서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 8,400억) 상당 수신‧편취한 피의자 77명(구속 7) 수사 중(※몰수보전 2,400억원)


②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 기소(’21. 7. 6.)


③ 일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기망하여 약 40억원 편취한 주범 구속 기소(’21. 4. 30.), 송치 후 보완수사 통해 공범 5명 인지, 임원급 6명 기소(’21. 5. 31.)


④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추적하여 약 18억원 상당 추징보전(’21. 5. 18.)


③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피싱사이트 113을 차단·조치하였으며, 


- 4 -

-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형 침해범죄 2건, 4명 검거(경찰청)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분석을 위해 R&D를 적극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 공유


④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습니다.


-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습니다.


⑥ (방통위)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총 16건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결정(8.23)했습니다.


<주요 사례>

◆ 재테크 투자 상담을 빙자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조작된 수익인증후기 등을 통해 60여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45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보(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⑦ (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습니다.(7건 진행중)


⑧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5 -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ㅇ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피해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ㅇ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 2100- 1735), 금융감독원(☎02- 3145- 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ㅇ 가상자산-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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