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8. 2 (월) 

브리핑(16:30 예정)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 8. 2 (월) 08:00 배포

비 고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구본철, 사무관 정다솜

(044- 200- 2290, 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선영, 

서기관 남후희, 사무관 박준형 

(044- 202- 3280, 3281, 3285)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 정부는 8월 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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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  (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고용


이와 함께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장애인 중 65세 이상 49.9%, 장애인 중 1인가구 27.2%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 2 -

 


ㅇ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경우 ’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탈시설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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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제기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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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 [안건1] 기존과 달라지는 점 

4. [안건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5.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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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 주요 과제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 발굴 예정입니다.


-  특히 장애아동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 우선하면서시설장애아동 성년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2.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자립의욕·역량지원)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22~)


ㅇ (체험·훈련 기회)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체험홈) 지역사회 이주 희망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자체 등에서 5백여개소 운영 중


ㅇ (초기 집중지원)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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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주거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고*주거 복지서비스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ㅇ (일상생활지원)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 확대하겠습니다.(’22~)


*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ㅇ (서비스연계)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하겠습니다.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건강관리

가족지원

•후견인 발굴·양성

후견법인 전문성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장애인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직접일자리 확대 

•방문건강관리 지원 확대(’22~)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21~) 

방문진료 별도행위 본인부담 경감(’21.9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지원 확대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신규설치 금지)장애인복지법 개정하여(’21.下~)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규설치 금지하겠습니다.


ㅇ (거주시설 변환)現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24시간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설전환 컨설팅 사업, ’21.下)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공모·선정,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환 과정 컨설팅 지원, 단계적 확대

- 7 -


ㅇ (단기·공동생활가정) 단기·공동생활가정 본래 설치 목적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운영기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24)

운영 목적

한계 

개선 방향

단기

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긴급 일시보호 필요

→단기주거서비스 제공

·이용장애인의 83.4%가 1년 이상 거주 

·운영점검을 통한 기능 정상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대안적 주거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거주인 자기결정 제약 등 경직성 

·공동생활가정을 유형을 다양화→인력·운영기준 차등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시설 이용기준 강화) 장애인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22~)


ㅇ (시설 운영 변경) 당사자 중심(Person- Centered)으로 거주 환경 개선


-  시설 지급되는 생계급여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시설 인원·설비 기준 독립 생활공간(unit) 단위 마련하여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24)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장애유형·생애주기 등)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개선하겠습니다.(~’24)


[ 거주시설 운영 방식 변화 방안 ]

재산관리

장애연금·수당 등 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검토 

건물과 공간

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로 변경

1인 1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방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거주전환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서비스

장애유형·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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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 out’ 제도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겠습니다.(’22~)


6. 민간-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법령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추진하겠습니다.(‘21.下)


*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ㅇ (전달체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 연계·협력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한국 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안건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안’주요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주요내용


(장애 정의 확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반영하여 장애가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물리적‧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 개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장애)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환경 분석, 필요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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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시운영·지원 체계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장애인이 갖는 기본적 권리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주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보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개입을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개발원 개편)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복지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 상 복지 지원은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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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개편,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명칭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규정 신설)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의 ‘주거의 자기 결정권’ 구체화하고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수립·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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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1조(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위원회 구성(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30명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정부위원(14명) :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통위원장


▲민간위원(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 ’20년까지 22차례 개최

* 제19차(’18.3.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

* 제20차(’19.1.30.)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 제21차(’20.3.27~4.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등

* 제22차(’21.3.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방안 등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안건 :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안)(심의, 복지부)
②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심의, 복지부)


추진경과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7.21~27)


일시 및 장소 :’21.8.2.(월) 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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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1.8.2일 기준)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위원

(15명)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15명)

단체

김용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교육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건강

김봉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복지

조문순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13 -

붙임 3

기존과 달라지는 점


- 14 -

붙임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사례 1] 시설에서 자립 중비 중인 40대 여성장애인


• 1975년 생, 종합장애 1급(주장애 시각 1급 / 부장애 지적장애 2급)

• ’83년 생계 어려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16년부터 해당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진행됨에 따라 ’16~’21년 50여명 이상의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이전. 동료들의 생활 변화에 자립 욕구 고취 

• 현재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대기(’21년 下 입주 예정)

•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요리·장보기·금전관리·휴대폰 활동 등 일상에필요한 자립 훈련 참여 및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근무 중 

• 탈시설에 대한 기대

· “침대방에서 개인 소파, 책상, 컴퓨터, 화장대를 가지고 싶음”

·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음”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싶음”

[사례 2] 탈시설 8년차 20대 여성장애인


• 1993년 생, 지적·뇌병변 장애(전동휠체어 이용, 활동지원 월 270시간)

• 중학생 시절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후 ’13년 지역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이주

• 자립지원 주택 거주 초기, 독립공간 거주에 대한 만족, 다만 보호자의(부모)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취업을 제1순위 목표로 강한 욕구 표현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21년 4월 취업, 월급 약 80만원), ’21년 7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 탈시설 이후 취업이라는 당사자의 욕구를 실현(취업),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선택·이용함에 따른 만족감 표현 

- 15 -

추진과제

현행

개선안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시설에서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권고사항

◾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 실시 및 계획 수립 의무화

시설 단위 

거주 전환

-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2.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자립의욕·역량

◾ 거주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부재

◾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의 연대 및 협업체계 미흡

◾ 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설치 

◾ 거주시설- 자립지원기관 간의 1:1 결연 및 정기 합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훈련기회

-

◾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운영 기준 정비

◾ 퇴소 전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정착 초기 지원

◾ 지자체마다 상이 자립정착금 지급 

◾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자립지원 시범사업 통해 사례관리, 주택개조, 건강검진 등 지원 방안 마련 

3. 독립생활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지원

◾ 개인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협력사업 확대 

일상생활지원

-

◾ 장애인 대상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추진

◾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지원

재가서비스

연계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

◾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 ‘24년까지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단계적 상향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지원

◾ 건강주치의 연계 미흡, 장애인 본인 부담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지표(노인+장애인신규등록) 개선

◾ 퇴소장애인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검사 바우처 제공(장애인 비용 부담 삭제)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 29명 이상 신규 시설 설치 금지

◾ 의료집중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시설 전환

-

◾ 거주시설→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 시설퇴소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모델 개발

단기시설, 그룹홈

◾ (단기거주시설)장기거주시설과 기능 혼재 

◾ (그룹홈)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등 

◾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비,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 

◾ (그룹홈) 인력배치·운영기준 등 다양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제한

◾ 시설 자체 입소 판정 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선택)

◾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자 기준 강화

◾ 지역 사례회의를 거쳐 이용자 결정(필수)

당사자 중심·

개별화 지원

◾ 단일건물 전제한 시설 요건 

◾ 아파트형 등 여러 공간을 합친 최소공간인 유닛 형태 단위 형태 인정 검토

인권보장

◾ 인권침해 3회 발생 시 시설 폐쇄+기능보강 지원 중단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1회 발생 시 시설폐쇄+운영비·인건비 지원중단

6. 민간-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달체계

◾ 중앙 탈시설- 자립지원 지원 컨트롤 타워 부재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1.8월초 개소

[사례 3]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탈시설 추진한 30대 남성장애인 


• 1991년 생, 지적/심한 장애(활동지원 320시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이 되던 해 거주시설에 입소, 9년간 시설에서생활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입원 후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탈시설 결정

•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여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

• 시설 퇴소 당시 심한 저체중이었으나 식단 관리로 인해 현재 체중이 10kg 가량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자세 교정 

• 탈시설 이후 환경 변화

· "나만의 생활 공간이 생겼음(내 침대, 내 소파, 내 TV)"

·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음"

·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외출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음"

· "엄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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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 전수조사 개요


□ 기간 :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 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전수조사 결과


① 거주자 현황 


ㅇ (구성) 남성 61.0%, 여성 39%, 거주자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


* (연령분포) 2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81.1%로 대부분을 차지 


ㅇ (장애정도·유형) 중증장애98.3%, 경증 1.74%, 발달 장애 80.1%


* (장애유형별) 지적(75.8%) > 뇌병변(9.2%) > 지체 (6.1%) 순 


 
 

ㅇ (입소기간·연고) 평균 입소기간18.9년*, 무연고자 비율 28%, 수급자 83.2%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3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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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사소통) 종사자 조사결과 의사소통 가능 시설거주자 40.7%, 실 대면조사 시 본인응답 가능 28.5%(6,035명)


* (시설유형별) 시각(61.9%) > 청각(53.7%) > 지체(52.1%) > 지적(47.3%) > 중증(31.8%)


ㅇ (약물복용·질환여부)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88.6%,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69.2%


* (질환종류) 정신질환(46.0%) > 뇌전증(27.7%) > 고·저혈압(11.4%) > 갑상선(8.9%) > 당뇨(6.2%) 순


② 거주환경


ㅇ (생활실 거주인원) 생활실당 평균 거주인원 4.7명


ㅇ (신분증·금전관리) 시설직원이 신분증 관리 66.6%, 금전관리 48.5% 

시설직원

본인

본인과 시설직원

보호자

· 신분증 관리

66.6%

26%

-

1.7%

· 금전관리

48.9%

18%

27%

2.%


ㅇ (외출의 자유) 외출이 자유롭다 74.1%, 어렵다 25.5% 


*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62.5%, ‘시설에서 못나가게 해서’ 16.3%


ㅇ (휴대폰·보조기기 사용)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거주자 탈시설 욕구 * 의사소통(본인응답)이 가능한 6,035명 대상 조사(전체의 28.5%)


ㅇ (탈시설 욕구)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33.5%(2,021명), ‘그렇지 않다’는 59.2%


* (시설유형별) 영유아(66.7%, 6명) > 시각(46%) >청각(42.3%) > 지체(41.6%) > 지적 (33.9%) 순


-  남성(35.8%), 시각장애(46%), 청소년(42.7%), 충청권(42.3%) 중심 탈시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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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희망자 특성 >

성별

시설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  (자립희망시기) ‘즉시·수개월 이내’27.7%, ‘1년 이후’ 28.3%, ‘모르겠다’ 등 42.4%


ㅇ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 경제적 지원(돈, 34.7%),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보조, 26.1%) 


* 돈(34.7%) >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26.1% > 살 집 18.9% > 일자리 10.3% 순 


ㅇ (시설 거주 희망 사유)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라서’ 21.9%, ‘경제적 자립 자신없음’ 14.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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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주자 서비스 필요도 


ㅇ (일상생활생활 동작) 목욕하기(49.9%), 이닦기(43.1%), 화장실 사용(37.9%) 지원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ㅇ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지원 필요하며(64%~81.4%), 특히 돈관리하기·대중교통 이용 지원 필요 

일상생활동작 지원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지원

 
 


ㅇ (인지행동) 주의력과 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항목의 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ㅇ (의료지원) 상처부위 드레싱에 대한 지원 필요가 가장 높으며(24.6%), 튜브섭식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환자의 경우도 2.5%(약 530명) 나타남

인지행동특성 지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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