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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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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8. 2 (월) 브리핑(16:30 예정)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 8. 2 (월) 08:00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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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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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구본철, 사무관 정다솜 (044- 200- 229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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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이선영, 서기관 남후희, 사무관 박준형 (044- 202- 3280, 3281, 3285) |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
□ 정부는 8월 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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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ㅇ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 (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고용
ㅇ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장애인 중 65세 이상 49.9%, 장애인 중 1인가구 27.2%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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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탈시설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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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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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 [안건1] 기존과 달라지는 점
4. [안건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5.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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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안건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 주요 과제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ㅇ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2.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ㅇ (자립의욕·역량지원)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22~)
ㅇ (체험·훈련 기회) 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체험홈) 지역사회 이주 희망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자체 등에서 5백여개소 운영 중
ㅇ (초기 집중지원)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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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ㅇ (주거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ㅇ (일상생활지원)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22~)
*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ㅇ (서비스연계)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후견지원 |
소득·일자리 |
건강관리 |
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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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발굴·양성 •후견법인 전문성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장애인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직접일자리 확대 |
•방문건강관리 지원 확대(’22~)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21~) •방문진료 별도행위 본인부담 경감(’21.9월)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지원 확대 |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
ㅇ (신규설치 금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21.下~)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ㅇ (거주시설 변환) 現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설전환 컨설팅 사업, ’21.下)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공모·선정,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환 과정 컨설팅 지원,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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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공동생활가정) 단기·공동생활가정이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24)
운영 목적 |
한계 |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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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긴급 일시보호 필요 →단기주거서비스 제공 |
·이용장애인의 83.4%가 1년 이상 거주 |
·운영점검을 통한 기능 정상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대안적 주거 |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거주인 자기결정 제약 등 경직성 |
·공동생활가정을 유형을 다양화→인력·운영기준 차등화 |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ㅇ (시설 이용기준 강화) 장애인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22~)
ㅇ (시설 운영 변경) 당사자 중심(Person- Centered)으로 거주 환경 개선
-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인원·설비 기준을 독립 생활공간(unit) 단위로 마련하여 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24)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장애유형·생애주기 등)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개선하겠습니다.(~’24)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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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수당 등 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검토 |
건물과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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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로 변경 ▪1인 1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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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거주전환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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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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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22~)
6. 민간-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ㅇ (법령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1.下)
*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ㅇ (전달체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한국 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예정)
[안건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안’주요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주요내용 |
ㅇ (장애 정의 확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반영하여 장애가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물리적‧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 개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장애)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ㅇ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환경 분석, 필요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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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시운영·지원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ㅇ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애인의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장애인이 갖는 기본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주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개입을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장애인개발원 개편)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
ㅇ (복지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 상 복지 지원은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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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시설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개편,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규정 신설)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의 ‘주거의 자기 결정권’을 구체화하고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수립·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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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30명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정부위원(14명) :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통위원장
▲민간위원(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 ’20년까지 22차례 개최 * 제19차(’18.3.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 * 제20차(’19.1.30.)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 제21차(’20.3.27~4.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등 * 제22차(’21.3.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방안 등 |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안건 : 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안)(심의, 복지부)
②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심의, 복지부)
○ 추진경과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7.21~27)
○ 일시 및 장소 : ’21.8.2.(월) 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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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21.8.2일 기준)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당연직 위원 (15명) |
김부겸 |
국무총리(위원장) |
|
권덕철 |
보건복지부장관 |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
유은혜 |
교육부장관 |
||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전해철 |
행정안전부장관 |
||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안경덕 |
고용노동부장관 |
||
정영애 |
여성가족부장관 |
||
노형욱 |
국토교통부장관 |
||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
||
이강섭 |
법제처장 |
||
황기철 |
국가보훈처장 |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위촉직 위원 (15명) |
단체 |
김용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
문애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
김광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
||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
황광식 |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
||
교육 |
강경숙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
건강 |
김봉옥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
|
복지 |
조문순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
|
최경숙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
김용득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조한진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이선우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김미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고용 |
조향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
박주영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 13 -
붙임 3 |
기존과 달라지는 점 |
- 14 -
붙임 4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
[사례 1] 시설에서 자립 중비 중인 40대 여성장애인 • 1975년 생, 종합장애 1급(주장애 시각 1급 / 부장애 지적장애 2급) • ’83년 생계 어려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16년부터 해당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진행됨에 따라 ’16~’21년 50여명 이상의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이전. 동료들의 생활 변화에 자립 욕구 고취 • 현재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대기(’21년 下 입주 예정) •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요리·장보기·금전관리·휴대폰 활동 등 일상에 필요한 자립 훈련 참여 및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근무 중 • 탈시설에 대한 기대 · “침대방에서 개인 소파, 책상, 컴퓨터, 화장대를 가지고 싶음” ·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음”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싶음” |
[사례 2] 탈시설 8년차 20대 여성장애인 • 1993년 생, 지적·뇌병변 장애(전동휠체어 이용, 활동지원 월 270시간) • 중학생 시절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후 ’13년 지역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이주 • 자립지원 주택 거주 초기, 독립공간 거주에 대한 만족, 다만 보호자의(부모)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취업을 제1순위 목표로 강한 욕구 표현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21년 4월 취업, 월급 약 80만원), ’21년 7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 탈시설 이후 취업이라는 당사자의 욕구를 실현(취업),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선택·이용함에 따른 만족감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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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현행 |
개선안 |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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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시설에서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권고사항 |
◾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 실시 및 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 단위 거주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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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시설 단위 지역사회 전환 지원 |
2.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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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의욕·역량 |
◾ 거주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부재 ◾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의 연대 및 협업체계 미흡 |
◾ 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조직 설치 ◾ 거주시설- 자립지원기관 간의 1:1 결연 및 정기 합동 프로그램 운영 |
체험·훈련기회 |
- |
◾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운영 기준 정비 ◾ 퇴소 전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
정착 초기 지원 |
◾ 지자체마다 상이 자립정착금 지급 |
◾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자립지원 시범사업 통해 사례관리, 주택개조, 건강검진 등 지원 방안 마련 |
3. 독립생활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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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개인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
◾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협력사업 확대 |
일상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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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추진 ◾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지원 |
재가서비스 연계 |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 ◾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 ‘24년까지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단계적 상향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지원 ◾ 건강주치의 연계 미흡, 장애인 본인 부담 |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지표(노인+장애인신규등록) 개선 ◾ 퇴소장애인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검사 바우처 제공(장애인 비용 부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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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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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
◾ 29명 이상 신규 시설 설치 금지 |
◾ 의료집중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
시설 전환 |
- |
◾ 거주시설→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 시설퇴소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모델 개발 |
단기시설, 그룹홈 |
◾ (단기거주시설)장기거주시설과 기능 혼재 ◾ (그룹홈)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등 |
◾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비,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 ◾ (그룹홈) 인력배치·운영기준 등 다양화 |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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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제한 |
◾ 시설 자체 입소 판정 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선택) |
◾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자 기준 강화 ◾ 지역 사례회의를 거쳐 이용자 결정(필수) |
당사자 중심· 개별화 지원 |
◾ 단일건물 전제한 시설 요건 |
◾ 아파트형 등 여러 공간을 합친 최소공간인 유닛 형태 단위 형태 인정 검토 |
인권보장 |
◾ 인권침해 3회 발생 시 시설 폐쇄+기능보강 지원 중단 |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1회 발생 시 시설폐쇄+운영비·인건비 지원중단 |
6. 민간-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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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
◾ 중앙 탈시설- 자립지원 지원 컨트롤 타워 부재 |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1.8월초 개소 |
[사례 3]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탈시설 추진한 30대 남성장애인 • 1991년 생, 지적/심한 장애(활동지원 320시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이 되던 해 거주시설에 입소, 9년간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입원 후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탈시설 결정 •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여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 • 시설 퇴소 당시 심한 저체중이었으나 식단 관리로 인해 현재 체중이 10kg 가량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자세 교정 • 탈시설 이후 환경 변화 · "나만의 생활 공간이 생겼음(내 침대, 내 소파, 내 TV)" ·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음" ·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외출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음" · "엄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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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
전수조사 개요 |
□ 기간 :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 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수조사 결과 |
① 거주자 현황
ㅇ (구성) 남성 61.0%, 여성 39%, 거주자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
* (연령분포) 2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81.1%로 대부분을 차지
ㅇ (장애정도·유형) 중증장애 98.3%, 경증 1.74%, 발달 장애 80.1%
* (장애유형별) 지적(75.8%) > 뇌병변(9.2%) > 지체 (6.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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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소기간·연고) 평균 입소기간 18.9년*, 무연고자 비율 28%, 수급자 83.2%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3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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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사소통) 종사자 조사결과 의사소통 가능 시설거주자 40.7%, 실제 대면조사 시 본인응답 가능 28.5%(6,035명)
* (시설유형별) 시각(61.9%) > 청각(53.7%) > 지체(52.1%) > 지적(47.3%) > 중증(31.8%)
ㅇ (약물복용·질환여부)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88.6%,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69.2%
* (질환종류) 정신질환(46.0%) > 뇌전증(27.7%) > 고·저혈압(11.4%) > 갑상선(8.9%) > 당뇨(6.2%) 순
② 거주환경
ㅇ (생활실 거주인원) 생활실당 평균 거주인원 4.7명
ㅇ (신분증·금전관리) 시설직원이 신분증 관리 66.6%, 금전관리 48.5%
시설직원 |
본인 |
본인과 시설직원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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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관리 |
66.6% |
26% |
- |
1.7% |
· 금전관리 |
48.9% |
18% |
27% |
2.% |
ㅇ (외출의 자유) 외출이 자유롭다 74.1%, 어렵다 25.5%
*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62.5%, ‘시설에서 못나가게 해서’ 16.3%
ㅇ (휴대폰·보조기기 사용)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③ 거주자 탈시설 욕구 * 의사소통(본인응답)이 가능한 6,035명 대상 조사(전체의 28.5%)
ㅇ (탈시설 욕구)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33.5%(2,021명), ‘그렇지 않다’는 59.2%
* (시설유형별) 영유아(66.7%, 6명) > 시각(46%) >청각(42.3%) > 지체(41.6%) > 지적 (33.9%) 순
- 남성(35.8%), 시각장애(46%), 청소년(42.7%), 충청권(42.3%) 중심 탈시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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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희망자 특성 >
성별 |
시설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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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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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희망시기) ‘즉시·수개월 이내’ 27.7%, ‘1년 이후’ 28.3%, ‘모르겠다’ 등 42.4%
ㅇ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 경제적 지원(돈, 34.7%),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보조, 26.1%) 순
* 돈(34.7%) >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26.1% > 살 집 18.9% > 일자리 10.3% 순
ㅇ (시설 거주 희망 사유)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라서’ 21.9%, ‘경제적 자립 자신없음’ 14.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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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주자 서비스 필요도
ㅇ (일상생활생활 동작) 목욕하기(49.9%), 이닦기(43.1%), 화장실 사용(37.9%) 지원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ㅇ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지원 필요하며(64%~81.4%), 특히 돈관리하기·대중교통 이용 지원 필요
일상생활동작 지원 |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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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지행동) 주의력과 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항목의 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ㅇ (의료지원) 상처부위 드레싱에 대한 지원 필요가 가장 높으며(24.6%), 튜브섭식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환자의 경우도 2.5%(약 530명) 나타남
인지행동특성 지원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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