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1. 8. 19(목) 12:00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배포일시

2021. 8. 19(목) 배포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박용우, 소방정 김학근,              사무관 이민숙

(044- 200- 2346, 2347, 2342)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

과장 이동원, 소방령 김근식

(044- 205- 7440, 7441)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담당자

과장 박용우, 사무관 김수현

(044- 200- 2346, 2344)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담당자

과장 황상규, 사무관 조정수

(044- 205- 4240, 4242)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담당자

과장 구본철, 사무관 최  민

(044- 200- 2290, 229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과장 박은정, 사무관 나은정

(044- 202- 3380, 3381)

김부겸 국무총리,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김 총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 중점 추진”


△ 특수감지기‧대량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화구획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대형 물류센터 중점관리대상 지정,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등 현장이행력 강화

 소방활동 공간 확보, 상수도 소화전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대응역량 확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김 총리,“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점검, 문제점 발견시 신속ㆍ철저한 조치”


△ (시기)8월말∼11월 중 기관별 분산 실시 △(대상) 해체건설공사장·물류창고·신종 레저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 점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김 총리, 아동에게는 아주 작은 학대조차도 평생 짊어져야 하는 깊은 상처” 
“보다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보호체계 구축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어 나갈 것

△ 가정방문 확대 실시 및 정보공유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 아동특성에 맞는 조사‧보호서비스 제공, 학습권 보장 및 심리회복지원 강화

△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전담인력 및 보호기관 등 인프라  확충

- 1 -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국민의 생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특수감지기 설치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 추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소방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④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충전설비 설치 시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과제2〕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 강화하겠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특급‧1급 대상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위험성이 큰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합동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하겠습니다.

④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내 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 3 -

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과제3〕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③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④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붙임1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 4 -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행안부) 

□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실시하게 됩니다.

* 건설현장 1,300여개 /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1,200여개 / 화재 취약시설 1,200여개 / 산사태 취약시설 1,100여개 順

□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하여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2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 5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복지부)

□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하였습니다.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분야1〕위기아동 발굴 및조기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각지대 발굴)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정보공유) 보호자 체포·구속 시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하겠습니다.

〔분야2〕학대 대응체계를 아동 관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아동특성 고려)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습권 보장)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회복지원)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2,000명 → 4,800명)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분야3〕아동학대인식 개선하겠습니다.

○ (부모교육)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하여, 부모교육을 보편화하겠습니다.

(신고활성화)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캠페인)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분야4〕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인프라)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하겠습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現, ~만2세)하여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3 :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야별 보완사항

※ 붙임4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세부과제

- 7 -

붙임1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

(2)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소방청

(3) 방화구획 완화 규정 개선

국토부

(4)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산업부

(5)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 마련

산업부

(6) 전기화재 예방대책

소방청

(7)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 마련

국토부

󰊲 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 강화

(1)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 강화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확대

소방청

② 소방교육·훈련 결과 보고

소방청

③ 건축물 방재실, 보안실 통합운영

소방청

(2)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소방청

② 물류센터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

소방청

③ 대형 물류센터 정기적 관계기관 합동조사

관계부처

(3)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처벌 강화

소방청

(4) 관계인의 화재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청

(5)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국토부,소방청

󰊳 화재 대응역량 강화

(1) 물류센터 화재특성 대응전략 개발 및 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소방청

(2)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소방청

(3) 신임 소방공무원 현장대응역량 강화

소방청

(4) 소방활동 여건 개선

소방청

(5)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 상수도소화전 설치(관련지침 개정)

환경부

- 8 -

붙임2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15~’19년 (As- Is)

’21년 (To- Be)

계  획


추진체계

개 선


시행 일정


󰋼 전지역 동시 실시

※ 2월∼4월, 약 65일


󰋼 지역별 분산 실시(자율선택)

※ 8월말∼11월 중 자율 추진

진단 대상 선정


󰋼 부처 중심의 수직적 선정

-  부처 단독으로 진단대상(시설) 선정 후, 소관 점검계획까지 수립


󰋼 민‧관 소통·협력 기반수평적 선정

-  부처는 진단대상(시설) 선정기준만 결정,지자체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진단대상 선정

국민 참여


󰋼 일부 과정 국민 참여

-  진단대상 선정 시 여론조사 결과 활용 등 제한적 참여


󰋼 全 과정 국민 참여 

-  진단대상 선정,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최종결과 보고 등 全 과정 참여

실  행


점검

실효성

강 화

대진단 대상


󰋼 시설물 48만여개소(연평균)

- 급경사지, 어린이보호구역, 국가핵심기반 등

-  대진단 시기 이전 개별적으로 점검이 완료된 시설도 포함


󰋼 노후‧고위험 시설물 2만3천여개소

-  철거공사장, 출렁다리‧야영장 등 신종시설

-  최근 3개월 내 점검, 개별법령에 따른 점검 예정시설 등은 가급적 제외

첨단장비 활용


󰋼 일부 시·도 제한적 활용

- 경남(’18년), 부산(’19년) 등 일부시·도에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 全 시·도에 시범 활용 추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첨단장비 활용 확대

-  시·도별 자체 보유 드론 활용하되, 필요시 인력·장비 지원체계 운영

점검·감찰 대상


󰋼 대진단 포함 시설 확인점검·안전감찰



󰋼 대진단 미포함시설도 고려

- 국민관심도 및 계절 취약요소 등 검토・선정

사후관리


속조치

강 화

점검결과 공개


󰋼 대국민 최초 공개 (’20년, 14개 분야)

※ 학교 / 승강기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 / 전기 / 어린이집 / 국립공원 / 유해화학물질 / 건축물기본정보 / 건축물안전정보 / 여객선 / 항만시설 / 전통시장 / 사방시설


󰋼 공개 확대('21년 25개 분야)

※ (추가) 시설물 / 건축물 소방특별점검 / 도시가스 / 소규모 공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건설안전 / 원전시설 / 식품판매시설 / 유원시설 / 병원


평가·환류


󰋼 대진단 평가 및 성과 공유 미흡

※ (19년) 평가제 최초 도입, 

(20년) 코로나로 평가 미실시


󰋼 시・도 평가 내실화 및 성과보고회
  통한 우수성과 공유‧확산



- 9 -

붙임3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야별 보완사항

분야

그간의 대책

보완 과제

위기아동발굴 및 조기개입강화

위기아동 예측·발굴을 위한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만3세 전수조사(’19.10~)/초등 예비소집 아동 안전 확인(’17.2~)


복지부- 교육청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제도화(’21.6)

체크리스트 개선, 교육 강화 등위기아동 발굴·조사체계 내실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가정방문 강화(~만6세)


부모 구속 시경찰·법무부- 지자체간 자녀 정보 공유 등 협업 기관 확대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보완

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인력확충공동업무수행지침을 통한 역할 명확화
합동교육 등대응인력 확충및 기능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아동 진술 부담 완화를 위한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아동 의사존중특성별(장애, 청소년) 접근 등 아동 중심 접근 확대


분리보호 중 학습권 보장의료기관 활성화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신설 등 회복지원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체벌 금지 공익광고 제작,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계기홍보 등 단발적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보편화, 징계권 폐지 계기 민관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긍정양육가이드라인등 체벌금지 인식 지속 확산 제도 도입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신규 배치


피해아동 쉼터, 위기아동가정보호(~만2세), 일시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14)

• 전담공무원, 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추가 보강


아보전(120개 목표), 쉼터(240개 목표)지속 확충,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신설 추진및 위기아동 가정보호 확대(~만6세)


 아동 중심 정보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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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세부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위기아동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1- 1.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부서 전환 권고

복지부

1- 2. 위기아동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복지부

1- 3. e아동 담당자 교육 강화

복지부

1- 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1- 5.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점검 강화

복지부

1- 6.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합동점검

복지부

경찰청

2.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 강화

2- 1. 시군구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체계 마련

복지부

2- 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조정

복지부

2-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여가부

3.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확대

3- 1. 보호대상아동 정보 공유 방안 강화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3- 2. 교육기관 정보 활용 방안 마련

교육부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조사) 아동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1- 1. 경찰- 지자체 협업 방안 연구용역

복지부
경찰청

1- 2.경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복지부
경찰청

1- 3. 장애아동 학대 조사 전문성 강화

복지부

1- 4. 청소년 학대 사례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복지부

여가부

1- 5.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법무부

2. (분리·일시보호)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보장 강화

2- 1. 즉각분리 보호원칙 준수 강조 

복지부

2- 2. 등교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부

복지부

2- 3.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도입 

복지부

2- 3.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경찰청 법무부

3.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3- 1.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3- 2.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마련

복지부

3- 3.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복지부

3- 4. 부모 동의 없는 진단서·소견서 사본발급 등 법 개정 검토

복지부

3- 5. 아보전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준비

복지부

3- 6. 가족센터(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기능회복 지원 확대

여가부

3- 7. 보호관찰소- 아보전 협업 강화

법무부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1- 1.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

복지부

1- 2. 부모교육 컨텐츠 확산 및 채널 다양화

복지부

여가부

1- 3. 아동학대 상담콜 통한 육아 심층 상담 연계

복지부

1- 4. 아동학대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확대

여가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2- 1. 어린이집 학대예방 매뉴얼 개정·교육

복지부

2- 2.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복지부

2- 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운영

여가부

2- 4.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제작·배포

복지부

교육부

2- 5.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내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포함 권고

교육부

복지부

2- 6.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안내 강화

복지부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3- 1. 징계권 폐지 관련 ‘915’ 캠페인 추진

복지부

3- 2.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 제정

복지부

3- 3. 긍정 훈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복지부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1-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보강

복지부

행안부

1- 2. 시군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

복지부

1- 3.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복지부

기재부

1- 4. 학대예방경찰관 추가 보강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2. 적정 규모의 
사례관리·보호 
인프라 확보

2- 1.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

기재부

2- 2.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복지부

기재부

2- 3.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복지부

기재부

2- 4.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규모 확충

복지부

기재부

2- 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세분화

복지부

3. e아동행복지원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3-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별 적중률 제고

복지부

3-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복지부

3- 3.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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