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21. 8. 19(목) 12:00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
배포일시 |
2021. 8. 19(목) 배포 |
|||||
비 고 |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
|||||||
담당부서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박용우, 소방정 김학근, 사무관 이민숙 (044- 200- 2346, 2347, 2342) |
|||||
소방청 화재예방과 |
담당자 |
과장 이동원, 소방령 김근식 (044- 205- 7440, 7441) |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
담당자 |
과장 박용우, 사무관 김수현 (044- 200- 2346, 2344) |
|||||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
담당자 |
과장 황상규, 사무관 조정수 (044- 205- 4240, 4242) |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
담당자 |
과장 구본철, 사무관 최 민 (044- 200- 2290, 2299) |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담당자 |
과장 박은정, 사무관 나은정 (044- 202- 3380, 3381) |
김부겸 국무총리,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김 총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 중점 추진” △ 특수감지기‧대량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화구획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대형 물류센터 중점관리대상 지정,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등 현장이행력 강화 △ 소방활동 공간 확보, 상수도 소화전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대응역량 확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김 총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점검, 문제점 발견시 신속ㆍ철저한 조치” △ (시기) 8월말∼11월 중 기관별 분산 실시 △(대상) 해체건설공사장·물류창고·신종 레저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 점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김 총리, “아동에게는 아주 작은 학대조차도 평생 짊어져야 하는 깊은 상처” △ 가정방문 확대 실시 및 정보공유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 아동특성에 맞는 조사‧보호서비스 제공, 학습권 보장 및 심리회복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전담인력 및 보호기관 등 인프라 확충 |
- 1 -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 추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소방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④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과제2〕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하겠습니다.
④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 3 -
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과제3〕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③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④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붙임1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 4 -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안부)
□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설현장 1,300여개 /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1,200여개 / 화재 취약시설 1,200여개 / 산사태 취약시설 1,100여개 順
□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하여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2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 5 -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복지부)
□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하였습니다.
○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분야1〕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
○ (사각지대 발굴)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정보공유) 보호자 체포·구속 시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하겠습니다.
〔분야2〕학대 대응체계를 아동 관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 (아동특성 고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습권 보장)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 (회복지원)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2,000명 → 4,800명)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분야3〕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 (부모교육)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하여, 부모교육을 보편화하겠습니다.
○ (신고활성화)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 (캠페인)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분야4〕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 (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 (인프라)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하겠습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現, ~만2세)하여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3 :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야별 보완사항
※ 붙임4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세부과제
- 7 -
붙임1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
세부 과제 |
소관부처 |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
(1)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
소방청 |
(2)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
소방청 |
(3) 방화구획 완화 규정 개선 |
국토부 |
(4)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
산업부 |
(5)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 마련 |
산업부 |
(6) 전기화재 예방대책 |
소방청 |
(7)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 마련 |
국토부 |
안전기준의 현장 이행력 강화 |
|
(1)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 강화 |
-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확대 |
소방청 |
② 소방교육·훈련 결과 보고 |
소방청 |
③ 건축물 방재실, 보안실 통합운영 |
소방청 |
(2)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
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
소방청 |
② 물류센터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 |
소방청 |
③ 대형 물류센터 정기적 관계기관 합동조사 |
관계부처 |
(3)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처벌 강화 |
소방청 |
(4) 관계인의 화재초기대응 역량 강화 |
소방청 |
(5)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
국토부,소방청 |
화재 대응역량 강화 |
|
(1) 물류센터 화재특성 대응전략 개발 및 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
소방청 |
(2)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
소방청 |
(3) 신임 소방공무원 현장대응역량 강화 |
소방청 |
(4) 소방활동 여건 개선 |
소방청 |
(5)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 상수도소화전 설치(관련지침 개정) |
환경부 |
- 8 -
붙임2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
’15~’19년 (As- Is) |
’21년 (To- Be) |
|||
계 획 추진체계 개 선 |
전지역 동시 실시 ※ 2월∼4월, 약 65일 |
|
※ 8월말∼11월 중 자율 추진 |
|
부처 중심의 수직적 선정 - 부처 단독으로 진단대상(시설) 선정 후, 소관 점검계획까지 수립 |
- 부처는 진단대상(시설) 선정기준만 결정, 지자체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진단대상 선정 |
|||
일부 과정 국민 참여 - 진단대상 선정 시 여론조사 결과 활용 등 제한적 참여 |
- 진단대상 선정,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최종결과 보고 등 全 과정 참여 |
|||
실 행 점검 실효성 강 화 |
시설물 48만여개소(연평균) - 급경사지, 어린이보호구역, 국가핵심기반 등 - 대진단 시기 이전 개별적으로 점검이 완료된 시설도 포함 |
|
노후‧고위험 시설물 2만3천여개소 - 철거공사장, 출렁다리‧야영장 등 신종시설 - 최근 3개월 내 점검, 개별법령에 따른 점검 예정시설 등은 가급적 제외 |
|
- 경남(’18년), 부산(’19년) 등 일부 시·도에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첨단장비 활용 확대 - 시·도별 자체 보유 드론 활용하되, 필요시 인력·장비 지원체계 운영 |
|||
대진단 포함 시설 확인점검·안전감찰 |
- 국민관심도 및 계절 취약요소 등 검토・선정 |
|||
사후관리 후속조치 강 화 |
대국민 최초 공개 (’20년, 14개 분야) ※ 학교 / 승강기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 / 전기 / 어린이집 / 국립공원 / 유해화학물질 / 건축물기본정보 / 건축물안전정보 / 여객선 / 항만시설 / 전통시장 / 사방시설 |
|
※ (추가) 시설물 / 건축물 소방특별점검 / 도시가스 / 소규모 공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건설안전 / 원전시설 / 식품판매시설 / 유원시설 / 병원 |
|
대진단 평가 및 성과 공유 미흡 ※ (’19년) 평가제 최초 도입, (’20년) 코로나로 평가 미실시 |
|
- 9 -
붙임3 |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야별 보완사항 |
분야 |
그간의 대책 |
보완 과제 |
||
위기아동발굴 및 조기개입강화 |
•위기아동 예측·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만3세 전수조사(’19.10~)/초등 예비소집 아동 안전 확인(’17.2~) •복지부- 교육청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제도화(’21.6) |
• 체크리스트 개선, 교육 강화 등 위기아동 발굴·조사체계 내실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가정방문 강화(~만6세) • 부모 구속 시 경찰·법무부- 지자체 간 자녀 정보 공유 등 협업 기관 확대 |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보완 |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➀인력확충 ➁공동업무수행지침을 통한 역할 명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기능 강화 |
• ➀아동 진술 부담 완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➁아동 의사존중 ➂특성별(장애, 청소년) 접근 등 아동 중심 접근 확대 • ➀분리보호 중 학습권 보장 ➁전담의료기관 활성화 ➂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신설 등 회복지원 강화 |
||
아동학대 인식개선 |
•체벌 금지 공익광고 제작,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계기 홍보 등 단발적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
• ➀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보편화, ➁징계권 폐지 계기 민관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 ➂긍정양육가이드라인 등 체벌금지 인식 지속 확산 제도 도입 •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신규 배치 •피해아동 쉼터, 위기아동가정보호(~만2세), 일시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
• 전담공무원, 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추가 보강 • 아보전(120개 목표), 쉼터(240개 목표) 지속 확충,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추진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 확대(~만6세) • 아동 중심 정보시스템 고도화 |
- 10 -
붙임4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세부과제 |
세부과제 |
소관부처 |
|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
||
1. 위기아동 |
1- 1.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부서 전환 권고 |
복지부 |
1- 2. 위기아동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
복지부 |
|
1- 3. e아동 담당자 교육 강화 |
복지부 |
|
1- 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
복지부 |
|
1- 5.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점검 강화 |
복지부 |
|
1- 6.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합동점검 |
복지부 경찰청 |
|
2. 위기아동 중점 |
2- 1. 시군구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체계 마련 |
복지부 |
2- 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조정 |
복지부 |
|
2-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
여가부 |
|
3.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
3- 1. 보호대상아동 정보 공유 방안 강화 |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
3- 2. 교육기관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교육부 |
|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
||
1. (조사) 아동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
1- 1. 경찰- 지자체 협업 방안 연구용역 |
복지부 |
1- 2. 경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
복지부 |
|
1- 3. 장애아동 학대 조사 전문성 강화 |
복지부 |
|
1- 4. 청소년 학대 사례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
복지부 여가부 |
|
1- 5.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법무부 |
|
2. (분리·일시보호) |
2- 1. 즉각분리 보호원칙 준수 강조 |
복지부 |
2- 2. 등교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교육부 복지부 |
|
2- 3.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 |
복지부 |
|
2- 3.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
경찰청 법무부 |
|
3. (사례관리) |
3- 1.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부 |
3- 2.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마련 |
복지부 |
|
3- 3.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
복지부 |
|
3- 4. 부모 동의 없는 진단서·소견서 사본발급 등 법 개정 검토 |
복지부 |
|
3- 5. 아보전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준비 |
복지부 |
|
3- 6. 가족센터(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기능회복 지원 확대 |
여가부 |
|
3- 7. 보호관찰소- 아보전 협업 강화 |
법무부 |
|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
||
1. 보편적 |
1- 1.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 |
복지부 |
1- 2. 부모교육 컨텐츠 확산 및 채널 다양화 |
복지부 여가부 |
|
1- 3. 아동학대 상담콜 통한 육아 심층 상담 연계 |
복지부 |
|
1- 4. 아동학대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확대 |
여가부 |
|
2. 아동학대 |
2- 1. 어린이집 학대예방 매뉴얼 개정·교육 |
복지부 |
2- 2.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
복지부 |
|
2- 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운영 |
여가부 |
|
2- 4.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
복지부 교육부 |
|
2- 5.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내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포함 권고 |
교육부 복지부 |
|
2- 6.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안내 강화 |
복지부 |
|
3. 아동학대 |
3- 1. 징계권 폐지 관련 ‘915’ 캠페인 추진 |
복지부 |
3- 2.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 제정 |
복지부 |
|
3- 3. 긍정 훈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복지부 |
|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
||
1. 지자체·경찰 |
1-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보강 |
복지부 행안부 |
1- 2. 시군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 |
복지부 |
|
1- 3.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
복지부 기재부 |
|
1- 4. 학대예방경찰관 추가 보강 |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
|
2. 적정 규모의 |
2- 1.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대상 확대 |
복지부 기재부 |
2- 2.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복지부 기재부 |
|
2- 3.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
복지부 기재부 |
|
2- 4.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규모 확충 |
복지부 기재부 |
|
2- 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세분화 |
복지부 |
|
3. e아동행복지원 |
3-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별 적중률 제고 |
복지부 |
3-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
복지부 |
|
3- 3.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복지부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