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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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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 9.13.(월)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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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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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권민영,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190, 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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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팀장 전은주, 사무관 석정연 (02- 2100- 1730,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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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과장 심규진, 사무관 주세훈 (044- 215- 2750, 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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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과장 최미정, 연구관 김순권 (044- 202- 6460, 6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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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과장 김준모, 사무관 민가홍 (044- 202- 6130, 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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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 |
과장 임철현, 서기관 이규철 (02- 2110- 3167,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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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총경 나영민, 경정 김현수 (02- 3150- 2037, 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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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과장 황윤환, 사무관 설민아 (044- 200- 4450, 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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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팀장 김미정, 사무관 김기호 (02- 2110- 1560,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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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과장 윤정태, 서기관 이충범 (02- 2100- 3121, 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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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과 |
과장 한지웅, 사무관 박옥임 (044- 204- 3241, 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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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
과장 김현정, 사무관 민병수 (042- 481- 7930, 7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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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
실장 이길성, 팀장 박상현 (02- 3145- 7500, 7502) |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
Ⅰ |
추진배경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 -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8.18일),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필요
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현황 (9.10.기준) |
□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기준) 명단을 공개 합니다.
ㅇ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 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40개) >
기업명 |
서비스명 |
인증획득일 |
비고 |
㈜스트리미 |
GOPAX |
2018- 10- 17 |
거래업자 |
두나무 주식회사 |
업비트 |
2021- 09- 01(갱신) |
거래업자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
2021- 09- 01(갱신) |
거래업자 |
㈜코인원 |
코인원 |
2018- 12- 27 |
거래업자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 |
2018- 12- 27 |
거래업자 |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
한빗코 |
2019- 05- 27 |
거래업자 |
주식회사 뉴링크 |
캐셔레스트 |
2020- 09- 16 |
거래업자 |
주식회사 텐앤텐 |
텐앤텐 |
2020- 10- 21 |
거래업자 |
차일들리 주식회사 |
비둘기지갑 |
2020- 11- 18 |
거래업자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
2020- 12- 02 |
거래업자 |
주식회사 피어테크 |
GDAC |
2020- 12- 02 |
거래업자 |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
에이프로빗 |
2020- 12- 16 |
거래업자 |
후오비 주식회사 |
후오비 |
2021- 01- 06 |
거래업자 |
㈜코엔코코리아 |
코인엔코인 |
2021- 03- 03 |
거래업자 |
오션스 주식회사 |
프로비트 |
2021- 03- 17 |
거래업자 |
㈜뱅코 |
BORABIT |
2021- 03- 17 |
거래업자 |
㈜코어닥스 |
코어닥스 |
2021- 04- 07 |
거래업자 |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
포블게이트 |
2021- 04- 21 |
거래업자 |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
코인빗 |
2021- 04- 21 |
거래업자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
아이빗이엑스 |
2021- 05- 04 |
거래업자 |
㈜오케이비트 |
OK- BIT |
2021- 08- 18 |
거래업자 |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
빗크몬 |
2021- 09- 01 |
거래업자 |
주식회사 더블링크 |
Metavex |
2021- 09- 01 |
거래업자 |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
2021- 09- 01 |
거래업자 |
㈜플랫타이엑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2021- 09- 01 |
거래업자 |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
2021- 09- 08 |
거래업자 |
주식회사 프라뱅 |
프라뱅 |
2021- 09- 08 |
거래업자 |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
wowPAX |
2021- 09- 08 |
거래업자 |
㈜헥슬란트 |
토큰뱅크, 옥텟 |
2021- 08- 04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
2021- 08- 18 |
지갑사업자 |
코인플러그 |
마이키핀 |
2021- 08- 18 |
지갑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 |
KODA |
2021- 09- 01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
2021- 09- 01 |
지갑사업자 |
㈜네오플라이 |
nBlocks |
2021- 09- 01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카르도 |
볼트커스터디 |
2021- 09- 01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
WEMIX |
2021- 09- 08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
basic.finance |
2021- 09- 08 |
지갑사업자 |
주식회사 겜퍼 |
비트로 |
2021- 09- 08 |
지갑사업자 |
PayProtocol AG |
Paycoin Wallet |
2021- 09- 08 |
지갑사업자 |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
CoinUs |
2021- 09- 08 |
지갑사업자 |
※ 비고란의 거래업자 여부는 ISMS 인증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함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 내용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ㅇ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히,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 알림마당 참조
Ⅲ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①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②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업무 처리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前
ㅇ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처리,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 영업종료 확정 後
ㅇ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 등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
<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
법령 |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
사유 |
보존기간 |
국세기본법 §85의3 부가가치세법 §71 법인세법 §112, §116 소득세법 §160, §160의2 |
거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x. ㉠ 가산자산 거래소 이용자 정보, |
과세 등 |
법정 |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 4 -
Ⅳ |
정부 대응계획 |
□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① (검·경)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② (금융위)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③ (과기정통부) 해킹, 디도스 및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 실시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사이버대피소 이용 및 피싱 공격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정보 유출지 차단 조치 등
④ (개인정보위)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행정조치, 고발 등)
Ⅴ |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
□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 2100- 1735), 금융감독원(☎02- 3145- 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
< 영업종료 확정 前 > □ 신고요건 준비상황(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및 신고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後* > *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 관련 공지 ㅇ 회원에게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자산 환급방법 등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FAQ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지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에 게시하고, - 개별 회원(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지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 종료 ㅇ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은행등 금융회사의 입금정지 조치가 없었던 경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ㅇ 영업종료 직후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의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ㅇ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他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에도 최소 7일 이상의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지원 회원정보의 보존 및 파기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ㅇ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 포함)하여야 하며, ㅇ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마련(공탁, 他취급업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영업 종료로 인한 인터넷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한 고객센터 등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