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9.13.(월) 배포 

비 고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권민영,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190, 219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팀장 전은주, 사무관 석정연

(02- 2100- 1730, 1788)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심규진, 사무관 주세훈

(044- 215- 2750, 2753)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최미정, 연구관 김순권

(044- 202- 6460, 6463)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김준모, 사무관 민가홍

(044- 202- 6130, 6132)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임철현, 서기관 이규철

(02- 2110- 3167, 3256)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총경 나영민, 경정 김현수

(02- 3150- 2037, 2763)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황윤환, 사무관 설민아

(044- 200- 4450, 445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김미정, 사무관 김기호

(02- 2110- 1560, 156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과장 윤정태, 서기관 이충범

(02- 2100- 3121, 3124)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한지웅, 사무관 박옥임

(044- 204- 3241, 3252)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 김현정, 사무관 민병수

(042- 481- 7930, 7931)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이길성, 팀장 박상현

(02- 3145- 7500, 7502)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 마련‧배포

추진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 -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8.18일),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필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현황 (9.10.기준)


불필요한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기준) 명단을 공개 합니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 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40개) >

(기준일: ‘21.09.10, 정렬기준: 최초 인증일)

기업명

서비스명

인증획득일

비고

㈜스트리미

GOPAX

2018- 10- 17

거래업자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2021- 09- 01(갱신)

거래업자

주식회사 코빗

코빗

2021- 09- 01(갱신)

거래업자

㈜코인원

코인원

2018- 12- 27

거래업자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2018- 12- 27

거래업자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한빗코

2019- 05- 27

거래업자

주식회사 뉴링크

캐셔레스트

2020- 09- 16

거래업자

주식회사 텐앤텐

텐앤텐

2020- 10- 21

거래업자

차일들리 주식회사

비둘기지갑

2020- 11- 18

거래업자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2020- 12- 02

거래업자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2020- 12- 02

거래업자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2020- 12- 16

거래업자

후오비 주식회사

후오비

2021- 01- 06

거래업자

㈜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2021- 03- 03

거래업자

오션스 주식회사

프로비트

2021- 03- 17

거래업자

㈜뱅코

BORABIT

2021- 03- 17

거래업자

㈜코어닥스

코어닥스

2021- 04- 07

거래업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021- 04- 21

거래업자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코인빗

2021- 04- 21

거래업자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아이빗이엑스

2021- 05- 04

거래업자

㈜오케이비트

OK- BIT

2021- 08- 18

거래업자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빗크몬

2021- 09- 01

거래업자

주식회사 더블링크

Metavex

2021- 09- 01

거래업자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2021- 09- 01

거래업자

㈜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2021- 09- 01

거래업자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2021- 09- 08

거래업자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2021- 09- 08

거래업자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wowPAX

2021- 09- 08

거래업자

㈜헥슬란트

토큰뱅크, 옥텟

2021- 08- 04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2021- 08- 18

지갑사업자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2021- 08- 18

지갑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

KODA

2021- 09- 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2021- 09- 01

지갑사업자

㈜네오플라이

nBlocks

2021- 09- 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카르도

볼트커스터디

2021- 09- 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WEMIX

2021- 09- 08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basic.finance

2021- 09- 08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2021- 09- 08

지갑사업자

PayProtocol AG

Paycoin Wallet

2021- 09- 08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CoinUs

2021- 09- 08

지갑사업자



※ 비고란의 거래업자 여부는 ISMS 인증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함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 내용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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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명단공개 목적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히,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 알림마당 참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여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업무 처리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종료 확정 前


ㅇ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처리,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 영업종료 확정 後


ㅇ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 등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


<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

법령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사유

보존기간

국세기본법 §85의3 

부가가치세법 §71 

법인세법 §112, §116

소득세법 §160, §160의2

거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x. ㉠ 가산자산 거래소 이용자 정보, 
㉡ 이용자별 예치금 적립, 사용, 인출 내역, ㉢ 이용자별  가상자산 위탁, 거래, 반출 내역)

과세 등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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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계획


□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① (검·경)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시 발생 가능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② (금융위)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③ (과기정통부) 해킹, 디도스 및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 실시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사이버대피소 이용 및 피싱 공격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정보 유출지 차단 조치 등


④ (개인정보위)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행정조치, 고발 등)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필요한 경우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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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 2100- 1735), 금융감독원(☎02- 3145- 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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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 영업종료 확정 前 >


□ 신고요건 준비상황(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및 신고진행상황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後* >


*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 영업종료 관련 공지


ㅇ 회원에게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자산 환급방법 등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FAQ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지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에 게시하고, 


-  개별 회원(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지내용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 종료


ㅇ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은행등 금융회사의 입금정지 조치가 없었던 경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ㅇ 영업종료 직후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의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ㅇ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他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의출금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에도 최소 7일 이상의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지원


󰊴 회원정보의 보존 및 파기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ㅇ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 포함)하여야 하며, 


ㅇ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마련(공탁, 他취급업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영업 종료로 인한 인터넷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한 고객센터 등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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