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28.(화) 11:0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 9. 27.(월) 배포

비 고

# 공동배포 : 법무부,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박용우, 서기관 이대섭

(044- 200- 2346, 2348)

법무부

공공형사과

과장 이성식, 검사 오창명

(02- 2110- 3280, 3533)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강검윤, 서기관 박신원

(044- 202- 8950, 895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박봉균, 사무관 권준제

(044- 201- 6770, 6775)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과장 강철윤, 사무관 이혜인

(044- 201- 4598, 4848)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과장 김재준, 사무관 김웅수

(044- 203- 4220, 422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문종숙, 사무관 이태령

(044- 200- 4418, 44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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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ㅇ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공중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대상 범위 규정


-  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❹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❻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❽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❾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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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② 원료·제조물관련(안 제8~9조, 환경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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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ㅇ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ㅇ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ㅇ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ㅇ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ㅇ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ㅇ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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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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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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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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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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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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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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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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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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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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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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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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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 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 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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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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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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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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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ㆍ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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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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