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1 |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명, 비수도권 296명 (10월3주)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현황>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기준 |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
주요 조치 |
▪운영시간 등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10인까지(4+6) |
▪클럽 등 집합금지 ▪식당까페,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8인까지(4+4)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적용 중
- (3단계) 식당·카페 24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운영제한
- (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 10종 시설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적용 중
구 분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2그룹 |
PC방, 오락실, 학원 등 3그룹 |
수도권(4단계) |
22시 제한 |
22시 제한 |
비수도권(3단계) |
22시 제한, 식당·카페 24시 제한 |
제한 없음 |
○ (모임·행사)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중
- (접종 인센티브) 3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4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임 가능(미접종자 최대 4명)
- (행사) 4단계는 행사 금지(비대면행사 예외), 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중
- 1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고려사항
➊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증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
- (감염예방) 접종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7.8%로 높은 수준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감염예방효과> (4.3일- 10.2일)
구분 |
미접종자 |
완전접종자 |
감염예방효과 (95% CI) |
||
확진자 |
확진자 |
||||
전체 |
5,509,795 |
112,450 |
21,781,412 |
13,500 |
87.8% (87.6- 88.0) |
*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가 발생한 시점(4.3일)부터 분석
- (중증·사망 예방)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예방효과 74.6%, 사망 예방효과 53.8%, 중증화율은 완전접종군에서 현저한 감소
➋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며 지속가능성 저하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 도래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필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검토
➌ (재확산 우려)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 필요
- 조기에 높은 접종완료율 달성했던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은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으로,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 완화 및 유행 확산 주의할 필요
- 2 -
2 |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①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②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③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 시설 자율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④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관리 노력 및 자율성도 적극 지원
-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며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 지속 강화
⑤ (비상계획)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 3 -
3 |
분야별 개편 방향 |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 (방향)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개편시 방역상황을 판단하며 방역수칙 완화 범위 등 조정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전국적 통합 추진
○ (기존 거리두기 해제)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1차 개편)
-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는 기존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방역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 4 -
2) 다중이용시설 |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 해제, 실내취식 등은 2차 개편에서 해제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현황) 시설 내 행위특성과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 및 그룹별로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운영시간 제한 시행 중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역조치 >
구분 |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
1그룹 (3종)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 금지 |
22시 운영제한 |
2그룹 (5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운영제한 |
22시 운영제한 24시 식당‧카페 |
3그룹 (11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 |
22시 운영제한 24시 영화공연, 독서실·스터디카페 |
제한 없음 |
- 5 -
○ (방향)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 다만, 현행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회문화분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위험도를 고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도입시에는 2차 개편에서 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 ▪그 외 모든 시설은 별도 조치 없이 시간 제한 해제 |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 (1차 개편)
- 6 -
- (대상)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
- (해제)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 평가,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대상에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1그룹(유흥시설), 2·3그룹 일부(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및 기타 시설(경륜·경정·경마장) 등 |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21.7월~10월)>
<단위 : 명 / 개소>
구분 |
합계 |
①유흥시설 |
②실내체육시설 |
③학원‧교습소 |
④일반음식점 |
⑤지역시장 |
확진자 수 (점유비율, |
15,085 |
2,599 (17.2%) |
2,414 (16.0%) |
2,390 (15.8%) |
1,998 (13.6%) |
2,019 (13.4%) |
4만개 |
5만 4천개 |
12만개 |
67만개 |
2천개 |
||
⑥목욕장업 |
⑦노래연습장 |
⑧백화점‧마트 |
⑨실외체육시설 |
기타시설 |
||
1,286 (8.5%) |
770 (5.1%) |
626 (4.2%) |
139 (0.92%) |
844 (5.6%) |
||
7천개 |
3만1천 |
72만6천 |
8백개 |
21만4천개 |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7. 현재)>
예방접종 |
전체 인구 |
18세 이상 |
1차접종 |
79.6% |
92.0% |
접종완료 |
71.5% |
83.1% |
- 7 -
- (예외) 시설별 이용 필수성 및 위험도에 따라 미접종자 예외 범위 설정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혜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m2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
* 시설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
현행 |
개편(안) |
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 (식당‧카페)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 음성자만 출입 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여부 검토 결과 ○ (필요성) 식당·카페는 취식 공간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백신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증명 도입 사례* 다수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뉴욕), 덴마크, 캐나다(온타리오) - (검토결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접종자 2~4명까지 이용에 제한이 없어 백신증명 요구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방문때마다 PCR 음성확인 요구도 곤란 |
○ (그 외 시설)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 적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대상)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 (학원·독서실* 제외)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8 -
- (방역조치 완화) 일부 고위험행위(실내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제한 해제, 인원제한 최소화 및 기타 방역수칙 해제
- (접종 인센티브)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 해제 → (2차) 시설내 취식 허용
- (취식 시범운영) 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 등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
현행 |
개편(안) |
|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
해제 |
해제 |
방역수칙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
이용대상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좌동 |
좌동 |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 (인원제한)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 통합 정비
- (1차)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구분 |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
개편(안) |
·유흥시설 |
1단계: 8㎡당, 2~3단계: 10㎡ 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
·콜라텍‧무도장 |
1단계: 8㎡당, 2~3단계: 10㎡당 |
|
·노래연습장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목욕장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실내체육시설 |
1단계: 6㎡당, 2~4단계: 8㎡당 |
|
·영화관 |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명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명, 3단계: 6㎡당 1명+최대 2,000명, 4단계: 금지 |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3·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
·스포츠관람장 |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 |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종교시설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
3~4단계: 6㎡당 1명의 30~50% |
인원기준 해제 |
- 9 -
- (3차)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
* 기본 방역수칙상 가급적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 (현황) 일반적인 행사는 단계별 인원제한 적용 중이며, 전시·박람회 등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역수칙 적용 중
구분 |
방역 수칙 |
예시 |
행사 일반 / 집회 |
·3단계 50명 미만, 4단계 행사 금지(비대면만 허용) |
·지역축제, 기념식 등 |
전시·박람회 |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
·임신육아박람회 |
국제회의 |
·좌석 2칸 띄우기 / 2m 거리두기 |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
학술행사 |
·3단계 공간별 50명 미만, 4단계 50명 미만 |
·추계학술대회 등 |
결혼식 |
·3~4단계 50명 미만 ·접종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250명 |
○ (개편방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해제) 3차 개편에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 여부 결정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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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개편 주요내용
○ (1차 개편)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0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집회 가능
* 현재 수도권은 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50인 또는 100인 미만 행사 가능
- (100~499명)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완치자, ③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시범운영)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 평가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방역조치 완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경과조치)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에서 통합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
○ (2차 개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통합 정비) 별도 수칙 적용하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스포츠대회, 결혼식 등도 2차 개편부터 통합하여 동일원칙 적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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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정비) 현장에 혼선이 많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조치 완화) 접종완료자 등만 운영시 취식금지 해제
○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 (접종 완료자 등)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집회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 접종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명부 작성(QR코드, 안심콜 등), 사람간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4) 사적모임 |
◈ 연말연시 고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소폭 조정, 3차 개편 시 해제 |
□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 12 -
○ (현황) 수도권(4단계)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
비수도권(3단계)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10명 모임 가능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4단계 사적모임 기준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사적모임 |
적용시설 |
모든 다중이용시설 |
모든 다중이용시설 |
인원수 |
4명+4명 |
4명+6명 |
○ (개편 방향) 수도권 총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 (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사적모임 미접종자 인원 제한 검토 결과 ○ 총 인원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 이행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사적모임 규모는 총원으로만 제한 ○ 다만,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유흥시설 등)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접종불가자 등 - 그 외 시설은 접종율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지 않되,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해제 ○ 또한,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존재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하지 않되, 미접종자 인원 제한 실시 |
- 13 -
□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
○ (1~2차)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4명(수도권 4+6, 비수도권 4+8)까지 가능
○ (3차)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예외 적용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
◈ 사망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 강화 |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 보호
○ (의료기관 면회 등)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전수 선제 PCR 검사
○ (요양병원‧시설) ①접종자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 ②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③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 이용 금지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 ①미접종자 방문‧이용 금지 ②미접종자 직원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소자 PCR 검사
○ (추가 접종)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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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 종교활동도 동일한 원칙 하에 일상 회복 추진, 이외 교육, 직장, 군 및 여행‧공연‧문화 등 다양한 일상 분야의 일상회복 계획 수립 및 실행 |
□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행위 단계적 완화
○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예배, 법회, 시일식 등)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1차) 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지원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 (학교)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한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대면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등으로 교육결손 회복 추진 (교육부)
○ (사업장) 재택근무, 화상회의 해제 및 유지,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 제외)의 자율 방역 및 환경 개선 등 사업장 일상회복 방안 마련 (고용부)
○ (군) 훈련·면회·병영생활 등 군의 일상회복 방안 마련 (국방부)
○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복지부)
○ (공공기관)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출장, 복무, 회식 등 복무규정 및 직장 문화의 일상회복방안 수립 및 실시 (인사처, 행안부 등)
○ (기타)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환경 조성 등 일상 속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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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
◈ 자율과 참여에 기반하여, 다양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실천방역 보급
○ (의무수칙) 실내 마스크(실외는 한정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 (권고수칙)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 개발
○ (실천방역)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 확대
○ (지역자율)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운영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민간자율)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 구성 및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 강화
○ (벌칙 강화)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 검토
○ (자율준수)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 유도, 다빈도 위반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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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
□ 도입목적 및 취지
○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 (대상)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 단계별 적용 분야
1차 개편 |
2~3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미접종자 포함 행사기준인 100명을 초과하여 500명 미만의 행사 개최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하여 행사 가능
○ (2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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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실행방안
○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①전자증명서(COOV 앱 등), ②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ㆍ발급), ③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이행력 확보)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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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 강조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9)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 상정범위를 초과하여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비상계획 발동 |
※ (영국) 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목적 및 기준
○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 (검토기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 (검토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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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간 접촉)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 검토
○ (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
○ (의료대응)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
- 20 -
붙임 1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
구분 |
현재 (수도권 기준) |
11월 (1차 개편) |
||
음식점 /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
·시간제한 없이 ·사적모임 제한적용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
영화관람 |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
||
학원 / 교습소 |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
노래 연습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
||
친구들 /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 21 -
붙임 2 |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개편핵심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제한 없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운영시간) 24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
▪(인원) 4㎡당 1명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
▪(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
▪(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
▪(통성기도 등) 가능 |
▪(통성기도 등) 가능 |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22 -
붙임 3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23 -
붙임 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현황 |
※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서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의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분 |
시설명 |
전체 |
수도권 |
비수도권 |
비고 |
총계 |
2,093,234(134,220적용/1,959,014미적용) |
||||
소계 |
134,220 |
62,723 |
71,497 |
||
유흥시설 |
40,733 |
13,469 |
27264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노래연습장 |
30,722 |
15,478 |
15,244 |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
|
실내체육시설 |
54,250 |
27,204 |
27,046 |
||
목욕장업 |
8,474 |
6,551 |
1,923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41 |
21 |
20 |
내국인 카지노 한정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등(합계: 1,959,014) |
|||||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공연장 ▵스포츠(관람)경기장 ▵상점 등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포함)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도서관 ▵숙박시설 ▵실외 문화체육시설 (공원, 휴양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및 국공립시설 ▵지하철, 버스, 비행기, 여객선 등 교통시설 |
- 24 -
붙임 5 |
시설별 백신패스 적용여부 해외사례 비교 |
그룹 |
시설 |
한국 (안) |
프랑스 (보건패스) |
이탈리아 (그린패스) |
독일 (3G) |
덴마크 (코로나패스) |
캐나다 (백신여권) |
|
A |
의료 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입원병동, 중증장애인보호시설 |
○ |
○ |
- |
○ (방문객만) |
- |
- |
취약 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고령층 문화센터 등 |
○ |
- |
○ (문화센터입장) |
- |
- |
- |
|
일반음식점 |
- |
○ |
○ |
○ |
○ |
○ |
||
무도장(사교춤), 콜라텍 |
○ |
○ |
- |
○ |
○ |
○ |
||
경마, 경륜 |
○ |
- |
- |
- |
- |
○ |
||
카지노 |
○ |
○ |
○ |
○ |
- |
○ |
||
노래방 |
○ |
- |
- |
- |
- |
- |
||
목욕장업 |
○ |
- |
○(스파) |
- |
- |
○ |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
○ |
○ |
○ |
○ |
○ |
○ |
||
학원 |
댄스/노래/관악기학원 |
- |
- |
- |
- |
- |
- |
|
B |
복합놀이시설 |
워터파크, 골프장 |
- |
- |
○ |
- |
○ |
- |
놀이공원, 동물원 |
- |
○ |
○ |
○ |
○ |
- |
||
C |
문화 공연 |
극장, 공연장 |
- |
○ (50인이상) |
○ |
○ |
○ |
○ |
스포츠관람 |
야구장 등 |
- |
○ |
○ |
○ |
△ (축구장) |
○ |
|
미술관, 박물관 |
- * |
△ (미술관) |
○ |
- |
○ |
○ |
||
종합체육관(실내) |
- * |
- |
○ |
- |
- |
○ |
||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
- * |
△ (전시회, 컨퍼런스) |
○ (어린이교육센터제외) |
○ (행사, 콘서트) |
- |
○ (행사,파티, 워크숍) |
||
D |
카페 |
- |
○ |
○ |
- |
○ |
- |
|
게임장 |
- |
○ |
- |
- |
- |
○ |
||
이미용 (미용실, 뷰티, 타투, 마사지 등) |
-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대중교통, 마켓, 상점 |
- |
- |
- |
△(재량적용) |
- |
- |
||
호텔풀서비스, 리조트 캠핑장 |
- |
○ |
- |
- |
- |
- |
||
장거리교통 |
- |
○ |
○ |
△(항공여행) |
- |
- |
||
미그룹 |
수영장 |
- |
- |
○ |
○ |
- |
○ |
|
근로사업장(공공, 민간) |
- |
- |
○(예정) |
△(재량적용) |
- |
- |
||
회의참석 |
- |
- |
○ |
- |
- |
○ |
||
일선 학교 교직원 |
- |
- |
○ |
- |
- |
- |
||
공공부문 시험응시 |
- |
- |
○ |
- |
- |
- |
||
크루즈, 페리 |
- |
○ |
- |
- |
- |
- |
* 100명 이상 모임·집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예정
- 25 -
붙임 6 |
백신패스 해외 사례 |
프랑스 “보건패스”
○ (개요) 다중이용시설‧집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백신, 검사, 완치에 대한 보건패스 적용
○ (방향) 법적근거‘보건위기관리법안’를 마련하고, 보건패스 의무 적용, 의료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 및 위반 시 법적 제재* 등 강력한 조치 시행 中
* 벌금, 사업장 폐쇄, 출입금지, 업무종사제한 등
※ 백신접종 및 식당 등 보건패스 의무화 반대 대규모 시위 촉발(16만명), 보건위기관리법안 위헌심판 등 반발이 거셌으나 법안은 합헌판결(8.5.), PCR검사 유료화 등 강력한 보건패스 및 백신접종 정책 기조 유지
이탈리아 “그린패스”
○ (개요) 여가·문화·공공시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그린패스 적용을 확대(의무화) 中
○ (방향) 10.15일부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 대상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벌금, 급여미지급, 정직 등 강력 조치
※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 조치는 유럽 중 치명률이 두 번째로 높고(누적 사망자 13만명), 접종완료율 65%(9월 중순)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
독일 “3G Rule”
○ (개요)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3G백신ㆍ회복ㆍ검사 Rule’ 의무 적용
○ (방향) 사업장 자율로 2G(음성검사결과 불인정)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고, 접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의료인‧교직원 등 주요 대상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 의무화 불필요로 잠정 결론
※ 3G Rule 시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의에 따라 기준 이상은 의무 시행, 그 외는 주별로 재량 시행(기준: 지난 7일간 10만명 당 확진자 35명 이상 시 의무 시행)
- 26 -
덴마크 “코로나패스”
○ (개요) 3G 대상으로 약 2주마다 밀집도 낮은 실외부터 거리두기 신중하게 완화
○ (방향) 4월 코로나패스를 도입하여 약 4차례의 완화계획을 발표하고, 약 2주 주기로 거리두기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약 5개월에 걸쳐 완화
- ‘사회적 중요한 질병‘ 분류에서 제외하고, 코로나패스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거의 모든 조치 해제(9.10.)
※ 유럽 내 가장 빨리 일상 회복 정책을 시작하였고, 약 5개월에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히 완화, 대부분의 조치 해제
캐나다 “백신여권”
○ (개요) 비필수목적 입국을 허용(9.7.)하면서 백신접종력만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하여 자국 여행객 등에 활용 중
* 초기에는 4개 주가 참여, 시행 여부와 기준은 주별 자율로 정함
○ (방향) 대상 시설들에 (단계적이 아닌) 일시에 적용하는 대신, 백신여권 적용의 예외 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포장‧결제‧화장실 사용만을 위해서 실내 시설 이용 시, 결혼식‧장례식에 혼자 참석 시, 식료품점‧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예배 등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백신여권”
○ (개요) 대규모 이벤트(콘서트, 축구경기, 단체관광 등)나 고위험시설(나이트클럽 등)에만 선택적으로 적용
- 27 -
붙임 7 |
모임·행사 해외 사례 |
구분 |
우리나라(안) |
싱가포르 |
독일(베를린주) |
영국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2명 |
·(실내) 10명 ·(실외) 제한없음 → 해제 |
6명 또는 두가족 → 30명 → 해제 |
행사 |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 혼합시 100명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1,000명 ·혼합시 50명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2천명까지 |
·(실내) 1천명 또는 50% → 해제 ·(실외) 좌석 만명 또는 25% → 해제 |
결혼식 |
행사와 같음 |
·접종완료자만 1,000명 ·혼합시 50명 (피로연) ·접종완료자만 250명 |
·행사와 같음 * 개인 주관 결혼, 파티 시 |
·8명→15명→30명→해제 |
*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그 외 국가별 일부 예외는 상이함
(어린이, 완치자 등)
- 28 -
붙임 8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10.27. 기준) |
○ 총괄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전일 누계(A) |
신규 접종(B)1) |
누적 접종(A+B)1) |
인구2)대비 접종률 |
|
18세 이상 |
|||||
1차 접종 |
40,850,783 |
40,305 |
40,891,088 |
79.6 |
92.0 |
접종 완료 |
36,431,541 |
278,236 |
36,709,777 |
71.5 |
83.1 |
추가 접종 |
34,286 |
12,235 |
46,521 |
||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 연령별 접종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인구*(A) |
접종자 현황 |
접종률 |
||||
1차 |
완료 |
1차 (B/A) |
완료 (C/A) |
||||
신규 |
누적(B) |
신규 |
누적(C) |
||||
계 |
51,349,116 |
40,305 |
40,891,088 |
278,236 |
36,709,777 |
79.6 |
71.5 |
80세 이상 |
2,255,736 |
466 |
1,889,463 |
1,317 |
1,838,771 |
83.8 |
81.5 |
70- 79세 |
3,757,129 |
650 |
3,515,684 |
1,807 |
3,459,669 |
93.6 |
92.1 |
60- 69세 |
7,140,703 |
1,655 |
6,797,708 |
5,650 |
6,649,655 |
95.2 |
93.1 |
50- 59세 |
8,570,076 |
3,021 |
8,172,896 |
6,476 |
7,908,622 |
95.4 |
92.3 |
40- 49세 |
8,109,221 |
4,895 |
7,421,646 |
102,403 |
6,304,901 |
91.5 |
77.7 |
30- 39세 |
6,686,639 |
6,730 |
5,892,101 |
70,713 |
4,880,086 |
88.1 |
73.0 |
18- 29세 |
7,619,756 |
9,561 |
6,899,734 |
89,864 |
5,651,670 |
90.6 |
74.2 |
12- 17세 |
2,768,836 |
13,327 |
301,856 |
6 |
16,403 |
10.9 |
0.6 |
11세 이하 |
4,441,020 |
- |
- |
- |
- |
- |
- |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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