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명, 비수도권 296명 (10월3주)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현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주요 

조치

▪운영시간 등
제한 없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10인까지(4+6)

클럽 등 집합금지

식당까페, 학원 등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8인까지(4+4)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적용 중


-  (3단계) 식당·카페 24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운영제한


-  (4단계)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10종 시설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적용 중

구 분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2그룹

PC방, 오락실, 학원 등 3그룹

수도권(4단계)

22시 제한

22시 제한

비수도권(3단계)

22시 제한, 식당·카페 24시 제한

제한 없음


○ (모임·행사) 전국적으로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는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중


-  (접종 인센티브)3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4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임 가능(미접종자 최대 4명)


-  (행사)4단계는 행사 금지(비대면행사 예외),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중

- 1 -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고려사항


➊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증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 


-  (감염예방)접종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7.8%로 높은 수준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감염예방효과> (4.3일- 10.2일)

구분

미접종자

완전접종자

감염예방효과

(95% CI)

확진자

확진자

전체

5,509,795

112,450

21,781,412

13,500

87.8% (87.6- 88.0)


*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가 발생한 시점(4.3일)부터 분석 


-  (중증·사망 예방)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예방효과 74.6%, 사망 예방효과 53.8%, 중증화율은 완전접종군에서 현저한 감소


➋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며 지속가능성 저하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 도래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필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검토


➌ (재확산 우려)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 필요


-  조기에 높은 접종완료율 달성했던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등은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으로,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 완화 및 유행 확산 주의할 필요


- 2 -

2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① (방향)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② (단계적 완화)접종 완료율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추진


③ (접종자 중심)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백신패스’ 개념


-  시설 자율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④ (실천방역)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관리 노력 및 자율성도 적극 지원


-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며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 지속 강화


⑤ (비상계획)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위협받을 경우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 3 -

3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 (방향)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 (전환시점)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환기준)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절차)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개편시 방역상황을 판단하며 방역수칙 완화 범위 등 조정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전국적 통합 추진


○ (기존 거리두기 해제)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1차 개편)


-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는 기존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방역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 4 -

2) 다중이용시설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

◈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 해제, 실내취식 등은 2차 개편에서 해제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현황) 시설 내 행위특성과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 및 그룹별로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운영시간 제한 시행 중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역조치 >

구분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그룹

(3종)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 금지

22시 운영제한

2그룹

(5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운영제한

22시 운영제한

24시 식당‧카페

3그룹

(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카지노(내국인) ▵PC방

22시 운영제한

24시 영화공연, 독서실·스터디카페 

제한 없음

- 5 -

○ (방향)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1차)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 다만, 현행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회문화분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위험도를 고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도입시에는 2차 개편에서 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

그 외 모든 시설은 별도 조치 없이 시간 제한 해제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 (고위험시설)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 (1차 개편)


- 6 -

-  (대상)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


-  (해제)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 평가,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대상에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1그룹(유흥시설), 2·3그룹 일부(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및 기타 시설(경륜·경정·경마장) 등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21.7월~10월)>

<단위 : 명 / 개소>

구분

합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

지역시장

확진자 수

(점유비율, 
시설 개소수)

15,085

2,599

(17.2%)

2,414

(16.0%)

2,390

(15.8%)

1,998

(13.6%)

2,019

(13.4%)

4만개

5만 4천개

12만개

67만개

2천개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백화점‧마트

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1,286

(8.5%)

770

(5.1%)

626

(4.2%)

139

(0.92%)

844

(5.6%)

7천개

3만1천

72만6천

8백개

21만4천개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7. 현재)>

예방접종

전체 인구

18세 이상

1차접종

79.6%

92.0%

접종완료

71.5%

83.1%


- 7 -

-  (예외)시설별 이용 필수성 및 위험도에 따라 미접종자 예외 범위 설정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혜택)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m2당 1명) 제한 해제 → (2차)실내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


* 시설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현행

개편(안)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 (식당‧카페)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규모 및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 음성자만 출입 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여부 검토 결과


○ (필요성)식당·카페는 취식 공간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백신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증명 도입 사례* 다수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뉴욕), 덴마크, 캐나다(온타리오)


-  (검토결과)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접종자 2~4명까지 이용에 제한이 없어 백신증명 요구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 필요


*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방문때마다 PCR 음성확인 요구도 곤란


○ (그 외 시설)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 적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대상)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 (학원·독서실* 제외)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8 -

-  (방역조치 완화) 일부 고위험행위(실내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제한 해제, 인원제한 최소화 및 기타 방역수칙 해제


-  (접종 인센티브)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 해제 → (2차) 시설내 취식 허용


-  (취식 시범운영)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 등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현행

개편(안)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좌동

좌동


󰊳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인원제한)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 통합 정비


-  (1차)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개편(안)

·유흥시설

1단계: 8㎡, 2~3단계: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콜라텍‧무도장

1단계: 8㎡, 2~3단계: 10㎡

·노래연습장

1단계: 6㎡, 2~4단계: 8㎡

·목욕장

1단계: 6㎡, 2~4단계: 8㎡

·실내체육시설

1단계: 6㎡, 2~4단계: 8㎡

·영화관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명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명, 

3단계: 6㎡당 1명+최대 2,000명, 4단계: 금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3·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스포츠관람장
(실내/실외)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4단계: 6㎡당 1명의 30~50%

인원기준 해제

- 9 -

-  (3차)시설별 인원제한 기준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


* 기본 방역수칙상 가급적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3차 개편
에서 미접종자도 가능하도록 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 (현황) 일반적인 행사는 단계별 인원제한 적용 중이며, 전시·박람회 등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역수칙 적용 중


구분

방역 수칙

예시

행사 일반 / 집회

·3단계 50명 미만, 4단계 행사 금지(비대면만 허용)

·지역축제, 기념식 등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임신육아박람회

국제회의

·좌석 2칸 띄우기 / 2m 거리두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학술행사

·3단계 공간별 50명 미만, 4단계 50명 미만

·추계학술대회 등

결혼식

·3~4단계 50명 미만

·접종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250명


○ (개편방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해제)3차 개편에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 여부 결정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0 -

󰊲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


○ (1차 개편)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0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집회 가능


* 현재 수도권은 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50인 또는 100인 미만 행사 가능


-  (100~499명)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시범운영)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 평가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방역조치 완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경과조치)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에서 통합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통합 정비)별도 수칙 적용하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스포츠대회, 결혼식 등도 2차 개편부터통합하여 동일원칙 적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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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정비) 현장에 혼선이 많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조치 완화) 접종완료자 등만 운영시 취식금지 해제


○ (3차 개편)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접종 완료자 등)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집회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 접종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지자체 등 점검 시인원, 접종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명부 작성(QR코드, 안심콜 등), 사람간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4) 사적모임

◈ 연말연시 고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소폭 조정, 3차 개편 시 해제


□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 -

○ (현황) 수도권(4단계)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 
비수도권(3단계)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10명 모임 가능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4단계 사적모임 기준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모임

적용시설

모든 다중이용시설

모든 다중이용시설

인원수

4명+4명

4명+6명


○ (개편 방향)수도권 총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 (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미접종자 인원 제한 검토 결과


○ 총 인원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 이행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사적모임 규모는 총원으로만 제한


○ 다만,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유흥시설 등)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접종불가자 등


-  그 외 시설은 접종율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지 않되,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해제


○ 또한,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존재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하지 않되, 미접종자 인원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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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


○ (1~2차)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4명(수도권 4+6, 비수도권 4+8)까지 가능


○ (3차)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 (예외)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예외 적용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 사망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 강화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 보호


○ (의료기관 면회 등)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신규 입원환자는 전수 선제 PCR 검사


○ (요양병원‧시설)접종자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종사자(간병인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 이용 금지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미접종자 방문‧이용 금지 미접종자 직원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신규 입소자 PCR 검사


○ (추가 접종)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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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종교활동도 동일한 원칙 하에 일상 회복 추진, 이외 교육, 직장, 군 및 여행‧공연‧문화 등 다양한 일상 분야의 일상회복 계획 수립 및 실행


□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행위 단계적 완화


○ (정규 종교활동)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예배, 법회, 시일식 등)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1차) 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지원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 (학교)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한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대면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등으로 교육결손 회복 추진 (교육부)


○ (사업장)재택근무, 화상회의 해제 및 유지,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 제외)의 자율 방역 및 환경 개선 등 사업장 일상회복 방안 마련 (고용부)


○ (군) 훈련·면회·병영생활 등 군의 일상회복 방안 마련 (국방부)


○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복지부)


○ (공공기관)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출장, 복무, 회식 등 복무규정 및 직장 문화의 일상회복방안 수립 및 실시 (인사처, 행안부 등)


○ (기타)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환경 조성 등 일상 속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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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 자율과 참여에 기반하여, 다양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실천방역 보급


○ (의무수칙)실내 마스크(실외는 한정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권고수칙)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 개발


○ (실천방역)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 확대


○ (지역자율)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운영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민간자율)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 구성 및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 강화


○ (벌칙 강화)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 검토


○ (자율준수)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 유도, 다빈도 위반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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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 도입목적 및 취지


○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및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 (대상)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 단계별 적용 분야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미접종자 포함 행사기준인 100명을 초과하여 500명 미만의 행사 개최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하여 행사 가능


○ (2차)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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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실행방안


○ (발급방식)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전자증명서(COOV 앱 등),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ㆍ발급),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확인방식)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이행력 확보)접종 증명서 위·변조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 18 -

-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 강조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9)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상정범위를 초과하여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비상계획 발동

※ (영국) 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목적 및 기준


○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 (검토기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검토절차)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중대본에서 결정

- 19 -

□ 주요 내용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간 접촉)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 검토


○ (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


○ (의료대응)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

- 20 -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음식점 / 
카페 이용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

교습소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

연습장

‧22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21 -

붙임 2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개편핵심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완치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완치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완치자

▪(운영시간) 24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인원) 4㎡당 1명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통성기도 등) 가능

▪(통성기도 등) 가능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22 -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23 -

붙임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현황


※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서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의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시설명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비고

총계 

2,093,234(134,220적용/1,959,014미적용)

소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134,220

62,723

71,497

유흥시설

40,733

13,469

27264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30,722

15,478

15,244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실내체육시설

54,250

27,204

27,046

목욕장업

8,474

6,551

1,923

경마경륜경정/카지노

41

21

20

내국인 카지노 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등(합계: 1,959,014)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공연장 ▵스포츠(관람)경기장

상점 등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포함)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도서관 

▵숙박시설 ▵실외 문화체육시설 (공원, 휴양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및 국공립시설

▵지하철, 버스, 비행기, 여객선 등 교통시설

- 24 -

붙임 5 

시설별 백신패스 적용여부 해외사례 비교


그룹

시설

한국

(안)

프랑스

(보건패스)

이탈리아

(그린패스)

독일

(3G)

덴마크

(코로나패스)

캐나다

(백신여권)

A

의료

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입원병동, 중증장애인보호시설

-

(방문객만)

-

-

취약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고령층 문화센터 등

-

(문화센터입장)

-

-

-

일반음식점

-

무도장(사교춤), 콜라텍

-

경마, 경륜

-

-

-

-

카지노

-

노래방

-

-

-

-

-

목욕장업

-

(스파)

-

-

내체육시설(헬스장 등)

학원

댄스/노래/관악기학원

-

-

-

-

-

-

B

복합놀이시설

워터파크, 골프장

-

-

-

-

놀이공원, 동물원

-

-

C

문화

공연

극장, 공연장

-

(50인이상)

스포츠관람

야구장 등

-

(축구장)

미술관, 박물관

- *

(미술관)

-

종합체육관(실내)

- *

-

-

-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 *

(전시회, 컨퍼런스)

(어린이교육센터제외)

(행사, 콘서트)

-

(행사,파티, 워크숍)

D

카페

-

-

-

게임장

-

-

-

-

이미용

(미용실, 뷰티, 타투, 마사지 등)

-

-

-

-

-

도서관

-

-

-

-

대중교통, 마켓, 상점

-

-

-

(재량적용)

-

-

호텔풀서비스, 리조트

캠핑장

-

-

-

-

-

장거리교통

-

(항공여행)

-

-

미그룹

수영장

-

-

-

근로사업장(공공, 민간)

-

-

(예정)

(재량적용)

-

-

회의참석

-

-

-

-

일선 학교 교직원

-

-

-

-

-

공공부문 시험응시

-

-

-

-

-

크루즈, 페리

-

-

-

-

-

* 100명 이상 모임·집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예정

- 25 -

붙임 6 

백신패스 해외 사례


󰊱 프랑스  “보건패스”


○ (개요) 다중이용시설‧집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백신, 검사, 완치에 대한 보건패스 적용


 (방향)법적근거‘보건위기관리법안’를 마련하고, 보건패스 의무 적용, 의료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 및 위반 시 법적 제재* 등 강력한 조치 시행 中


* 벌금, 사업장 폐쇄, 출입금지, 업무종사제한 등


※ 백신접종 및 식당 등 보건패스 의무화 반대 대규모 시위 촉발(16만명), 보건위기관리법안 위헌심판 등 반발이 거셌으나 법안은 합헌판결(8.5.), PCR검사 유료화 등 강력한 보건패스 및 백신접종 정책 기조 유지


󰊲 이탈리아  “그린패스”


○ (개요)여가·문화·공공시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그린패스 적용을확대(의무화) 中


 (방향)10.15일부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 대상 그린패스 소지의무화하고 위반자는 벌금, 급여미지급, 정직 등 강력 조치 


※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 조치는 유럽 중 치명률이 두 번째로 높고(누적 사망자 13만명), 접종완료율 65%(9월 중순)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


󰊳 독일  “3G Rule”


○ (개요)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3G백신ㆍ회복ㆍ검사 Rule’ 의무 적용


 (방향) 사업장 자율로 2G(음성검사결과 불인정)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고, 접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의료인‧교직원 등 주요 대상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 의무화 불필요로 잠정 결론


※ 3G Rule 시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의에 따라 기준 이상은 의무 시행, 그 외는 주별로 재량 시행(기준: 지난 7일간 10만명 당 확진자 35명 이상 시 의무 시행)

- 26 -

󰊴 덴마크  “코로나패스”


○ (개요) 3G 대상으로 약 2주마다 밀집도 낮은 실외부터 거리두기 신중하게 완화 


 (방향) 4월 코로나패스를 도입하여 약 4차례의 완화계획을 발표하고, 약 2주 주기로 거리두기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약 5개월에 걸쳐 완화


-  사회적 중요한 질병‘ 분류에서 제외하고, 코로나패스 및 마스크 착용 의 거의 모든 조치 해제(9.10.)


※ 유럽 내 가장 빨리 일상 회복 정책을 시작하였고, 약 5개월에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히 완화, 대부분의 조치 해제 



󰊵 캐나다   “백신여권”


○ (개요) 비필수목적 입국을 허용(9.7.)하면서 백신접종력만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하여 자국 여행객 등에 활용 중


* 초기에는 4개 주가 참여, 시행 여부와 기준은 주별 자율로 정함


(방향) 대상 시설들에 (단계적이 아닌) 일시에 적용하는 대신, 백신여권 적용의 예외 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포장‧결제‧화장실 사용만을 위해서 실내 시설 이용 시, 결혼식‧장례식에 혼자 참석 시, 식료품점‧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예배 등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백신여권”


○ (개요) 대규모 이벤트(콘서트, 축구경기, 단체관광 등)나 고위험시설(나이트클럽 등)만 선택적으로 적용

- 27 -

붙임 7 

모임·행사 해외 사례


구분

우리나라(안)

싱가포르

독일(베를린주)

영국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2명

·(실내) 10명

·(실외) 제한없음


→ 해제

6명 또는 두가족 →  30명

→ 해제

행사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제한 없음(2차)

· 혼합시 100명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1,000명

·혼합시 50명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2천명까지

·(실내) 1천명 또는 50% → 해제

·(실외) 좌석 만명 또는 25% → 해제

결혼식

행사와 같음

·접종완료자만 1,000명

·혼합시 50명


(피로연) ·접종완료자만 250명

·행사와 같음


* 개인 주관 결혼, 파티 시 
실내 50명, 
실외 100명

·8명→15명→30명→해제

*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그 외 국가별 일부 예외는 상이함
(어린이, 완치자 등)

- 28 -

붙임 8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10.27. 기준)


○ 총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0,850,783

40,305

40,891,088

79.6

92.0

접종 완료

36,431,541

278,236

36,709,777

71.5

83.1

추가 접종

34,286

12,235

46,521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연령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A)

접종자 현황

접종률

1차

완료

1차

(B/A)

완료

(C/A)

신규

누적(B)

신규

누적(C)

51,349,116

40,305

40,891,088

278,236

36,709,777

79.6

71.5

80세 이상

2,255,736

466

1,889,463

1,317

1,838,771

83.8

81.5

70- 79세

3,757,129

650

3,515,684

1,807

3,459,669

93.6

92.1

60- 69세

7,140,703

1,655

6,797,708

5,650

6,649,655

95.2

93.1

50- 59세

8,570,076

3,021

8,172,896

6,476

7,908,622

95.4

92.3

40- 49세

8,109,221

4,895

7,421,646

102,403

6,304,901

91.5

77.7

30- 39세

6,686,639

6,730

5,892,101

70,713

4,880,086

88.1

73.0

18- 29세

7,619,756

9,561

6,899,734

89,864

5,651,670

90.6

74.2

12- 17세

2,768,836

13,327

301,856

6

16,403

10.9

0.6

11세 이하

4,441,020

-

-

-

-

-

-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