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청탁금지법 실제 상담사례 공개


Q1. 신문에 기고를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안내)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1건당 4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자체로부터 받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도 제한이 있나요?


○ (안내)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기준(1시간 이내 최대 40만원, 1시간 초과 최대 60만원)은 동일하므로, 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3. 지자체 행사 참석 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안내) 선물은 요청기관과의 직무연관성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금액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①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수수가 가능하지만(5만원 이하의 선물,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 밀접한 현안이나 청탁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 수수할 수 없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는 수수가 가능하지만, 기념품 등의 수령자가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는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일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선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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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대상인가요?


○ (안내) 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5. 직원들이 조금씩 갹출해서 승진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내) 네, 하지만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갹출하더라도 총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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