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10.29.(금)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담당자

팀장 박정용, 사무관 권회근

(044- 200- 2293, 228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김민정, 사무관 이영지

(044- 202- 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총괄팀

팀장 박민정, 서기관 양진혁,

사무관 이정우, 김영훈

(044- 202- 1705, 1707, 1708, 1706)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장 심은혜, 사무관 안웅식, 오승민

(044- 202- 1720, 1721, 1726)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팀장 정통령, 사무관 유효순

(043- 719- 9370, 9356)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TF

팀장 김유미, 사무관 김우정

(043- 719- 9367, 9368)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등을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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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배경 


□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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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대응 평가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가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주요 국제기구 평가 >

󰋯(WHO)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 (’20.6월)

󰋯(UN)한국은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종합지표 1위 (’20.6월)

󰋯(OECD)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 「한국경제보고서 2020」)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중 3위며,2년간(’20~’21년) 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높 전망이다.



’20년 G20 주요국 경제성장률(IMF)

G20 선진국 ’21년 GDP 수준 전망(’19년=100, IMF)

 

1

한국

103.4

6

독일

98.4

2

미국

102.4

7

프랑스

97.8

3

호주

101.1

8

일본

97.7

4

캐나다

100.1

9

이태리

96.4

5

EU

98.9

10

영국

96.3

 

- 3 -

3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유명순 서울대 교수, ‘21.10.22)

 
 


□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 4 -

4

이행 전략·추진 방향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5 -

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Ⅰ.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
(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
(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Ⅱ.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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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조기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때,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이 높고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7 -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Ⅳ.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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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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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해제하고, 그 외 시설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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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장시간 실내 체류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단위 : 명 / 개소>

구분

합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

지역시장

확진자 수

(비율, 개소수)

15,085

2,599

(17.2%)

2,414

(16.0%)

2,390

(15.8%)

1,998

(13.6%)

2,019

(13.4%)

4만개

5만 4천개

12만개

67만개

2천개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백화점‧마트

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1,286

(8.5%)

770

(5.1%)

626

(4.2%)

139

(0.92%)

844

(5.6%)

7천개

3만1천

72만6천

8백개

21만4천개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11 -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현행

개편(안)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감염 위험은 높으나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12 -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현행

개편(안)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좌동

좌동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한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개편(안)

·유흥시설

1단계: 8㎡, 2~3단계: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콜라텍‧무도장

1단계: 8㎡, 2~3단계: 10㎡

·노래연습장

1단계: 6㎡, 2~4단계: 8㎡

·목욕장

1단계: 6㎡, 2~4단계: 8㎡

·실내체육시설

1단계: 6㎡, 2~4단계: 8㎡

·영화관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명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명, 

3단계: 6㎡당 1명+최대 2,000명, 4단계: 금

·학원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스포츠관람장
(실내/실외)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4단계: 6㎡당 1명의 30~50%

인원기준 해제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13 -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14 -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15 -

4) 사적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 16 -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 이용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17 -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7)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18 -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19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20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별도의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21 -

9)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 가중되는 경우에는,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영국) 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 단, 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 22 -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검토할 예정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이 늘고,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생활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요인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5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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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21.4월부터 활용 중인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되어있는 군의관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 

○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발생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 입국 관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 대응체계로 개편 및 ICT 활용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24 -

○ 접촉자 조사는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 (1순위)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 기타


○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10일로 단축하되, 격리해제 전(8~9일차)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 이하 추정

○ 전자출입명부(QR코드)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 전환하여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접촉자 5분 이내 파악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연계




 

- 25 -

○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과의 교류 확대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레벨1 (안전국가)

비자 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레벨2 (일반국가)

비자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상반기)

레벨3 (위험국가)

비자 제한, 항공평 운행 제한


○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 (협약완료국가) 사이판, 싱가포르


󰊴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백신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로, 미접종자 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 26 -

○ 또한,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마련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 전용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안성, 경남 창원) 등


□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한다.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가능


1단계로(10월부터)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단계는(11월부터)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 백신접종으로 나타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심의기준 4- 1)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7 -

□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  현재 MSD社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社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승인 후 결정



6

향후 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향후에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하여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28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2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3~10.29.) 동안의 국내 발생확진자는 11,412명이며, 1일 평균확진자 수는 1,630.3명이다. 전주(1,354.3명, 10.16.~10.22.)에 비해 276명(20.4%)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288.6명으로 전주(1,057.7명, 10.16.~10.22.)에 비해 230.8명(2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1.7명으로 전주(296.6, 10.16.~10.22.) 45.1명(15.2%)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29.>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88.6명

103.6명

44.4명

89.1명

78.7명

19.9명

6.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9명

1.9명

0.9명

1.8명

1.0명

1.3명

0.9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0.28. 17시기준)

245개

54개

43개

51개

88개

24개

10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599건, 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9만 768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8.18시 기준) 중이며,그간(12.14.~10.29.0시) 총 1822만 628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5명 환자를 찾아냈다.

 

- 29 -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0.29.기준)하고 있으며,가동률은36.8%로 12,2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2%로 7,538병상의 이용이 가능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56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45.1%로 5,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 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53.2%로 2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43.2%로 6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 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37

12,289

9,956

5,465

455

213

1,065

605

수도권

13,517

7,538

4,655

1,727

276

82

655

287

 

중수본

2,955

1,349

-  

-  

-  

-  

-  

-  

서울

5,699

3,356

2,160

851

81

43

333

143

경기

3,734

2,223

1,867

510

172

38

243

103

인천

1,129

610

628

366

23

1

79

41

비수도권

5,920

4,751

5,301

3,738

179

131

410

318

 

중수본

844

680

-

-

-

-

-

-

강원

381

277

388

318

5

3

36

28

충청권

1,102

1,042

1,378

836

49

35

95

64

호남권

700

531

949

760

10

5

59

51

경북권

1,206

797

1,141

770

28

19

83

60

경남권

1,527

1,288

1,171

812

82

65

125

103

제주

160

136

274

242

5

4

12

12


 

- 30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32명의 의료을 파견하여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9. 0시 기준) 450명으로, 수도권 446(서울 201명, 경기 213명, 인천 32명), 비수도권 4(강원 2명, 충남 1명, 경남 1명)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시도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신규

현원

합계

2,234 

336 

275 

217 

230 

334 

392 

450 

2,438 

수도권

2,156 

323 

271 

211 

211 

318 

376 

446 

2,330 

비수도권

78 

13 

4 

6 

19 

16 

16 

4 

108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28일(목)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7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604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75명 증가하였다.


□ 10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4,357개소), 오락실·멀티방 등(1,161개소) 등 23종 시설 총 8,9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5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5개반, 311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31 -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32 -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33 -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





 

- 34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돌봄활동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35 -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입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 권장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36 -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 해당하며,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완치자,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함


 

- 37 -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해당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 사적모임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


○ 도시락·음료 등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


Q14.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식사가 반드시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38 -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식당·카페 수칙철저 준수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 하는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 유흥종사자 포함

 

- 39 -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용할 때 인원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 가능하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 40 -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41 -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이용 가능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 근거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가능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 42 -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 아니므로 사적모임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43 -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44 -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




 

- 45 -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 하나의 테이블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 46 -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47 -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운영 가능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48 -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49 -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가능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 해제되었음


 

- 50 -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51 -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식당 방역수칙*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52 -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


 

- 53 -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 54 -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방역수칙 게시 준수,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 55 -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 한하여취식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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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제한(최대 12명)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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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 11.1.∼11.21. 기간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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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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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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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3.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61 -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62 -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여

 

- 63 -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64 -

-  접종완료자로만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가 있는 경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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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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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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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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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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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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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대상 및 방법 


< 2- 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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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 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됩니다.


 

- 72 -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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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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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예방접종 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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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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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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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78 -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 79 -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 80 -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1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 81 -

Q3.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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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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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대응체계


Q1.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43.2%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45.1%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日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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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치료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 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으로 일괄 대체)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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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Q3. 재택치료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제공

*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가능


Q4. 격리장소 이탈 시 대책은?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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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유급휴가비용 또는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 제외)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종사자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참고

※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필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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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선정은 기저질환 등을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각종 ICT 사용능력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지정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Q9. 입원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할 수 있는가?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연락


-  응급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상담 또는 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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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확진자 대량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 재택치료 중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 공유하여, 사전에 이송 가능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수칙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외출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성실히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분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준수 필요


-  증상 악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연락


Q12.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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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동거인 감염,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필수 보호자 외 동거인은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 가능한 바,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선정시 재택치료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Q14. 이웃이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거주지 이탈 금지, ▴생활폐기물의 격리해제 3일 후 배출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  안심하고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주시기 바람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이탈할 경우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공조하여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격리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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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 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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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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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역대응 관련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 높은 시설로서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감염 및 전파가능성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전파위험도는 0.3%∼0.9%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자원 상황에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 10일차 확인- 11일차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하여 적용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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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1만명)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벌칙*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중복 여부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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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美FDA, 韓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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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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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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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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