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1- 11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 200- 2414, FAX : 044- 200- 2426, E- mail : asd8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9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22년 1월 1일

같은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와 제3항을 삭제한다.

1의2.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제2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 중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경사진 곳 주·정차시 조치의무 : 2022년 1월1일

2. 제38조의 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신설 : 2022년 1월 1일

3.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 2014년 1월 1일

4. 제63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 2022년 1월 1일


제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매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보고·승인대상: 2022년 1월 1일

9. 제14조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022년 1월 1일


제4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 제2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제56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6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2022년 1월 1일


제7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9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2. 제62조에 따른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제8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10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및 제19조의11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 2022년 1월 1일 

② ~ ③ (생략)


제9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3의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9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 2022년 1월 1일

13.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신고 자료 및 요금 공개 방법 :  2022년 1월 1일


제10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등


제11조(「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0조 2항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기준

2. 제50조 7항, 8항에 따른 교육 부실 인정기준


제12조(「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 제10호, 제13호부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10. 제22조의14에 따른 보고 및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13.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16년 1월 1일

14.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제14조(「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2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제13조의2에 따른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와 교육과정 제공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 2022년 1월 1일

제74조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에 따른 치과‧한의과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3.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관리 규정: 2022년 1월 1일

3의4. 제33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22년 1월 1일


제16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조치기간: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제17조(「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배치 및 직무관련 교육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제28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제19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기준 마련: 2022년 1월 1일

제53조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신고 절차 등: 2022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20조(「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진로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4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7조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 및 학생모집범위 변경: 2022년 1월 1일


제23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학습자 모집: 2022년 1월 1일

2.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습비 및 학습비의 반환: 2022년 1월 1일


제24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2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취소: 2022년 1월 1일


제2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비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2022년 1월 1일


제27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 2022년 1월 1일


제28조(「항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017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을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제34조 제5호, 제6호, 제8호를 삭제한다.


제2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2022년 1월 1일


제3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2. 제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3.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31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 절차 및 조건

2. 제15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요건


제32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제18조의2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16년 1월 1일”을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33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4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34조(「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신용공여의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6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현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공연 규모기준

2.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기준

3.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기준


제40조(「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제41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의 절차: 2022년 1월 1일


제4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중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44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제45조(「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 현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2022년 1월 1일

6. 제22조의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 2022년 1월 1일


제47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지정요건 등 : 2022년 1월 1일


제4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조의3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조의4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6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 제32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49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 및 별표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30조 및 별표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년 1월 1일


제51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 4의2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제55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2022년 1월 1일
4.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제56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3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0조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제60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3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제 16조의 2의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 : 2022년 1월 1일

2.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2022년 1월 1일



제63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 2022년 1월 1일

9. 제11조 및 별표1의2에 따른 수련시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 

2022년 1월 1일


제64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 및 별표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기준 : 2022년 1월 1일


제65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 : 2014년 1월 1일

2. 제9조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2022년 1월 1일


제66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2016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 2022년 1월 1일


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17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한 지원중단 기준 및 가맹점의 재등록 유예기간 : 2022년 1월 1일


제69조(「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법 위반시 시정명령의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 은행의 지정·운영 및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72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본문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로 한다.


제73조 (「변리사법률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2호를 삭제한다


제7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준수사항 : 2022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하는 운항규칙 : 2022년 1월 1일

제40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75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로 하고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제1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 2022년 1월 1일

4. 제19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 2022년 1월 1일


제76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제1호를 삭제한다.


제7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2022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2022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 2022년 1월 1일

제7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79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게재기간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주기


제80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0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2024년 1월 1일

15. 제10조의4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2024년 1월 1일

16.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7.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제8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82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2022년 1월 1일

2의3.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2022년 1월 1일

2의4. 제45조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3의2. 제6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2022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 2022년 1월 1일


제8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3,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제85조(「악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제87조(「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및 인정취소: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기준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및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절차: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제8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의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기준: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 2022년 1월 1일


제89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022년 1월 1일

4.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2014년 1월 1일

6. 제3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22년 1월 1일

7. 별표 5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제90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등: 2022년 1월 1일

10.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제91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2022년 1월 1일

4.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2022년 1월 1일

5. 제17조의6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등: 2022년 1월 1일


제9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환경부장관

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제9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7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취소: 2022년 1월 1일


제94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4.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2014년 1월 1일


제95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9조 및 별표 7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2022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 2022년 1월 1일

6.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2021년 7월 1일


제96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 2022년 1월 1일

3.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22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16년 1월 1일

<삭  제>

3.ㆍ4.ㆍ5. (생  략)

3.ㆍ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삭  제>

1. 제29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0년 8월 5일

<삭  제>

2.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020년 8월 5일

<삭  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과 같은 날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1조에 따른 경사진 곳 주·정차시 조치의무 : 2022년 1월1일

<신  설>

2. 제38조의 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신설 : 2022년 1월 1일

<신  설>

3.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 2014년 1월 1일

<신  설>

4. 제63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 2022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보고‧승인대상: 2022년 1월 1일

<신  설>

9. 제14조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022년 1월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의3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9년 1월 1일

<삭  제>

3의2. (생략)

3의2. (현행과 같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56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2022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9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2. 제62조에 따른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10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및 제19조의11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 2022년 1월 1일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제4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 제출: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11. 제58조에 따른 통계 보고의 종류: 2017년 1월 1일

<신 설>



















12. 제29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 2022년 1월 1일

13.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신고 자료 및 요금 공개 방법 :  2022년 1월 1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0조 2항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기준

2. 제50조 7항, 8항에 따른 교육 부실 인정기준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2016년 1월 1일

<삭  제>

2. 제11조에 따른 학기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3.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4. 제13조에 따른 학급편성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5. 제14조에 따른 휴업일 및 임시휴업의 기준과 임시휴업 실시에 대한 원장의 보고 의무: 2016년 1월 1일

<삭  제>

6. 제16조에 따른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2016년 1월 1일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22조의2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유치원: 2016년 1월 1일

10. 제22조의14에 따른 보고 및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4조에 따른 유치원 직원의 배치기준: 2016년 1월 1일

13.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16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 2016년 1월 1일

14.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16년 1월 1일

15.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사항: 2022년 1월 1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2019년 1월1일

2의2. 제13조의2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와 교육과정 제공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 2022년 1월 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9조에 따른 치과‧한의과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3의3.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관리 규정: 2022년 1월 1일

<신  설>

3의4. 제33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 등: 2022년 1월 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신  설>

2.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조치기간: 2022년 1월 1일

<신  설>

3.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배치 및 직무관련 교육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신  설>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신  설>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기준 마련: 2022년 1월 1일

<신  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신고 절차 등: 2022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생  략

<신  설>

10의2. 제22조의14에 따른 보고 및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11.∼15. 생  략

11.∼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17.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사항: 2022년 1월 1일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4(규제 재검토) ① 생 략

제106조의4(규제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7조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 및 학생모집범위 변경: 2022년 1월 1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2조에 따른 학습자 모집: 2022년 1월 1일

<신  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 및 학습비의 반환: 2022년 1월 1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규제 재검토) ① 생  략

제77조의2(규제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8조의2에 따른 학교인정시설 지정 취소: 2022년 1월 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비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2.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신  설>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2022년 1월 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7조의3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2.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 2022년 1월 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 - - - - - - - - - - -  3년마다(매 3년 - - - - - - - - - - - - - - -  1월 1일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7. 제22조 및 별표 8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8. 제23조 및 별표 9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9. 제2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2. 제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3.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2조의2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2022년 1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 절차 및 조건

2. 제15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요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18조의2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20조의4에 따른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의2에 따른 은행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1.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22년 1월 1일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삭제

<신  설>

2. 제21조의4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폐업신고 등의 절차: 2022년 1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17년 1월 1일

3. 별표 2에 다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 기준: 2017년 1월 1일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수립 대상공연 규모기준

 2.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기준

3.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기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6(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6(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16년 1월 1일

<신  설>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좌동)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2022년 1월 1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2조의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 2022년 1월 1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지정요건 등 : 2022년 1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조의3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조의4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6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 제32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 및 별표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30조 및 별표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년 1월 1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대하여 201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 4의2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2022년 1월 1일

<신  설>

4.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17조의3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의 신고 수리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에 따른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2016년 1월 1일

<삭  제>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0조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삭  제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제29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  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기한, 이자금액의 범위 및 부담금 일시 징수의 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제 16조의 2의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 : 2022년 1월 1일

2.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기준 : 2022년 1월 1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신 설>

9.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 2022년 1월 1일

9. 제11조 및 별표1의2에 따른 수련시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 2022년 1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9조의4(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 및 별표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기준 : 2022년 1월 1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 : 2014년 1월 1일

2. 제9조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2022년 1월 1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과 같은 날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

<신  설>

1. 제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2016년 1월 1일

<신  설>

2.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 2022년 1월 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삭  제

2. 제33조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2016년 1월 1일

<삭  제>



- 1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조의17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한 지원중단 기준 및 가맹점의 재등록 유예기간 : 2022년 1월 1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 109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규제의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법 위반시 시정명령의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1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의 대상자, 구매목표비율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 은행의 지정·운영 및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11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 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 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3 -

변리사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020. 3. 3>


2.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기준: 2019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9년 1월 1일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삭제  <2020. 3. 3>


2. < 삭   제 >


3.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9년 1월 1일


- 114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준수사항 : 2022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하는 운항규칙 : 2022년 1월 1일

제8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8장 벌칙

제40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 115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7조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 2022년 1월 1일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제19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 2022년 1월 1일

5. (현행 제3호와 같음) 










- 116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2.~8. (생략)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제>



2.~8. (현행과 같음)





















- 117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신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2022년 1월 1

2.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2022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 : 2022년 1월 1일





- 118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 11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게재기간 : 2022년 7월1일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주기 : 2022년 7월 1일


- 120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30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2024년 1월 1일

<신  설>

15. 제10조의4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2024년 1월 1일

<신  설>

16.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신  설>

17.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 12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122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의 대상‧방법‧기기 등: 2022년 1월 1일

<신  설>

2의3.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신  설>

2의4. 제45조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2022년 1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 2022년 1월 1일


- 1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4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3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3. 삭  제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 125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 127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및 인정취소: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기준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및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절차: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 12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신  설>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기준: 2022년 1월 1일

<신  설>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 2022년 1월 1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 12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022년 1월 1일

4.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2014년 1월 1일

6. 제3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22년 1월 1일

7. 별표 5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 13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등: 2022년 1월 1일

10.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 13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2022년 1월 1일

<신  설>

4.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2022년 1월 1일

<신  설>

5. 제17조의6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신  설>

6. 제18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등: 2022년 1월 1일


- 13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 13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의7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취소: 2022년 1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13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4.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2014년 1월 1일


- 13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9조및 별표 7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2022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 2022년 1월 1일

6.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2021년 7월 1일


- 136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 2022년 1월 1일

3.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 137 -

조문별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변경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 138 -

제8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0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1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2조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3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신규설정


제14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1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 139 -


제16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7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1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0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1조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140 -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3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4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6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28조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변경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141 -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1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2조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3조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 142 -

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37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8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39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2조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3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 143 -


제4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5조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49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0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 144 -


제51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4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56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5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 145 -

제58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5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및 신규설정


제60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61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4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5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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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6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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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69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0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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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2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


제73조 변리사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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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5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


제77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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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79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80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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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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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8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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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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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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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87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8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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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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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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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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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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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제94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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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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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규제 재검토기한 신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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