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12.24.(금)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

담당자

팀장 이덕희, 사무관 이창현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김민정, 사무관 김종덕

(044- 202- 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팀장 김지연, 사무관 윤석범

(044- 202- 1861, 186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증병상 306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12.22)-

-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 및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실시(12.23), 국립대병원 중증·준중증 병상 300병상 이상 조속 확보-

-  공공병원 4개소 대상 중증·중등증 병상 499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12.23)-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숙박시설 특별 방역점검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사항등을 의하였다.



 
 

- 1 -

1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및 농촌관광시설(민박 등) 방역점검 추진상황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지자체,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 등과 협력하여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이번 연휴기간(12.24~26./ 12.31~1.2.) 주요 호텔(수도권, 부산, 제주 6개소) 및 콘도(비수도권 6개소) 예약률은 평균 73%로, 코로나 이전시기 평균 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관광경찰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부산·인천에 관광경찰대 활동(‘13년~), 관광 관련 불법행위(불법숙박 등) 속 등의 역할을 수행


-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  호텔·콘도업계* 대상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12.23.)하여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및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 호텔협회·관광협회중앙회·콘도협회·관련 주요기업 등 대상


-  아울러 호텔·콘도업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품목의 방역물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지속하여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 -

○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연말연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민박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하고 있다. 


-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1,180개소이다. 


* 농촌민박 29,02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51, 관광농원 963, 농촌관광휴양단지 37


-  해돋이, 연말 모임 등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12월 29일(수)에는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또한, 특별 방역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3 -

2

일상회복 위기극복 추가병상 확충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따라 1월말까지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의 병상을 확충하게 된다. 


병상 구분

12.22. 기준 확보 계획

중증·준중증

(+1,578병상)

① 기 행정명령 347

② 전국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622

③ 거점전담병원 600

④ 공공병원 9

중등증

(+5,366병상)

① 기 행정명령 1,726

② 공공병원 490

③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750

④ 거점전담병원 2,400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 


○ 12월 22일(수)에는상급종합병원(전국 31개소)을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하여총 306개(허가병상의 1퍼센트 규모)의 중증병상을 4주 내 확보하도록 하였다. 


어제(12월 23일)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9개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 실시하여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4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疏開 :기존 운영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행정명령(12.23) 하였다. 이로써 중증 9병상, 중등증 49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4 -

 아울러,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6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기존 26개소에서 현재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되었다. 


※ 거점전담병원 : 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중환자, 준- 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확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


-  이 중 기존 운영중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병원로 변경되어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 1,536병상으로 확대되었다.


* (병상 전체 전환 거점전담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베스티안병원, 용인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 뉴성민병원, 김포 우리병원, 검단 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자인메디병원, 인천 한림병원, 대전 웰니스병원(협의중)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24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6,233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63명으로 전일 대비 692명 감소했다.


○ 위중증 환자는 1,08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6명이다.


12월 24일(금)0시 기준, 주간(12.18.~12.24.) 국내 발생총 확진자는 44,230명,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318.6명이다. 전주(6,818.6명, 12.11.~12.17)에 비해 500명(7.3%)감소하였다.



 
 

- 5 -

수도권은 일평균 4,604.9명으로 전주(5,096.7명, 12.11.~12.17.)에 비해 491.8명(9.6%)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13.7명으로 전주(1,721.9명, 12.11.~12.17.) 8.2명(0.0%)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8.~12.24.)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4,604.9

435.9

233.9

280.1

617.0

121.0

25.9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17.7

7.9

4.6

5.5

7.8

7.8

3.8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 약 2주전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8개, 준- 중환자 병상 276개, 감염병전담병원 1,325개의 병상을 확충하였다. 



<12.13(월)(약 2주전) 대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개, %)


구분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準重症)병상

준- 중환자 병상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12.24

(금) 


전국

1,344 

1,059

(78.8%) 

285 

999 

692 

(69.8%)

307 

13,491 

8,905 

(66.0%)

4,586 

수도권

844 

712 

132 

602 

467 

135 

6,573 

4,604 

1,969 

비수도권

500

347

153

397

225

172

6,918

4,301

2,617

12.13

(월)

전국

1,276

1,054

(82.6%) 

222 

723 

557 

(77.6%)

166 

12,166 

9,512 

(78.2%)

2,654 

수도권

821 

712 

109 

476 

399 

77 

5,790 

4,726 

1,064 

비수도권

455

342

113

247

158

89

6,376

4,786

1,590

확충현황

68

(5.3%)

63

(28.4%)

276

(38.1%)

141

(84.9%)

1,325

(10.9%)

1,932

(72.8%)








 
 

- 6 -

□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12월 24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약 5% 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12월 13일 가동률 82.6%보다 감소하였다. 


○ 준- 중환자병상은 총 99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전국69.3%12월 13일 가동률 77.6%보다 감소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4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66.0%12월 13일 가동률 78.2%보다 감소하였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 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346

8,264

13,491

4,586

999

307

1,344

285

수도권

12,915

4,795

6,573

1,969

602

135

844

132

 

중수본

2,831

840

 -

 -

-  

 -

-

-  

서울

5,507

1,819

3,058

918

189

57

371

60

경기

3,091

1,412

2,575

754

331

67

388

61

인천

1,486

724

940

297

82

11

85

11

비수도권

6,431

3,469

6,918

2,617

397

172

500

153

 

중수본

643

270

-

-

-

-

-

-

강원

499

226

495

175

32

29

42

9

충청권

965

486

1,574

475

111

28

109

13

호남권

700

226

1706

899

63

28

109

69

경북권

1,206

846

1,459

525

46

21

93

22

경남권

1,958

1,011

1,414

351

136

58

135

29

제주

460

404

270

192

9

8

12

11





 
 

- 7 -

 입원대기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12월 24일(금)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배정 대기자(단위 : 명)

구분

소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상

12.24(금)

218

34

25

22

137

12.13(월)

802

208

142

155

297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24. 0시 기준)4,595으로, 수도권 3,601명(수도권 배정의 72.7%), 비수도권994명(비수도권 배정의 57.4%)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95

3,601

1,739

1,540

322

994

314

80

16

22

30

18

57

28

105

86

32

79

118

9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 (단위 : 명)

시도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신규

현원

합계

4,858

3,983

3,925

3,676

4,405

4,652

4,595

33,166

수도권

3,998

3,210

3,126

2,928

3,388

3,684

3,601

25,256

비수도권

860

773

799

748

1,017

968

994

7,910








 
 

- 8 -

□ 12월 24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8%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56만을 포함하여 27.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5.5%, 18세 이상 성인 기준 95.2%


12월 24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873건,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19만 2,30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40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186개소*를 운영 중이며,그 간(~12.24. 0시) 총 2,582만 8,1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47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12월 23일(목)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6만 9,878명으로,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66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3만 1,21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 증가하였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9 -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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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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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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