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1.24.(월) 15:50(회의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2.1.24.(월)

비 고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구본철, 사무관 최민

(044- 200- 2290, 229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현주, 사무관 신하늘

(044- 202- 3410, 3429)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김혜래, 사무관 나은정 

(044- 202- 3380, 3381) 


김부겸 국무총리,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아동은 행복을 누릴 권리의 주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22년도 시행계획」 등 논의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보호 대상 아동에 집중했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정책 전반 아동 중심 관점 반영. 아동 권리 실현,  발달지원 등 노력


-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기본법 제정, 전문가정위탁 국고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봄 강화, 청소년 정신건강 중재사업 등 추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 ]


▴ 적극적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산 및 인프라 대폭 확대 → 그 결과 사회적 민감도 제고로 신고 건수 및 발견율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향후 중대사건 심층 분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및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원시범사업 등 추진 예정


[ 20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


▴ ‘제18차 아동총회(‘21.10.)’에서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한 정책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 피해자 관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아동  건의사항 수용하여 추진


□ 정부는 1월 24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 권익 및 복지증진 등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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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동에 대한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ㅇ 전국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아이돌봄 등 온종일 돌봄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한층 강화하고, 아동의 병원 입원비 부담을 절반 이하(’17.10월)로 낮추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 관계부처 합동)


오늘 위원회에서는 아동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및 「2021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을 논의 하였습니다.


‘21년도 주요 성과 


□ 정부는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기에 앞서 존중받고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ㅇ 부모의 학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공공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일시적·장기적 보호,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였습니다. (’20.10.~)


-  ’21년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52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47명 배치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상담ㆍ가정환경조사ㆍ건강검진ㆍ보호계획 수립ㆍ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시군구 배치)

**배치 실적ㆍ계획 : (’20.) 334명(순증) → (’21.) 524명(+190명) → (’22.) 715명(+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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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 오랫동안 보호되는 것을 막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가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정 위탁사업을 법제화(‘21.6월)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21.3월)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63년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초기 대응ㆍ피해아동의 회복까지아동학대와 관련한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추진계획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정책 개선에 집중했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 한발 더 나아가,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정부 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① 권리주체로서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ㅇ 정부는 향후 아동 권리보호 강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등록되지 못해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22.6., 가족관게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아동의 행복한 삶을위한 정책 이념ㆍ목표 등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2.12.)


*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  또한각종 가사소송(이혼, 입양 등) 등 사법 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 추진할(~’22.12.,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입니다.


ㅇ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과도하게 경쟁적인 학습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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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별 선행교육예방지원단 운영(’22.3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지나친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22.4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전국 확대(12→17개 시도)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여 학생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여 보건소 담당자가 신체활동과 영양섭취 과제 실천 여부 등을 관찰 →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능력과 흥미도 향상에 기여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장애아동, 한부모 아동,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입양대상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22.7월)하고,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고로 지원(’22.1월~)할 계획입니다.


*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를 국비로 지원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가정보호·양육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교육급여도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만 6세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인원/연간 돌봄시간) 

-  (’21.) 4,005명 / 720시간 → (’22.)8,005명(100%↑) / 840시간(+월 10시간)

▪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확대 (단가/지원기간)

-  (’21.) 월 10만원 / 8개월 → (’22.)월 20만원(100%↑) / 12개월(50%↑)

교육급여 지원(‘21→’22, 만원) : (초) 28.6 → 33.1, (중) 37.6 →46.6 , (고) 44.8 → 55.4


ㅇ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득 지원과 돌봄 지원,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시행, 첫만남꾸러미·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도 실시 됩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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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 방과 후 긴급돌봄* 운영 지속하고, 보편수당(아동수당)과의 연계**통한 양육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휴원시에도 필수 이용아동 대상 긴급돌봄 운영, 가정돌봄아동은 일일 안부확인, 중앙부처- 지자체- 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상시 현장점검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복지로) 항목에 부모교육 정보제공·홍보 영상 탑재 및 필수 시청


□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을 보고 받았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피해아동 사후지원까지 아동학대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발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6) 29,674건 → (‘17) 34,169건 → (‘18) 36,417건 → (‘19) 41,389건 → (‘20) 42,251건

【 아동학대 대응체계 획기적 개편 성과 】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징계권을 폐지(‘21.1월)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제안(‘21.1월)하였고,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2022년 3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범죄유형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아동학대살해,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양형기준적용대상행위 확대(10.8), 아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 권고형 상향(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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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위기징후 포착 계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외에도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취학대상 아동 전수조사,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유치원·학교 장기결석 등 아동특화 변수까지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사전 예측

**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상담(‘20. 21개소 → ‘21. 29개소 → ‘22. 50개소 예정)


ㅇ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20.10월~)하고,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21.4월)하여 경찰과의 협업도 강화하였습니다. 


-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국 시군구에 배정인원의 113% 수준인 총 74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학대예방경찰관 737명등 경찰 인력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ㅇ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재학대 우려가 강한 아동을 행위 의심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21.3월~)하고,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대상) 등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쉼터 29개소(’20. 76개소→’21.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20. 7개 시도 10개소→’21. 13개 시도 17개소), 위기아동 가정보호 200가정(신설) 신규 확충 추진


아동 및 가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확대(’20. 1개소 → ’21. 285개소)하는 한편,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학대 아동의 회복을 위한치료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난도 사례 직접 수행, 시·도 내 아보전 심리치료 인력 교육ㆍ전담의료기관 연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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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에도 중대사건 심층 분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대응인력 간 협업모델 구체화, 비밀전학* 도입,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및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모든 단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자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아동 참여의 장으로, 지난해 10월 제18차 아동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아동대표들은 진로, 유해매체, 안전 등 14개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 2021. 10. 23.(토) ~ 10. 30.(토) / 총 826명(지역대회 668명, 전국대회준비회의 48명, 전국대회 110명) 참여 (비대면(유튜브) 참여 병행)

▪ (발달권) 나홀로 아동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휴대폰 앱·인터넷 누리집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과 만나 스포츠,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보호권: 유해매체) 아동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및 아동·청소년 방송예술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권리 침해 예방

▪ (보호권: 환경보호) 환경교육 전문시설 설치 등을 통한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제공 및 친환경제품 사용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 (보호권: 안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대형차량의 스쿨존 진입 규제


-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이미 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항(방과후 돌봄 확대 등 7건), 장기 검토 필요사항(직장 내 학대예방교육 의무화 등 1건)을 제외하고,


-  환경교육전문시설 설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환경표지 인증제품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등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19차 아동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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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 5월~)
3.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주요 성과 및 지속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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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기능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위원회 구성(위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5명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정부위원(9명) : 복지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민간위원(15명) :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4년 위원회 구성 이후 ’22년까지 16차례 개최

* 제10차(’17.4.20 ~ 4.26.) UN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보고서 등

* 제14차(’20.7.17.)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등

* 제15차(’21.4.20~4.26.)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놀이혁신 행동지침 등


□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안건 :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 (심의, 복지부)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 (보고, 복지부)

③  `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복지부)


추진경과 : 2022년 제1차 아동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1.13~17)


일시 및 장소 :’22.1.24.(월) 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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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2.1.24일 기준)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위원

(10명)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위촉직 위원

(15명)

권국주

충남대학교 소아정신의학과 교수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영선

김영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진옥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윤선진

대구교육청 강사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정용실

KBS 아나운서 부장

제경숙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헌석

前 충북대학교 병원장

허용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거석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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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 5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추진배경)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지자체(시군구)는 상담제공,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

ㅇ (보호체계 공공화)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배치(‘20.10월~), 사례결정위원회*설치(‘21.6월~)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 강화

-  (인력확충) 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1인당 보호대상아동수 196명, 19년 기준)과다로민간  인프라에 의존하였던아동보호 업무 공공기능 강화

→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24명 배치 (’21.12. 기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 수행,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 추진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실적 및 계획 :
(’20.) 334명(+334명, 순증)→ (’21.)524명(+190명)→ (’22.) 715명(+191명)


▪ 지자체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보호대상 아동 수 개선 :
(
19.) 196명 → (20.) 126명 → (21.) 80명 → (22.) 59명

-   (공적결정)  아동의 생활과 마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전문가 심의체인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가 어려웠던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완,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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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상황 주기적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아동의 욕구 또는 원가 변화 및 계획 수정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환류, 보호조치에 반영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전후 달라진 절차 >


절차

개편 전 (‘20.10월 이전)

개편 후 (‘20.10월 이후)

초기발생

개별 아동 상황 파악 절차 부재 → 보호자가 의뢰한 시설에서 아동 운명 결정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조사  아동별 보호계획수립 (지자체)

* 전국 25,189명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21.9)

보호조치

사후·서면 승인 위주 

*위원회 연 4회이상 개최 : 8개 지자체(3%)

* 위원회 미개최 : 114개 지자체(47%)

◦ 실질적 사전·대면 심의 

 (변호사·의사·아동복지기관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구성)


* 월 평균 1회 이상 개최(‘21.6.30 이후) 

점검,사후관리

점검·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 원가정복귀 지연, 미흡

기적 방문으로 아동안전 확인, 보호변경 및 원가정복귀 추진 

 * 아동별 양육상황점검 43,114건 실시(‘21.9)


□ 학대피해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ㅇ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 ’21년까지 전담공무원 747명 배치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조사의 책임성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고율·발견율 증가, 조사 순응도 제고 효과

 
 

아동학대 판단 건수 증가 (단위 : 건)

아동학대 발견율 향상 (단위 ‰)

(즉각분리제도) 피해아동 보호공백 방지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 즉각분리제도 : 아동복지법 상 ‘일시보호 제도’를 구체화하여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보호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을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하여 그간의 피해아동 보호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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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분기별 발굴조사(‘18.3~) 

* 학교출결‧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확인 후 서비스 연계

ㅇ (인프라·예산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17년) 60 → (’21년) 81개소 / ** (’17년) 63 → (’21년) 105개소

-  범피기금, 복권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예산 일원화 (‘21.6.)

 (징계권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21.1.)

ㅇ (보호종료아동)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19.) 및 지원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 개선

* 보호종료아동 자립률 (’17년) 79.4% → (’20년) 81.1%

* 공공주거지원율 (’18년) 33.5% → (’20년) 36.3%

*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률 (’16년) 52.0%→ (’20년) 70.4%


□ 아동수당 최초 도입 및 확대

ㅇ (도입배경)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ㅇ (도입 및 확대)‘18.9월 아동수당 최초 도입 (선별적 도입, 소득 하위90%) 이후 ‘19.4월 보편지급으로 확대(소득기준 폐지), ‘19.9월 연령확대(6세→7세 미만), ‘22.1월 연령확대(7세→8세 미만)

* 수혜인원 증가 : (’18.9월) 195.1만명→ (’20.12월) 248만명  (’22.1월) 273만명


-  아동수당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20.10월, 친자녀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와 법원 소장 등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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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입효과)아동수당 수혜자 87.3%가 만족,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21. 리얼미터)   *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 수혜사례 (’20. 아동수당 수혜 공모전 수상사례) >

▪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네 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김씨 가족에게 큰 행복이자 버팀목이다. 김씨 가족은 네 명의 아이 중 셋째가 횡문근육종 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빠의 외벌이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해야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할 수 있었다.

-  아동가구 가처분소득 증가(분기별 약 35만원 증),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학령 전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70.8만원 (’20. 보사연 설문조사)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ㅇ (초등돌봄)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18.4~),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실) : (’18.) 12,398 → (’19.) 13,910 → (’20.) 14,278 → (’21.) 14,774

▪ 마을돌봄기관(개소) : (’18.) 4,487 → (’19.) 4,670 → (’20.) 4,992 → (’21.) 5,310

▪ 다함께돌봄센터(개소) : (’18.) 17→ (’19.) 173→ (’20.) 424 → (’21.11.) 634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미이용자 대비 여성의 근로 참여 7.8%p↑, 평균근로시간 4.7시간↑(’21.6., KDI)

** ’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8점 (100점 만점)


-  (이용 아동수 확대)마을돌봄 이용 아동12만명(’17년)에서 14.8만명(’21년)으로 22.3% 증가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6.6만명 → (’21년) 44.3만명


-  (제도개선) 초등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질 높은 초등돌봄 제공기반 마련

* ’21년 이후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지역아동센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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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 지원 강화

 (의료비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19.1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7.10월)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20.~)

* ‘20년 21개 보건소 실시, ‘21년 29개 보건소로 확대, ’24년 전국 확대 목표


ㅇ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18.9.) 

ㅇ (임신‧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 (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1인당 6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다태아 4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22년 1인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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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주요 성과 및 지속 추진과제

주요 성과

지속 추진과제

󰊱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 23개 과제 : 9개 완료 / 14개 정상추진

신고
활성화

󰋯신고의무자 직군별 맞춤형 교육

*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신고의무자 확대(간호조무사, 약사 등)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21.1)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22.3)

󰋯‘긍정양육 129원칙’(’21.11 선포) 확산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 19개 과제 : 7개 완료 / 12개 정상추진

조기
발굴·개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18~)

󰋯동일 연령 전수조사, 합동점검 등 실시

* 만3세·취학연령(’19), 재학대우려(’20)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전환

정보공유

󰋯복지부- 교육부 위기아동 정보공유 근거 마련(’21.6)

󰋯정보연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대응              * 23개 과제 : 10개 완료 / 13개 정상추진

조사
공공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시군구 배치(’20년 292명→’21년 747명)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시·도 지원조직 설치

유관기관
협업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시행(’21.4)

󰋯학대예방경찰관(APO) 737명* 배치

* 정원 대비 +68명

󰋯대응인력 간 효율적 협업모델 검토

󰋯APO 260명 경력채용 추진(~’23)

󰊴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 16개 과제 : 7개 완료 / 9개 정상추진

즉각분리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보호상황 관리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신설·확충

* 29개소 확충 / ** 7개소 확충

***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설(200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지속 확충

*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 확충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설

아동보호
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20년 334명→’21년 524명)

󰋯비밀전학 등 학습권 보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 회복지원        * 12개 과제 : 3개 완료 / 9개 정상추진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제력 부여(’21.6)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1,000가정)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20.1개소→’21.285개소)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설치(’21.9)

󰋯광역 전담의료기관 운영 지원 시범사업 실시(8개소)

󰋯심리치료 확대(’21.2,000명→’22.4,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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