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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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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1.24.(월) 15:50(회의종료시)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2.1.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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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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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구본철, 사무관 최민 (044- 200- 2290, 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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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담당자 |
과장 김현주, 사무관 신하늘 (044- 202- 3410, 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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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과 |
과장 김혜래, 사무관 나은정 (044- 202- 3380, 3381) |
김부겸 국무총리,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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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행복을 누릴 권리의 주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22년도 시행계획」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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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월 24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 권익 및 복지증진 등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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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동에 대한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ㅇ 전국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아이돌봄 등 온종일 돌봄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한층 강화하고, 아동의 병원 입원비 부담을 절반 이하(’17.10월)로 낮추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 관계부처 합동)
□ 오늘 위원회에서는 아동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및 「2021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을 논의 하였습니다.
‘21년도 주요 성과 |
□ 정부는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기에 앞서 존중받고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ㅇ 부모의 학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공공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일시적·장기적 보호,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였습니다. (’20.10.~)
- ’21년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52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47명 배치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상담ㆍ가정환경조사ㆍ건강검진ㆍ보호계획 수립ㆍ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시군구 배치)
** 배치 실적ㆍ계획 : (’20.) 334명(순증) → (’21.) 524명(+190명) → (’22.) 715명(+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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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 오랫동안 보호되는 것을 막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가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정 위탁사업을 법제화(‘21.6월)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21.3월)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63년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초기 대응ㆍ피해아동의 회복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추진계획 |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 개선에 집중했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정부 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ㅇ 정부는 향후 아동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등록되지 못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22.6., 가족관게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ㆍ목표 등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2.12.)
*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 또한 각종 가사소송(이혼, 입양 등) 등 사법 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을 추진할(~’22.12.,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입니다.
ㅇ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과도하게 경쟁적인 학습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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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별 선행교육예방지원단 운영(’22.3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지나친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22.4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전국 확대(12→17개 시도)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여 학생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여 보건소 담당자가 신체활동과 영양섭취 과제 실천 여부 등을 관찰 →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능력과 흥미도 향상에 기여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장애아동, 한부모 아동,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입양대상아동 가정보호사업*을 도입(’22.7월)하고,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고로 지원(’22.1월~)할 계획입니다.
*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를 국비로 지원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가정보호·양육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교육급여도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만 6세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인원/연간 돌봄시간) - (’21.) 4,005명 / 720시간 → (’22.) 8,005명(100%↑) / 840시간 (+월 10시간) ▪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확대 (단가/지원기간) - (’21.) 월 10만원 / 8개월 → (’22.) 월 20만원(100%↑) / 12개월 (50%↑) ▪ 교육급여 지원(‘21→’22, 만원) : (초) 28.6 → 33.1, (중) 37.6 →46.6 , (고) 44.8 → 55.4 |
ㅇ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득 지원과 돌봄 지원,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시행, 첫만남꾸러미·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도 실시 됩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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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 방과 후 긴급돌봄* 운영을 지속하고, 보편수당(아동수당)과의 연계**를 통한 양육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휴원시에도 필수 이용아동 대상 긴급돌봄 운영, 가정돌봄아동은 일일 안부확인, 중앙부처- 지자체- 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상시 현장점검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복지로) 항목에 부모교육 정보제공·홍보 영상 탑재 및 필수 시청
□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피해아동 사후지원까지 아동학대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발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6) 29,674건 → (‘17) 34,169건 → (‘18) 36,417건 → (‘19) 41,389건 → (‘20) 42,251건
【 아동학대 대응체계 획기적 개편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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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징계권을 폐지(‘21.1월)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제안(‘21.1월)하였고,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2022년 3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범죄유형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아동학대살해,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양형기준 적용대상행위 확대(10.8), 아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 권고형 상향(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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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위기징후 포착 계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외에도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취학대상 아동 전수조사,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유치원·학교 장기결석 등 아동특화 변수까지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사전 예측
**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상담(‘20. 21개소 → ‘21. 29개소 → ‘22. 50개소 예정)
ㅇ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20.10월~)하고,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21.4월)하여 경찰과의 협업도 강화하였습니다.
-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국 시군구에 배정인원의 113% 수준인 총 74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학대예방경찰관 737명 등 경찰 인력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ㅇ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재학대 우려가 강한 아동을 행위 의심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21.3월~)하고,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대상) 등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쉼터 29개소(’20. 76개소→’21.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20. 7개 시도 10개소→’21. 13개 시도 17개소), 위기아동 가정보호 200가정(신설) 신규 확충 추진
ㅇ 아동 및 가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확대(’20. 1개소 → ’21. 285개소)하는 한편,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학대 아동의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난도 사례 직접 수행, 시·도 내 아보전 심리치료 인력 교육ㆍ전담의료기관 연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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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에도 ▲중대사건 심층 분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대응인력 간 협업모델 구체화, ▲비밀전학* 도입,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및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모든 단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자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아동 참여의 장으로, 지난해 10월 제18차 아동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아동대표들은 진로, 유해매체, 안전 등 14개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 2021. 10. 23.(토) ~ 10. 30.(토) / 총 826명(지역대회 668명, 전국대회준비회의 48명, 전국대회 110명) 참여 (비대면(유튜브) 참여 병행)
▪ (발달권) 나홀로 아동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휴대폰 앱·인터넷 누리집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과 만나 스포츠,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보호권: 유해매체) 아동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및 아동·청소년 방송예술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권리 침해 예방 ▪ (보호권: 환경보호) 환경교육 전문시설 설치 등을 통한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제공 및 친환경제품 사용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 (보호권: 안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대형차량의 스쿨존 진입 규제 |
-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이미 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항(방과후 돌봄 확대 등 7건), 장기 검토 필요사항(직장 내 학대예방교육 의무화 등 1건)을 제외하고,
- ▲환경교육 전문시설 설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환경표지 인증제품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19차 아동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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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 5월~)
3.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주요 성과 및 지속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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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5명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정부위원(9명) : 복지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민간위원(15명) :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4년 위원회 구성 이후 ’22년까지 16차례 개최 * 제10차(’17.4.20 ~ 4.26.) UN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보고서 등 * 제14차(’20.7.17.)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방향 등 * 제15차(’21.4.20~4.26.)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놀이혁신 행동지침 등 |
□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안건 : 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 (심의, 복지부)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 (보고, 복지부)
③ `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복지부)
○ 추진경과 : 2022년 제1차 아동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1.13~17)
○ 일시 및 장소 : ’22.1.24.(월) 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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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22.1.24일 기준)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당연직 위원 (10명) |
김부겸 |
국무총리(위원장) |
권덕철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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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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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교육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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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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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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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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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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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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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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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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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 (15명) |
권국주 |
충남대학교 소아정신의학과 교수 |
김미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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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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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
김영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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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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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옥 |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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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진 |
대구교육청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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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
아동권리보장원장 |
|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이수경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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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 |
KBS 아나운서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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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숙 |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한헌석 |
前 충북대학교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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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
|
서거석 |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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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 5월~)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ㅇ (추진배경)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지자체(시군구)는 상담제공,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 |
ㅇ (보호체계 공공화)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배치(‘20.10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21.6월~)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 강화
- (인력확충)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1인당 보호대상아동수 196명, 19년 기준) 과다로 민간 보호 인프라에 의존하였던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기능 강화
→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24명 배치 (’21.12. 기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 수행,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 추진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실적 및 계획 : ▪ 지자체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보호대상 아동 수 개선 : |
- (공적결정) 아동의 생활과 마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전문가 심의체인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가 어려웠던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완,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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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상황 주기적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아동의 욕구 또는 원가정 변화 및 계획 수정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환류, 보호조치에 반영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전후 달라진 절차 >
절차 |
개편 전 (‘20.10월 이전) |
개편 후 (‘20.10월 이후) |
초기발생 |
◦개별 아동 상황 파악 절차 부재 → 보호자가 의뢰한 시설에서 아동 운명 결정 |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조사 → 아동별 보호계획수립 (지자체) * 전국 25,189명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21.9) |
보호조치 |
◦사후·서면 승인 위주 * 위원회 연 4회이상 개최 : 8개 지자체(3%) * 위원회 미개최 : 114개 지자체(47%) |
◦ 실질적 사전·대면 심의 (변호사·의사·아동복지기관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구성) * 월 평균 1회 이상 개최(‘21.6.30 이후) |
점검,사후관리 |
◦점검·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 원가정복귀 지연, 미흡 |
◦주기적 방문으로 아동안전 확인, 보호변경 및 원가정복귀 추진 * 아동별 양육상황점검 43,114건 실시(‘21.9) |
□ 학대피해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ㅇ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 ’21년까지 전담공무원 747명 배치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조사의 책임성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고율·발견율 증가, ▲조사 순응도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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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 건수 증가 (단위 : 건) |
아동학대 발견율 향상 (단위 ‰) |
ㅇ (즉각분리제도) 피해아동 보호공백 방지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 즉각분리제도 : 아동복지법 상 ‘일시보호 제도’를 구체화하여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보호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을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하여 그간의 피해아동 보호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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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기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분기별 발굴조사(‘18.3~)
* 학교출결‧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확인 후 서비스 연계
ㅇ (인프라·예산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17년) 60 → (’21년) 81개소 / ** (’17년) 63 → (’21년) 105개소
- 범피기금, 복권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예산 일원화 (‘21.6.)
ㅇ (징계권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21.1.)
ㅇ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19.) 및 지원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 개선
* 보호종료아동 자립률 (’17년) 79.4% → (’20년) 81.1%
* 공공주거지원율 (’18년) 33.5% → (’20년) 36.3%
*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률 (’16년) 52.0%→ (’20년) 70.4%
□ 아동수당 최초 도입 및 확대
ㅇ (도입배경)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ㅇ (도입 및 확대) ➊‘18.9월 아동수당 최초 도입 (선별적 도입, 소득 하위 90%) 이후 ➋‘19.4월 보편지급으로 확대(소득기준 폐지), ➌‘19.9월 연령확대(6세→7세 미만), ➍‘22.1월 연령확대(7세→8세 미만)
* 수혜인원 증가 : (’18.9월) 195.1만명 → (’20.12월) 248만명 → (’22.1월) 273만명
- 아동수당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20.10월, 친자녀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와 법원 소장 등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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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입효과) 아동수당 수혜자 87.3%가 만족,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21. 리얼미터) *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 수혜사례 (’20. 아동수당 수혜 공모전 수상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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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네 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김씨 가족에게 큰 행복이자 버팀목이다. 김씨 가족은 네 명의 아이 중 셋째가 횡문근육종 소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빠의 외벌이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해야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할 수 있었다. |
- 아동가구 가처분소득 증가(분기별 약 35만원 증),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 학령 전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70.8만원 (’20. 보사연 설문조사)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ㅇ (초등돌봄)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18.4~),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실) : (’18.) 12,398 → (’19.) 13,910 → (’20.) 14,278 → (’21.) 14,774 ▪ 마을돌봄기관(개소) : (’18.) 4,487 → (’19.) 4,670 → (’20.) 4,992 → (’21.) 5,310 ▪ 다함께돌봄센터(개소) : (’18.) 17 → (’19.) 173→ (’20.) 424 → (’21.11.) 634 |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미이용자 대비 여성의 근로 참여 7.8%p↑, 평균근로시간 4.7시간↑(’21.6., KDI)
** ’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8점 (100점 만점)
- (이용 아동수 확대) 마을돌봄 이용 아동 12만명(’17년)에서 14.8만명(’21년)으로 22.3% 증가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6.6만명 → (’21년) 44.3만명
- (제도개선) 초등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질 높은 초등돌봄 제공기반 마련
* ’21년 이후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지역아동센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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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 지원 강화
ㅇ (의료비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1~42%→ 5~20%, ‘19.1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7.10월)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20.~)
* ‘20년 21개 보건소 실시, ‘21년 29개 보건소로 확대, ’24년 전국 확대 목표
ㅇ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18.9.)
ㅇ (임신‧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 (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1인당 6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다태아 4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22년 1인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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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주요 성과 및 지속 추진과제 |
주요 성과 |
지속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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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 23개 과제 : 9개 완료 / 14개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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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신고의무자 직군별 맞춤형 교육 *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
신고의무자 확대(간호조무사, 약사 등) |
인식개선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21.1)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22.3) ‘긍정양육 129원칙’(’21.11 선포) 확산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 19개 과제 : 7개 완료 / 12개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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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18~) 동일 연령 전수조사, 합동점검 등 실시 * 만3세·취학연령(’19), 재학대우려(’20) |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
정보공유 |
복지부- 교육부 위기아동 정보공유 근거 마련(’21.6) |
정보연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대응 * 23개 과제 : 10개 완료 / 13개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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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시군구 배치(’20년 292명→’21년 747명) |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시·도 지원조직 설치 |
유관기관 |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시행(’21.4) 학대예방경찰관(APO) 737명* 배치 * 정원 대비 +68명 |
대응인력 간 효율적 협업모델 검토 APO 260명 경력채용 추진(~’23) |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 16개 과제 : 7개 완료 / 9개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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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 |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
보호상황 관리체계 운영 및 |
인프라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신설·확충 * 29개소 확충 / ** 7개소 확충 ***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설(200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지속 확충 *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 확충 / |
아동보호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
비밀전학 등 학습권 보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 회복지원 * 12개 과제 : 3개 완료 / 9개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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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
심리지원 |
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설치(’21.9) |
광역 전담의료기관 운영 지원 시범사업 실시(8개소) 심리치료 확대(’21.2,000명→’22.4,8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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