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2.1.28(금)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

담당자

팀장 이덕희, 사무관 이창현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송영진, 사무관 이영지

(044- 202- 1711, 1714)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

팀장 유정민, 사무관 장태영

(044- 202- 2680, 274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참여 모형 마련

*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외 의료계 협의 통해 최소 1천개 이상의 병ㆍ의원 참여 노력 

* 동네 의원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 확진자 중심 담당 

* 환자 관리를 위한 야간 전화대기, 의원간 연합, 타 병원 연계등 다양한 모형 적용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할 확대 기대 


-  위중증 환자 316명,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34명 감소


-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작년 11월 대비 2배 가량 확충, 충분한 여력 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등을 의하였다. 

 
 

- 1 -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1.25) 및 시·도(1.26)로 배포함 


◈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 -

○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2월 3일(목)부터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받을 수 있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3 -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체계 변화】

위험군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 양성

󰋯요양병원 등

선별진료소

*보건소, 임시검사소

(무료)

음성

(종료)

PCR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양성

일반

 

선별

진료소

󰋯관리자 감독 下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 (무료)

음성

(종료)

음성(종료)

PCR

선별진료소

양성

양성

호흡기

클리닉

진찰

상담

(5천원)

+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무료)

음성

(종료)

음성(종료)

PCR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양성

양성

방역

패스

 

󰋯선별진료소의 관리자 감독 下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 (무료)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호흡기클리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5천원)


 
 

- 4 -

◈ 지정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찰, 진단‧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리


□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1.25, 1.27), 지자체(1.26)에 공유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 : 코로나 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기준(안) 발췌】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분리가 권장*되며,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④ (진료)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⑤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RAT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
(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5 -

○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진도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A 의원이 전체 프로세스 담당

진찰

진단검사

치료

<대상자>

∎발열, 호흡기 증상자

기본

진찰

상담

(RAT)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음성

일반진료

(감기약 처방 등)

(PCR)


해당

의료

기관 or

선별

진료소

양성

양성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자

* 단,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 활용 가능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치료제 보급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 6 -

◈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 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 활성화


□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적용한다.



* 현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385개소(의원급 23개소)



 
 

- 7 -

○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  먼저,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


-  또한,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 call)를 허용한다.


-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 자가검사키트 수급 유통 관리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 8 -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1월 2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3,954병상, 전일 대비 675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0%, 준- 중증병상 32.7%, 중등증병상 37.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5.2%이다. 


< 1.28.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 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299 

436 

1,863 

2,783 

909 

1,874 

17,862 

6,639 

11,223 

21,010 

11,588 

9,422 

(+5)

(19.0)

(- 11)

(+186)

(32.7)

(+164)

(+202)

(37.2)

(+94)

(+282)

(55.2)

(+816)

수도권

1,648 

299 

1,349 

2,102 

706 

1,396 

9,071 

2,681 

6,390 

13,612 

8,272 

5,340 

(+6)

(18.1)

(+2)

(+174)

(33.6)

(+162)

(+167)

(29.6)

(+20)

(+2)

(60.8)

(+401)

 

중수본

 

 

 

 

 

 

 

 

 

3,121 

1,874 

1,247 

서울

555 

115 

440 

428 

120 

308 

3,858 

895 

2,963 

6,022 

3,338 

2,684 

경기

814 

155 

659 

1,244 

471 

773 

3,546 

1,464 

2,082 

2,987 

2,140 

847 

인천

279 

29 

250 

430 

115 

315 

1,667 

322 

1,345 

1,482 

920 

562 

비수도권

651 

137 

514 

681 

203 

478 

8,791 

3,958 

4,833 

7,398 

3,316 

4,082 

(- 1)

(21.0)

(- 13)

(+12)

(29.8)

(+2)

(+35)

(45.0)

(+74)

(+280)

(44.8)

(+415)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14 

532 

582 

강원

59 

13 

46 

36 

3 

33 

551 

196 

355 

499 

252 

247 

충청권

136 

32 

104 

149 

52 

97 

2,082 

1,086 

996 

617 

290 

327 

호남권

144 

52 

92 

147 

60 

87 

2,289 

1,112 

1,177 

754 

469 

285 

경북권

121 

14 

107 

94 

44 

50 

1,877 

1,006 

871 

1,440 

437 

1,003 

경남권

169 

26 

143 

243 

44 

199 

1,685 

513 

1,172 

2,674 

1,220 

1,454 

제주

22 

0 

22 

12 

0 

12 

307 

45 

262 

300 

116 

184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9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총 11,350개병상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216개,준- 중환자 병상 2,328개, 감염병전담병원 7,806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22.1.28.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2,299

(+1,216)

436

19.0%

수도권

667

390

58.5%

1,648

229

18.1%

비수도권

416

99

23.8%

651

137

21.0%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2,783

(+2,328)

909

32.7%

수도권

276

204

73.9%

2,102

706

33.6%

비수도권

179

69

38.5%

681

203

29.8%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7,862

(+7,806)

66,639

37.2%

수도권

4,655

3,265

70.1%

9,071

2,681

29.6%

비수도권

5,401

1,907

35.3%

8,791

3,958

45.0%

3,958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1월 28일(금)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967명으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50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전일 대비 34명 감소하였다. 천 명 이상(1,151명,12.29.)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신규 사망자 24명이고, 60세 이상이 22명(91.7%)이다. 


※ 누적 사망자 6,678명, 치명률 0.84%


구분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입원

452

457

454

463

682

668

626

720

801

701

779

902

1,017

967

위중증

626

612

579

543

532

488

431

433

431

418

392

385

350

316

사망자

22

29

23

45

74

28

21

28

11

25

23

32

34

24

 
 

- 10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전일 대비 157명 증가였다. 국내발생 확진자(15,89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8.0%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038명이고, 비중이25.4%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분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국내 확진자 수

4,074 

3,812 

3,550 

3,761 

5,430 

6,355 

6,479 

6,727 

7,342 

7,159 

8,355 

12,741 

14,298 

15,894 

60세 이상

확진자 수

470 

431 

402 

368 

479 

602 

574 

567 

724 

613 

593 

975 

1,115 

1,272 

%

11.5 

11.3 

11.3 

9.8 

8.8 

9.5 

8.9 

8.4 

9.9 

8.6 

7.1 

7.7 

7.8 

8.0 

18세 이하

확진자 수

1,027 

1,004 

1,023 

1,112 

1,460 

1,586 

1,611 

1,737 

1,974 

2,017 

2,438 

3,443 

3,895 

4,038 

%

25.2 

26.3 

28.8 

29.6 

26.9 

25.0 

24.9 

25.8 

26.9 

28.2 

29.2 

27.0 

27.2 

25.4 


○ 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확진된 58만 3,746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는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율(확진자 중 위중증자 및 사망자 비율)약 5배 높으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11배 높다.


 중증화율 :  미접종확진군 4.6%, ,2차접종 완료후 확진군 0.91%,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0.42%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8.0시 기준)는 12,684명으로, 수도권 8,485명(수도권 배정의 86.7%), 비수도권 4,199명(비수도권 배정의 74.0%)이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1.27)

12,684 

8,485 

3,388 

4,195 

902 

4,199 

619 

778 

368 

193 

103 

56 

130 

91 

322 

352 

254 

448 

460 

25 

현원

50,627 

33,507 

11,862 

17,842 

3,803 

17,120 

2,453 

3,047 

1,657 

878 

467 

288 

549 

537 

1,172 

897 

1,552 

1,856 

1,646 

121 

 
 

- 11 -

□ 델타보다 큰 전파력에도 불구 낮은 치명률*의 특성,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령표준화 치명률) 델타형 0.8%, 오미크론형 0.14%(델타 대비 약 1/5)


<그간 방역ㆍ의료체계 전환 노력>

○ 3차 접종률 제고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4% (’22.1.28. 0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1.13 도입, 1.14.부터 사용) 및 처방대상과 기관 확대 : 

-  65세 이상 → 60세 이상
-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재택치료 개선 :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시스템 보완

○ 격리기간 단축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

○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 참여,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붙임 >  1.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포스터
2.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3. 감염병 보도준칙


 
 

- 12 -

붙임 1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포스터

 
 
 

- 13 -

붙임 2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 14 -

붙임 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15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16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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