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업무 범위에 백신의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을 추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수송지원본부장을 신설하여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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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
제3조제1항 중 “1명 및”을 “1명, 수송지원본부장 1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다”를 “되며, 추진단의 수송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단장”을 “부단장과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단장”을 “부단장과 본부장”으로, “그”를 “부단장이 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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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 |
4. ∼ 9. (생 략) |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1명, 수송지원본부장 1명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의 차장이 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며, 추진단의 수송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단장과 본부장 - - - - - - - - - - - - - . |
⑤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부단장과 본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단장이 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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