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업무 범위에 백신의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을 추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수송지원본부장을 신설하여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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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

제3조제1항 중 “1명 및”을 “1명, 수송지원본부장 1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다”를 “되며, 추진단의 수송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단장”을 “부단장과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단장”을 “부단장과 본부장”으로, “그”를 “부단장이 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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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ㆍ대응

4. ∼ 9. (생  략)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1명, 수송지원본부장 1명 및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의 차장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며, 추진단의 수송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단장과 본부장 - - - - - - - - - - - - - .

⑤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단장과 본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단장이 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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