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두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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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ㆍ제9조”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실무위원회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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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를”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운영”으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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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간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제5조(실무위원회 간사)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및 안건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실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실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의 의결-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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