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종료 시기인 2022년 12월 31일에 맞춰 새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1 -

국무총리훈령  제        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추진단 존속기한)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추진단의 존속기한)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