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에 두던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하고,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 조치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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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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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서비스 연계 및 통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에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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