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의 이전ㆍ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대상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반환ㆍ공여사업까지 확대하며,국가 간의 협상문제 또는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한 사항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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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를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로, “이전사업 관련”을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전사업”을 각각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이전”을 “이전ㆍ반환ㆍ공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전사업”을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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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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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둔다.

제1조(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 - - - - - - - - - - - - - -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 - - - - - - - - - .

제2조(기능)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 중 국가 간의 협상문제 또는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조(기능) ①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 - - -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2.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 - - - - - - - - - -

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 - - - - - - - - - - - - -

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의 정책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관련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8. - - - - - - - -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 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의 사전검토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주한미군기지 지원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 - - - - - - - - - - - - - - - - - - -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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