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으로 조직이 이체된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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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무국 및 기업지원센터”를 “사무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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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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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차장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 - - - - - - - - - - - - - -  질병관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이하 “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각각 1명씩 두며,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③ 기업지원센터의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국립보건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 - - - - - - - - - - - - -  질병관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사무국 및 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사무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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