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부정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경우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패예방 활동을 상시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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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ㆍ감시를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ㆍ분석ㆍ시행, 공직부패 점검ㆍ관리 등을 추진하기”를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분야나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원인 분석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3.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의 통보 및 이행조치 시행 여부 확인ㆍ점검
4. 제1호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 부정부패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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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부패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6.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관련 대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제공
7. 그 밖에 부정부패의 예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부정부패ㆍ비리”를 “부정부패”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의 제공)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제9조 제목 중 “이첩”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정부패ㆍ비리”를 “부정부패”로 한다.
제10조 중 “부패근절”을 “부정부패 근절”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679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750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 국무총리훈령 제755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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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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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ㆍ감시를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ㆍ분석ㆍ시행, 공직부패 점검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 - - -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ㆍ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2. 부정부패ㆍ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3.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4.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가. 공직부패ㆍ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에의 이첩 조치 또는 수사 의뢰, 관계 기관에의 감사 요청 나. 부정부패ㆍ비리 실태가 파악된 사항 중 수사 필요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다.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에의 이첩 및 이행 사항의 확인ㆍ점검 라. 삭 제 마. 삭 제 5. 삭 제 6.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의 근절 및 예방ㆍ감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분야나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원인 분석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3.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의 통보 및 이행조치 시행여부 확인ㆍ점검 4. 제1호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 부정부패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 후속 조치 5. 부정부패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6.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관련 대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의 제공 7. 그 밖에 부정부패의 예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생 략)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자체 실태 파악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부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의 제공)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
제9조(이첩 결과의 처리) ①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정부패ㆍ비리 실태 파악 결과 및 제도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결과의 처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부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 추진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패근절 및 예방에 공이 있는 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청렴한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부패 근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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