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4. 8.(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최서락

(044- 200- 2293)

<총괄>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창현

(044- 200- 2295)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민차영

(044- 202- 1711)

<총괄>

사회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이영지

(044- 202- 1714)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유동욱

(044- 202- 1910)

<총괄>

환자병상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진보라

(043- 202- 191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中等症)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감축 및 지정해제


ㅇ 생활치료센터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ㅇ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 4.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ㅇ 현지 출발(탑승)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있는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ㅇ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지원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가동률 50% 이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코로나19 치료이력 외국인의 해외입국절차 개선방안 요 지자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등을 의하였다.


1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 (생치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4.8) 18.4%

** (증등증 가동률) : (1.30) 39.0% → (2.27) 54.3% → (3.20) 45.9% → (4.8) 35.0%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주거취약자 등 대응


-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 (통합격리관리료) 상종: 54만원, 종병: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붙임 2 참고)


○ 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배포결정(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2.10) 따라‘22년도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58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 이는 지난 2~3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취약대상에 대해 주 1~2회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구매부담을 완화하고,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2월은 면역수준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어린이집(영유아·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 우선 배포하였다.


○ 급량이 늘어난 3월터는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였다.


□ 4월 2주 이후에도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감염 취약성이 높아지원이 시급한 시설·대상에 대해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 배포 시기는 조달 및 배송 시기 등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이

4

전국 화장 및 안치공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결과, 


-  3일차 화장률이 20%(3.19.)에서 61.1%(4.7.기준)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3.4.)에서 1,784건(4.7.기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4.8%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부와 지자체는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 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화장장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4월 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지속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7%, 준- 중증병상 63.8%, 중등증병상 35.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18.4%이다. 



< 4.8.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 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2,825 

1,630 

1,195 

5,359 

3,419 

1,940 

24,618 

8,621 

15,997 

19,703 

3,617 

16,086 

(+0)

57.7 

(+46)

(+0)

63.8

(+68)

(+0)

35.0

(+332)

(+0)

18.4 

(- 157)

수도권

1,986 

1,099 

887 

3,081 

1,770 

1,311 

11,024 

3,715 

7,309 

12,864 

2,308 

10,556 

(+0)

55.3

(+38)

(+0)

57.4 

(+32)

(+0)

33.7

(+250)

(+0)

17.9

(- 103)

 

중수본

 

 

 

 

 

 

 

 

 

3,198 

304 

2,894 

서울

705 

415 

290 

669 

452 

217 

4,716 

1,784 

2,932 

5,535 

1,395 

4,140 

경기

874 

483 

391 

1,749 

996 

753 

4,296 

1,469 

2,827 

3,037 

500 

2,537 

인천

407 

201 

206 

663 

322 

341 

2,012 

462 

1,550 

1,094 

109 

985 

비수도권

839 

531 

308 

2,278 

1,649 

629 

13,594 

4,906 

8,688 

6,839 

1,309 

5,530 

(+0)

63.3

(+8)

(+0)

72.4

(+36)

(- 56)

36.1

(+82)

(+0)

19.1 

(- 54)

 

중수본

0 

0 

0 

0 

0 

0 

0 

0 

0 

974 

168 

806 

강원

63 

48 

15 

51 

31 

20 

767 

211 

556 

499 

34 

465 

충청권

176 

117 

59 

444 

328 

116 

2,931 

878 

2,053 

617 

103 

514 

호남권

211 

106 

105 

567 

453 

114 

3,592 

1,411 

2,181 

754 

213 

541 

경북권

168 

114 

54 

273 

188 

85 

2,576 

991 

1,585 

1,102 

250 

852 

경남권

199 

140 

59 

909 

639 

270 

3,309 

1,287 

2,022 

2,336 

438 

1,898 

제주

22 

6 

16 

34 

10 

24 

419 

128 

291 

557 

103 

454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4월 8일(금) 0시 기준, 


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3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 373명이고, 60세 이상이 355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153명이고, 확진자(205,333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 20.5%이며,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 213,327명으로, 수도권 106,228명, 비수도권 107,099명이다. 현재 1,265,039 재택치료 중이다. (4.8. 0시 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213,327 

106,228 

35,745 

59,974 

10,509 

107,099 

7,638 

9,206 

7,555 

9,058 

4,318 

1,891 

7,433 

7,347 

9,499 

8,167 

8,674 

10,145 

13,313 

2,855 

현원

1,265,039 

609,903 

209,632 

327,917 

72,354 

655,136 

62,216 

61,056 

40,253 

33,820 

25,152 

12,560 

41,988 

67,796 

63,645 

41,815 

52,531 

64,057 

69,298 

18,949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5개소(4.8. 0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74개소*운영되고 있고, (4.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있다. (4.7.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8.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험심사평가 및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4월 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9,914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명단은 보험심사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 관련 질의답변(FAQ)
2. 검역단계 에방접종 완료자의 기준(4.1.)
3.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 관련 FAQ

1. 내국인과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국내 확진된 이력만 인정하는 이유는?


< 답변 > 

ㅇ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


2.‘장기체류 외국인’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 답변 > 

ㅇ 국내에서 발급한 ①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②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일 前 40일 이내)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통지서(그 외 국내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 가능)

붙임 2


검역단계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4.1.)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붙임 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