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국가R&D사업 실증연구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지진 위험성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
주관기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2020. 7.
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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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1 2. 용역명1 3. 주요 용역내용2 4. 용역기간 및 예산2 Ⅱ. 제안요청 내용 2 1. 용역내용 및 범위2 2. 보안관리대책5 3. 기타사항6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7 1. 입찰참가자격7 2. 사업자 선정방식7 3. 제안조건7 4. 제안서 작성방법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9 6. 제안서 평가10 < 붙임 > 제안서 관련서식11 |
I.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이 규모 5.4의 포항지진(’17.11)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19.3)에 따라 국가R&D 실증연구*에서 지진 등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강릉수소탱크 폭발 사건도 발생(19.5)
ㅇ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산업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이나 타 부처 확산·적용 검토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
ㅇ 에너지·환경, 건설·교통 등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대규모의 실증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국가R&D사업 실증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도출 필요
* 국가R&D 실증 지원은 ‘17년 기준 총 9,313억원 규모로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투자 중인데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실증연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재난·사고위험을 다루되 지진에 대해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상의 재난 사항을 포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되,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례·내용은 지진분야를 대상으로 제시
2. 용역명
ㅇ 국가R&D사업 실증연구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지진 위험성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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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역내용
ㅇ 국가R&D사업 실증연구의 개념 및 범위 분석
ㅇ 국내외 정책 및 법령·규정 현황분석
ㅇ 주요 실증연구 사고사례 및 문제점 분석
ㅇ 전문가·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실증연구 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
4. 용역기간 및 예산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4개월)
ㅇ 용역예산(총 금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항목 :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일반연구비(7032- 302- 260- 01)
II.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내용 및 범위
국가R&D사업 실증연구의 개념 및 범위 분석
ㅇ 기존 법령과 문헌분석 등을 통해 실증연구의 개념과 정의, 범위와 유형, 주요 특징 등을 정리하여 제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령·규정 현황 분석*
* 국가R&D사업 실증연구에서의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ㅇ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산업부의 재난 위험성 관리 조치내용(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 지침 개정(19.11, 과제기획시
- 2 -
사회환경적 영향 종합검토), R&D공통운용요령 개정(19.12,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안전 PD 신설 등)의 세부사항과 실행방안 검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국가R&D혁신법(과기부) 등 범부처 적용 법률 검토 병행 필요
ㅇ R&D제도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관련 하위 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의 안전관리 확보 관련 사항 검토
ㅇ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영향평가 사항 검토 등
ㅇ 미국 에너지부의 유발지진 관리 프로토콜 등 선진국 사례 분석
주요 실증연구 사고사례 및 문제점 분석
ㅇ 포항지진 유발 지열발전소, 강릉수소탱크 폭발, 기타 해외 사례(예: 자율차 사망사고 등) 등
전문가 및 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관련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에너지 분야 등의 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전문가 설문조사 병행
제도 개선방안*
* 국가R&D사업 실증연구 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ㅇ 모든 R&D 실증 현장 등에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으로 대상이 되는 실증연구 과제 지정 범위·방법 도출
- 산업부(에기평)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적용 사례(20년 신규과제 중 26개 과제를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등을 검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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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안전 전문가의 자격 기준, 역할 등에 대한 검토·분석 (산기평 사례분석 등)
ㅇ 관리대상 과제의 경우 독립적인 실증연구계획서 작성방안 제시
(작성기준과 요건, 안전성 등 검토내용, 실증연구 관리조직 및 체계 등 포함)
ㅇ R&D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재난 위험성 사전평가, 재난 발생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 R&D사업에 대해 재난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면 R&D의 창의성, 실증을 통한 실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불러올 수 있음(과제선정, 과제 필요성의 제한요소로 작용)
- R&D 실증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에서의 여러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안전관리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산업부의 재난 위험성 관리 조치 내용을 타 관련 부처(국토부, 행안부 등) R&D 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방안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국가R&D혁신법(과기부) 등 범부처 적용 법률 검토 병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으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일정규모 이상의 실증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
ㅇ 제도개선 방안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사고방지 효과(환경영향 또는 오염 포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사항 및 규제샌드박스와의 관계 설정 등도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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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 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ㅇ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ㅇ 연구 참여자별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ㅇ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내용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
ㅇ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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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용역산출물
ㅇ 선정된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ㅇ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입찰업체의 제안서 발표가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장소(발표회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에서 실시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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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 “제한경쟁”방식을 적용하고,
ㅇ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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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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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 매수 제한 없으며 전자파일 형식(한글, PDF)으로 제출
- 제안요약서 : 5매 내외로 요약
ㅇ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1식
ㅇ 제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전자제출
* 제안관련 문의 : 국무조정실 포항지원단 사무관 노형관(044- 200- 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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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심사‧결정
ㅇ 본 용역의 평가는 전문성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전문성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전문성평가 점수가 전문성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의 전문성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전문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전문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함
ㅇ 연구용역 분야와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로 “전문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 2019. 12. 18.)에 의함
- 10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업체선정 기준 : 100점 만점
- 전문성평가 : 80점, 입찰가격 평가 : 20점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
전문성 평가 |
80점 |
||
1. 연구 내용의 타당성 |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연구과제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8점 |
30점 |
○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보고 및 기타 업무 수행계획의 적절성 |
7점 |
||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
7점 |
||
○ 연구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연구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구체성 및 충분성 |
8점 |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연구추진계획의 타당성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10점 |
25점 |
○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연구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 |
5점 |
||
○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 항목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 연구방법과 연구목적과의 연계성 |
5점 |
||
○ 연구방법의 건실성 - 중요한 선행연구들의 검토 여부 - 선행연구 분석의 건실성과 참고문헌 확인 |
5점 |
||
3. 과제 수행 능력 |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 연구인력관리방안의 효율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점 |
20점 |
○ 연구 수행 관리계획의 적합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 업무추진계획 및 산출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
10점 |
||
4. 기타 |
○ 특수 제안 사항의 유용성 및 타당성 |
5점 |
5점 |
입찰가격평가(제안가격) |
20점 |
||
총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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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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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
||
Ⅱ. 제안업체 일반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1호 별지2호 |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별지3호 |
3. 주요 실적 |
제안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동 사업과 유사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적을 제시 |
별지4호 |
Ⅲ. 사업 수행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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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연구 개념·범위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
2. 국내외 정책 및 법령·규정 현황분석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
3. 주요 실증연구 사고사례 및 문제점 분석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
4.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
5.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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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관리부문 |
||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별지5호 |
2. 품질보증계획 및 |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역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Ⅴ. 기타 |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
- 12 -
<붙임 3.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일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13 -
<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 손익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16년도 |
'17년도 |
'18년도 |
|
자 본 금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합 계 |
||||
손 익 액 |
연도 |
총자산 |
자기 자본 |
유동 부채 |
고정 부채 |
유동 자산 |
당기 순이익 |
매출액 |
자기자 본비율 |
유동 비율 |
'18년 |
|||||||||
'17년 |
|||||||||
'16년 |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 14 -
<별지 제3호>
○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연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 15 -
<별지 제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자 격 증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본 사업 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