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제4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4인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시민사회비서관실 기획행정관이 맡는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법인등록번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

FAX번호

전자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총 리 비 서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유기

처  리  기  관

국무총리비서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