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2022- 01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에 의거,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무총리비서실장 |
1. 근거법령
ㅇ「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70호)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개 요
지정기관 수 |
지원자격 |
지정기간 |
선정방법 |
담당 예정 직무 |
0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
3년 원칙 |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
▪시민사회 활성화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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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2. 4. 21(목) ~ 5. 20(금),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shepherd7@korea.kr, 연락처 : 044- 200- 2838)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09호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담당자 / 우편번호 : 30107) |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양식)
2.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③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④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⑤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⑥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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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관 일반현황
① 조직체계 ② 인력 현황 ③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④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⑥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선택사항) |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추진 일정
① (공고)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지정 계획 안내 (4.21)
② (설명회) 신청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5.10)
* 국회 등 일정에 따라 설명회 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예정
③ (신청·접수) 신청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5.20)
④ (심사·결정)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심사 (5월말~6월초)
* 위원장(위원중 호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⑤ (지정통지) 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지정 통보 (6월 중순)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총리비서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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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가급적 설명회에 참석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사전에 국무총리비서실 나제순 사무관(☏ 044- 200- 283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나제순 사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지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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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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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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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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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
④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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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주소 |
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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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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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 업 장 소 재 지 |
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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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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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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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총 리 비 서 실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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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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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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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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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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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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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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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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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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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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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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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평 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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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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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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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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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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