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4- 4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추가지정 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관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있는 기관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한국행정연구원’을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 (’07년~)


2014년 1월 16일

국무조정실장


1.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  요


추가지정기관 수

지원자격

지정기간

선정방법

담당 예정 직무

1개

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3년 원칙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 위 원 :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

갈등관리 연구, 교육,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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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4. 1. 16(목) ~ 2. 14(금), 18:00 (30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chkrainmaker@pmo.go.kr, 연락처 : 044- 200- 2070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4. 신청기관 제출 서류

  *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양식)


2.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①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②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법령·제도·문화 등)

③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④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⑥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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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관 일반 현황

① 조직체계

② 인력현황

③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④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⑥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선택사항)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5. 추진 일정


① (공고) 국조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지정 계획 안내 (1.16)


② (신청·접수)지정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2.14)


③ (심사·결정)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심사 (~2.27 예정)


* 위원장(국정운영실장), 일반공무원(고위공무원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④ (지정통지)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지정 통보 (2.28 예정)


6.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국조실은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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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시 파일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최혁기 사무관(☏ 044- 200- 20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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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법인등록번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

FAX번호

전자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조 정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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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유기

처  리  기  관

국 무 총 리 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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